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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
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4. 가상융합산업 관련 규제 현황
5. 가상융합산업 관련 성별ㆍ고용형태별ㆍ직무별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6.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7. 가상융합산업 관련 수출 현황
8.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ㆍ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
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구
3.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ㆍ유치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
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4. 가상융합산업 관련 규제 현황
5. 가상융합산업 관련 성별ㆍ고용형태별ㆍ직무별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6.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7. 가상융합산업 관련 수출 현황
8.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ㆍ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
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구
3.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ㆍ유치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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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표준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표준화(이하 이 조에서 “표준화”라 한다)를 위한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사업
2. 표준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사업
3. 표준에 관한 홍보 사업
4.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5.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및 표준화에 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사업
5.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
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표준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표준화(이하 이 조에서 “표준화”라 한다)를 위한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사업
2. 표준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사업
3. 표준에 관한 홍보 사업
4.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5.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및 표준화에 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사업
5.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
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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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 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센
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
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
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 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센
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
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
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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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가상융
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실적 및 파급효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
가(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가상융합사업(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가상융
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의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간의 유사성
2.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3.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
고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그 가상융합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범사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3.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가상융합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시기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가상융
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실적 및 파급효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
가(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가상융합사업(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가상융
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의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간의 유사성
2.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3.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
고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그 가상융합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범사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3.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가상융합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시기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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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
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임
시기준의 마련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접수, 보완 요구 및 신고접수증의 발급
3. 법 제26조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지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검토 및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의 요청
5.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된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의 발급
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2. 협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
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
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4. 제10조제8항 및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부칙 <제34853호,2024. 8. 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
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임
시기준의 마련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접수, 보완 요구 및 신고접수증의 발급
3. 법 제26조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지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검토 및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의 요청
5.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된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의 발급
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2. 협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
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
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4. 제10조제8항 및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부칙 <제34853호,2024. 8. 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가상융합산업진흥법시행령[별표]지원센터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기준(제10조제8항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할수있되,가중하는경우에도1년을초과할수없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다.나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처분차수(나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그처분기준을감경할수있다.이경우업무정지처분은그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지정취소인경우(법제19조제4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2개월이상1년이하의업무정지처분으로감경할수있다.1)위반행위가고의성이없는사소한부주의로인한것인경우2)가상융합산업진흥에이바지한바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법제19조제4항제1호지정취소나.정당한사유없이6개월이상계속하여그업무를하지않은경우법제19조제4항제2호경고해당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
다.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정요법제19조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
다.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정요법제19조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
본문 7쪽
건에적합하지않게된경우제4항제3호3개월라.지원센터가법제19조제3항에따라지원받은자금을지원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법제19조제4항제4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