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훈련소령

시행 2024. 0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 공포 2024. 09. 26.
국방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6fa4602a7362779812c510c3d6f8538bef7f724543746fef53e7f15a545c1944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육군훈련소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08호, 2024. 9. 26.,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748-6562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소장) 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 8. 13., 2017. 9. 5.>

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 9. 26.>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1045호, 1983.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내지 ⑨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부터 <90>까지 생략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