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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07.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8호 · 공포 2024. 07. 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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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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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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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8호, 2024. 7. 2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8호, 2024. 7. 23.>

이 규칙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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