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문화체육관광부령 · 법령 원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03.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7호 · 공포 2025. 03. 12.
국가유산청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16쪽 · 467,106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a333e4ec49a326a888b68c81e05cba83262007599f181be7520ff8471de67561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3.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7호, 2025. 3. 12.,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042-481-3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0.>
[전문개정 2008. 7. 24.]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
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
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10., 2017. 5. 30.>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5.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8. 10.]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
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5. 9.
15., 2017. 5. 30., 2024. 5. 17.>
1.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8. 10.]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지구
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
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행위
허가 신청서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신청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17.>
[전문개정 2017. 5. 30.]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
(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
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
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
외한다)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1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
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⑤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착수ㆍ
변경 또는 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③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6조 삭제 <2017. 5. 30.>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5. 9. 15., 2017. 5. 30.,
2021. 3. 10., 2025. 3. 12.>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삭제<2021. 3.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
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2. 8. 10., 2025. 3. 12.>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8. 10.]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보존
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7. 5. 30.>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0.>
[전문개정 2008. 7. 24.]

제9조 삭제 <2023. 1. 20.>

부칙 <제106호,2005. 3. 5.>
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8.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2.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3. 12. 31.>(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5. 9. 1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17.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
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1.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22. 1. 21.>(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72호,2022.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23.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24. 5. 17.>(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의 행정사항 제4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550호,2024. 5. 17.>(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의3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587호,2025.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5쪽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2.8.10>

본문 6쪽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2.8.10>

본문 7쪽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7.>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허가 신청사항위치(지번) 지목신청행위
신청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구분종류구조연면적층수① 용도종전신청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구분신청 면적경사도토질토석 매장량토지 현황수목 식재 또는 벌채구분신청 면적주요 수종입목지 무입목지수목 식재수목 벌채토석류(土石類) 채취ㆍ적치(積置)구분신청 면적종류부피토석류 채취② 토석류 적치도로 신설 및 포장 등구분신설확장③ 포장신청 면적기타행위허가 신청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 특별보존지구/[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가유산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쪽

(뒤쪽)
첨부서류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 1부4. 위치도와 현장사진※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작성요령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① ② ③ 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처리절차○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신청서 작성è경유è접수è심의è결재è대장 정리(경미한 행위)신청인경유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의견서 첨부처리기관(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통지통지 관계 기관협의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신청서 작성è접수è심의è결재è대장 정리(경미한 행위)신청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행위허가 담당부서)  통지 관계 기관협의

본문 9쪽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5. 17.>행정기관명수신 (경유)제목 [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 에서의 행위허가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허가번호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허가대상위치(지번)
허가내용
구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 ]수목 식재 또는 벌채 [ ]토석류 채취ㆍ적치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기타( )
상세내용
허가기간허가조건
210㎜×297㎜[백상지(80g/㎡)]

본문 10쪽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허가를 받고 허가 행위를 착수ㆍ변경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4.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5.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본문 11쪽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7. 5. 30.>([]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에서의행위허가대장구분허가번호신청인허가사항허가기간착공일자비고허가일자성명주소위치(지번)허가행위상세내용기간연장완료일자
297mm×210mm[백상지(80g/㎡)]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 ※ 허가행위란에는 ➀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➁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➂수목 식재 또는 벌채 ④토석류 채취ㆍ적치 ➄도로 신설 및 포장 등 ➅기타(괄호안에 기타 행위허가 사항 기재)로 구분하여 기재 ※ 상세내용란에는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의 상세내용을 기재 ※ 기간연장란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2쪽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4. 5. 17.>[]특 별 보 존 지 구[]보 존 육 성 지 구에 서 의행 위 허 가 에대 한([]착 수[]변 경[]완 료)신 고 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신고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허가사항
허가대상 등위치(지번) 허가 연월일 . . .행위구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 ]수목 식재 또는 벌채 [ ]토석류 채취ㆍ적치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기타( )
상세내용※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허가서에 기재된 상세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 허가 변경사항※ 해 당 사 항 이 있 는 경 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변경내용변경조건변경 연월일 . . .착수 연월일 . . .완료 연월일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 ]착수 [ ]변경 [ ]완료)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국가유산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없 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3쪽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9.15.>

본문 14쪽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17.>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0일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업체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업종 자본금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제출 서류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3. 사업시행계획서 1부※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협의è심의è지정è지정 통보신청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처리기관(국가유산청)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쪽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10>[]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토지ㆍ건물등매수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토지에 관한 사항소유자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구 분위치지번전체면적(㎡)①편입면적(㎡)현 황확인내용(※)
건물에 관한사항
소유자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구 분위치지번전체 연면적(㎡)② 편입 연면적(㎡)현 황구 분③ 종류(용도) ④ 구조⑤ 층수⑥ 사용 연수현 황확인내용(※)매수청구에 관계되 는 권리⑦권리종류⑧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설정 기간 잔존 기간담보(한도) 지대(연간금액: )특기사항기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매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유자와의 관계: )사업시행자 귀하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쪽

(뒤 쪽)
청구인제출서류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작성요령 1. (※)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①~⑥란은 청구인이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2. ③~⑥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습니다. 3. ⑦~⑧란에는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ㆍ조사è매수 여부 결정è통지è대장 정리신청인처리기관(사업시행자) 처리기관(사업시행자) 처리기관(사업시행자) 처리기관(사업시행자)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