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 12. 4.]
부 칙 <대통령령 제15763호, 1998.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⑯ 부터 ㊾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337호, 2018.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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