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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
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16. 8. 1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0. 3. 4., 2014. 10. 30., 2016. 8. 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
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제2장 선택품목 등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①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
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
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1.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2.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3.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③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2.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
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 11. 14., 2012. 3. 9., 2013. 3. 23., 2014. 10. 30., 2019. 8. 22., 2026. 2. 11.>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나.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
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16. 8. 1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0. 3. 4., 2014. 10. 30., 2016. 8. 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
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제2장 선택품목 등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①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
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
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1.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2.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3.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③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2.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
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 11. 14., 2012. 3. 9., 2013. 3. 23., 2014. 10. 30., 2019. 8. 22., 2026. 2. 11.>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나.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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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다.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아파트
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의 설치
6.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
는 품목의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의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코니 설치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명시
해야 한다.<신설 2026. 2. 11.>
③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
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2026. 2. 11.>
④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1. 11. 14.,
2013. 3. 23., 2026. 2. 11.>
[제목개정 2014. 10. 30.]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
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1. 14., 2013. 3. 23.>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8. 12.>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②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
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이하 이 조에서 “건
설공사비지수등”이라 한다)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08. 6. 30.,
2013. 3. 23., 2017. 8. 29., 2022. 7. 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건
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
여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신설 2008. 6. 30., 2010. 3. 4., 2013. 3. 23., 2022. 7. 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건설공
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2. 7. 15.>
1. 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레미콘 및 고강도 철근 각각의 가격 변동률(제3항ㆍ제4항 및 이 항에 따라 고시한 건
설공사비지수등을 산정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합이 15퍼센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다.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아파트
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의 설치
6.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
는 품목의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의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코니 설치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명시
해야 한다.<신설 2026. 2. 11.>
③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
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4., 2026. 2. 11.>
④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1. 11. 14.,
2013. 3. 23., 2026. 2. 11.>
[제목개정 2014. 10. 30.]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
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1. 14., 2013. 3. 23.>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8. 12.>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②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
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이하 이 조에서 “건
설공사비지수등”이라 한다)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08. 6. 30.,
2013. 3. 23., 2017. 8. 29., 2022. 7. 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건
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
여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신설 2008. 6. 30., 2010. 3. 4., 2013. 3. 23., 2022. 7. 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건설공
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2. 7. 15.>
1. 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레미콘 및 고강도 철근 각각의 가격 변동률(제3항ㆍ제4항 및 이 항에 따라 고시한 건
설공사비지수등을 산정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합이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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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상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및 알루미늄 거푸집 각각의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
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
담금은 제외한다.
1. 방음시설 설치비: 주택의 입지,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소음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다
만,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
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다만, 택지를 조성한 사업주체가 택지를 자체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
택건설사업 착공일을 납부일로, 택지공급가격을 택지대금으로 보아 기간이자를 계산하되, 해당 택지의 택지조성
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산정기간은 택지조성사업의 착수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주택건설사업 착공일까지로 한다.
3.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
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추가비용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전문개정 2026. 2. 11.]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
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4. 지장물 철거비용: 택지 안의 구조물 등의 철거ㆍ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
5.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7.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비용. 이 경우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과 같
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나.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다.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다른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9.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
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전문개정 2026. 2. 11.]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상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및 알루미늄 거푸집 각각의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
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
담금은 제외한다.
1. 방음시설 설치비: 주택의 입지,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소음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다
만,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
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다만, 택지를 조성한 사업주체가 택지를 자체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
택건설사업 착공일을 납부일로, 택지공급가격을 택지대금으로 보아 기간이자를 계산하되, 해당 택지의 택지조성
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산정기간은 택지조성사업의 착수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주택건설사업 착공일까지로 한다.
3.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
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추가비용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전문개정 2026. 2. 11.]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
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4. 지장물 철거비용: 택지 안의 구조물 등의 철거ㆍ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
5.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7.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비용. 이 경우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과 같
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나.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다.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다른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9.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
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전문개정 2026. 2. 11.]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1.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 제9조제8호에 따른 비용
3.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5.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
용을 말한다)
6.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
을 말한다)
7.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9. 제세공과금(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10.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
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전문개정 2026. 2. 11.]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①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
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
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0. 3. 4., 2013. 3. 23., 2016. 8. 31., 2019. 10.
29., 2022. 1. 21.>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 해당 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택지
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4.>
④감정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4항
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신설 2019. 10.
29., 2020. 12. 11.>
⑥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검토 의뢰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0. 29., 2020. 12. 11.>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신청일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신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1.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 제9조제8호에 따른 비용
3.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5.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
용을 말한다)
6.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
을 말한다)
7.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8.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9. 제세공과금(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10.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
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전문개정 2026. 2. 11.]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①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
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
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0. 3. 4., 2013. 3. 23., 2016. 8. 31., 2019. 10.
29., 2022. 1. 21.>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 해당 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택지
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4.>
④감정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9.>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4항
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신설 2019. 10.
29., 2020. 12. 11.>
⑥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검토 의뢰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0. 29., 2020. 12. 11.>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신청일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신청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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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② 감정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
려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신설 2019. 10. 29.>
1. 해당 토지
2.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③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
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개
정 2019. 10. 29.>
④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이 평
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개정 2009. 5. 4., 2016. 8. 12., 2019. 10. 29.>
⑤사업주체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9., 2020. 12. 1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다른 감정평가기
관 2인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개정 2019. 10.
29.>
1.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
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결과(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개정 2019. 10. 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0. 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9. 10. 29.>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①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 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9. 10. 29.]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①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건축비를 산정할 때의 기본형건
축비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
자모집공고일을 말한다)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말한다. <개정 2010. 3. 4., 2016. 8. 12.>
②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서 별표 1의3에 따른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0. 3. 4., 2013.
3. 23., 2016. 8. 1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② 감정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
려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신설 2019. 10. 29.>
1. 해당 토지
2.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③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
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개
정 2019. 10. 29.>
④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이 평
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개정 2009. 5. 4., 2016. 8. 12., 2019. 10. 29.>
⑤사업주체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9.>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9., 2020. 12. 1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다른 감정평가기
관 2인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개정 2019. 10.
29.>
1.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
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결과(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개정 2019. 10. 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0. 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9. 10. 29.>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①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 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9. 10. 29.]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①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건축비를 산정할 때의 기본형건
축비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
자모집공고일을 말한다)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말한다. <개정 2010. 3. 4., 2016. 8. 12.>
②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서 별표 1의3에 따른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0. 3. 4., 2013.
3. 23., 2016. 8. 12.>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의 범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6. 8. 12., 2021. 8.
27.>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
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중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시공되는 말뚝박기 공사비 등 건축물의 기초ㆍ지반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성을 검
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지반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2. 11.>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
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②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
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8. 12.>
②법 제57조제6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부칙 <제575호,2007. 7.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 제3호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모
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감정평가기관에 관한 제10조제2항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
함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
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의 범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6. 8. 12., 2021. 8.
27.>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
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중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시공되는 말뚝박기 공사비 등 건축물의 기초ㆍ지반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성을 검
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지반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2. 11.>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
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②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
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8. 12.>
②법 제57조제6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부칙 <제575호,2007. 7.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 제3호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모
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감정평가기관에 관한 제10조제2항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
함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
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7호,2008.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형건축비 등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고시된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호,2008.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
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2009.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호,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제352호,2011.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
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7호,2012.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7호,2008.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형건축비 등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고시된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호,2008.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
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2009.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호,2010.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제352호,2011.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
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7호,2012.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
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후단, 별표 1의3 제1호, 같은 표 제2호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ㆍ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13. 6. 28.>(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
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
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8호,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비 또는 건축비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
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호,2014. 6. 3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
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후단, 별표 1의3 제1호, 같은 표 제2호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ㆍ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13. 6. 28.>(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
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
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8호,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비 또는 건축비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
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호,2014. 6. 3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
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5호,2014.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
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호,2015. 12. 29.>(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353호,2016. 8. 12.>(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
1항”으로,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57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8조의4”를 “법 제5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
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5호,2014.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
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호,2015. 12. 29.>(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353호,2016. 8. 12.>(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
1항”으로,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57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8조의4”를 “법 제5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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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 전단에
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을 각각 “법 제57조제4항 후단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제4호”를 “법 제57조제5항제4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
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7호”를 “법 제57조제6항제7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
로”로 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고, 제10호 중 “법 제2조제16호”를 “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
별표 3 제1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7호,2016. 8. 3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8호,2016. 8. 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 전단에
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을 각각 “법 제57조제4항 후단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제4호”를 “법 제57조제5항제4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
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7호”를 “법 제57조제6항제7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
로”로 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고, 제10호 중 “법 제2조제16호”를 “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
별표 3 제1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7호,2016. 8. 3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8호,2016. 8. 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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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44호,2017.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19.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격 공시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8호,2019.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공공택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
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1호,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44호,2017.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19.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격 공시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8호,2019.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공공택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
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1호,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787호,2020. 12. 11.>(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99호,2022. 1. 2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135호,2022.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
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호,202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제5항 및 별표 1의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787호,2020. 12. 11.>(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99호,2022. 1. 2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135호,2022.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
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호,202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제5항 및 별표 1의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605호,2026. 7. 29.>(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605호,2026. 7. 29.>(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본문 14쪽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별표1]<개정2022.7.15.>주택건설에투입되는주요건설자재(제7조제4항관련)연번건설자재단위1레미콘㎥2고강도철근ton3창호유리㎡4강화합판마루㎡5알루미늄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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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8. 22.>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산정방법(제8조제1항제3호 관련)기간이자 = 납부한 택지대금 × 납부일부터 제1호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기간) × 금리 1. 기간이자 인정기간구분 인정기간택지비 비중30퍼센트 이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30퍼센트 초과 ∼ 40퍼센트 이하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9개월40퍼센트 초과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가. 위 표에서 "택지비 비중"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백분율)을 말한다.택지 공급가격×100총분양가격(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는 제외한다) 나. 인정기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사용검사 예정일 2) 그 밖의 경우: 택지의 사용승낙일 또는 택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이 경우 대지의 사용승낙일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는 등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으로서 사업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2.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 0.2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받은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 해당 금융보증의 심사등급 1등급의 보증료율) × 0.8 ※ 정기예금금리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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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별표1의3]<개정2026.7.29.>건축비가산비용의항목별내용및산정방법(제14조제2항관련)1.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포함한다),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또는철골구조로건축함에따라추가로드는비용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산정기준및가산비율등에따라산정하는비용2.「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가목에해당하는아파트외의형태로건설ㆍ공급되는공동주택에테라스등을설치함에따라추가로드는비용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산정기준및가산비율등에따라산정하는비용.다만,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금액으로한정한다.3.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추가로인정되는비용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산정기준및가산비율등에따라산정하는비용가.법제39조에따라공동주택성능에대한등급을발급받은경우나.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닥충격음저감주택으로인정받은경우다.소비자만족도우수업체로선정된경우4.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에부가되는조건을충족하기위하여추가되는비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사업계획에포함하여승인을받은비용으로한정한다)및법정최소기준면적을초과하여설치한복리시설(분양을목적으로건설하는복리시설은제외한다)의설치비용5.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에어콘냉매배관,집진청소시스템,초고속통신특등급,기계환기설비,쓰레기이송설비,「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른사업시행자가설치하는같은법제2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한정한다)의설치에따라추가로드는비용6.국토교통부장관이층수,높이등을고려하여따로정하여고시하는초고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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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설계의특수성과구조물의안정성확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특수자재ㆍ설비및그설치등에드는비용7.임해(臨海)ㆍ매립지등입지특성으로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구조물의방염등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특수자재·설비및그설치등에소요되는비용8.사업주체가해당주택의시공및분양에필요하여납부한보증수수료9.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에따라추가로드는비용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용10.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위한주택의건설에따라추가로드는비용가.65세이상인사람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발급된사람11.「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6조의2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라주차장차로의높이를주차바닥면으로부터2.7미터이상으로함에따라추가로드는비용12.다음각목의인증을받기위해설계함에따라추가로드는비용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산정기준및가산비율등에따라산정하는비용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다음의인증1)「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6조에따른녹색건축인증2)「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에따른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3)종전의「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법률제20337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제17조에따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법률제11365호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부칙제3조제1항에따라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은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나.「건축법」제65조의2에따른지능형건축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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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따른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기위해발주한용역의계약금액과기본형건축비중감리비사이의차액14.공동주택건설을위하여시공되는다음각목의공사비가.말뚝박기공사비:건축물의기초공사인말뚝박기공사에드는비용나.암석지반공사비:사업지구택지에암석지반이있어기본형건축비에반영되어있는기초공사비로는지하터파기가곤란한경우에암석지반의굴착을위하여추가로드는비용다.흙막이및차수벽(遮水壁)공사비:건축물의기초공사로시공하는흙막이공사비용과지하수,하천등으로해당택지의토질조건이특별하여흙막이공사외에이를보강하기위하여추가로차수벽을설치하는데소요되는비용라.지하공사에서특수공법사용에따른공사비:지하층공사를지표면으로부터20미터이상의깊이로시행하는경우에사업지구택지가협소하거나사업지구가주변구조물등에매우근접하는등의사유로주변구조물등의침하와변형이우려되어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역타공법(逆打工法)등특수한공법사용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특수공법사용에소요되는비용.이경우가목부터다목까지의공사비,기본형건축비중지하층건축비등다른공사비에반영되어있는비용과중복하여산정할수없다.15.「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비16.그밖에주택건설과관련된법령,조례등의제정또는개정으로인하여주택건설에추가로소요되는비용비고제14호에해당하는비용은다음각호중에서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사업주체가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인경우에는해당기관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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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이선정한기관이나업체가산정한것을말한다.1.국가2.한국토지주택공사3.지방공사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따라해당부문의기술용역업체로신고된업체(해당사업주체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계열회사인업체는제외한다)5.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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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9. 3. 21.>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항목세분류(62)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필요적 경비그 밖의 비용
공사비(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건축(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ㆍ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그 밖의 공종(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그 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 이윤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비고1. 택지비 중 "택지공급가격"이란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을 말한다. 2. 택지비 중 "기간이자"란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3. 택지비 중 "필요적 경비"란 제세공과금 등 택지 공급에 따른 필요적 경비를 말한다. 4.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이란 그 밖에 택지 공급가격에 더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사비(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건축(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ㆍ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그 밖의 공종(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그 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 이윤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비고1. 택지비 중 "택지공급가격"이란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을 말한다. 2. 택지비 중 "기간이자"란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3. 택지비 중 "필요적 경비"란 제세공과금 등 택지 공급에 따른 필요적 경비를 말한다. 4.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이란 그 밖에 택지 공급가격에 더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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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6. 8. 12.>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6조제1항 관련)항 목공 시 내 용1. 택지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택지비2. 직접공사비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3. 간접공사비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4. 설계비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5. 감리비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6. 부대비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7. 그 밖의 비용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