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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환경부령 · 법령 원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01. 02.
국토교통부령 환경부령 제1185호 제1019호 · 공포 2023. 01. 02.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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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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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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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________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________, 67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
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97호,2014.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2023.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2쪽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주간(06:00 ~ 22:00)야간(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Leq)3934최고소음도(Lmax)57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Leq)4540비고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ᆞ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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