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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시행 2017. 09. 05.
대통령령 제28266호 · 공포 2017. 09. 0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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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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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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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5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 2. 26.>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2. 26., 2008. 2. 29., 2013. 3. 23.>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

5.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2. 26.>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6., 2008. 2. 29., 2013. 3. 23.>


 부      칙 <대통령령 제13115호, 1990. 9.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통신지원대령 및 90통신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123호, 199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각각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㉚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⑦부터 ㉜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⑲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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