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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________, 2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
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
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종계ㆍ종오리의 알
2.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
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3.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본조신설 2019. 12. 31.]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17. 6. 28.>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신청
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
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1., 2019. 12. 31., 2022. 1. 25.>
1. 삭제<2022. 1. 25.>
2. 삭제<2022. 1. 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
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8. 11. 21., 2022.
1. 2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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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1.>
④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11. 21.>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
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
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
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
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 닭, 오리, 씨알의 경우
가. 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나. 양도, 양수, 이동 및 입란의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 출생ㆍ폐사 신고: 출생ㆍ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양도ㆍ양수ㆍ이동 신고: 양도ㆍ양수ㆍ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 수입ㆍ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
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
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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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 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서
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
2.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ㆍ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
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어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가금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8.>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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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잉크 번짐 등으로 돼지에 표시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 확인이 곤란하나,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통하여 해당 농
장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
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
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
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
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돼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닭, 오리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
표 8과 같다.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은 별표 9와 같다.
제14조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
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
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
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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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4조의5(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
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2018.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
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
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개정 2017. 6.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목개정 2017. 6. 28.]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
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
다)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
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2. 31.>
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별지 제10호서식
나. 계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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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
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
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③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1. 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2. 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3. 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
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
다.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2. 31.>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5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5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7.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통신판매
업자”라 한다)
9.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규칙」 제25조 및 별표 8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
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개정 2017. 6. 28.>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8. 26., 2019. 12. 31.>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본문 7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종돈의 종류
3. 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
4. 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
5.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ㆍ양수ㆍ이동 내역
6. 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6의2. 닭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으로 구분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
8.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
9.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9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9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10.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중량
11. 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12. 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결과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다.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8. 26.>
1.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
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제3호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의 경우]: 품질
평가원장
2.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3.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의 수입신고의 경우): 종축등의수출입신고기관의 장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 제외)의 경우]: 품질평가원장
2.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
3.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본문 8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 12. 31.>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접수 및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통보 및 거래신고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
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4. 삭제<2017. 6. 28.>
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 삭제 <2017. 6. 28.>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2016. 1. 19., 2017. 1. 2.>
1. 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7년 1월 1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ㆍ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7년 1월 1일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삭제<2018. 12. 24.>
부칙 <제120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본문 9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36호,2015. 2. 27.>(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
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89호,2016.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6. 1. 1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7. 1. 2.>(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3호,2017. 6. 28.>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8.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장식별번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6호,2018. 12. 2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19. 8. 2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04호,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
호가 부여된 경우 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9의4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4호,2023. 4. 27.>(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
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
본문 11쪽
본문 12쪽
본문 13쪽
본문 14쪽
공통사항
1)제6조제1항에따른소출생등의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신고서를서면,팩스(Fax)또는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해당지역의위탁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다만,서면,팩스,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신고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술,전화등의방법으로같은내용을신고할수있다.2)신고서를제출받은위탁기관의장은신고인의서명또는날인여부와신고내용을확인해야한다.다만,구술,전화등의방법으로신고를받은위탁기관의장은관할구역내농장경영자(신고대리인을포함한다),가축거래상인등을식별할수있는경우에는위탁기관의신고접수자로하여금대리날인하게할수있고,위탁기관의장은신고자,신고일시,신고내용등을기록ㆍ보관(전자적자료를포함한다)해야한다.3)품질평가원장은농장경영자와가축거래상인등이신고한소의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거래ㆍ수입ㆍ수출내역및가축시장의거래내역등을이력관리시스템으로처리된결과를해당자에게문자메시지등의전자적방법등으로통보해야한다.4)위탁기관의장은소출생ㆍ폐사등의신고내용의보완을위한서류를농장경영자,가축거래상인등에게요청할수있으며,농장경영자등이불성실하게신고하거나증빙자료를미제출하는등의경우에는해당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보고할수있다.
출생신고
1)위탁기관의장은소가출생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및나목의내용과가축사육시설의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를확인해야한다.2)위탁기관의장은제2호가목과나목의신고내용이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농장경영자등에게신고내용을보완할것을요청해야하며,보완되지않을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에서출생에관한처리를해서는안된다.3)소출생신고를하는농장경영자등은소귀표를부착하기전에는농장내에서소개체를구분하는데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4)소농장경영자는소출생신고후에소귀표를관할위탁기관의장으로부터수령해야하며,신고기한내에소귀표부착사실을증빙할수있는귀표가부착된소사진을관할위탁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5)위탁기관의장은제6조4항에따라신고내용을확인한후,소귀표부착사실을증빙할수있는서류또는증거자료(전자적자료를포함한다.)를농장경영자등에요청하여기록ㆍ보관해야한다.다만,소귀표를스스로부착하지않는농장에대해서는신고기한내에소귀표부착사실을증빙할수있는귀표가부착된소사진(전자적자료를포함한다)을위탁기관의장이직접기록ㆍ보관할수있다.폐사신고1)위탁기관의장은소가폐사한경우에는제2호가목및마목의신고내용,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및해당소가등록된농장식별번호와일치여부를확인해야한다.2)위탁기관의장은제2호가목및마목의신고내용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농장경영자등에게
본문 15쪽
양도ㆍ양수ㆍ이동신고및가축거래신고
1)위탁기관의장은소개체를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라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한다.또한,가축사육시설에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와해당소가등록된농장식별번호와일치여부를확인하고,가축거래상인이관할지방자치단체에등록되었는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2)위탁기관의장은해당소의양도자나양수자중어느하나라도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양도ㆍ양수ㆍ이동ㆍ가축거래신고에필요한내용을보완토록요청해야하며,보완되지않은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에서양도ㆍ양수ㆍ이동ㆍ가축거래에관한처리를하여서는안된다.3)농장경영자와가축거래상인등이소개체를양도ㆍ양수하거나가축을거래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라목의신고내용을명확하게제출해야하며,양도자는양도신고서,양수자는양수신고서를해당위탁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가)농장경영자간에거래를하는경우에는소를양도하는농장경영자는양도신고를해야하며,소를양수하는경영자는양수신고를해야한다.나)가축거래상인과농장경영자간에거래를하는경우에는소를양도하는농장경영자는양도신고를해야하고,가축거래상인은양도시에는양도신고,양수시에는양수신고를모두해야하며,소를양수하는농장경영자는양수신고를해야한다.다만,농장식별번호가있는가축상인의경우에는농장경영자로서양수ㆍ양도신고를해야한다.다)가축거래상인과가축거래상인간에거래를하는경우에는소를양도하는가축거래상인은양도신고를해야하며소를양수하는가축거래상인은양수신고를해야한다.다만,농장식별번호가있는가축상인의경우에는농장경영자로서양수ㆍ양도신고를해야한다.4)농장식별번호가다른가축사육시설을소유하고있는농장경영자가소개체를다른가축사육시설로이동하는경우에는이동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수입ㆍ수출1)검역본부장및위탁기관의장은소개체가수입되거나수출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다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하며,가축사육시설에대한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와가축거래
본문 16쪽
가축시장의거래내역신고
1)가축시장개설자는소개체가거래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바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하며,가축사육시설에대한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와해당소가등록된농장식별번호와일치여부,가축거래상인의관할지방자치단체등록여부,소소유자정보의일치여부등을확인해야한다.2)위탁기관의장은가축거래당사자(양도자및양수자)중어느하나라도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에서가축거래에관한처리를하여서는안된다.3)가축시장을통해가축을거래코자하는농장경영자또는가축거래상인은가축시장개설자에게해당소개체의양도또는양수에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다만,농장식별번호가있는가축상인의경우에는농장경영자로서의정보를제공해야한다.4)가축시장개설자는소거래를하는경우에는품질평가원장에게바목에따른거래내역신고(전자적인방법의신고를포함한다)를해야한다.다만,농장식별번호가있는가축상인의경우에는농장경영자로서양수ㆍ양도신고정보를처리해야한다.이때가축시장개설자가신고한거래내역으로농장경영자또는가축거래상인의양도ㆍ양수신고를갈음할수있다.나.종돈의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등신고구분신고방법및절차등
공통사항
1)제6조제1항에따른종돈의출생등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의신고서를서면으로종돈등록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하며,서면,팩스(Fax),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신고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술,전화등의방법으로같은내용을신고할수있다.다만다음의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의신고서제출을생략할수있다.가)「축산법」에다른종돈의등록을위하여종축등록기관에제출하는종돈의혈통ㆍ등록ㆍ고등등록신청서및번식용씨돼지혈통증명신청서에별지제4호서식의신고내용이포함된경우나)「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17조및제19조에따른돼지의이동을위하여시ㆍ군ㆍ구등관계기관에제출하는임상예찰서에별지제4호서식의신고내용이포함되어해당내용이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이되는경우2)품질평가원장은농장경영자등이신고한종돈의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거래ㆍ수입ㆍ수출내역등의이력관리시스템으로처리된결과를해당자에게문자메시지등의전자적방법등으로통보해야한다.3)종돈등록기관의장은종돈출생ㆍ폐사등의신고내용의보완을위한서류또는증빙자료를농장경영자등에게요청할수있으며,농장경영자등이불성실하게신고하거나증빙자료를미제출하는등의경우에는해당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보고할수있다.출생신고1)종돈등록기관의장은종돈의개체가출생(종돈의경우에는등록을말한다)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나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하며,가축사육시설의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를확인해야한다.2)종돈등록기관의장은제2호가목과나목의신고내용이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농장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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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신고
1)종돈등록기관의장은종돈개체가폐사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마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하며,가축사육시설에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와종돈이등록된농장식별번호와일치여부를확인해야한다.2)종돈등록기관의장은제2호가목과마목의신고내용이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농장경영자등에게폐사에필요한신고내용을보완토록요청해야하며,보완되지않은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에서출생에관한처리를하여서는안된다.3)종돈이법정전염병으로폐사하는경우에는종축업또는정액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는폐사사실을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및종돈등록기관의장에게통보해야하며,종돈등록기관의장은관할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법정전염병에따른폐사사실을증빙할수있는서류또는증거자료(전자적서류및자료를포함한다.)를요청하여기록ㆍ보관해야한다.4)일반폐사의경우에는종축업또는정액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종돈폐사신고시에는아래의서류또는증거자료(전자적서류및자료를포함한다.)중1가지이상을제출해야하며,종돈등록기관의장은제6조4항에따라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한후,일반폐사사실을증빙할수있는아래의서류또는증거자료(전자적서류및자료를포함한다.)를요청하여기록ㆍ보관해야한다.가)귀표등이포함된폐사사진나)폐사진단서다)검안서라)렌더링처리확인서마)소각(매몰)증명서양도ㆍ양수ㆍ이동신고
1)종돈등록기관의장은종돈개체를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라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한다.또한,가축사육시설에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와해당종돈이등록된농장식별번호와일치여부를확인해야한다.2)종돈등록기관의장은해당종돈의양도자나양수자중어느하나라도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양도ㆍ양수ㆍ이동에필요한신고내용을보완토록요청해야하며,보완되지않은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에서양도ㆍ양수ㆍ이동에관한처리를하여서는안된다.3)종축업또는정액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는종돈개체를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라목의신고내용을명확하게제출해야하며,양도자는양도신고서를,양수자는양수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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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역본부장및종돈등록기관의장은종돈개체가수입되거나수출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다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하며,가축사육시설에대한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를확인해야한다.2)검역본부장및종돈등록기관의장은수입또는수출하는자중어느하나라도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수입또는수출하는자에게수입ㆍ수출에필요한신고내용을보완토록요청해야하며,보완되지않은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에서수입ㆍ수출에관한처리를하여서는안된다.사육현황ㆍ변경신고ㆍ이동금지등
1)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또는수입유통식별대장의내용중에기록이누락되었거나오류사항을수정하려는종축업또는정액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는별지제12호서식의변경신고서나수정요구서를작성하여검역본부장또는종돈등록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이경우에는,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및기록사항누락또는오류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해야한다.2)종축업또는정액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는개체식별번호를표시한귀표등이부착되어있지아니하거나훼손되어개체식별이곤란한종돈을양도ㆍ양수,수출또는이동하여서는안된다.다.돼지(종돈은제외하다)의양도ㆍ양수ㆍ이동등신고
공통사항
1)제6조제1항에따른돼지의양도등신고를하려는농장경영자는별지제5호서식의신고서를서면,팩스(Fax),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품질평가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다만,서면,팩스,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신고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술,전화등의방법으로같은내용을신고할수있다.2)품질평가원장은서면,팩스등의방법으로신고된해당서류에신고인으로부터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하며,그신고사실을확인해야한다.다만,구술,전화등의방법으로신고를받은품질평가원장은관할구역내농장경영자(신고대리인을포함한다),가축거래상인등을식별할수있는경우에는신고접수자가대리날인할수있다.이경우,신고일시,신고자,신고내용등을기록ㆍ보관(전자적자료를포함한다)해야한다.3)「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17조및제19조에따른돼지의이동을위하여시ㆍ군ㆍ구등관계기관에제출하는임상예찰서에별지제5호서식의신고내용이포함되어해당내용이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이되는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의신고서제출을생략할수있다.4)품질평가원장은농장경영자등이신고한돼지양도ㆍ양수ㆍ이동내역등의이력관리시스템으로처리된결과를해당자에게문자메시지등의전자적방법으로통보해야한다.양도ㆍ양수ㆍ이동신고
1)품질평가원장은돼지양도ㆍ양수ㆍ이동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라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한다.또한,가축사육시설에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와해당돼지가등록된농장식별번호와일치여부를확인해야한다.2)품질평가원장은돼지의양도자나양수자중어느하나라도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양도ㆍ양수ㆍ이동신고에필요한내용을보완토록요청해야하며,보완되지않은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에서양도ㆍ양수ㆍ이동에관한처리를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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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제6조제1항에따른닭,오리의종축및씨알을수입ㆍ수출등의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5호의2서식의신고서를서면,팩스(Fax),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다만,서면,팩스,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제출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술,전화등의방법으로같은내용을신고할수있다.2)제6조제1항에따른종축이아닌닭,오리를양도ㆍ양수등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5호의3서식의신고서를서면,팩스,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품질평가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다만,서면,팩스,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제출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술,전화등의방법으로신고할수있다.3)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의장과품질평가원장은서면,팩스등의방법으로신고된해당서류에신고인으로부터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하며,그신고사실을확인해야한다.다만,구술,전화등의방법으로신고를받은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의장과품질평가원장은관할구역내농장경영자(신고대리인을포함한다),가축거래상인등을식별할수있는경우에는신고접수자가대리날인을할수있다.이경우,신고일시,신고자,신고내용등을기록ㆍ보관(전자적자료를포함한다)해야한다.4)품질평가원장은농장경영자와가축거래상인등의닭,오리,씨알의양도ㆍ양수ㆍ이동ㆍ거래ㆍ수입ㆍ수출신고내역등이이력관리시스템으로처리된결과를해당자에게문자메시지등의전자적방법으로통보해야한다.
양도ㆍ양수ㆍ이동신고
1)품질평가원장은닭,오리또는씨알을양수ㆍ양도ㆍ이동(부화장으로이동도포함한다.)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라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한다.또한,가축사육시설에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와해당닭ㆍ오리또는씨알이등록된농장식별번호와일치여부를확인해야한다.2)품질평가원장은닭,오리또는씨알의양도자나양수자중어느하나라도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양도ㆍ양수ㆍ이동신고에필요한내용을보완토록요청해야하며,보완되지않은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에서양도ㆍ양수ㆍ이동에관한처리를하여서는안된다.3)농장경영자등이닭ㆍ오리또는씨알의양도ㆍ양수를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라목의신고내용을명확하게제출해야하며,양도자는양도신고서를,양수자는양수신고서를품질평가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다만,씨알이부화장으로이동하는경우에는입란신고로양도ㆍ양수를갈음할수있다.4)농장식별번호가다른가축사육시설을소유하고있는농장경영자가닭ㆍ오리또는씨알을다른가축사육시설로이동하는경우에는이동신고서를품질평가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입란신고1)씨알을부화시키고자하는자는별지제5호의2서식의신고서를작성하여품질평가원장에게신고해야한다.2)품질평가원장은신고내용을확인하여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해야한다.수입ㆍ수출1)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의장은닭,오리또는씨알이수입또는수출되는경우에는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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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과다목의신고내용을확인해야하며,가축사육시설에대한농장식별번호부여여부를확인해야한다.2)닭,오리의종축또는씨알을수출입하는자는별지제5호의2서식의신고서를작성하여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의장에게신고해야한다.3)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의장은수입또는수출하는자중어느하나라도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수입또는수출하는자에게수입ㆍ수출에필요한신고내용을보완토록요청해야하며,보완되지않은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에서수입ㆍ수출에관한처리를해서는안된다.4)수입또는수출하는자가닭,오리또는씨알을수입ㆍ수출하는경우에는제2호가목과다목의신고내용을명확하게제출하여야한다.2.신고의종류및내용가.공통신고사항1)농장경영자의성명(법인의경우명칭,대표자성명)2)농장경영자의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경우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3)농장경영자의주소(법인의경우대표자주소)4)전화번호또는휴대전화번호5)농장식별번호6)사육시설의주소7)사육개시연월일나.출생신고(소,종돈만해당한다)구분소종돈
신고내용
1)출생연월일2)암수구분[암,수,거세우,프리마틴(Freedmartin,이성쌍태의암컷에서생식기기형이나타나는소의종류)]3)소의종류(한우,젖소,육우,수입소,기타)4)부의개체식별번호5)모의개체식별번호
1)출생연월일2)혈통등록또는고등등록,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연월일3)혈통또는고등등록,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증명서번호4)암수구분(암,수)5)종돈의종류:순종,수입종돈,번식용씨돼지,기타-대요크셔(LargeYorkshire),랜드레이스(Landrace),두록(Duroc),햄프셔(Hampshire),웰시(Welsh),피어트레인(Pietrain),스포티드(Spotted),버크셔(Berkshire),재래종6)부의개체식별번호7)모의개체식별번호다.수입ㆍ수출신고1)수입ㆍ수출연월일2)개체식별번호또는농장식별번호(수입농장또는검역시행지정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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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식별번호부여방법
가.위탁기관의장또는검역본부장은출생또는수입신고된소에대하여개체식별번호를부여하고이를신고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나.출생신고된소에는국가코드(KOR),바코드및고유의숫자12자리를포함한15자리의개체식별번호를부여한다.다.수입신고된소는해당국가에서부여된개체식별번호를사용하되,개체식별번호가표시되어있지않거나,개체식별번호와호환되지않는번호체계인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개체식별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귀표등의규격
가.규격1)귀표의크기가)일반형:(가로)55㎜∼70㎜,(세로)65㎜∼85㎜나)단추형:원형으로지름25㎜∼35㎜2)글자색상:검은색3)바탕색상:밝은노란색나.재부착용귀표의규격1)크기:(가로)55㎜∼70㎜,(세]로)65㎜∼85㎜2)KOR,관리번호인쇄다.귀표의모양일반형단추형재부착용
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귀표등의규격을변경하여사용할수있다.귀표등의부착ㆍ표시방법
가.소의개체식별번호표시는귀표를소의귀에부착하는방식으로한다.나.귀표는소의오른쪽귀에일반형을,왼쪽귀에단추형을각각부착한다.다.귀없는기형이거나농촌관광또는학술연구등으로사육되어귀표의부착이곤란한경우에는개체식별번호가표시된목줄을이용하여표시하고,해당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귀표등의관리등가.검역본부장또는위탁기관의장은귀표를수령하여배부한경우별지제18호서식의귀표수령ㆍ배부관리대장을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나.검역본부장또는위탁기관의장은귀표훼손ㆍ탈락신고등을받은경우별지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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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식별번 호 의구성
가.종돈등록기관의장은출생또는수입신고된종돈에대하여개체식별번호를부여하고이를신고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나.출생신고또는수입신고된종돈에는국가코드(KOR),바코드및농장식별번호(6자리),개체관리번호(6자리)로구성된15자리의개체식별번호를부여한다.다.수입신고된종돈은해당국가에서부여된개체식별번호를사용하되,개체식별번호가표시되어있지않거나,개체식별번호와호환되지않는번호체계인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개체식별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귀표등의규격
가.귀표의규격1)귀표등의크기가)일반형:(가로)25㎜∼55㎜,(세로)45㎜∼70㎜나)단추형:원형으로지름25㎜∼35㎜다)재부착용:일반형으로(가로)25㎜∼55㎜,(세로)45㎜∼70㎜2)귀표등의글자색상:검은색3)귀표등의바탕색상:밝은노란색을기본으로하되,종돈의종류에따라달리할수있다.4)귀표등의표시사항:KOR,바코드,개체식별번호,기타종돈장의로고등나.귀표는일반형,단추형을각각양쪽귀에부착하거나,둘중에하나만한쪽귀에사용하여부착할수있다.다.이각(耳殼,돼지의귀를절개하여절개된모양등에따라숫자로표현되는방식을말한다.이하같다)의규격은종돈등록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른다.라.입묵(入墨,돼지귀에문신을찍어표시방식을말한다.이하같다)으로표시되는숫자하나의크기규격은(가로)5㎜(세로)7㎜이내로한다.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귀표등의규격을변경하여사용할수있다.귀표등의부착ㆍ표시방법가.종돈의개체식별번호표시는귀표등을종돈의귀에부착또는표시하는방식으로한다.나.종돈의개체식별번호표시를위한귀표등에는귀표,이각,입묵의방법을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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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장식별번호표시방법
가.법제8조제1항에따라돼지를기르는농장경영자등은별표2에따라부여된농장식별번호(6자리)를돼지를출하하거나다른가축사육시설로이동하기전에돼지의오른쪽엉덩이에표시하여야한다.나.농장식별번호를돼지에표시할수있는기구(이하"농장식별표시기"라한다)를사용하는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따라검역본부장이고시하는바에따라허가를받은기기를사용하여야하며,돼지가입는상해또는스트레스를최소화할수있는표시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다.농장식별번호가표시된귀표등을돼지에부착또는표시하는경우에는가목에따른농장식별번호표시를생략할수있다.라.이동하는모든돼지에농장식별번호를각각표시하여야하되,하나의차량에농장식별번호가같은농장의돼지만을실어이동하는경우에는출하돼지의일부(60두이하의경우10두이상표시,61두이상인경우전체출하돼지의20퍼센트이상표시)만표시할수있다.
2.농장식별표시기의규격등
가.농장식별표시기규격1)숫자판크기:(가로)20㎜∼25㎜이내,(세로)80㎜∼102㎜이내2)사용잉크:식용색소적색3호3)표시기모양(예)
나.농장식별번호표시귀표등의규격1)크기:별표4에따른종돈의귀표등규격을따른다.2)표시:농장식별번호6자리를크게표시하고,그밖에돼지의순번등을추가로표시할수있다.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농장식별표시기또는귀표등의규격을변경하여사용할수있다.3.농장식별표시기등의관리등
가.돼지를기르는농장경영자등은농장식별번호가적절하게돼지에표시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한다.나.농장식별표시기는질병등의전파를차단할수있도록항상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4.그밖에돼지의농장식별번호의표시방법및관리등에관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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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신고사항가.농장경영자의성명(사업체인경우사업체의명칭,대표자성명)나.생년월일(사업체인경우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다.농장식별번호라.농장경영자의주소(법인의경우대표자주소)마.전화번호또는휴대전화번호바.사육시설의주소사.사육개시연월일사육현황가.돼지의종류(일반종,재래종,멧돼지)나.돼지(모돈,후보돈,웅돈,자돈,육성돈,비육돈)사육단계별세부내역(마릿수)다.사육총마릿수3.사육현황변경시돼지의사육현황신고인등은신고한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법제21조제4항및이규칙제24조제1항에따라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기록사항의변경을신고해야한다.이경우별지제12호서식의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기록사항변경신고서를제출하되,서면으로신고하기곤란한경우에는구술,전화,전자적처리등의방법으로신고할수있다.4.기록ㆍ관리제1호에따라신고를받은품질평가원장또는종돈등록기관의장은이력관리시스템을통하여그내용을입력해야한다.5.그밖에돼지의사육현황신고의방법과절차,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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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닭, 오리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이 닭ᆞ오리를 출하하거나, 닭, 오리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등에 표시해야 한다.나. 닭ᆞ오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케이지(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 상자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닭, 오리의 날개인식표, 발목링, 발목밴드 등의 방법으로 농장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다. 서로 다른 농장의 닭, 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케이지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씨알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씨알에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등에 표시해야 한다.나. 씨알을 이동할 경우에는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ᆞ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상자 등에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다. 서로 다른 농장의 씨알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난좌, 상자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3. 그 밖에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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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처리결과
1.검사신청인가.성명나.생년월일(법인의경우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다.업소명라.주소(전화번호)2.도축의뢰인가.성명나.생년월일(법인의경우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다.업소명라.주소(전화번호)마.인허가(등록)번호3.도축목적4.출하농장가.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농장경영자성명등을말한다)나.생년월일(법인의경우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다.주소라.농장식별번호5.접수번호6.가축의종류(소,돼지,닭,오리)7.소의종류(한우,젖소,육우,수입소)8.닭의종류(육계,삼계,토종닭,산란노계,산란종계,육용종계,겸용종)9.성별(소,종돈만해당)10.연령(소만해당)11.생체량12.총수량13.도체중량14.개체식별번호(소,종돈만해당)15.이력번호16.수입가축의경우가.수출국가명나.검역계류장도착일17.신청연월일
경매결과
1.개체식별번호(소만해당)2.이력번호(돼지만해당)3.접수번호(도체순번)4.지육ㆍ부분육중량5.자체도축이아닌지육ㆍ부분육의경우가.지육ㆍ부분육구분나.반입처정보(업소ㆍ도축장명,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등)6.중도매인가.성명나.생년월일(사업체인경우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다.업소명라.주소(전화번호)7.경매거래ㆍ반출처가.성명나.생년월일(사업체인경우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다.업소명라.주소(전화번호)그밖에도축처리결과및경매결과신고의내용,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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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돼지이력번호의표시방법
가.도축업자는소를도축한경우에는그소에표시된개체식별번호를해당도체에동일하게이력번호로표시해야한다.나.도축업자는돼지를도축한경우에는해당돼지의농장식별번호가포함된이력번호를해당도체에표시해야한다.다.도체에표시하는이력번호는이동또는환경의변화로훼손되거나탈락되지않도록해야하며,사용되는표시라벨등은위생상위해가없는것이어야한다.라.돼지의경우이력번호표시라벨을대신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기계적인방식으로이력번호를표시할수있다.이경우이력번호를표시하는잉크등은식품위생상위해가없는것이어야하며,인쇄용색소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규격에따른다.마.라목에따른기계적인방식으로이력번호를표시하는도축장은이력번호가정확히표시되는지를정기적(가급적매일)으로확인ㆍ관리해야한다.바.도체를2분체또는4분체로분할하여이동하는경우분할된도체마다같은이력번호를표시해야한다.사.도축업자는천재지변이나교통사고등으로귀표등이떨어지거나훼손되어개체식별번호또는농장식별번호를알수없는가축의도축을의뢰받은경우에는해당시ㆍ도소속검사관에신고하고,검사관의확인을받아별지제20호서식의도축장개체식별번호및농장식별번호발급확인대장을통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발급받은개체식별번호또는농장식별번호가포함된이력번호를도체에표시해야한다.
2.닭,오리이력번호의표시방법
가.도축업자는닭또는오리를도축한경우에는해당가금의농장식별번호등의정보를포함하여발급신청된이력번호를최소포장지에표시해야한다.나.최소포장지에표시된이력번호는이동또는환경의변화로훼손ㆍ탈락되지않도록해야하며,사용되는표시라벨등은위생상위해가없는것이어야한다.다.이력번호표시라벨을대신하여최소포장지에기계적인방식으로이력번호를표시할수있다.이경우이력번호를표시하는잉크등은식품위생상위해가없는것이어야하며,인쇄용색소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규격에따른다.라.다목에따른기계적인방식으로이력번호를표시하는도축장은이력번호가정확히표시되는지를정기적(가급적매일)으로확인ㆍ관리해야한다.마.도축업자는농장식별번호를알수없는가금의도축을의뢰받은경우에는해당시ㆍ도소속검사관에신고하고,검사관의확인을받아별지제20호서식의도축장농장식별번호발급확인대장을통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발급받은농장식별번호정보가포함된이력번호를최소포장지에표시해야한다.3.이력번호관리등가.소와돼지의경우에는도축장과식육포장처리업소의시설이직접연결되어도축후곧바로식육포장처리업소로도체가이동되는경우에는그이동시이력번호대신임의의도축번호를표시할수있다.이경우도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포장처리를마치고시설밖으로도체를반출할때에는이력번호를표시해야한다.나.소또는돼지도축업자는도체에표시된이력번호가오염또는훼손되어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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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거래 등의 결과
1. 신고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2. 선별포장 의뢰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마. 허가(등록)번호3. 출하 농장 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 라. 농장식별번호4. 접수번호5. 계란 용도6. 산란일자7. 산란주령[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주(週) 수로 헤아리는 나이]8. 보관방법9. 유통기한10. 선별포장 중량별 수량 11. 총수량12. 이력번호13. 신청 연월일 그 밖에 계란 포장처리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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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계란 정보
가. 출하 수량(개수) 나. 계란의 용도 다.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하는 산란일, 고유번호(「축산법」제22조에 따라 발급받은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육환경번호 라. 산란주령 마. 보관방법 바. 식용란의 중량별 수량(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2. 이력번호 발급신청서의 기록ᆞ관리 품질평가원장은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3. 이력번호 부여 방법 가. 이력번호는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하는 산란일(월일 4자리), 고유번호(5자리) 및 사육환경번호(1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4.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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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시방법
가.최종소비를목적으로하는가정용으로유통·판매하는계란을선별포장한경우에는해당계란의이력번호를계란껍데기에표시해야한다.나.계란껍데기에표시된이력번호는이동또는환경의변화로훼손되지않도록해야한다.다.계란껍데기에기계적인방식으로이력번호를표시할수있다.이경우이력번호를표시하는잉크등은식품위생상위해가없는것이어야하며,인쇄용색소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규격에따른다.라.다목에따른기계적인방식으로이력번호를표시하는경우에는이력번호가정확히표시되는지를새로운이력번호가표시될때마다확인·관리해야한다.2.이력번호관리등계란껍데기에표시된이력번호가오염또는훼손되어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이력번호를다시표시해야한다.3.그밖에이력번호표시방법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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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입유통식별표의부착방법
가.수입유통식별표는수출지라벨이부착된면에부착할수있으나,원래의용기ㆍ포장에표시된제품명,원재료명,유통기한등날짜표시에관한사항등주요표시사항을가려서는안된다.나.수입유통식별표를부착하였으나,전산장애또는사용자의실수등으로수입유통식별표에오류가있는경우에는검역본부장의승인을받아그오류를수정할수있다.다.「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한글표시스티커(붙임딱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이력번호를포함하여부착해야한다.4.수입유통식별표의관리검역본부장은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자가수입유통식별표를적합하게표시하여부착하였는지를확인해야한다.5.그밖에이력번호의부여방법및수입유통식별표의표시사항과규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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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장처리신고내용(식육포장처리업자만해당한다)가.업체명(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나.전화번호다.주소라.포장처리일마.이력(묶음)번호바.원료또는부위명사.무게(kg,t)아.입고ㆍ출고(상호,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바.의뢰업체명(상호,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항목내용신고인가.성명(법인명)나.대표자다.생년월일(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라.영업허가(신고)번호마.주소바.연락처출고(입고)처가.영업장명칭(상호)나.영업허가(신고)번호다.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거래처(입고ㆍ출고)가.상호(법인명)나.대표자다.생년월일(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라.영업허가(신고)번호마.주소바.연락처거래내역(입고ㆍ출고)가.거래일나.이력관리대상가축의종류(소,돼지,닭,오리,계란)다.이력(묶음)번호라.제품명(부위명)마.수량바.무게사.소,돼지의도체순번(도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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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고서의기록ㆍ관리제17조제1항단서및제18조제5항에따라서면으로신고를받은경우검역본부장또는품질평가원장은이력관리시스템을통하여그내용을입력해야한다.5.그밖에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거래,포장처리또는판매신고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항목내용신고인가.성명(법인명)나.대표자다.생년월일(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라.주소마.연락처출고처가.영업장명칭(상호)나.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판매처(양도)가.성명(법인명)나.대표자다.생년월일(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라.주소마.연락처판매내역(양도)가.판매일나.이력(묶음)번호다.제품명(부위명)라.수량마.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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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번호의표시방법
가.도체,포장처리된부분육에표시된이력번호를확인한후,축산물을재포장하거나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판매등이동을할경우동일한이력번호를표시해야한다.나.돼지고기를포장처리할경우농장간혼입이없도록이력번호단위로구분ㆍ가공해야하며,등외등급은별도로구분하여포장처리해야한다.다.닭고기,오리고기를포장처리할경우이력번호단위로구분ㆍ가공해야한다.라.소비자에게판매하는포장육의이력번호표시는최소단위의용기ㆍ포장에대하여동일한이력번호로표시해야한다.마.식육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식육포장처리업자등으로부터매입한국내산이력축산물을판매할경우포장육등에표시된이력번호를확인한후식육판매표시판등에같은이력번호를표시해야한다.
계란껍데기에이력번호가있는지를확인한후,이력번호가없는경우에는이력관리시스템을통해통보된해당계란의이력번호를제14조의5제1항에따라다시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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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번호의표시방법가.수입산이력축산물을포장처리하려는경우에는해당영업장에입고된수입산이력축산물의이력번호와같은이력번호를포장육등에표시해야한다.
가.수입산이력축산물을진열대에진열하거나비닐등으로포장하여판매하려는경우에는해당영업장에입고된수입산이력축산물의이력번호와같은이력번호를식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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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지판또는비닐포장등에표시해야한다.나.이력번호가서로다른여러개의수입산이력축산물을하나의묶음번호로표시할수있다.다.수입산이력축산물을진열하여판매하는경우식별하기쉽도록식육판매표시판을해당수입산이력축산물의전면에설치해야한다.라.수입산이력축산물을보관하는경우이력번호를표시하여보관해야한다.
이력번호의관리표시된이력번호는환경의변화등으로훼손되거나지워지지않도록해야한다.그밖에이력번호를표시하는방법과그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다만,식육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식육판매표지판또는라벨등을이용하여이력번호를표시하는세부적인방법에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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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번호의표시방법
가.(공통)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여러개의다른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은제외한다)을한개로포장처리ㆍ판매할경우이력번호를전부표시하거나별지제21호서식에따른묶음번호구성내역서를기록한후묶음번호를사용할수있다.나.(공통)여러개의다른이력번호를하나의포장지로묶은경우소포장지마다해당이력번호를표시해야한다.다.(공통)묶음번호를구성한이력번호는다시묶음번호로사용할수없다.다만,묶음번호구성내역에대하여이력관리시스템으로전산신고를하는돼지고기의경우한번더묶음번호를구성할수있다.라.(쇠고기)국내산쇠고기등급표시의무부위는「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제5호가목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묶음번호로표시할수있다.마.(쇠고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또는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소의종류가같을때에만묶음번호를구성할수있다.바.(돼지고기)돼지고기의묶음번호가공시성별,등급별로묶음번호를구성할것을권장한다.사.(닭고기,오리고기)도축일자가동일한경우에만묶음번호를구성할수있다.다만,부분육생산을위해서는전일도축일자(1일이내)까지포장원료육을묶음번호로구성할수있다.
묶음번호의관리
가.묶음번호를구성하는쇠고기의개체는20마리이하로한다.다만,여러마리의쇠고기를혼합하여포장하는갈비,세절육(잘게자른고기),분쇄육등은50마리이하로구성할수있다.나.묶음번호를구성하는돼지고기의이력번호는30개이하로해야한다.다.묶음번호를구성하는닭고기ㆍ오리고기의이력번호는10개이하로해야한다.라.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와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구매자등이요청한경우별지제21호서식의묶음번호구성내역서를지체없이제공해야한다.마.영제4조제1호에따른전산신고대상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소비자가인터넷등으로묶음번호를조회하여이력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묶음번호구성내역서를전산신고해야한다.
묶음번호의구성체계
가.묶음번호는아래구성체계와같이L을포함한15자리문자ㆍ숫자로표시해야한다.다만,이력관리시스템에서부여받은영업장의고유번호가없는경우에는영업자코드를사업자등록번호의조합으로표시할수있다.나.묶음번호구성체계구분묶음고정코드구분코드묶음날짜코드영업자코드일련번호길이11643타입영문자(L)숫자숫자숫자숫자1)묶음고정코드는영문자‘L’을표기한다.2)구분코드는쇠고기는‘0’으로,돼지고기는‘1’로,닭고기는‘2’로,오리고기는‘5’로표기한다.3)묶음날짜는연도2자리,월2자리,일2자리로표기한다.4)영업자코드는다음과같이부여한다.가)영제4조제1호에따른전산신고대상영업자의경우:이력관리시스템으로부여받은영업장의고유번호를사용한다.나)영제4조제1호에따른전산신고대상영업자가아닌경우:세무서에부여받은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숫자중끝에서마지막한자리숫자를제외한4자리숫자를사용한다.5)일련번호는묶음상품의날짜별로중복되지않도록영업자가자체적으로부여한다.그밖에묶음번호의표시및관리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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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번호의표시방법가.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여러개의다른수입산이력축산물을한개로포장처리ㆍ판매할경우이력번호를전부표시하거나별지제21호서식에따른묶음번호구성내역서를기록한후묶음번호를사용할수있다.나.이력번호가다른여러수입산이력축산물을하나의포장지로묶은경우소포장지마다해당이력번호전부또는묶음번호를표시해야한다.다.원산지가같은수입산이력축산물만묶음번호로구성할수있다.
묶음번호의관리가.묶음번호를구성하는수입산이력축산물의이력번호는5개이하로한다.나.묶음번호로구성된수입산이력축산물을이용하여다시묶음번호를구성해서는안된다.다.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구매자등의요청이있을경우별지제21호서식의묶음번호구성내역서를지체없이제공해야한다.
묶음번호의구성체계
가.묶음번호는아래구성체계와같이24자리문자또는숫자로표시해야한다.다만,이력관리시스템을이용하지않고수기로식육판매표지판등에표기할경우에는묶음번호표시는ILot를포함한묶음날짜와일련번호를조합하여표시할수있다(I는수입을의미한다).나.묶음번호구성체계구분기관코드구분코드영업자코드영업장코드묶음날짜일련번호길이1210362타입영문자숫자숫자숫자숫자숫자코드A고정사업자등록번호변동변동변동1)구분코드는각각수입쇠고기를‘41’로하고,수입돼지고기를‘42’로한다.2)영업자코드는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여부여받은사업자등록번호의숫자만표기한다.3)영업장코드는영업자가자체적으로부여하여활용하며,단일영업장인경우"000"으로표기한다.4)묶음날짜는연도2자리,월2자리,일2자리로표기한다.5)일련번호는묶음상품의날짜별로중복되지않도록영업자가자체적으로부여한다.그밖에묶음번호의표시및관리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협의하여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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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축사육시설
농장 명칭: 사육시설 주소: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GPS좌표: 사육개시 연월일: . . . ⑦ 허가등록사항[ ]허 가 [ ]등록 [ ]기 타⑧ 고유번호⑨ 사육규모 소 돼지종류마릿수종류세부 명세(마릿수)소 계 소계모돈후보돈웅돈자돈육성돈비육돈한 우일반종육 우재래종젖 소멧돼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귀하신청인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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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사육규모(상세)
육계실용계삼계종계원종계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
산란계실용계종계원종계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토종닭실용계종계원종계순계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오리육용오리종오리원종오리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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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농장식별번호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담당자성명 전화번호변경사항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신청인 제출서류 및담당직원 확인사항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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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축산물품질평가원,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처 리 기 관(축산물품질평가원,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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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신고사항
농장경영자 등 정보① 성명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③ 법인 명칭(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 축사 육 시 설 정 보⑤ 농장식별번호⑥ 위탁기관명⑦ 사육시설 주소⑧ 사육 개시 연월일⑨ 관리자 성명⑩ 관리자 생년월일⑪ 관리자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출생수입수출신고⑫ 출생ㆍ수입ㆍ수출 연월일⑬ 소의 종류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⑭ 암수 구분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⑮ 부 개체식별번호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대리모 생산※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원산지양도ㆍ양수이동(입고ㆍ출고)신고
⑰ 양도(출고)ㆍ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⑱ 개체식별번호⑲ 양도(출고)ㆍ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 도 자(출 고 자)ㆍ 양 수 자(입 고 자) 성 명(상 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폐사일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서명 또는 인)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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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 출생ㆍ수입ㆍ수출신고는 ①∼⑯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⑪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⑬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⑮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⑯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2. 양도ㆍ양수 및 이동(반입ㆍ반출) 신고는 ①∼⑪란과 ⑰∼란을 적습니다. 또한, ⑰란의 양도(반입)ㆍ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⑳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ㆍ양수ㆍ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3. 폐사신고는 ①∼⑪란과 란을 적고, ㉖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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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경영자 등 정보① 성명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③ 법인 명칭(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 축사 육 시설 정 보⑤ 농장식별번호⑥ 사육 주소⑦ 사육 개시 연월일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생년월일⑩ 관리자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출생수입수출신고
⑪ 개체식별번호⑮ 종돈의 종류(1.순종, 2.수입종돈, 3.번식용씨돼지, 4.기타)□ 대요크셔(Large Yorkshire), □ 랜드레이스(Landrace), □두 록(Duroc), □ 햄프셔(Hampshire), □ 웰시(Welsh), □ 피어트레인(Pietrain), □ 스포티이드(Spotted), □ 버크셔(Berkshire) □ 재래종
⑫ 1. 혈통ㆍ고등 등록일(등록번호): 2. 번식용씨돼지 혈통 확인일(확인번호):⑬ 출생(수입ㆍ수출) 연월일 ※ 수입 또는 수출 원산지(국가명)⑭ 암수 구분1. 암 ( 두) 2. 수 ( 두) ⑯ 부 개체식별번호⑰ 모 개체식별번호양 도 ㆍ 양 수이 동(출 고 ㆍ입 고)신 고
⑱ 양도(출고)ㆍ양수(입고) 구분1. 양도( 두) 2. 양수( 두)⑲ 개체식별번호⑳ 양도(출고)ㆍ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도자(출고자)ㆍ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㉖ 폐사일㉗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전화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서명 또는 인)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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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 출생ㆍ수입ㆍ수출신고는 ①∼⑰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⑩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⑫란의 혈통ㆍ고등 등록일(등록번호) 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일(확인번호) 적으며, ⑭란의 암수구분 및 ⑮란의 종돈 종류는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종돈의 품종을 아는 경우 √ 를 표시합니다. ⑯∼⑰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2. 양도ㆍ양수ㆍ이동(반입ㆍ반출) 신고는 ①∼⑩란과 ⑱∼란을 적습니다. 또한, ⑱란의 양도(반입)ㆍ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㉑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ㆍ양수ㆍ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3. 폐사신고는 ①∼⑩란과 란을 적고, ㉗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처리(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나. 종돈의 종류 구분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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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경영자 등 정보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③ 법인 명칭(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 축사 육 시 설 정 보
⑤ 농장식별번호⑥ 사육 주소⑦ 사육 개시 연월일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생년월일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⑪ 농장유형□종돈장 □AI센터 □검정소 □번식전문농장 □비육전문농장 □일괄사육농장 □기 타사육현황 신고 ⑫계(두) ⑬ 종류 ⑭ 세부내역(두)소계모돈후보돈웅돈자돈육성돈비육돈일반종재래종멧돼지양도ㆍ양수이동(반입ㆍ반출)신고
⑮ 구분: □ 양도ㆍ반출 □ 양수ㆍ반입 ⑯ 이동 일자:⑰ 이동 두수: 총 두□모 돈( ) □후 보 돈( ) □웅 돈( ) □자 돈( ) □육 성 돈( ) □비 육 돈( ) ※ 자 돈 의 임 시 표 시(페 인 트 색 상, 표 시 모 양 등: )⑱ 경영자명: ⑲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⑳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
승;
수입ㆍ수출 신고㉑ 구분 : □ 수입 □ 수출㉔ 수입ㆍ수출 두수: 총 두□모 돈( ) □후 보 돈( ) □웅 돈( ) □자 돈( ) □육 성 돈( ) □비 육 돈( )㉒ 수입ㆍ수출 연월일 : ㉓ 수입ㆍ수출 원산지(국가명)「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서명 또는 인)대리 신고인 연락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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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 ①∼⑪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돼지의 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2. 사육현황 신고는 ⑫∼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숫돼지 마릿수사. 자 돈: 2개월령 미만아. 육성돈: 2∼4개월령 미만자. 비육돈: 4∼6개월령 이상3. 이동신고는 ⑮란에 양도(반입)ㆍ양수(반출)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⑯∼⑳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가. 이동일자: 돼지의 양도(반입)ㆍ양수(반출)일자 나. 이동 두수: 양도(반입)ㆍ양수(반출) 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두수기록)다. 경영자명: 신고인 입장에서 이동 전ㆍ후 경영자 성명라.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도ㆍ양수ㆍ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마. 사육지 주소: 이동 전ㆍ후 사육지 주소4. 수입ㆍ수출신고는 ①∼⑪란과 ㉑∼㉔란을 적습니다. 5. 이 신고서는 경영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6.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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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신 고사 항
농장경영자등 정보① 성명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③ 법인 명칭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가 축사 육 시 설 정 보
⑤ 농장식별번호⑥ 사육 주소⑦ 사육 개시 연월일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생년월일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수입수출신고
⑪ 수입ㆍ수출 연월일: ※ 수입ㆍ수출 원산지(국가명): ※ 수입ㆍ수출 회사명: ⑭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1.순계, 2.원종계, 3. 종계, 4.원종오리, 5.종오리, 6.기타)산란계: [ ]하이라인 백색, [ ]하이라인 갈색, [ ]이사브라운, [ ]바브콕, [ ]닉칙 백색, [ ]데칼브와렌, [ ]하이섹스갈색, [ ]로만백색, [ ]로만갈색, [ ]데칼브브라운, [ ]보반스브라운, [ ]브라운닉육용계: [ ]하이브로, [ ]인디안리버, [ ]하바드, [ ]아바에이카, [ ]로스, [ ]코브, [ ]로만, [ ]에이비안오리(페킨종): [ ] 스타 53, [ ]SM 3, ST 5
⑫ 마릿수(씨알 개수) :
⑬ 암수 구분1. 암 ( 마리) 2. 수 ( 마리) ⑮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 ⑯ 선하증권번호(B/L):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서명 또는 인)대리 신고인 연락처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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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1. ①∼⑩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닭ㆍ오리 또는 씨알의 농장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2. 수입ㆍ수출 신고는 ⑪∼⑯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수입ㆍ수출: 수입ㆍ수출 연월일, 수입ㆍ수출 원산지(국가명)와 수입ㆍ수출 회사명나. 마릿수(씨알 개수): 수입ㆍ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닭ㆍ오리의 마릿수 또는 씨알의 개수 다. 암수 구분: 가금의 암수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하고,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암’에 총 마릿수 기재라.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 순계, 원종계, 종계, 원종오리, 종오리 중 해당되는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에 ○ 표시합니다. 해당되는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 표시합니다. *산란계: 하이라인 백색, 하이라인 갈색, 이사브라운, 바브콕, 닉칙 백색, 데칼브와렌, 하이섹스 갈색, 로만백색, 데칼브브라운,보반스브라운, 브라운닉 *육용계: 하이브로, 인디안리버, 하바드, 아바에이카, 로스, 코브, 로만, 에이비안 *오 리(페킨종): 스타 53, SM 3, ST 5마.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 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가축사육시설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여’로 표시합니다.바. 선하증권번호(B/L): 수입 가금에 대한 선하증권번호를 기입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66쪽
공통신고사항
농 장경 영 자등 정 보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사 업 자 등 록 번 호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③ 법인 명칭 ④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⑤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가 축사 육시 설 정 보
⑥ 농장식별번호⑦ 사육 개시 연월일⑧ 사육 주소⑨ 관리자 성명 ⑩ 관리자 생년월일⑪ 관리자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⑫ 축산업 분류 및 사육가축의 종류축산업 분류[ ]가축사육업 [ ]종축업 [ ] 부화업가금의종류[ ]육계 [ ]산란계 [ ] 토종닭 [ ]오리세부종류육계[ ]실용계 [ ]삼계 [ ]종계 [ ]원종계산란계[ ]실용계 [ ]종계 [ ]원종계토종닭[ ]실용계 [ ]종계 [ ]원종계 [ ]순계오리[ ]육용오리 [ ]종오리 [ ]원종오리
사육현황신고
육계실용계삼계종계원종계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산란계실용계종계원종계주령마릿수1일 계란 생산량(월말 기준) 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토종닭실용계종계원종계순계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오리육용오리종오리원종오리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주령마릿수
[ ]양도ㆍ이동(반출)[ ]양수ㆍ이동(반입)[ ]입란신고
⑬ 닭ㆍ오리 마릿수 또는 씨알의 개수(암ㆍ수 구분, 씨알은 알의 종류) 1. 총 마릿수/개수: 마리/개, (암 : 마리, 수 : 마리) 2. 알의 종류 : 씨알, 백세미용 알⑭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산란계 [ ]하이라인백색 [ ]하이라인갈색 [ ]이사브라운 [ ]바브콕 [ ]닉칙백색 [ ]데칼브와렌 [ ]하이섹스갈색 [ ]로만백색 [ ]로만갈색 [ ]데칼브브라운 [ ]보반스브라운 [ ]브라운닉, [ ]기타 육계 [ ]하이브로 [ ]인디안리버 [ ]하바드 [ ]아바에이카 [ ]로스 [ ]코브 [ ]로만 [ ]에이비안 [ ]기타 토종닭 [ ] 한협 [ ] 소래 [ ] 우리맛닭 [ ] 기타오리 [ ] 스타 53 [ ]SM 3 ST 5 [ ]기타 ⑮ 양도(반입)ㆍ양수(반출)ㆍ입란 연월일⑯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⑰ 양 도자(반 입자)ㆍ 양수자(반출자) 성명(상 호) ⑱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⑲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제5조 제1항 또 는 제8조 의2제2항 및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6조 제1항 에 따 라 위 와 같 이 신 고 합 니 다.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서명 또는 인)대리 신고인 연락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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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1. ①∼⑫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가금의 농장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적습니다.2. 사육현황신고는 가금의 종류를 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로 구분하여 기준일(매월 말일)의 주령별 사육 마릿수를 적습니다.
3. 양도ㆍ양수ㆍ이동ㆍ입란 신고는 ⑬~⑲란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양도(반출)ㆍ양수(반입)ㆍ입란 구분: 해당되는 신고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나. 양도ㆍ양수하는 닭ㆍ오리의 마릿수 또는 입란하는 씨알의 개수를 적습니다(도축출하 신고는 도축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씨알의 이동신고는 부화장 입란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암ㆍ수 구분: 양도ㆍ양수하는 닭ㆍ오리의 암ㆍ수를 알 수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라. 씨알의 경우 해당되는 알의 종류에 ○ 표시합니다.마. 닭ㆍ오리ㆍ씨알의 종류: 해당하는 품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하는 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를 표시합니다.바. 연월일: 양도ㆍ양수ㆍ입란한 연월일자를 적습니다.사.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닭ㆍ오리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적고 씨알은 씨알을 생산한 농장식별번호를 적습니다.아. 양도자ㆍ양수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 및 농장명, 가축거래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자. 생년월일: 거래 농장경영자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 적습니다.차. 사육지 주소: 거래 농장식별번호의 가축사육시설의 주소, 가축거래상인의 주소를 적습니다.
육계,토종닭◦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ㆍ원종계ㆍ순계
산란계◦ 식용계란(판매를 위한 식용 유정란도 포함)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ㆍ원종계
오리◦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및 그 오리의 종오리ㆍ원종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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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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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농장정보농장명농장경영자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주소 (GPS좌표: )연락처신청내용가금의 종류품종성별일령평균체중마릿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70쪽
신청인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주소 연락처
선별ㆍ포장 의뢰인성명(대표자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주소 인허가번호인증 연락처(휴대전화)
출하 농장정보
농장명농장경영자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사육방식사육과정 중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 여부주소 (GPS좌표: )인증 연락처계란 정보용도계란 껍데기 표시정보산란주령보관방법유통기한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유의사항 신청서는 선별포장의뢰 농장 식별번호 또는 선별포장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71쪽
수입 내역화물관리번호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생산국상대국의 도축장명 및 가공장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유의사항1. 신청서는 수입 당시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당 상대국의 가공장별 품목 단위로 작성합니다.2. 다수의 부위가 있는 경우 부위명에는 ‘뒤쪽 참조’라고 적고, 뒤쪽에 부위별 목록을 작성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72쪽
유의사항1. 수입품목에 다수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각 부위별 수량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가능]를 적습니다.2. 부위명은 대분할 부위명을 적으나, 소분할 부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소분할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 부위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대로의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이 많이 포함된 부위부터 먼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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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성명(법인명)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주소 업종출 고 처입 고 처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허가(신고)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거래(판매)처성명(법인명)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주소거래(판매)내역거래(판매)일이력번호제품명(부위명)수량(BOX) 무게(㎏,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유의사항1. (출고ㆍ입고)처란은 양도(매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양수(매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2.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3. 거래(판매)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판매) 목록을 작성합니다.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수입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5. 제품명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필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6. 수량 및 무게는 양도한 물량을 박스 갯수와 무게 단위[kg 또는 t(톤)]로 적습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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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거래(판매)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각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거래 수량 및 무게 단위[kg 또는 t(톤)으로 표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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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농장식별번호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이력번호담당자성명 전화번호변경사항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6쪽
신고인성명(법인명)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영업허가(신고)번호주소(출 고 ㆍ 입 고)처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허가(신고)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거래처성명(법인명)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영업허가(신고)번호주소거래내역거래일도축일가공일이력번호도축번호원료 또는 부위명수량(BOX, 마리) 무게(㎏,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유의사항1. (출고ㆍ입고)처란은 판매ㆍ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ㆍ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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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신고사항
신고인성명(법인명)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허가(신고)번호주소가 축사 육 시 설 정 보
농장식별번호사육 소재지사육 개시 연월일관리자 성명 ⑪ 관리자 생년월일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출 고 ㆍ 입 고)거래처성명(법인명)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영업허가(신고)번호농장식별번호(거래상인 고유번호)주소
거래내역거래일농장식별번호계란의 용도 이력번호냉장출하 여부폐기방법유통기한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란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유의사항1. (출고ㆍ입고)처란은 판매ㆍ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ㆍ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선별․포장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78쪽
거래일(연월일)계란의 용도이력번호냉장출하여부유통기한왕란(개수)특란(개수)대란(개수)중란(개수)소란(개수)계(개수)
유의사항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계란의 용도, 이력번호, 냉장출하 여부, 유통기한 및 계란의 거래 중량별 개수를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본문 79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유의사항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⑤ 매입ㆍ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ㆍ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전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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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수입유통식별대장은 생년월일로 기재농장식별번호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담당자성명 전화번호변경(수정)사항구 분 변경(수정) 전 변경(수정) 후
변경(수정)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농림축산검역본부장축산물품질평가원장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유의사항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도 됩니다.구비서류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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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장직인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ㆍ양도ㆍ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본문 85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6쪽
누계(월계) 유의사항 1. 연월일: 귀표를 수령(인수) 또는 배부(출고)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가. 소: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나. 종돈: 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3. 수령자(경영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가축의 농장경영자 등을 적습니다.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7쪽
유의사항 ① 접수일: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귀표 훼손ㆍ탈락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경영자명: 소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개체식별번호: 훼손ㆍ탈락된 귀표에 인쇄된 귀표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국가코드(KOR)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④ 접수자: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⑤ 재부착일: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의 경우 재부착용 귀표를 경영자 등에게 내준 날짜를 적습니다.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재부착용 귀표의 뒷면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⑦ 부착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에게 재부착용 귀표를 내준 경우는 "자가부착"이라고 적습니다. ⑧ 탈락 귀표 회수 여부: 훼손ㆍ탈락 귀표의 회수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 미회수 시에는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8쪽
연월일가축의종류(소, 돼지, 닭, 오리)암수 구분(돼지, 닭,오리는 마릿수) 신청인 개체식별번호또는 농장식별번호재발급사유검사관성명농장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성명기존재발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9쪽
유의사항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국내산닭고기, 국내산오리고기, 수입산쇠고기, 수입산돼지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90쪽
유의사항① 판매일ㆍ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② 이력번호는 판매ㆍ반출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⑤ 판매처ㆍ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허가(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