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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 공포 2024. 12. 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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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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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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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044-202-7732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
두 가입할 것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12. 31.>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
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
로 본다.
4.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
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
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2.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3.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가.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나.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다.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
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제7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
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이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인증 결과 통지ㆍ공시, 변경인증 및 변
경신고 접수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 요구
4.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5.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인증 취소,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 부여 및 청문
6.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기
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간연구기관(「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
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2659호,2022. 5. 31.>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2호,2024. 12. 31.>(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유급휴일및연차유급휴가의구체적인산정기준등(제7조관련)1.유급휴일의구체적인산정기준및이에대한임금의산정기준은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와같다.가.사용자는가사근로자에게1주일에평균1회이상의유급휴일을보장해야한다.나.가목의유급휴일은제공대상시간(법제11조제3항에따라사용자가가사근로자에게고지한이용계약상가사서비스제공시간에서법제14조에따라근로계약에명시된근로조건에맞지않는시간은제외한시간을말한다.이하같다)을1주간실제근로한가사근로자에게줘야한다.다.사용자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각호(제1호는제외한다)의공휴일및같은영제3조에따른대체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해야한다.다만,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라.유급휴일에대하여사용자가가사근로자에게지급해야하는임금은마목의계산식으로산정한시간수에시간급임금을곱하여산정한일급임금으로한다.이경우산정한시간수가1시간미만인경우에는1시간으로올림하여계산한다.마.계산식4주간(4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주평균실제근로시간×8시간40시간2.연차유급휴가의구체적인산정기준및이에대한임금의산정기준은다음각목에서정하는바와같다.가.사용자는1년간실제근로한시간이연간제공대상시간의80퍼센트이상인가사근로자에게15일의유급휴가를줘야한다.나.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1년미만인가사근로자또는1년간실제근로한시간이연간제공대상시간의80퍼센트미만인가사근로자가1개월간제공대상시간을실제근로한경우1일의유급휴가를줘야한다.다.사용자는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가사근로자에게는가목에따른유급휴가일수에최초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2년마다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줘야한다.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유급휴가일수는25일을한도로한다.라.연차유급휴가는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연차유급휴가일수를기준으로마목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시간단위로줘야한다.이경우1시간미만은1시간으로올림하여계산한다.

본문 5쪽

마.계산식연차유급휴가일수×주평균실제근로시간×8시간40시간바.마목의주평균실제근로시간은가목에따른연차유급휴가의경우에는연간실제근로시간을해당기간의주수로나눈시간으로하고,나목에따른연차유급휴가의경우에는1개월간실제근로시간을해당기간의주수로나눈시간으로한다.사.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사용자가가사근로자에게지급해야하는임금은라목에따라산정된시간수에시간급임금을곱하여산정한다.

본문 6쪽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과태료의부과기준(제12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자연재해,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이발생하거나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만원)1차위반시2차위반시3차이상위반시가.법제7조제4항을위반하여변경인증을받지않거나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1)변경인증을받지않은경우2)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법제28조제1항제1호300250300250300250나.법제10조를위반하여휴업·폐업등의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28조제2항제1호150150150다.법제11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이용계약을체결하지않고가사근로자에게가사서비스를제공하게법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7쪽

하거나이용계약시포함해야할사항을포함하지않고이용계약을체결한경우1)이용계약을체결하지않고가사근로자에게가사서비스를제공하게한경우2)이용계약시포함해야할사항을포함하지않고이용계약을체결한경우
300250400250500250라.법제12조를위반하여만12세이하아동의보호ㆍ양육서비스를제공하게한경우법제28조제1항제3호500500500마.법제19조제2항에따른정보제출요구에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거나거짓정보를제출한경우1)정보제출요구에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은경우2)정보제출요구에거짓정보를제출한경우
법제28조제2항제2호150200200250300300바.법제21조제2항에따른자료제출또는의견진술요구에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또는거짓의견을진술한경우1)자료제출또는의견진술요구에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은경우2)자료제출또는의견진술요구에거짓자료를제출또는거짓의견을진술한경우
법제28조제2항제3호150200200250300300사.정당한사유없이법제22조제1항에따른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거나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경우및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된보고또는자료제출을한경우
법제28조제1항제4호

본문 8쪽

1)정당한사유없이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2)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경우3)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된보고또는자료를제출한경우
500300300
500400400
500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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