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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법령 원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3.
총리령 제1753호 · 공포 2021. 11. 23.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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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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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
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1. 23.] [총리령 제1753호, 2021. 11. 2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이하 “안전관리공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그 사실
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공급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
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 ①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안전관리공급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안전관리공급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
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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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⑥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⑦ 안전관리공급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
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및 공급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8조(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
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신청서에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공중
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취소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반
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
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제조허가, 수입허가, 제조인증 또는 수입인증(이하 “품목허가”라 한다)의 신
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아 우선심사하는 경우 신청을 받
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심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시동반심사(“이하 수시동반심사”라 한다)의 대상별
수시동반심사 범위는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가.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항
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다.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의약외품의 경우 내용고형제(內用固形劑), 내용액제(內用液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ㆍ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한다.
라.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
마.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의약품등 품목허가ㆍ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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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 의료기기
가. 기술문서에 관한 사항
나. 임상시험자료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라.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인증ㆍ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에 대하여
수시동반심사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동반심사 승인 신청서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한 제출자
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수시동반심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시동반심사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시동반심사의 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동반심
사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시동반심사를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
4호서식의 수시동반심사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기관ㆍ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
청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과정별 수시동반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통
보 시기는 과정별 수시동반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임상시험 등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임상시험(치료적 탐색 임상
시험 및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포함한다) 또는 비임상시험(이하 “임상시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임상시험등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 공중보
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대상자에
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상시험등 계획서 작성 안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지원
2.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지원
3. 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국제공동 임상시험등에서의 외국 규정 인정 여부 검토
5. 임상시험등 관련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등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임상시험등의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의약품등: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2.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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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임상시험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임상시험등의 제목
2. 임상시험등의 실시기관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자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료

제12조(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
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료 중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외한 자료. 다만, 건강한 사람에게 감염증 예방 목적으로 투
여하는 백신에 대하여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의 중간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자료 및 제1호 단서에 따른 임상시험 자료를 외국 자료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
료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허가(조건부허가, 긴급사용승인 등 허가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출
ㆍ평가받은 임상시험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
원이 해당 국가의 승인품목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임상시험계획(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2. 체외진단의료기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임상시험계획(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적 성능
시험 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제3항제1호의 자료
2. 체외진단의료기기: 제3항제2호의 자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조건부 품목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조건부 품목허가 당시 미제출된 자료에 대한 제출 일정을 조건
부 품목허가증에 기재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조건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품목허가증 등을 발급한다.
1. 의약품등(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품목허가증
2.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품목허가증
3.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
4.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
⑦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해당 의료제품을 투여ㆍ사용하는 자의 치료기회 보장이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제품을 투여ㆍ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의료제품을 계속적으로 투여ㆍ사
용할 필요가 있다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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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지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이후 조건부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요청 사유
2. 대상 품목
3. 사용 기간
4. 긴급사용승인 물량. 이 경우 신청 당시 물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사용승인 이후 물량을 통보할 수 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성능 기준 등 사양에 관한 자료(의료기기만 해당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했을 때에는 그 승인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사용승인 통지서를 긴급사용승인된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에게 발급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고일까지 연구된 의료제품의 임상시험 결과
2. 국내외 허가 등의 현황
3. 긴급사용승인 신청 사유서
4. 해당 의료제품의 사용설명서
5. 해외 제조소 등의 품질검사 결과 등 공고일까지 확보된 품질에 관한 자료 및 그 근거 자료
6. 제12조제3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자료(의료기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약품의 경우
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
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사용 성적에 관한 자료
2. 의료기기의 경우
가.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
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사용 성적에 관한 자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하여 조건부 품목허가를 했
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조건부 품목허가 당시 미제
출된 자료에 대한 제출 일정을 조건부 품목허가증에 기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사용승인 및 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처리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긴급사용승인 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의 중지, 회
수ㆍ폐기 및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의료제품의 명칭
2. 조치의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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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사용 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
다.
1. 의료제품의 첨부문서에 안전성 정보 기재
2. 환자용 사용설명서의 마련 및 배포
3. 전문가용 설명 자료의 마련 및 배포
4. 환자 또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 등 전문가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사용 조치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평가를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은 6개월마다, 그 이
후에는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제품의 종류, 특성, 안전성 또는 위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그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③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제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를 하
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당 의료제품의 판매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1. 조사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범위
2. 국내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 방안
3. 해당 의료제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대응 계획
4. 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 계획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결과보
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간결과보고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3항에 따른 사용 성적 조사 계획서에서 정한 시기별로 제출할
것
가. 해당 의료제품의 임상적 효과에 관한 관찰 자료
나. 해당 의료제품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 자료
다.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등의 변경 여부에 관한 자료
라.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등을 위하여 조사ㆍ분석한 국내외 문헌 또는 정보 자료
2. 최종결과보고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포함하여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가. 해당 의료제품의 임상적 효과에 관한 조사ㆍ평가 자료
나. 해당 의료제품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자료
다. 해당 의료제품과 유사한 또는 같은 수준의 다른 국내외 의료제품과의 안전성 비교에 관한 평가자료
⑤ 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제품의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명령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의약품등: 별표 1
2. 의료기기: 별표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사용조치 평가 및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부작용 등의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례”란 조
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제품의 사용 중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를 말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의료제품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로 한정하지 않는다.
②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및 「의료기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
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작용 등과 해당 의료제품과의 인과관계 및 위해의 수준 등에 대
하여 지체 없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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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작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17조(추적조사 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적조사 대상자에 관한 사항
2. 추적조사의 범위ㆍ항목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추적조사의 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
4.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적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계획의 보고는 해당 의료제품의 판매일(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
는 임상시험용 의료제품을 공급한 날을 말한다) 1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적조사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를 한 의료제품에 관한 평가결과의 공
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
를 받은 의료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공중보건 위기대
응 의료제품의 지정ㆍ관리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
정서를 해당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
품의 지정 기간, 지정에 따른 조치 등 관리계획을 지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을 받았던 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이 해제된 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ㆍ관리, 지정 해제의 절차 및 방
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ㆍ 일시ㆍ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
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해당 조사의 성격에 비추어 미리 알리면 그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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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의약품등: 「약사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21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
제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거나 필요한 연구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연구ㆍ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무상 제공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무상 제공을 승인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 제공 승인 신청서에 무상 제공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등을 기재한 무상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무상 제공 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무상 제공 승인서를 발급한다.
1. 무상 제공하려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물품에 해당할 것
2. 무상 제공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3. 무상 제공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도모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무상 제공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상 제공한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2. 무상 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제24조(양도ㆍ양수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은 지위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 해당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양수받으려는 자의 의료제품 개발 이력에 관한 자료
4.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양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지정서에 양도ㆍ양수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26조(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제품의 유효기간이 종료
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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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품질검사 성적서
2. 안정성시험 자료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6에 따라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
품이 보관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외품이 보관되었
음을 증명하는 자료[내용고형제(內用固形劑), 내용액제(內用液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
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ㆍ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한다]
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가 관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비축 현황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나 포장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표시할 것
2. 반기별로 품질검사를 할 것
3. 그 밖에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
2.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부칙 <제1753호,2021.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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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개발촉진및긴급공급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별표1]의약품등의회수ㆍ폐기,그밖의조치및공표명령등의절차및방법(제15조제5항제1호관련)1.회수ㆍ폐기명령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법제13조제3항에따라회수ㆍ폐기사유가발생하면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의약품등의위해성등급을평가한후,그평가결과에따라회수의무자(해당의약품등의품목허가를받은자를말하며,이하같다)에게해당의약품등의회수ㆍ폐기또는그밖의조치를할것을명하고그사실을공표하게할수있다.가.1등급위해성 1)의약품등의사용으로인하여완치불가능한중대한부작용을초래하거나사망에이르게하는경우 2)치명적성분이섞여있는경우 3)의약품등에표시기재가잘못되어생명에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나.2등급위해성 1)의약품등의사용으로인하여일시적또는의학적으로완치가능한부작용을일으키는경우 2)주성분의함량이초과되는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품질기준에맞지않거나치명적이지아니한경우다.3등급위해성 1)의약품등의사용으로인하여부작용을거의초래하지아니하나유효성이입증되지못하는경우 2)의약품등의사용으로인하여부작용을거의초래하지아니하나색깔이나맛의변질,포장재의변형등이발생하여안전성ㆍ유효성에문제가있는경우2.회수사실의공표등가.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의약품등(이하“회수대상의약품등”이라한다)의회수의무자는법제13조제5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회수ㆍ폐기또는그밖의조치사실(이하“회수사실”이라한다)을공표하도록명령을받은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공표해야한다. 1)1등급위해성:방송,일간신문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대중매체에공고 2)2등급위해성:의학ㆍ약학전문지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매체에공고 3)3등급위해성:회수의무자인터넷홈페이지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매체에공고 나.회수대상의약품등의회수의무자는회수대상의약품등을취급하는판매업자,약국개설자,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또는의료기관개설자(이하“회수대상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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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취급자”라한다)에게방문,우편,전화,전자우편,팩스및언론매체를통한공고등을통하여회수사실을통보해야하며,통보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회수종료일부터2년간보관해야한다. 다.가목에따라회수사실을공표한회수의무자는다음사항이포함된공표결과를지체없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해야한다.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사본또는내용라.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회수사실의공표내용,공표방법,공표기간및통보등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다.3.회수제품의폐기등가.회수대상의약품등의회수의무자는회수하거나반품받은제품을폐기하거나그밖에위해를방지할수있는조치를해야하고,「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별지제65호서식의평가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나.회수대상의약품등의회수의무자는가목에따라폐기를하는경우에는「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별지제66호서식의폐기신청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무원의참관하에환경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폐기해야하며,「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별지제67호서식의폐기확인서를작성하여2년간보관해야한다. 다.가목및나목에따른회수의무자의위해방지조치,폐기절차,평가보고서작성,회수종료확인ㆍ통보등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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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개발촉진및긴급공급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별표2]의료기기의회수‧
폐기,그밖의조치및공표명령등의절차및방법(제15조제5항제2호관련)1.의료기기의회수기준및절차등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법제13조제3항에따라의료기기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기기인지에대한확인절차를거쳐해당의료기기의품목허가를받은자(이하“회수의무자”라한다)에게해당의료기기의회수ㆍ폐기또는그밖의조치를할것을명하고그사실을공표하게할수있다. 1)의료기기의사용으로완치될수없는중대한부작용을일으키거나사망에이르게하거나,그러한부작용또는사망을가져올우려가있는의료기기 2)의료기기의사용으로완치될수있는일시적또는의학적인부작용을일으키거나,그러한부작용을가져올수있는의료기기 3)의료기기의사용으로부작용은거의일어나지않으나「의료기기법」제19조에따른기준규격에부적합하여안전성및유효성에문제가있는의료기기2.회수사실의공표등가.회수의무자는법제13조제5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회수ㆍ폐기또는그밖의조치사실(이하“회수사실”이라한다)을공표하도록명령을받은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공표해야한다. 1)제1호가목1)의의료기기:방송,일간신문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대중매체에공고 2)제1호가목2)의의료기기:의학ㆍ의공학전문지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매체에공고 3)제1호가목3)의의료기기:회수의무자의인터넷홈페이지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매체에공고나.회수의무자는회수대상의료기기의취급자에게방문,우편,전화,전자우편,팩스또는언론매체에의공고등을통하여회수계획을알려야하며,그통보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회수종료일부터2년간보관해야한다.다.가목및나목에서규정한사항외에회수사실의공표방법,공표기간및통보등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다.3.회수대상의료기기의폐기등가.회수의무자는회수하거나반품받은의료기기를폐기하거나그밖에위해를방지할수있는조치를하고,그에관하여「의료기기법시행규칙」별지제45호서식의회수평가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나.회수의무자는가목에따라회수대상의료기기를폐기하는경우에는「의료기기법시행규칙」별지제46호서식의폐기신청서에「의료기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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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4호서식의회수확인서사본을첨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무원의참관하에환경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폐기해야하며,「의료기기법시행규칙」별지제47호서식의폐기확인서를작성하여2년간보관해야한다.다.가목및나목에서규정한사항외에폐기등의조치,회수평가보고서작성,회수종료보고및조치등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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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개발촉진및긴급공급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별표3]행정처분의기준(제21조관련)Ⅰ.일반기준1.위반행위가2개이상인경우의행정처분기준 가.하나의행위가Ⅱ.개별기준에따른2개이상의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무거운행정처분기준만적용한다. 나.가목외에Ⅱ.개별기준에따른위반행위가2개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행정처분기준을적용하되,행정처분기준이같은품목의제조ㆍ수입ㆍ판매정지(이하“품목정지”라한다)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무거운행정처분기준에나머지행정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각각더하여처분할수있되,그합산기간은1년을초과할수없다.2.위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 가.위반횟수에따른행정처분(가중처분)기준은최근에행정처분을받은후1년이내에다시Ⅱ.개별기준의같은위반행위를하여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같은위반행위에대해행정처분의효력이발생한날(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최근에과징금처분을한날을말한다)과그효력이발생한날이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며,품목정지의경우에는같은품목에대해서만적용한다. 나.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다.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에반복하여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경우에는그위반횟수마다해당행정처분기준의2분의1씩을더하여처분한다.이경우품목정지의최대기간이1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1년으로한다. 라.품목정지기간이소수점이하로산출되는경우에는소수점이하를버린다.3.허가품목에대한위반사항이개별제조소에대한위반사항인경우에는해당제조소에서제조하는품목에대해행정처분을한다.4.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행정처분기준이품목정지에해당할때에는그품목정지기간의2분의1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행정처분기준이해당품목허가의취소에해당할때에는이를6개월이상의품목정지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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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중보건위기상황이종료된경우 나.국민보건및수요ㆍ공급또는그밖에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다.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을제조ㆍ수입했으나해당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을유통시키지않은경우 라.해당위반사항에대해검사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Ⅱ.개별기준위반사항근거법조문행정처분1차2차3차4차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제11조또는제12조제6항에따른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품목허가를받은경우
법제22조제1항제1호해당품목허가취소
2.법제13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법제22조제1항제2호해당품목허가취소3.법제14조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22조제1항제3호,법제22조제2항제1호가.고의로부작용등의보고를하지않은경우해당품목허가취소나.부작용등의보고를하지않은경우(가목의경우는제외한다)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3개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9개월해당품목허가취소
4.법제15조제3항을위반한경우법제22조제1항제4호,법제22조제2항제2호

본문 16쪽

가.고의로중대한이상사례를보고하지않은경우해당품목허가취소나.중대한이상사례를보고하지않은경우(가목의경우는제외한다)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3개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9개월해당품목허가취소
5.법제21조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관련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을거부한경우법제22조제2항제3호가.품목허가를받은자및수입업자해당품목제조ㆍ수입업무정지3개월해당품목제조ㆍ수입업무정지6개월해당품목제조ㆍ수입업무정지9개월해당품목허가취소
나.임상시험계획의승인을받은자 해당임상시험업무정지3개월해당임상시험업무정지6개월해당임상시험업무정지9개월해당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다.판매업자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3개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9개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12개월6.법제22조제2항에따른업무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법제22조제1항제5호해당품목허가취소또는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12개월7.이법에따른의료제품의판매중단및회수ㆍ폐기법제22조제2항제4호해당품목제조ㆍ수입해당품목제조ㆍ수입해당품목제조ㆍ수입해당품목허가취소

본문 17쪽

등의조치명령을따르지않은경우 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

본문 18쪽

■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개발촉진및긴급공급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별표4]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허가신청등의수수료(제25조제1항관련)종목 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1.의약품등수시동반심사신청   가.신약(신규생물의약품포함) 6,684,000원7,404,000원 1)안전성ㆍ유효성에관한신청3,012,000원3,329,000원 2)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신청1,204,000원1,330,000원 3)의약품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신청325,000원364,000원 4)의약품등개발계획에관한신청2,143,000원2,381,000원나.그외의의약품(희귀의약품포함) 4,074,000원4,520,000원 1)안전성ㆍ유효성에관한신청1,004,000원1,109,000원 2)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신청602,000원666,000원 3)의약품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신청325,000원364,000원 4)의약품등개발계획에관한신청2,143,000원2,381,000원다.신물질함유의약외품5,318,000원5,894,000원 1)안전성ㆍ유효성에관한신청2,064,000원2,281,000원 2)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신청1,105,000원1,222,000원 3)의약품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신청325,000원364,000원 4)의약품등개발계획에관한신청1,824,000원2,027,000원라.그외의의약외품2,951,000원3,278,000원 1)안전성ㆍ유효성에관한신청 501,000원554,000원 2)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신청301,000원333,000원 3)의약품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신청325,000원364,000원 4)의약품등개발계획에관한신청1,824,000원2,027,000원2.의약품의조건부품목허가신청가.수시동반심사를완료한경우 807,000원885,000원나.수시동반심사를하지않은경우8,031,000원8,876,000원3.의료기기수시동반심사신청가.수시동반심사신청 1,338,000원1,488,000원나.수시동반심사변경신청449,000원499,000원4.의료기기의조건부품목허가신청가.수시동반심사를완료한경우 158,000원176,000원

본문 19쪽

나.수시동반심사를하지않은경우1,495,000원1,662,000원

본문 20쪽

[별지 제1호서식] 예비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신청인(대표자)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주소
의료제품정보(별지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傷害) 주성분 또는구성성분(*의약품등만 해당)개발 경과개발계획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1.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아 개발하려는 의료제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설명 자료2.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아 개발하려는 의료제품이 제1호에 따른 질병 또는 상해를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비임상시험 결과 및 임상시험의 계획 또는 결과 등에 관한 자료 수수료없음 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지정서 발급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본문 2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예비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지정서1.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2.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3. 주소:4.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명(제품명,품목명,모델명):5. 의료제품의 분류:6.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의약품등만 해당):7. 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傷害):8. 지정조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본문 22쪽

(뒤쪽)그 밖의 기재사항연월일내용
210㎜×297㎜[백상지(120g/㎡)]

본문 23쪽

[별지 제3호서식] 수시동반심사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신청인(대표자)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주소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적용 대상 질병또는 상해(傷害)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의약품등만 해당)
의약품등 수시동반심사 신청사항
심사 범위세부 신청사항 [ ]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항 [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 ]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의약외품의 경우 내용고형제(內用固形劑), 내용액제(內用液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ㆍ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한다. [ ]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 [ ]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의약품등의 품목허가ㆍ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의료기기 수시동반심사신청사항 [ ] 기술문서에 관한 사항 [ ] 임상시험자료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인증ㆍ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변경승인 내용항목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사항사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첨부서류승인신청1.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수사동반심사를 신청하려는 사항에 관한 자료 수수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금액변경승인신청 변경에 관한 서류 처리 절차승인(변경승인)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승인(변경승인)서 발급신청인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본문 24쪽

[별지 제4호서식] 수시동반심사승인(변경승인)서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제조(영업)소의 명칭전화번호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傷害) 주성분 또는구성성분(*의약품등만 해당)구분심사 항목승인(변경승인)여부 및 세부 승인 내용
의약품등 수시동반심사 승인사항
[ ]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항 [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 ]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의약외품의 경우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ㆍ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한다. [ ]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 [ ]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의약품등의 품목허가ㆍ신고, 임상시험계획승인 등에 관한 사항의료기기수시동반심사승인사항 [ ] 기술문서에 관한 사항 [ ] 임상시험자료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인증ㆍ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동반심사를 승인(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본문 25쪽

[별지 제5호서식] 수시동반심사결과통보서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제조(영업)소의 명칭전화번호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傷害) 주성분 또는구성 성분(*의약품등만 해당)
검토 결과
결과 통보 회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동반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본문 26쪽

[별지 제6호서식] 예비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임상시험등지원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신청인(대표자)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주소
의료제품정보(별지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傷害) 주성분 또는구성성분(*의약품등만 해당)지원 신청분야 [ ] 임상시험등 계획서 작성 안내 [ ] 임상시험등 대상자 모집 지원 [ ]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 ] 국제공동 임상시험등 관련 [ ] 임상시험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지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임상시험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사본 수수료없음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지원 사항 및계획통보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본문 27쪽

[별지 제7호서식] 조건부품목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우선 심사 품목 40일그 밖의 품목 60일신청인(대표자)업 허가번호(신고번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구분(*의약품등만 해당) [ ]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 [ ] 조건부 수입품목허가구분(*의료기기만 해당) [ ] 품목류 [ ] 품목 [ ] 조건부 제조허가 [ ] 조건부 수입허가원료약품(원자재)및 그 분량성상(모양 및 구조) 제조방법효능ㆍ효과(성능) 용법ㆍ용량(*의약품등만 해당)사용목적(*의료기기만 해당) 사용방법(*의료기기만 해당)사용상 주의사항포장단위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시험규격)제 조 원(위탁, 수입하는 경우)조건부 허가신청 내용비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본문 28쪽

(뒤쪽)
첨부서류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 서식에서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 중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외한 자료. 다만, 건강한 사람에게 감염증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백신에 대하여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의 중간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 2.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는 제외한다)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료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3. 체외진단의료기기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 4. 임상시험계획(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1. 의약품: 법 제11조제3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2. 의약외품: 법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3.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나. 이 규칙 제12조제3항제1호 및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4. 체외진단의료기기 가. 법 제1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료 나. 이 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및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수수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허가증 발급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본문 29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조건부품목허가증업 허가번호(신고번호)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구분(*의약품등만 해당) [ ]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 [ ] 조건부 수입품목허가구분(*의료기기만 해당) [ ] 품목류 [ ] 품목 [ ] 조건부 제조허가 [ ] 조건부 수입허가원료약품(원자재)및 그 분량성상(모양 및 구조)제조방법효능ㆍ효과(성능)용법ㆍ용량(*의약품등만 해당)사용목적(*의료기기만 해당)사용방법(*의료기기만 해당)사용상의 주의사항포장단위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기준 및시험방법(시험규격)제조소허가조건(미제출 자료에 대한 제출 일정 포함) 유효기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본문 30쪽

(뒤쪽)그 밖의 기재사항연월일내용
210㎜×297㎜[백상지(120g/㎡)]

본문 31쪽

[별지 제9호서식] 긴급사용승인통지서긴급사용승인 의료제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업체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주소(우편번호: )대표자전화번호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종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사항 [ ]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등 제조 또는 수입 [ ]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등 제조 또는 수입 [ ] 제조허가, 수입허가. 제조인증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
주요 내용 및승인조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사용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본문 32쪽

[별지 제10호서식] 긴급사용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주소(우편번호: )대표자전화번호긴급사용승인신청구분 [ ]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등 제조 또는 수입 [ ]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등 제조 또는 수입 [ ] 제조ㆍ수입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성상(모양 및 구조) 제조방법효능ㆍ효과(성능) 용법ㆍ용량(*의약품등만 해당)사용목적(*의료기기만 해당) 사용방법(*의료기기만 해당)사용상 주의사항포장단위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시험방법(기준ㆍ시험규격)제 조 원신청 목적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긴급사용 예상기간긴급사용 예상량전문가 의견긴급사용승인 후 공급계획기간 종료 시 허가 신청 또는 사용 중인 제품 등에 대한 조치 계획비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본문 33쪽

(뒤쪽)
첨부서류■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다만, 제6호는 의료기기만 해당한다. 1. 공고일까지 연구된 의료제품의 임상시험등 결과 2. 국내외 허가 등의 현황 3. 긴급사용승인 신청 사유서 4. 해당 의료제품의 사용설명서 5. 해외 제조소 등의 품질검사 결과 등 공고일까지 확보된 품질에 관한 자료 및 그 근거 자료 6. 이 규칙 제12조제3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승인서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본문 34쪽

[별지 제11호서식] 긴급사용승인후조건부품목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우선 심사 품목 40일그 밖의 품목 60일신청인(대표자)업체명소재지 및 전화번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제조소(수입업소ㆍ영업소)명칭(상호) 업 허가번호(신고번호)소재지품목코드 또는 제품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구분(*의약품등만 해당) [ ]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 [ ] 조건부 수입품목허가구분(*의료기기만 해당) [ ] 품목류 [ ] 품목 [ ] 조건부 제조허가 [ ] 조건부 수입허가원료약품(원자재)및 그 분량성상(모양 및 구조) 제조방법효능ㆍ효과(성능) 용법ㆍ용량(*의약품등만 해당)사용목적(*의료기기만 해당) 사용방법(*의료기기만 해당)사용상 주의사항포장단위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시험규격)제 조 원(위탁, 수입하는 경우)긴급사용승인 결과조건부 허가신청 내용비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본문 35쪽

(뒤쪽)
첨부서류■ 의약품의 경우(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부자료는 면제되거나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이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 2.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사용 성적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의 경우(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부자료는 면제되거나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이 규칙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 2.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사용 성적에 관한 자료 처리 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허가증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본문 36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제 호긴 급 사용 승 인후조건 부품 목허 가 증업 허가번호(신고번호) 의약품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구분(*의약품등만 해당) [ ]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 [ ] 조건부 수입품목허가구분(*의료기기만 해당) [ ] 품목류 [ ] 품목 [ ] 조건부 제조허가 [ ] 조건부 수입허가원료약품(원자재)및 그 분량성상(모양 및 구조)제조방법효능ㆍ효과(성능)용법ㆍ용량(*의약품등만 해당)사용목적(*의료기기만 해당)사용방법(*의료기기만 해당)사용상의 주의사항포장단위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기준 및시험방법(시험규격)제조소허가조건(미제출 자료에 대한 제출일정 포함) 유효기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본문 37쪽

(뒤쪽)그 밖의 기재사항연월일내용
210㎜×297㎜[백상지(120g/㎡)]

본문 38쪽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지정서업체명소재지대표자연 락 처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주성분 또는 구성성분(*의약품등만 해당)대상 질병 또는 상해지정기간조치ㆍ관리계획필요한 수량(필요 시 기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본문 39쪽

[별지 제14호서식] 무상제공승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7일신청인업체명소재지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제공대상 제품정보업체명품목코드 또는제품명(명칭)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
무상 제공 계획
구체적 사용목적(대상 질환 포함)대상 환자 또는 지원대상환자별 투여방법ㆍ투여량제공계획 및 총제공물량제공장소제공기간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대한 지원계획제공 결과 보고 계획 등그 밖의 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 제공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처리 절차신 청 서è접 수è검 토è승 인 서 발 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본문 40쪽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무상제공승인서신청인업체명제품명(명칭)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
무상 제공 계획
사용목적(대상 질환 포함)대상 환자 또는 지원대상환자별 투여방법ㆍ투여량제공계획 및 총제공물량제공장소제공기간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대한 지원계획제공 결과 보고 계획승인조건비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본문 41쪽

[별지 제16호서식] 예비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지정지위양도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양도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
양수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
양도ㆍ양수내용제품명(명칭)(양도 전) (양도 후)향후 개발계획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의 사유양수인의 의료제품 개발 이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지위 양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1.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3. 해당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양수받으려는 자의 의료제품 개발 이력에 관한 자료4.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본문 42쪽

[별지 제17호서식]국가비축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유효기간연장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신청 중앙행정기관명칭부서명담당자명(연락처)
신청내용제품명(명칭) 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저장방법유효(사용)기간연장요청 기간제조번호제조번호별 유효기간제조번호별 연장 신청의료제품의 수량비 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기관장(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품질검사 성적서2. 안정성시험 자료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6에 따라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이 보관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외품이 보관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내용고형제, 내용액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ㆍ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합니다) 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가 관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4.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비축 현황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비축 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통지서 발급신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본문 43쪽

[별지 제18호서식] 국가비축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유효기간연장통지서 제 호신청기관명연장대상비축의료제품명의료제품의 분류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제조번호수량연장 전 유효기간연장 유효기간
연장 의료제품의 관리기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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