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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 공포 2011. 04. 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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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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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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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공유지등기촉탁법 )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2.>

[전문개정 2011. 4. 12.]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3조 삭제 <2011. 4. 12.>


 부      칙 <법률 제843호, 1961. 12. 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54년 8월 3일 부령 제123호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등기된 국, 공유부동산은 본법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576호, 2011. 4.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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