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1. 3. 16., 1996. 2. 27.,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①장학회는 매 학기 납입금의 납기 1월전까지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대학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방법, 지급예정인원, 1인당 지급액등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참고하여 당해학기의 대학별 장학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련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제출한 장학금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의 배정등에 관한 대학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장에게 장학금운영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2. 27.]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6. 2. 27.>
③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6. 2. 27.>
제6조 삭제 <1996. 2. 27.>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7.>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령 제678호, 199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㉔내지 ㊶생략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㉔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㉛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