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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7호 · 공포 2025.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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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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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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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
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0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보건복지부
8. 국무조정실
9. 관세청
10. 조달청
11. 질병관리청
12.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조(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
5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이하 “안전관리공급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이하 “긴급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의료제품의 사용 현황ㆍ효과
2.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 결과
3. 제조판매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제조허가, 수입허가, 제조인증 또는 수입인증(이하 “품목허가”라 한다)을 받은
의료제품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을 대체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

제4조(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추적조사의 대
상이 되는 의료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의료제품에 대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당 의료제품의 수입업자(이하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실을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사실을 통보받은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은 통보받은 내용
과 향후 조치 사항 등을 해당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한약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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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추적조사의료제
품수입업자등으로 하여금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료제품의 종류, 특성, 안전성 또는 위해성의 정
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
제품별로 추적조사 실시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3. 12. 12.>
1. 의약품: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조사 실시기
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계획 보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3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3. 제5조에 따른 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접수

제7조(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①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상사례의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2. 그 밖의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이상사례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을 보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상사례 조사ㆍ분석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조사ㆍ분석을 끝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
의 범위에서 이상사례 조사ㆍ분석 결과의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상사례의 유형 및 내용
2. 이상사례의 원인
3. 해당 의료제품과 이상사례 간의 상관관계
4. 이상사례에 대한 대처방안
5. 이상사례에 대한 국내외 문헌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사례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사용내역의 등록 동의) ①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내역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용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용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내역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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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ㆍ자매의 순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
는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사무능력 등의 사
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사용 대상자 및 법정대리
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사용내역 등의 등록)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용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용 내역의 등록은 추적조사 대상 의
료제품을 사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판매ㆍ공급 내역의 등록은 해당 의료제품을 판매ㆍ공급할 때
마다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내역 등을 등록받은 기관의 장은 등록 사항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
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 및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법 제15조제7항에서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
ㆍ폐기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품목허가의 조건인 임상시험의 중지 명령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계획의 변경 명령
3. 해당 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명령
4. 해당 의료제품의 회수ㆍ폐기 명령
5. 해당 의료제품의 사용자 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한약사에게 필요한 안전성 정보 제공 명령
6. 해당 의료제품의 사용 목적, 효능ㆍ효과(성능), 용법ㆍ용량, 사용방법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중보건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비축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별, 품목별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정하는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축하거나 그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
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제11조(긴급 생산ㆍ수입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이하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의 대상, 내용, 기
간 및 사유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
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제품의 생산ㆍ수입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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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③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생산ㆍ수입 계획에 따른 생산ㆍ수입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청 사유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긴급 생산ㆍ
수입명령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통개선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매자의 나이, 성별 및 건강상태 확인 등 판매 절차에 관한 지시
2.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기간 또는 판매장소 등 판매 조건에 관한 지시
3. 운송ㆍ보관 방법 및 시설ㆍ장비의 개선에 관한 지시
4. 수출입 조절에 관한 지시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판매처로의 출고 및 출고량에 관한 지시
6. 그 밖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 개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능력,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자 및 구매자별로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대상자에게 유통개선조치의 대
상,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
제품에 대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유통개
선조치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개선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요청 정보의 범위
2. 제출 방식 및 기한
3. 그 밖에 유통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4. 1. 9.>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
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신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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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 12.>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 물품의 범위 및 조치 필요성
2. 대상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 종료 후 관리방안
3. 대상 물품에 관한 법령의 규정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1.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부작용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추적조사 및 사용내역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품목허가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1974호,2021. 9.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33964호,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1호,2024. 1. 9.>(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의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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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4818호,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1호,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28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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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개발촉진및긴급공급을위한특별법시행령[별표1]과징금의산정기준(제13조관련)1.일반기준가.업무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나.위반행위의유형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업무정지기간(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및수입업자에대한처분내용에판매업무의정지만있는경우에는그기간에2분의1을곱하여산정한다)에제2호에따른업무정지1일에해당하는과징금의금액을곱한금액으로한다.다.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수입업자및판매업자(의료기기의경우「의료기기법」에따른수리업자및임대업자를포함한다.이하같다)에대한해당품목의총생산금액,총수입금액및총매출금액의산출방법은해당업소에대한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해당품목의1년간총생산금액,총수입금액및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산출한다.라.다목에도불구하고신규로품목을제조,수입,판매하거나휴업등으로인하여1년간의총생산금액,총수입금액및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과징금을산정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기별,월별또는일별생산ㆍ수입ㆍ매출금액을연간금액으로환산하여총생산금액,총수입금액및총매출금액을산출한다.마.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과징금산정금액이1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10억원으로한다.2.과징금의산정방법가.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및수입업자의경우구분해당품목의전년도총생산금액,총수입금액(단위:백만원)업무정지1일에해당하는과징금의금액(단위:만원)120미만0.7220이상~50미만2.2350이상∼70미만3.8470이상∼100미만5.45100이상∼150미만86150이상∼200미만117200이상∼300미만15.88300이상∼500미만249500이상∼700미만2710700이상∼1,000미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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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판매업자의경우
111,000이상∼2,000미만33122,000이상∼3,000미만43133,000이상∼5,000미만69145,000이상∼7,000미만103157,000이상∼10,000미만1461610,000이상∼20,000미만2581720,000이상∼30,000미만4311830,000이상∼40,000미만6041940,000이상690구분전년도총매출금액(단위:백만원)업무정지1일에해당하는과징금의금액(단위:만원)130미만3230이상∼45미만6345이상∼60미만9460이상∼75미만12575이상∼90미만15690이상∼105미만187105이상∼120미만218120이상∼135미만249135이상∼150미만2710150이상∼165미만3011165이상∼180미만3312180이상∼195미만3613195이상∼210미만3914210이상∼225미만4215225이상∼240미만4516240이상∼255미만4817255이상∼270미만5118270이상∼285미만5419285이상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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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개발촉진및긴급공급을위한특별법시행령[별표2]<개정2023.12.12.>과태료의부과기준(제17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3)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동기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다만,늘리는경우에도법제36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단위: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12조의2제3항에따라준용되는「약사법」제86조의6제1항에따른출석요구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은경우(참고인은제외한다)
법제36조제2항제1호5075100
나.법제12조의2제3항에따라준용되는「약사법」제86법제36조제2항제2호5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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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6제1항에따른자료및물건등의제출요구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제출하지않은경우(참고인은제외한다)다.법제12조의2제3항에따라준용되는「약사법」제86조의6제2항에따른소명요구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은경우
법제36조제2항제3호5075100
라.법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안전사용조치및사용성적에관한조사결과를보고하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1호5007501000
마.법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으로인하여발생했다고의심되는유해사례를보고하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2호5007501000
바.법제15조제4항및제5항을위반하여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사용또는판매ㆍ공급내역을등록하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3호100010001000
사.법제30조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유통관리에필요한정보를제출하지않은경우법제36조제1항제4호5007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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