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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0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 공포 2017. 07. 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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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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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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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직능인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새마을협력과), 044-205-3265

제1조(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5.]

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전문개정 2012. 6. 15.]

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2. 6. 15.]

제4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도

11.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6. 15.]


 부      칙 <대통령령 제18436호, 2004. 6. 22.>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854호, 2012.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7>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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