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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군체육부대령

시행 2019. 12. 01.
대통령령 제30121호 · 공포 2019. 10. 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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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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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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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령

[시행 2019. 12. 1.] [대통령령 제30121호, 2019. 10. 15., 일부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5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①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②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2019. 10. 15.>

③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①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구성·선수선발 및 운동경기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정원) 체육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1288호, 1983.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⑳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121호, 2019. 10. 15.>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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