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제2조 삭제 <2008. 2. 15.>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16.]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3호, 1995. 8.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9호, 1997.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2호, 2003.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7호, 2003.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7호, 2008. 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2호, 2009.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0호, 2011.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9호, 201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6. 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5호, 201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2020. 12. 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42호, 2021. 12. 27.>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87호, 2025. 12. 15.>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생략
[별표 1]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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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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