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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시행 2020. 06. 26.
대법원규칙 제2911호 · 공포 2020.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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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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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11호, 2020. 6. 26.,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6.>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삭제 <1998. 6. 20.>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6. 26.]


 부      칙 <대법원규칙 제1128호, 1990. 8.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56호, 1998.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911호, 202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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