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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 원문

대한민국학술원법

시행 2020. 09. 25.
법률 제17077호 · 공포 2020. 03. 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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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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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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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7호, 2020. 3. 24., 일부개정]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7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 6. 7.]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7.]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1조(분과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2조의2(명예회원)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부      칙 <법률 제4045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문화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학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학술원으로 본다.

④(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학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학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㉝생략

㉞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㉟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6740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773호, 2011. 6.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㊶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7077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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