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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 10. 31.] [대법원규칙 제3231호, 2025. 10.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02-3480-12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6., 2021. 4.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0.
26., 2020. 6. 1., 2021. 4. 30.>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신설 2011. 10. 26.>
④ 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11. 10. 26.>
⑤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 6.
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
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 29.>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과 윤리감사제1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6조의 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2010. 2. 26., 2019. 3. 5., 2021. 1. 29.>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관
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8. 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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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
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
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8. 1.]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6. 1., 2023. 11. 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6., 2016. 8. 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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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장 재산등록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
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0., 2014. 4. 3.>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
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
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
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2023. 11. 29.>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
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
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본조신설 2011. 10. 26.]
제14조(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
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
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대법원 윤리감사
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2019. 3. 5., 2021. 1. 29., 2023. 11. 29., 2024. 8. 29.>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
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
일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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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
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 4. 3.>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
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
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
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2016. 8.
1., 2023. 11. 29., 2024. 8. 29.>
[제목개정 2024. 8. 29.]
제1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2023. 11. 29.>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
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8. 1., 2023. 11. 29.>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
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11. 29.>
④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
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10. 26., 2023. 11. 29.>
⑤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10. 26., 2023. 11. 29.>
1. 제35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서
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제목개정 2011. 10. 26.]
제16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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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등록기간의 만
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③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1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분기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제1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1. 1. 29.>
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심사확인 날인에서 제외할 수 있
다.<신설 2011. 10. 26.>
제2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
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 10. 26.>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
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
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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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
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
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
관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제목개정 2021. 1. 29.]
제25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
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제26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
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
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등록의무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
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ㆍ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소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23호서
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제27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
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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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8조(열람ㆍ복사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위
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
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
야 한다.<개정 2011. 10. 26.>
제29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29.>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법원행정처장(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
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제30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를 거쳐 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
다. <개정 2011. 10. 26., 2015. 6. 29., 2016. 8. 1., 2020. 6. 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
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공개 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 삭제<2020. 6. 1.>
나. 삭제<2020. 6. 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6. 29.>
③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
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
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법원행정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
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9.>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
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
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 취소 또는 신청철회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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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1조(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
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
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
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
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제4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32조(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
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
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보고(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 보고 포함) 및 심사
청구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심사청구 철회는 각각 별지 제34호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
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2016. 8. 1.>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
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6. 8. 1.>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
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
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
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직무 관여내역 신고는 별지 제44호의1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 8. 1.>
⑧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1.>
제32조의2(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
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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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
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 29.>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3.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4.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본조신설 2020. 6. 1.]
제5장 선물신고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②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별지 제
45호의1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 2021. 1. 29.>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21. 1. 29.>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삭제 <2015. 6. 29.>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15. 6. 29., 2020. 6. 1., 2023. 11. 29.>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의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
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개정 2011. 10. 26., 2015. 6. 29.>
1. 삭제<2021. 1. 29.>
2. 삭제<2021. 1. 29.>
④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
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9., 2017. 2. 2., 2020. 6. 1.,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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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
다.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
)가 소속하였던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71조의2, 제
81조의2에 따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양형위원회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의 각각의 업무를 말하며,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의 업무는 동일한 기관의 업무로 본다. 다만 재판
업무의 경우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재판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하되, 기관의 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
거나 겸하였던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그가 소속하지 않았던 재판부의 재판업무는 기관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
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1. 10. 26., 2015. 6. 29., 2020. 6. 1.>
⑥ 삭제<2021. 1. 29.>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 6. 29., 2017. 2. 2., 2020. 6. 1., 2025. 10. 31.>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임기제공무원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고등법원ㆍ특허법원의 각 수석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
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⑧ 삭제<2021. 1. 29.>
[제목개정 2015. 6. 29., 2020. 6. 1.]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
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
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1. 1. 29., 2024. 8.
29.>
[전문개정 2011. 10. 26.]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
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5. 6. 29., 2020. 6. 1.,
2021. 1. 29.>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
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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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4조제3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0. 26.>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5. 6. 29., 2020. 6. 1., 2021.
1. 29.>
⑤ 삭제<2011. 10. 26.>
제36조의2(우선 취업)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
정 2021. 1. 29.>
1.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
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9.>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
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9.>
[본조신설 2011. 10. 26.]
제37조(취업승인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
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21. 1. 29., 2024. 8. 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
감사관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21. 1. 29.>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
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5. 6. 29., 2020. 6. 1.>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
에 재취업하는 경우
본문 12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7.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
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취업승인신청인으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
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승인신청인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
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9.>
⑤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9.>
[제목개정 2011. 10. 26.]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라 함은 해당 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
관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②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71조의2, 제81조의2에 따른 법원
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양형위원회 및 「법원조
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는 법 제18조의2제2항
을 적용할 때 별도의 기관으로 본다. 다만,「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
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기관으로 본다.<개정 2013. 12. 31., 2017. 2. 2., 2021. 1. 29.>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
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7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
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
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9., 2021. 1. 29.>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
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업무취
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
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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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
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9., 2020. 6. 1., 2021. 1. 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9., 2020. 6. 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개
정 2021. 1. 29.>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업무내역서에 대한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9.>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규모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⑥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7조의5(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 및 제58호의
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
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
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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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0. 26.]
[제목개정 2020. 6. 1.]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
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29.]
제37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
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국민
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6. 1.>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9.]
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
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5. 6. 29., 2020. 6. 1.>
②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윤리감사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
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5. 6. 29., 2021. 4. 30.>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본문 15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 제36조 및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7조의3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7조의4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제목개정 2011. 10. 26.]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7장 보칙
제39조(연차보고서 작성)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를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21. 1. 29.>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
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2020. 6. 1., 2023. 11. 29.>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
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2023.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41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18조, 제24조,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9.,
2023. 11. 29.>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0. 26.]
부칙 <제2251호,2009.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5호,2010. 2. 26.>
본문 16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6호,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규
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7호,2013. 12. 10.>(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512호,2013. 12. 31.>(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30호,2014.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09호,2015.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7호,2015. 12. 29.>
본문 17쪽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2016.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4호,2017. 2.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제3호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837호,2019.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2호,2020. 6. 1.>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5호,2021. 1. 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9호,2021. 4. 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6호,2023.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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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부칙 <제3128호,2024.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9호,2024.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1호,2025.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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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5㎜ 심 사 확 인 20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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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소속직위(직급 등) 재산등록기준일주소(자택) 거주형태주소(직장)전화번호(자택) (직장)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재산등록사항그 밖의 사항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금ㆍ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등록사항 없음
□친족 등록 여부□공개 [□신규 □승진]□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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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기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주식매수선택권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기타:▶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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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소계)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고지거부 사항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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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 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기재하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 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4.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지목’란 기재요령○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 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 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 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기재하고, ‘비고’ 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9.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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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기재요령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6.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주택은 ‘가액’란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②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9.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기재하십시오.10.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을 기재하십시오.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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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3.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③ 건설기계: 기종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 명ㆍ총 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②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5.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기재하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일련번호소유자관계보유액(천원) 형성과정비고
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3.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4.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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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3.‘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친목회비, 동창회비 등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하십시오.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6.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예금의종류계좌번호개설일만기일보유액(천원)형성과정비고
기재요령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3.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4.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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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하십시오.3.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4.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5.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6.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8.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4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기재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9.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하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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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4.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5.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일련번호채무자관계채무의종류채무액(천원)계좌번호발생일만기일채권자형성과정비고채권자명주소사인 간 채무 ㆍ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기타:
기재요령1.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3.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5.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이 곳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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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ㆍ백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크기색상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 형성과정비고
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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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유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기재하십시오.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ㆍ예술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일련번호소유자관계종류발행인회원권번호소재지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비고
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란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적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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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등록대상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소유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3. ‘종류’란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일련번호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자본금출자가액회사연간매출액(천원)형성과정비고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지분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이 항목의 기재대상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하십시오.(상점에 있는 상품, 가축 등은 등록대상은 아니나 재산변동 사항의 소명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로 등록 가능)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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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기재하십시오.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기재하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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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기재하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상실일자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5. ‘가격’란 작성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6. ‘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5호의 가격을 곱하여 기재하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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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국세 신고자료 1부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 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 2.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3. 종목명’란: 해당 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4.‘매매계약일’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만 해당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기재하십시오. 5.‘1주당 매매가액’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신고 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을 기재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6.‘제3자 거래여부’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발행주식 총수’란: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장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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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소속직위(직급 등) 재산등록기준일주소(자택) 거주형태주소(직장)전화번호(자택) (직장)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재산등록사항그 밖의 사항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현금·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변동사항 없음
□친족 등록 여부□공개 □비공개신고 구분□정기변동□퇴직□의무면제□재등록□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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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기재하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4.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5.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하십시오.6. ‘지목’란 기재요령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기재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7.‘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되,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 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9.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11.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 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 하십시오.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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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4.‘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6.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7.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상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ㆍ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ㆍ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액’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 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9.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 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11.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십시오.12.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13.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14.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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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3.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①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②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③ 건설기계: 기종 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④ 선박: 종류·용도·선박 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⑤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어업권: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변동사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 위의 해당하는 평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존속기간 만료·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6.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하십시오.7.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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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기재하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기재하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6. 예금(보험 포함)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예 금 의 종 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
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3.‘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변동사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 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하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기재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8.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상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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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3.‘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4.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5.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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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3.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4.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5.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6.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인 경우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7.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8.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9. 가액산정방법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4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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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기재하십시오.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현재 채권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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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채무액’란 및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4.현 보유채무액을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8. ‘변동사유’란에는 채무의 용도를 기재하십시오.9.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한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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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의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보유중량’란이나 ‘감소보유중량’란 및 ‘현재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매입액을 기재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②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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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4. 가액산정방법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 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②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기재하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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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기재하십시오.6. 가액산정방법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②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문 57쪽
기재 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3. 가액산정방법①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②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기재하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문 58쪽
기재 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종류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매도·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문 59쪽
기재 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기재하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기재하십시오.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기재하십시오.7. 출자일자·출자경위, 그 밖에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본문 60쪽
기재 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보유직위·명칭·소재지·대표자·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기재하십시오.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출연금증가·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기재하십시오.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문 61쪽
기재 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시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가상자산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3.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4.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기재하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상대방과 취득·상실일자 등을 기재하십시오.5.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6. ‘가격’란 작성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7. 전년도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8.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6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9.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가상자산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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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붙임 「공직자윤리법」제6조의5제1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제5항,「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조회 요청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 명단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를 확인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열람ㆍ제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금융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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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한다.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한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형필드의 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 ㆍ6자리 100001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 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제외한다. 4801011556677성명10문자형 ㆍ성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순차적으로 필드의 길이만큼 작성한다. 김하늘빛나리 →김하늘빛나조회기준일8문자형 ㆍYYYYMMDD 형태 2000.12.31. → 200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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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 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고,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된다.작성 방법 작성방법: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필드명필드길이필드형필드의 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조회의뢰의 일련번호와 동일100001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902011234567성명10문자형ㆍ성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순차적으로 필드의 길이만큼 작성김하늘빛나리 → 김하늘빛나조회기준일8문자형ㆍ조회의뢰의 조회기준일과 동일(YYYYMMDD)2000. 12. 31. → 20001231금융 기관명16문자형ㆍ금융기관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드의 길이 범위에서 작성 가능한국생명보험주식회사→ 한국생명계좌번호28문자형ㆍ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나 증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빠짐없이 표기해야 하나,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이 가능006-21-0238-986 또는006210238986으로 기재계정과목23문자형ㆍ계정과목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필드의 길이만큼 작성산금채A-101할다1231456789→산금채A-101할다12314567예금 잔액15문자형ㆍ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이며, 숫자 형태를 문자 형태로 저장(쉼표는 제외)ㆍ마이너스(-) 예금잔액은 ‘대출잔액’란에 기재작성예시 (1) 및 (3) 참조대출 잔액15문자형ㆍ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이며, 숫자 형태를 문자 형태로 저장(쉼표는 제외)하되, 마이너스(-) 부호도 제외ㆍ계좌번호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대출금은 합산하여 기재 작성예시 (2) 및 (3) 참조계좌개설일8문자형ㆍ해당계좌를 개설한 일자 (YYYYMMDD)2000. 1. 5. → 20000105※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예금잔액과 대출잔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예금잔액’란 및 ‘대출잔액’란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 등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작성예시》(1) 예금잔액이 18,564,300원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공란).bbbbbbbbbb18564(2) 대출잔액이 53,654,900원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공란).bbbbbbbbbb53654(3) 예금잔액 및 대출잔액은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하나, 천원 미만 (예:999원 등)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공란).bbbbbbbbbbbbbb0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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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 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고,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된다.작성 방법 작성방법: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필드명필드길이필드형필드의 특성 필드예시일 련 번 호 6문자형ㆍ조회의뢰의 일련번호와 동일 100001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902011234567성 명10문자형ㆍ성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순차적으로 필드의 길이만큼 작성 김하늘빛나리→ 김하늘빛나조회기준일 8문자형ㆍ조회의뢰의 조회기준일과 동일 (YYYYMMDD)2000.12.31→ 20001231금융기관명10문자형ㆍ금융기관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드의 길이 범위에서 작성 가능 고려투자신탁증권→고려투신계 좌 번 호24문자형ㆍ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나 증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빠짐없이 표기하여야 하나,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006-21-0238-986또는 006210238986으로 기재주식종목코드 6문자형ㆍ주식의 경우에만 투자주식의 종목코드를 기재한국통신→030200주식(채권)명15문자형ㆍ주식(채권)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필드의 길이만큼 작성 산금채A-101할다12314→ 산금채A-101할다채 권 구 분1문자형ㆍ채권은 1로, 수익증권 및 선물옵션은 2로, 주식 및 예수금 등의 경우는 3으로 표기수 량 15문자형ㆍ숫자 형태를 문자 형태로 저장(쉼표는 제외) 작성예시 (1) 참조평 가 금 액 15문자형ㆍ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이며, 숫자 형태를 문자 형태로 저장(쉼표는 제외)ㆍ주식(수익증권 및 펀드를 포함한다)의 평가금액, 채권은 액면가액을 기재 작성예시 (2) 및 (5) 참조예 수 금 15문자형ㆍ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이며, 숫자 형태를 문자 형태로 저장(쉼표는 제외) 작성예시 (3) 및 (5) 참조대 출 잔 액 15문자형ㆍ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이며, 숫자 형태를 문자 형태로 저장(쉼표는 제외)하되, 마이너스(-)부호도 제외ㆍ계좌번호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대출금은 합산하여 기재작성예시 (4) 및 (5) 참조계좌개설일 8문자형ㆍ해당 계좌를 개설한 일자 (YYYYMMDD)2000.1.5→20000105 ※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수량, 평가금액, 예수금 및 대출잔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수량’란, ‘평가금액’란, ‘예수금’란 및 ‘대출잔액’란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 등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작성예시> (1) 수량이 340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공란). (2) 평가금액이 5,240,980원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공란). (3) 예수금이 24,540,338원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공란). (4) 대출잔액이 87,540,750원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공란). (5) 평가금액ㆍ예수금 및 대출잔액은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하나, 천원 미만(예:999원 등)인 경우에는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공란).
bbbbbbbbbbbb340bbbbbbbbbbb5240bbbbbbbbbb24540bbbbbbbbbb87540bbbbbbbbbbbbbb0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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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는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서식에서 정해진 길이보다 긴 문자(텍스트)는 해당 필드에서 정의한 길이만큼만 추출하여(잘라내어) 작성합니다.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 필드별 작성방법기관구분코드숫자22가상자산거래소(16)※ 참고 : 은행(01),보험(02),증권회사(03),새마을금고(04),신용협동조합(05),상호저축(06).. 등구분자문자13구분자 ‘|’(Vertical Bar)거래소명문자3033가상자산거래소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일련번호숫자842자료 제출요구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숫자1356‘-’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57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1067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68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76YYYYMMDD 형식(등록기준일 등 거래잔고를 확인하는 기준시점을 말함)구분자문자177구분자 ‘|’(Vertical Bar)개설일문자885YYYYMMDD 형식(최초로 고객확인(실명인증)을 실시한 날을 말함)구분자문자186구분자 ‘|’(Vertical Bar)상품유형코드숫자389코드유형600가상자산650가상자산예치금구분자문자190구분자 ‘|’(Vertical Bar)가상자산명문자100190가상자산명(예: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예치금구분자문자1191구분자 ‘|’(Vertical Bar)심볼문자28219상품의 심볼(예: BTC)구분자문자1220구분자 ‘|’(Vertical Bar)종목코드문자20240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예: 000145)구분자문자1241구분자 ‘|’(Vertical Bar)수량숫자30271가상자산 수량구분자문자1272구분자 ‘|’(Vertical Bar)가격문자30302가상자산의 가격구분자문자1303구분자 ‘|’(Vertical Bar)가액문자30333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구분자문자1334구분자 ‘|’(Vertical Bar) ※ 기준일의 가격 및 가액을 원단위로 작성합니다.(소수점 이하 포함)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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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성명(한글) (한자)소속 연락처(휴대전화)직위(직급 등)주소변동내역구분종전 현재주식종목수 상장 / 비상장 상장 / 비상장보유총액(천원)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유의사항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기재요령 ○ 변동내역 - 주식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기재하십시오(상장, 비상장 구분 기재). - 보유총액: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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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성명(한글) (한자)소속 연락처(휴대전화)직위(직급 등)주소변동내역구분종전 현재가상자산종목수 보유총액(천원) (천원)「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첨부서류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가상자산 거래내역서(그 명칭을 불문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기재요령 ○ 변동내역 - 가상자산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수를 기재하십시오. - 보유 총액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액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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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74쪽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75쪽
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소속직위(직급 등) 등록기준일주소(자택) 거주형태주소(직장)전화번호(자택) (직장)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등록 보완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재산 보완 사항그 밖 의 보 완 사 항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금ㆍ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 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등록사항 없음
□친족 등록 여부□공개 □비공개보완신고 구분□최초□정기변동□퇴직□의무면제□재등록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보완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76쪽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유의사항 1. 구비서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사항) 2.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본문 77쪽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78쪽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유의사항 1.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기재하십시오. 2.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정기변동신고 대상자는 매년 2월말까지 등록의무기한입니다)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본문 79쪽
본문 80쪽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기재 2. 발생일 및 종료일 란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재 3. ‘유예연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기재 4.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기재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 구분직급 등 의무자신고자미신고자 현황 비고계기간연장자신고유예자신고면제자10월~ 12월 중 임용자1~2월 중 퇴직자기타계00(00)<00>기재요령 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2. 의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재하며, 의무자의 신고현황은 해당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기재함 3. 10월~12월 중 임용자와 1~2월 중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기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임 4. 기타는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신고기간이 미도래한 사람 등임 5. 미신고자 현황 명단을 별도로 붙임 6.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임기제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본문 81쪽
기재요령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한다.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한다.필드명형식길이누적길이필드별 작성방법일련번호숫자88‘00000001’부터 순차적으로 생성구분자문자19구분자 ‘|’(Vertical Bar)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숫자1322‘-’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구분자문자123구분자 ‘|’(Vertical Bar)성명문자1033명의인의 성명구분자문자134구분자 ‘|’(Vertical Bar)기준일숫자842YYYYMMDD 형식구분자문자143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소속문자3073요청자의 소속기관명구분자문자174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성명문자1084요청자의 성명구분자문자185구분자 ‘|’(Vertical Bar)요청자 전화번호문자15100요청자의 전화번호구분자문자1101구분자 ‘|’(Vertical Bar)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2쪽
기재요령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한다.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한다.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 특성 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반드시 6자리 000001주민등록번호(외 국인등 록번호)13문자형·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제외3801011234567성명30문자형·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할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 김하늘빛나리 →김하늘빛나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YYYYMMDD 형태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YYYYMMDD 형태2005. 12. 31. → 20051231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3쪽
기재요령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한다.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한다.
.
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거래순번6문자형·회신자료 생성 시 동일 계좌에 대해 연번 부여,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 000002,000003, ..., 999999성명30문자형·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채움김하늘빛나리 → 김하늘빛나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금융 기관명16문자형·금융기관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한국생명보험주식회사→ 한국생명계좌번호28문자형·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나 증서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상품명50문자형·은행 등:예금의 종류·보험:보험상품명·증권:증권(채권)의 종류 또는 주식명·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보통예금거래구분10문자형·은행, 보험사 등:신규/입금/출금/해지·증권:신규/예수금입금/예수금출금/매수/매도/해지입금거래내용50문자형·은행, 보험사 등은 각 거래에 대한 내용을 기재·증권사는 빈칸 ATM출금거래일자8문자형·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금액(수량)15문자형·은행, 보험 등:거래금액(입금금액/출금금액)·증권:예수금(입금/출금금액), 주식(매도/매수 수량) 작성예시 1 또는 2 참조계좌잔액15문자형·은행, 보험사 등:예금(상품)계좌의 총잔액·증권:예수금잔액/주식/보유수량(잔고) 작성예시 1 또는 2 참조거래상대방30문자형·은행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홍길동상대계좌번호28문자형·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016-21-0238-886 또는016210238886으로 기재거래점명16문자형·해당 거래 지점명을 기재·필드길이를 초과할 경우 필드길이 만큼 작성종로2가 지점 ※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거래금액, 계좌잔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필드명 중 거래금액(수량), 계좌잔액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작성예시>(1) 거래금액이나 계좌잔액이 5,240,800원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천원 단위까지 작성)bbbbbbbbbbb52 40(b:공 백)(2) 주식의 거래(매수/매도)수량이 340주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주 단위로 작성)bbbbbbbbbbbb340(b:공백)(3) 거래금액이나 계좌잔액 등 금액은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하나, 천원 미만(예:999원 등)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bbbbbbbbbbbbbb0(b:공백)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4쪽
기재요령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빈칸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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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필드길이필드타입필드특성필드예시일련번호6문자형ㆍ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000001성명30문자형ㆍ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김하늘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13문자형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3801011234567조회기간(시작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조회기간(종료일)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소명30문자형ㆍ가상자산거래소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거래소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업비트계좌번호28문자형ㆍ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적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 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가상자산명100문자형ㆍ가상자산명 또는 가상자산예치금비트코인심볼28문자형ㆍ상품의 심볼 BTC종목코드20문자형ㆍ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000145거래유형10문자형ㆍ신규/매도/매수/입금/출금/해지 등 매수거래일자8문자형ㆍ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거래수량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 0.01거래가격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가격 10000.5678거래가액30문자형ㆍ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100.005678수수료30문자형ㆍ거래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10거래상대방30문자형ㆍ개인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ㆍ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홍길동 ※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거래가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빈칸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필드명 중 거래금액(수량)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칸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5쪽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의 전날까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6조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86쪽
심사결과
⑦ 이상없음⑧ 실무종결⑨ 보완명령⑩ 경고 및 시정조치⑪ 해임·징계의결요구⑫ 과태료 부과⑬ 해임·징계의결요구(법 제22조)
심사내용⑭ 소명서 요청⑮ 출장조사⑯ 개별자료 요청⑰ 출석요구⑱ 조사의뢰⑲ 금융조회작성 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만 해당함. ⑦ 이상없음 :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 ⑧ 실무종결 :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 ⑨ 보완명령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 ⑩ 경고 및 시정조치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⑪ 해임·징계의결요구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⑫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⑬ 해임ㆍ징계의결요구(법 제22조) : 법 제8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⑭ 소명서요청: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⑮ 출장조사: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 ⑯ 개별자료 요청: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⑰ 출석요구: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⑱ 조사의뢰: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⑲ 금융조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⑨~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 소 속직 위(직급 등) 성 명보완요구내용비 고 ( )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2. 법적조치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 소 속직 위(직급 등) 성 명위반내용조치요구내용비 고 ( ) ※ 조치요구내용: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87쪽
재산등록의무자성명(한글) (한자)소속 전화번호(휴대폰)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주소연번재산 종류재산 내용 증빙 자료 비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88쪽
기재요령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5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ㆍ 부동산(토지ㆍ건물):취득(매도)일자, 취득(매도)금액, 취득(매도)경위, 취득당시 주소(거소), 자금원(사용처) 등ㆍ 자동차 등: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자금원(자금사용처) 등ㆍ 현금:취득시기, 자금원(자금사용처), 보유사유 등ㆍ 예금:주요자금원(주요사용처) 등ㆍ 증권: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ㆍ 사인 간 채권:자금원(회수 시 자금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ㆍ 채무:자금사용처(채무이행 시 자금원), 채권자와의 관계 등ㆍ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경위, 자금원(사용처) 등ㆍ 출자지분, 출연재산:시기, 경위, 자금원 등ㆍ 가상자산: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본문 89쪽
소명 내용※ 반드시 거래상대방을 기재(성명, 연락처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빙자료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90쪽
본문 91쪽
본문 92쪽
본문 93쪽
본문 94쪽
재산등록의무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폰)소속 전자우편주소직위(직급 등)열람ㆍ복사 대상재산복사 부수신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직위(직급 등)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귀하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95쪽
본문 96쪽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본문 97쪽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 재심사(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첨부서류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유 의 사 항 1. 고지거부가 허가된 자가 계속하여 고지거부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에 고 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에는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98쪽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제8항에 따 라 고지거부 허가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유 의 사 항 1. 이 신청서는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다음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까지 고지거부의 효력이 있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하여 그 효력을 소멸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파악 등을 위해 당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서에는 현재 고지거부의 효력이 있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99쪽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제8항에 따 라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유 의 사 항 1. 이 신청서는 고지거부 허가신청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2.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파악 등을 위해 당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서에는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00쪽
수탁내용 및연장신청사유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탁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01쪽
기재요령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기재하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본문 102쪽
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발행인(주식명)종목코드수량가액(천원)비 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금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 4.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5.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의 가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본문 103쪽
본인과의 관계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매각 또는신탁 여부매각 또는 신탁금액(천원)매각 또는신탁 일자매각 또는신탁 회사발행인(주식명)보유주식 수본인 성명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기재요령 1.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〇〇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주식 수는 매각 또는 신탁한 주식 수량을 기재하십시오. 4. 주식 내역은 보유주식별로 발행회사명과 보유주식 수를 기재하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기재하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04쪽
담당직무내용※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심사청구사유※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기재「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05쪽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증권, ××전자)을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십시오.
본문 106쪽
본문 107쪽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1)(2)(3)(4)(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1)(2)(3)(4)(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1)(2)(3)(4)(5)
기재요령 1. 담당직무내용 관련 자료:‘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 자료: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인가·허가·면허·특허,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본문 108쪽
직무내용(기존)※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현재)※ 직위가 변경 후의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심사청구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귀하첨부서류 직위 변경전 담당직무와 변경 후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제규정, 사무분장 등)와 백지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09쪽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〇〇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3. 신탁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 4. 신탁일과 신탁기관명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일자와 금융회사를 기재하십시오. 5. 비고란에는 신탁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본문 110쪽
신청인(재산등록의무자)성명(한글) 소속직위(직급 등) ( )(한자)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 )주소
심사청구기준일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 ] 새로운 주식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 ]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9 각호에 따른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 [기준일] 년 월 일 ※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사유※ 주식의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년 월 일소명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11쪽
심사청구내용※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기재
철회 사유※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12쪽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증권, ××전자)을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본문 113쪽
결정주문
결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청인○ ○ ○귀하
본문 114쪽
질의 내용(제출 자료)
답변(자료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답변(자료제출) 기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서면질의)합니다. [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니다. [ ]서면질의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청인○ ○ ○귀하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15쪽
제출자료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제출기관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6쪽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기재요령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2.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3.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 항목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4. 변동가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기재하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17쪽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18쪽
신탁 내용
수탁기관
신탁금액※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기재신탁계약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19쪽
해지사유
1.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20쪽
해지사유
1.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기재요령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계약해지자가 다를 경우 계약해지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기재하십시오. 4.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비고란은 해지일자를 비롯한 기타사항을 기재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21쪽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 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요령1.‘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작성방법 ○ 구분’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오. ①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②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③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④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⑤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⑥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⑦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⑧ 해당 주식의 발생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관여내역’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 관여방법(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예: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 계약명 및 금액,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 ○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시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2쪽
기재요령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증권,XX전자)을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1.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기재하십시오.2. 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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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내용※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직위변경사유※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담당직무간의 직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참조)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직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4쪽
[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소속 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25쪽
2. 외국인사 접견 및 선물 수령실적직위(직급)성명접견 인사선물수령내역(10만원·$100이상)선물평가단평가여부소속국명직위성명방 문 목 적선물명수량선물가액
3. 신고선물 관리현황신고선물관리 현황계 등록기관 이전자체관리비고금회 / 연간 누계금회 / 연간 누계금회 / 연간 누계금회 / 연간 누계작성방법 1. 선물수령내역은 선물가액(시가 또는 평가액)이 10만원 또는 $100이상인 경우에만 선물명과 수량, 선물가액(시가 또는 평가액)을 적으십시오. 2. 선물가액 산정을 위해 선물평가단 평가를 실시한 경우, ‘선물평가단 평가여부’에 평가를 실시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3. 신고선물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비고’란 에 보존장소 및 활용상황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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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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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인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소속 연락처자택직위 휴대전화직급 등 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
취업예정사실(협 회 에 취 업 하 는 경 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 직위취업 후 담당업무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요청인 (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첨부서류1. 별지 제50호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기재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 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본문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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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사항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근무기간직위(직급 등) 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제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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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34쪽
취업예정사실(협 회 에 취 업 하 는 경 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기관 직위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작성자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을 지원하였거나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기관명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기재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〇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3.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취업이 예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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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자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소속 연락처자택직위 휴대전화직급 등 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
취업예정기관현황
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
우선취업 허가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귀하기재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36쪽
취업예정사실(협 회 에 취 업 하 는 경 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직위취업 후 담당업무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승인신청사유(간략히 기재)및 근거
근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1. 별지 제50호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기재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3. 업무취급승인신청안내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본문 137쪽
Ⅲ. 검토 사항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근무기간직위(직급 등) 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4조제5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5.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7.「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8.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Ⅳ. 종합 의견기재요령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기재요령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38쪽
기관명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취업 후 담당업무
업무취급승인신청대상업무 및승인신청사유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승인신청 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별지 제50호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을 작성하여 업무취급 승인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기재요령 〇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조사/확인/검토)è승인여부 결정è통보산청인처리 기관(대법원 윤리감사관) 처리 기관(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처리기관(대 법 원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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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기관현황
기관명취업 예정 직위(직급 등)취업예정일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주요 사업 내용담당 예정 업무
검토사항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2. 퇴직 전 2년 이내 근무기관의 업무(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3.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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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토의견
첨부서류1. 업무취급 승인신청서2.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3. 기타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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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관현황기관명취업직위취업일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주요 사업내용담당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 )
업무 활동 내역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 가능함
취업 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을 경우)기재요령 〇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제출절차신고서 작성è확인è검토è접수 및 보고신고인처리 기관(해당업체) 처리 기관(대법원 윤리감사관) 처리기관(대 법 원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42쪽
업 무 활 동내 역 확 인
월별주요 업무 활동 내역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 가능함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종합검토의견
첨부서류1. 업무내역서2. 퇴직 전 2년 이내 근무기관의 업무내역서3. 기타 증빙자료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43쪽
신고인성명 생년월일소속 전화번호(휴대폰)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주소청탁ㆍ알선한퇴직공직자성명 퇴직 전 직위 (직급 등)퇴직 전 소속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법 위반행위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청탁 ㆍ 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기타 증빙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44쪽
신고대상청탁·알선받은재직자성명 소속직위직급청탁·알선한퇴직공직자성명 퇴직 전 소속퇴직 전 직위·직급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청탁·알선의 일시·장소, 내용(법 위반행위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제3항 및「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청탁 · 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5쪽
신고인성명 생년월일퇴직 전 소속직위(직급 등)퇴직일휴대전화번호주소
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취업일취업경로과거 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기재요령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è접수 및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è취업이력 공시(매년 6월)제출인경 유 기 관(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기관(대 법 원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46쪽
작성 요령1. ‘해당 연도 퇴직자’는 조사연도 중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2. 1. 1. ~ 2012. 6.30. 동안 퇴직한 사람) 2. ‘1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1. 1. 1. ~ 2011.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3. ‘2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2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10. 1. 1. ~ 2010.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4. ‘3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3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09. 1. 1. ~ 2009.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5. ‘취업기관명’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 법무ㆍ회계ㆍ세무 법인, 학교법인,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명을 기재하십시오. 6. ‘취업현황’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취업자 중 위원회 승인 또는 확인을 받고 취업한 자와 임의로 취업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47쪽
본문 148쪽
나. 재등록자소속직위 (직급 등) 성명직전 신분의무발생일소속직위(직급 등)
다. 의무면제자소속직위 (직급 등) 성명의무면제사유신분발생일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소속직위 (직급 등) 성명의무발생일비고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마. 재산등록이관자(전입)소속직위 (직급 등) 성명전입 전 신분전입일자소속직위
바. 재산등록이관자(전출)소속직위 (직급 등) 성명전출 후 신분전출일자소속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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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⑩ 소명서 요청⑪ 출장조사⑫ 개별자료 요청⑬ 출석요구⑭ 조사의뢰⑮ 금융조회 기재요령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ㆍ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함. ⑦ 이상 없음: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⑧ 보완 명령: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⑨ 심사결과의 처리요구:법 제8조의2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⑩ 소명서 요청: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⑪ 출장 조사:물건 소재지나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⑫ 개별자료 요청: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⑬ 출석 요구: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⑭ 조사 의뢰: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⑮ 금융 조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본문 150쪽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조치를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기재나. 심사결과의 처리요구자소속직위 (직급 등)성명위반내용조치요구 내용윤리위 결정비고
※ ‘조치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결정’란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3. 기간 연장자소속직위 (직급 등) 성명연장기간(일수) 연장사유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을 작성대상으로 함.4. 고지거부 현황계직계존속ㆍ직계비속모두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직계비속만고지거부◦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 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고지 거부한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거부한 재산등록의무자 수를 기재5. 등록서류 열람ㆍ복사 현황 구분열람복사계비고신청허가신청허가신청허가본인 신청본인 외 신청
본문 151쪽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하여 기재함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본문 152쪽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직위(직급 등)소속 주소
해임·징계의결요구 사유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ㆍ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직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귀하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