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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시행 2013. 0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 공포 2013. 03. 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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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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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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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①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

②대학의 장은 교직적성 및 인성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여 그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①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①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6조(위탁관리)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1., 2001. 1. 29., 2005. 7. 18., 2008. 2. 29., 2013. 3. 23.>


 부      칙 <대통령령 제14921호, 1996. 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도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6313호, 1999. 5. 21.>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장학회법”을 “학술진흥법”으로, “한국장학회”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한다.

②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㉜내지 <152>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8950호, 2005. 7. 1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㉛ 부터 <102>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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