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2호, 2024. 8. 28.,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
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신고인이 보완기간
의 연장을 신청하면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
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
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년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이
라 한다)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2호, 2024. 8. 28.,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
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신고인이 보완기간
의 연장을 신청하면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
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
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년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이
라 한다)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132호,2024. 8. 28.>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132호,2024. 8. 28.>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가상융합플랫폼사업신고서([]신규[]변경)※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일
신고인
상호ㆍ명칭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홈페이지설립일 년 월 일기업 규모별 유형[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대기업근로자 수사무소 소재지
가상융합플랫폼사업 개요
사업명주요 내용
변경사항[ ]상호ㆍ명칭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변경 전변경 후담당자성명부서직책연락처전자우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수탁기관의 장귀하
신고인
상호ㆍ명칭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홈페이지설립일 년 월 일기업 규모별 유형[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대기업근로자 수사무소 소재지
가상융합플랫폼사업 개요
사업명주요 내용
변경사항[ ]상호ㆍ명칭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변경 전변경 후담당자성명부서직책연락처전자우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수탁기관의 장귀하
본문 4쪽
(뒤쪽)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수수료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신고서 선택: 최초 신고는 신규칸에, 변경신고는 변경칸에 표시합니다.2. 상호ㆍ명칭: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3.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등록번호를 적습니다.4.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대표자를 모두 적습니다.5.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의 사무실 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6. 설립일: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7. 기업 규모별 유형: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8. 근로자 수: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 내 상시 근로자 수(대표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9. 사무소 소재지: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10.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개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명칭과 주요 내용을 적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11. 변경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2. 담당자: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13. 신고인(대표자) 날인란: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신고접수증 발급신고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수탁기관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수수료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신고서 선택: 최초 신고는 신규칸에, 변경신고는 변경칸에 표시합니다.2. 상호ㆍ명칭: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3.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등록번호를 적습니다.4.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대표자를 모두 적습니다.5.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의 사무실 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6. 설립일: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7. 기업 규모별 유형: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8. 근로자 수: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 내 상시 근로자 수(대표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9. 사무소 소재지: 사업자등록증명에 적힌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10.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개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명칭과 주요 내용을 적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11. 변경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12. 담당자: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13. 신고인(대표자) 날인란: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신고접수증 발급신고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수탁기관
본문 5쪽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가상융합플랫폼사업신고접수증 1. 상호ㆍ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무소 소재지: 5. 사업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수탁기관의 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수탁기관의 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6쪽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가 상 융 합 산 업관 련협 회설 립 인 가신 청 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신청인성명 전화번호
협회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인가증 작성è인가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회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인가증 작성è인가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문 7쪽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인가번호 제 호
협회설립인가증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회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협회설립인가증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회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8쪽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역별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소재지 주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수탁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 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지정 여부 결정è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수탁기관
신청인기관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소재지 주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수탁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 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지정 여부 결정è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수탁기관
본문 9쪽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역별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 주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지역별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 주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0쪽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임시기준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회사명 또는 단체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소재지 주소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
임시기준 제안 개요
명칭주요 내용
관련 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기준의 마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 절차제안è접수è검토 및 임시기준 마련 요청è임시기준(안) 마련è심의ㆍ의결è공고신청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또는 수탁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보통신전략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
신청인회사명 또는 단체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소재지 주소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
임시기준 제안 개요
명칭주요 내용
관련 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기준의 마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 절차제안è접수è검토 및 임시기준 마련 요청è임시기준(안) 마련è심의ㆍ의결è공고신청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또는 수탁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보통신전략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