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법률 · 법령 원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07. 26.
법률 제14839호 · 공포 2017. 07. 26.
행정안전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42f96837756174ae3f1c59b0b37a8560af92817691245a1e12a1d9b4974a8538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직능인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새마을협력과), 044-205-3265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3.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4.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

6.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부      칙 <법률 제7202호, 2004. 3. 2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1> 까지 생략

<232>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740호, 2011. 5.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