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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령 )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69호, 2025. 2. 18.,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042-481-3110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2. 7. 26.>
[전문개정 2008. 7. 24.]
제2조(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18.]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2. 18.>]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2025. 2. 18.>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2조에서 이동 <2025. 2. 18.>]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
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
다. <개정 2012. 7. 26.>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1. 9., 2012. 7. 26., 2013. 3. 23., 2024. 5. 14.>
③ 삭제<2009. 11. 9.>
[전문개정 2008. 7. 24.]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
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7. 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
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개정 2012. 7. 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령 )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69호, 2025. 2. 18.,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042-481-3110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2. 7. 26.>
[전문개정 2008. 7. 24.]
제2조(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18.]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2. 18.>]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2025. 2. 18.>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2조에서 이동 <2025. 2. 18.>]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
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
다. <개정 2012. 7. 26.>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1. 9., 2012. 7. 26., 2013. 3. 23., 2024. 5. 14.>
③ 삭제<2009. 11. 9.>
[전문개정 2008. 7. 24.]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
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7. 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
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개정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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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7. 26.>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5. 9. 15.>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
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
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9. 15.]
제6조의4(전문위원)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국가유산,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
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7.>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
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
정 2024. 5. 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5. 8.]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 7. 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7. 26.>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5. 9. 15.>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
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
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9. 15.]
제6조의4(전문위원)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국가유산,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
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7.>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
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
정 2024. 5. 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5. 8.]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 7. 26.>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5. 14.>
[전문개정 2008. 7. 24.]
제8조(소위원회) ① 중앙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7. 26.>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앙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26.>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7. 26.>
[전문개정 2008. 7. 24.]
제9조 삭제 <2008. 7. 24.>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7. 26.>
[전문개정 2008. 7. 24.]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2. 7. 26., 2015. 9. 15., 2017. 5. 8., 2024.
5. 7.>
1.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6. 해당 지역의 역사적ㆍ학술적 중요성
7.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8. 고도 지정이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2017. 5. 8.,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2017. 5. 8.,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
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2. 7. 26., 2015. 9. 15., 2017. 5. 8., 2024. 5. 7.>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5. 9. 15.]
제11조의2(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1.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5. 14.>
[전문개정 2008. 7. 24.]
제8조(소위원회) ① 중앙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7. 26.>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앙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26.>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7. 26.>
[전문개정 2008. 7. 24.]
제9조 삭제 <2008. 7. 24.>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7. 26.>
[전문개정 2008. 7. 24.]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2. 7. 26., 2015. 9. 15., 2017. 5. 8., 2024.
5. 7.>
1.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6. 해당 지역의 역사적ㆍ학술적 중요성
7.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8. 고도 지정이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2017. 5. 8.,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2017. 5. 8.,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
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2. 7. 26., 2015. 9. 15., 2017. 5. 8., 2024. 5. 7.>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5. 9. 15.]
제11조의2(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1.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인구,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
5.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현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기
초조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23.>
1.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
나. 특정 시기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
2. 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
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7. 5. 8., 2022. 8. 23., 2024. 5. 14.,
2025. 2. 1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에 대한 보존ㆍ육성 계획서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신설 2022. 8. 23., 2024. 5. 14.>
[본조신설 2012. 7. 26.]
[제목개정 2022. 8. 23.]
[종전 제12조는 제16조의4로 이동 <2012. 7. 26.>]
제13조
[제13조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2. 7. 26.>]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2012. 7. 26.>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2.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인구,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
5.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현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기
초조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23.>
1.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
나. 특정 시기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
2. 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
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7. 5. 8., 2022. 8. 23., 2024. 5. 14.,
2025. 2. 1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에 대한 보존ㆍ육성 계획서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신설 2022. 8. 23., 2024. 5. 14.>
[본조신설 2012. 7. 26.]
[제목개정 2022. 8. 23.]
[종전 제12조는 제16조의4로 이동 <2012. 7. 26.>]
제13조
[제13조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2. 7. 26.>]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2012. 7. 26.>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2. 20.>]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본계획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24. 5. 14.>
[전문개정 2024. 2. 2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2. 20.>]
제16조(기본계획의 정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
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전문개정 2024. 2. 2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2. 20.>]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12. 7. 26.]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
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
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본조신설 2012. 7. 26.]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제 <2012. 7. 26.>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
정 2012. 7. 26., 2015. 9. 15., 2017. 5. 8., 2024. 2. 20., 2024. 5. 14.>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6., 2015. 9. 15., 2017. 5. 8.,
2024. 5. 14.>
[전문개정 2008. 7. 24.]
[제12조에서 이동 <2012. 7. 26.>]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
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6., 2017. 5. 8., 2024. 5. 14.>
1. 지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본계획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24. 5. 14.>
[전문개정 2024. 2. 2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2. 20.>]
제16조(기본계획의 정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
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전문개정 2024. 2. 2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2. 20.>]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12. 7. 26.]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
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
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본조신설 2012. 7. 26.]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제 <2012. 7. 26.>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
정 2012. 7. 26., 2015. 9. 15., 2017. 5. 8., 2024. 2. 20., 2024. 5. 14.>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6., 2015. 9. 15., 2017. 5. 8.,
2024. 5. 14.>
[전문개정 2008. 7. 24.]
[제12조에서 이동 <2012. 7. 26.>]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
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6., 2017. 5. 8., 2024. 5. 14.>
1. 지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6., 2015. 9. 15.>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13조에서 이동 <2012. 7. 26.>]
제17조 삭제 <2012. 7. 26.>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7. 6., 2019. 7. 2.>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땅깎기ㆍ흙쌓기ㆍ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
는 행위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 7.
2., 2024. 2. 20., 2024. 5. 14.>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7.5미터) 및 바닥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3.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5.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2미터 및 바닥면적 2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석류(土石類)를 적치(積
置)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5. 8.]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5. 8.>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 7. 2., 2022. 8. 23., 2024. 2. 20.>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12미터) 및 바닥면
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
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6., 2015. 9. 15.>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13조에서 이동 <2012. 7. 26.>]
제17조 삭제 <2012. 7. 26.>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7. 6., 2019. 7. 2.>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땅깎기ㆍ흙쌓기ㆍ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
는 행위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 7.
2., 2024. 2. 20., 2024. 5. 14.>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7.5미터) 및 바닥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3.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5.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2미터 및 바닥면적 2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석류(土石類)를 적치(積
置)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5. 8.]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5. 8.>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7. 26.]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 7. 2., 2022. 8. 23., 2024. 2. 20.>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12미터) 및 바닥면
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
위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
적 합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4.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7.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토지의 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
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7. 5. 8.]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
정 2024. 5. 14.>
[본조신설 2017. 5. 8.]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5. 8.>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
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전문개정 2008. 7. 24.]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28., 2015. 9. 15., 2017. 5. 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7. 5. 8., 2024. 5. 14.>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7. 26.]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
위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면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7. 5. 8.>]
제20조의4(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
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
적 합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4.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7.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토지의 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
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7. 5. 8.]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
정 2024. 5. 14.>
[본조신설 2017. 5. 8.]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5. 8.>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
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전문개정 2008. 7. 24.]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28., 2015. 9. 15., 2017. 5. 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2017. 5. 8., 2024. 5. 14.>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7. 26.]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
위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면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7. 5. 8.>]
제20조의4(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
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본조신설 2012. 7. 26.]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7. 5. 8.>]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2. 7. 26.]
[제20조의4에서 이동 <2017. 5. 8.>]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전문개정 2008. 7. 24.]
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
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
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등을 본래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
부(地籍公簿)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 7. 26.]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7. 26.]
제23조 삭제 <2017. 5. 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본조신설 2012. 7. 26.]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7. 5. 8.>]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2. 7. 26.]
[제20조의4에서 이동 <2017. 5. 8.>]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전문개정 2008. 7. 24.]
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
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
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등을 본래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
부(地籍公簿)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 7. 26.]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7. 26.]
제23조 삭제 <2017. 5. 8.>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삭제 <2015. 12. 30.>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9. 15.]
부칙 <제18730호,2005. 3. 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 <제20222호,2007. 8. 17.>(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935호,2008.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2호,2009.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60호,2010. 12. 29.>(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삭제 <2015. 12. 30.>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9. 15.]
부칙 <제18730호,2005. 3. 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3호,2006. 6. 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 <제20222호,2007. 8. 17.>(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935호,2008.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2호,2009.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60호,2010. 12. 29.>(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
”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18호,2012. 4.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94호,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
”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 2. 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18호,2012. 4.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94호,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
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
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 <제24279호,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24450호,2013. 3. 2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6522호,2015. 9. 1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4호,2015. 12. 30.>(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323호,2016. 7. 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령」”으로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
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
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 <제24279호,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24450호,2013. 3. 2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6522호,2015. 9. 1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4호,2015. 12. 30.>(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323호,2016. 7. 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령」”으로 한다.
본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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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⑦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471호,2016. 8. 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0조”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027호,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
지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78호,2022. 8.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30호,2024. 2. 20.>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문화재, 도시계획”을 “국가유산, 도시계획”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⑦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471호,2016. 8. 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0조”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027호,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
지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78호,2022. 8.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30호,2024. 2. 20.>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7호,2024. 5. 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문화재, 도시계획”을 “국가유산, 도시계획”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본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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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
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
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⑤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88호,2024. 5.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기 위한 경우
⑦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491호,2024. 5. 7.>(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4)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
”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2)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
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
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⑤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88호,2024. 5.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기 위한 경우
⑦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491호,2024. 5. 7.>(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4)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
”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2)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1&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4505호,2024. 5. 1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
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
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261호,2025. 2. 1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269호,2025. 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4505호,2024. 5. 1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
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
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261호,2025. 2. 1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269호,2025. 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5쪽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13.>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등, 도로 및 광고물의 형태, 색상 등 외관과 규모 및 용도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건축물등의 신축등, 도로의 신설·확장,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 땅파기 과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땅파기에 따른 지형 변형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허가 대상 행위를 하면서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2. 건축물등의 신축등 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지붕, 담장 및 대문은 해당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색상,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건축물등을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하며, 신축하는 경우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한다. 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을 저해하는,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건축물등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축물등은 다음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등이 아니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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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는 가능하면 1)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나) 건축물등의 용도는 1)라)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전통 담장이나 녹지 등을 이용한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건축물등의 신축 및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3)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축물을 원형 복원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ᆞ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존ᆞ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5) 공중화장실이나 경찰, 소방, 방재 등을 위한 공용·공공용 건축물등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6) 해당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큰 생활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7)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다만,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할 가설 창고, 작업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 (1) 최고높이는 특별보존지구에서 5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7.5미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10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12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특별보존지구에서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며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다) 그 밖에 생활편익을 위해 신축하는 가설건축물 8)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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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1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 필지 내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한 차례만 허용된다. 1) 층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 2)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층수를 늘리는 경우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5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1) 2층 이내에서 주변 건축물등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증축하는 경우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 지정지구의 건축물등을 다른 장소로 이축할 경우 이축 후 건축물등이 있던 토지를 주변의 표고(標高),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를 고려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땅고르기를 해야 한다.3. 건축물등의 용도변경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나.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다. 기존 건축물등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27호로 변경하는 경우 4.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가.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수ᆞ정비ᆞ조사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수ᆞ정비ᆞ조사하기 위한 경우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5) 용수·배수 시설의 설치, 농도(農道)·임도(林道)의 설치,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을 위한 경우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광장, 주차장, 매점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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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 7) 재해방지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ᆞ흙쌓기ᆞ땅고르기(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10)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땅깎기 및 흙쌓기를 하면서 생긴 경사면 또는 절개면은 석축 또는 옹벽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석축 또는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외장은 석재, 목재 등 전통형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5.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가. 수목을 심는 경우 가능하면 우리나라 고유 수종(樹種)을 심어야 한다. 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림막이 필요한 건축물등은 수목을 심어 그 건축물등을 가려야 한다. 다.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양호한 조망을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을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3)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4)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조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산림지역에서 수목을 벌채하거나 조림(造林)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 6)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외래 수종을 벌채하거나 고유 수종을 심는 경우 7)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목을 벌채하거나 심는 경우 8) 개별 사유지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미관 및 조경을 위해 수목을 벌채 또는 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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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경사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6. 토석류의 채취ᆞ적치 가. 토석류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어야 한다. 2)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3) 대기·수질·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토석류의 적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목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이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한다. 3) 토석류의 적치로 역사문화환경의 조망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적치의 목적을 달성한 후 1개월 내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7.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가. 가능하면 가로시설물에는 전통 디자인을 적용하고 가로수는 고유 수종을 심어야 한다. 나. 포장재의 재질, 무늬, 색채 등이 전통성을 띄도록 하며, 보도(步道)의 무늬는 해당 고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원색 계열의 색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주택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의 규모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며, 도로를 신설할 경우 도로의 규모는 6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8. 그 밖의 행위 가. 토지 및 수면의 매립ᆞ땅깎기ᆞ흙쌓기ᆞ땅파기ᆞ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와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나. 특별보존지구에서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와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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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물의 표시 위치 및 크기 등이 해당 영업내용 등의 표시를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광고물의 색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울리도록 하며, 원색 계열의 색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빛이 점멸하는 조명 나) 화면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조명 다) 원색의 조명 4) 광고물의 재질은 합성 및 인공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 석재, 동판 등 전통적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5) 광고물의 서체는 전통적인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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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5.9.1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단위 : 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1회위반2회위반3회이상위반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호100200300나. 법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ㆍ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2호1002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