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 2. 12., 1992. 8. 22., 1994. 12. 31., 1996. 12. 31., 2001. 7. 7., 2006. 8. 24., 2012. 1. 13., 2024. 9. 3.>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2001. 1. 29., 2001. 7. 7., 2008. 2. 29., 2013. 3. 23.>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1996. 1. 29., 2001. 1. 29., 2001. 7. 7., 2008. 2. 29., 2013. 3. 23.>
제3조(수당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 1. 29.>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 29.>
부 칙 <대통령령 제12709호, 1989.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897호, 1990. 1. 3.>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예술원사무국의 정원중 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따른 감축정원 중에서 이체받는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926호, 1990.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내지 <148>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3713호, 1992.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0>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4487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903호, 1996.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5223호, 1996. 12. 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㉙내지 <152>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293호, 2001.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654호, 2006. 8. 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㉖ 부터 <102>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504호, 2012.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㊺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4869호, 2024.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