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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16.] [고용노동부령 제354호, 2022. 6. 9., 제정]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044-202-77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
”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
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인
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명단과 인증번호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
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16.] [고용노동부령 제354호, 2022. 6. 9., 제정]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044-202-77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
”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
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인
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명단과 인증번호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
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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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신고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손해배상수단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수단
4.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
법을 말한다.
1. 전산시스템에 게시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휴업 등의 신고)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
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업
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
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
해야 한다.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가사서비스의 내용
2.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신고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손해배상수단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수단
4.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
법을 말한다.
1. 전산시스템에 게시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휴업 등의 신고)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
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업
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
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
해야 한다.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가사서비스의 내용
2.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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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
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
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354호,2022. 6. 9.>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
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
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354호,2022. 6. 9.>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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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인증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신청인①상호 및 법인명칭②법인등록번호③주된 사업소의 소재지④전화번호⑤대표자 성명⑥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여부 [ ] 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⑦자본금⑧손해배상수단인적사항구 분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⑨대표자⑩임원「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각 1부)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2. 정관 사본 1부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합니다.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제출서류(각 1부)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2. 정관 사본 1부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합니다.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본문 5쪽
(뒤쪽)
작 성 방 법1. ①란에는 상호와 법인명칭이 다른 경우 그 상호와 법인명칭을 둘 다 적습니다.2. ⑤란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습니다.3. ⑦란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그 소유의 자본금을 적습니다.4. ⑩란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신청서 작성▶접수(민원실)▼내용 검토(담당 부서)▼통보◀ 결재[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작 성 방 법1. ①란에는 상호와 법인명칭이 다른 경우 그 상호와 법인명칭을 둘 다 적습니다.2. ⑤란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습니다.3. ⑦란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그 소유의 자본금을 적습니다.4. ⑩란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 청 인 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신청서 작성▶접수(민원실)▼내용 검토(담당 부서)▼통보◀ 결재[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쪽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가사서비스제공기관사업계획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1. 인증 신청기관①상호 및 법인명칭②대표자 성명③전화번호
2. 다른 법률에 따 른 가 사 서비 스 제공 시 구분 운영 방안겸업 여부 [ ] 겸업하지 않음 [ ] 겸업(「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제공하는가사서비스 종류 [ ] 청소 및 세탁(정리정돈, 주방일 포함) [ ] 음식 조리 [ ]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양육 [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 ] 그 밖의 서비스(직접 작성: ) ※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4. 가사근로자고용 현황계①상시 고용 가사근로자 수②상시 고용 예정인 가사근로자 수③관리인력 수 명대표자 포함 [ ]대표자 미포함 [ ]
5. 사회보험가입 현황구분 가입번호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6.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①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경우②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예정인 경우[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예정7. 자본금그 밖의 계획
2. 다른 법률에 따 른 가 사 서비 스 제공 시 구분 운영 방안겸업 여부 [ ] 겸업하지 않음 [ ] 겸업(「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제공하는가사서비스 종류 [ ] 청소 및 세탁(정리정돈, 주방일 포함) [ ] 음식 조리 [ ]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양육 [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 ] 그 밖의 서비스(직접 작성: ) ※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4. 가사근로자고용 현황계①상시 고용 가사근로자 수②상시 고용 예정인 가사근로자 수③관리인력 수 명대표자 포함 [ ]대표자 미포함 [ ]
5. 사회보험가입 현황구분 가입번호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6.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①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경우②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예정인 경우[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예정7. 자본금그 밖의 계획
본문 7쪽
(뒤쪽)
작 성 방 법□ 이 사업계획서는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거짓 없이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1. 인증 신청 기관 ○ ①란에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상호와 법인명칭이 다른 경우 그 상호와 법인명칭을 둘 다 적습니다. ○ ②란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습니다.2.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시 구분 운영 방안 ○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3.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의 종류를 모두 표시합니다. ○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가 항목에 없을 경우 “그 밖의 서비스”에 표시하고, 괄호 안에 서비스 종류를 직접 적습니다.4. 가사근로자 고용 현황 ○ ①란에는 인증 신청일 현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 ②란에는 인증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가사근로자로 상시 고용할 예정 인원을 적습니다. ※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시 고용 가사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③란에는 가사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외에 따로 고용된 관리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가사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인력을 겸할 수 있습니다.5. 자본금 ○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영리법인 소유의 자본금을 적습니다.6.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작 성 방 법□ 이 사업계획서는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거짓 없이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1. 인증 신청 기관 ○ ①란에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상호와 법인명칭이 다른 경우 그 상호와 법인명칭을 둘 다 적습니다. ○ ②란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습니다.2.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시 구분 운영 방안 ○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3.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의 종류를 모두 표시합니다. ○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가 항목에 없을 경우 “그 밖의 서비스”에 표시하고, 괄호 안에 서비스 종류를 직접 적습니다.4. 가사근로자 고용 현황 ○ ①란에는 인증 신청일 현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 ②란에는 인증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가사근로자로 상시 고용할 예정 인원을 적습니다. ※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시 고용 가사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③란에는 가사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외에 따로 고용된 관리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가사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인력을 겸할 수 있습니다.5. 자본금 ○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영리법인 소유의 자본금을 적습니다.6.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쪽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명부 ※ 대표자 및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만을 적습니다.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사근로자또는 관리인력 여부담당 업무또는 가사서비스 종류채용연월일
210mm×297mm[백상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9쪽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가사근로자고용계획서일련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담당 예정인 가사서비스 종류근로계약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증번호: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인증서 1. 상호 및 법인명칭: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 4.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1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인증서재발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신청인상호 및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인증번호재발급을신청하는사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민원실)è검토(담당 부서)è결재[청(지청)장]è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210mm×297mm[백상지(80g/㎡)]
신청인상호 및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인증번호재발급을신청하는사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민원실)è검토(담당 부서)è결재[청(지청)장]è통보신청인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2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가사서비스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 변경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변경인증신청의 경우 14일신청인(신고인)①상호 및 법인명칭②인증번호③주된 사업소의 소재지④전화번호⑤대표자 성명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⑦변경사항⑧변경 전⑨변경 후
⑩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변경신고)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첨부서류
변경인증신청 시
1. 인증서 사본(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1부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변경신고 시1. 인증서 사본 1부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⑩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변경신고)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첨부서류
변경인증신청 시
1. 인증서 사본(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1부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변경신고 시1. 인증서 사본 1부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쪽
(뒤쪽)
작 성 방 법⑩란은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처 리 절 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내용 검토(담당 부서)▼통보◀ 결재[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작 성 방 법⑩란은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처 리 절 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내용 검토(담당 부서)▼통보◀ 결재[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가사서비스제공기관[] 휴업[] 휴업기간연장[] 업무재개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신고인상호 및 법인명칭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인증번호인증 연월일
신고내용
[ ] 휴업휴업기간 ~ ( 일간) [ ] 휴업기간 연장연장 휴업기간 ~ ( 일간)[ ] 업무재개업무재개일
사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 ]휴업 [ ]휴업기간 연장 [ ]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첨부서류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인상호 및 법인명칭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인증번호인증 연월일
신고내용
[ ] 휴업휴업기간 ~ ( 일간) [ ] 휴업기간 연장연장 휴업기간 ~ ( 일간)[ ] 업무재개업무재개일
사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 ]휴업 [ ]휴업기간 연장 [ ]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첨부서류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가사서비스제공기관폐업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일
신고인
상호 및 법인명칭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 연월일폐업 연월일
폐업사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첨부서류 인증서 원본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인
상호 및 법인명칭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 연월일폐업 연월일
폐업사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귀하
첨부서류 인증서 원본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경력조회요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일요청인(대표자)상호 및 법인명칭인증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대상자성 명한글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연락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의 가사근로(예정)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요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처 리 절 차요청서 작성è접수è대상자 확인(적합, 부적합)è통보요청인시·도경찰청 / 경찰서 시ㆍ도경찰청/경찰서
대상자성 명한글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연락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의 가사근로(예정)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요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처 리 절 차요청서 작성è접수è대상자 확인(적합, 부적합)è통보요청인시·도경찰청 / 경찰서 시ㆍ도경찰청/경찰서
본문 17쪽
(뒤쪽)일련번호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대상자성 명한글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연락처(휴대전화번호) 본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에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예정)자로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귀하
작 성 방 법 1. 영문 성명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대상자성 명한글영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연락처(휴대전화번호) 본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에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예정)자로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귀하
작 성 방 법 1. 영문 성명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9쪽
(뒤쪽)일련번호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연락처(휴대전화번호)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0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경력조회요청서(본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일요청인(대상자)성명(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가사서비스제공기관정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명대표자 성명인증번호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전화번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귀하
첨부서류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요청서 작성è접수è대상자 확인(적합, 부적합)è통보요청인시·도경찰청 / 경찰서 시ㆍ도경찰청/경찰서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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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명대표자 성명인증번호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전화번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귀하
첨부서류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요청서 작성è접수è대상자 확인(적합, 부적합)è통보요청인시·도경찰청 / 경찰서 시ㆍ도경찰청/경찰서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21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요청인(대표자)성 명가사서비스제공기관명
대상자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결격사유 유무 [ ] 결격사유 있음 [ ] 결격사유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경찰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대상자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결격사유 유무 [ ] 결격사유 있음 [ ] 결격사유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경찰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범죄경력조회회신서(본인) 요청인(대상자)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가사서비스제공기관명 (인증번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결격사유 유무 [ ] 결격사유 있음 [ ] 결격사유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경찰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년 월 일
○○경찰청(경찰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