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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98호 · 공포 2026. 01. 0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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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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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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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악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3. 국악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악 향유에 관한 사항

5. 국악 전공자, 국악문화산업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 및 교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국악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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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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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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