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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법령 원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시행 2024. 08. 13.
행정안전부령 제508호 · 공포 2024. 08. 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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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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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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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시행 2024. 8. 13.] [행정안전부령 제508호, 2024. 8. 13.,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508호, 2024.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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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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