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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육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54호 · 공포 2021. 11. 3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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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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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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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54호, 2021. 11. 30., 일부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02-748-6562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1999. 4. 9.]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 4. 9., 2021. 11. 30.>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 11. 30.>

[제목개정 2021. 11. 30.]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4. 9.>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 4.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 4. 9.>

[제목개정 1999. 4. 9.]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126호, 1990. 9. 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230호, 1999. 4.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3>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154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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