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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47호, 2019. 12.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________, 234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
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
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17.]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
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17.]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
우
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 6. 27., 2019. 12. 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식용란수집판매업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개정 2019. 12. 1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47호, 2019. 12.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________, 234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
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
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17.]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
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17.]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
우
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 6. 27., 2019. 12. 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식용란수집판매업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개정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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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
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개정 2019. 12. 17.>
[제목개정 2019. 12. 17.]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19. 7. 2., 2019. 12. 17.>
1. 농장식별번호
2. 소ㆍ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ㆍ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ㆍ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0의2. 계란의 산란일자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
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
14. 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 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 결과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
축ㆍ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
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개정 2019. 12. 17.>
[제목개정 2019. 12. 17.]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19. 7. 2., 2019. 12. 17.>
1. 농장식별번호
2. 소ㆍ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ㆍ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ㆍ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0의2. 계란의 산란일자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
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
14. 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 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 결과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
축ㆍ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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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
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부위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
”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
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
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
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다. <개정 2017. 6. 27., 2019. 12. 17.>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
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6. 27., 2019. 12. 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ㆍ포장처리ㆍ판매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
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
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부위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
”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
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
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
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다. <개정 2017. 6. 27., 2019. 12. 17.>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
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6. 27., 2019. 12. 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ㆍ포장처리ㆍ판매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
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
당한다)
12. 삭제<2017. 6. 27.>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15.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보급 대상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6. 별표 1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4) 및 같은 호 다목2)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③ 삭제<2019. 12. 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에 위탁한다.<개정 2017. 6. 27., 2019. 12. 1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의 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
의 부여ㆍ통보
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
당한다)
12. 삭제<2017. 6. 27.>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소 수입자ㆍ수출자
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15.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보급 대상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6. 별표 1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4) 및 같은 호 다목2)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③ 삭제<2019. 12. 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에 위탁한다.<개정 2017. 6. 27., 2019. 12. 1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의 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
의 부여ㆍ통보
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
9.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
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
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2017. 6. 27.>
13.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
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7.>
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
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
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7.>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7.>
[제목개정 2019. 12. 17.]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
9.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
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
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2017. 6. 27.>
13.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
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7.>
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
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
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7.>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7.>
[제목개정 2019. 12. 17.]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법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2019. 12. 1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ㆍ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11. 삭제<2017. 6. 27.>
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제15조 삭제 <2016. 12. 3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17.>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
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
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
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법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2019. 12. 1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ㆍ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11. 삭제<2017. 6. 27.>
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제15조 삭제 <2016. 12. 3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17.>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
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
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
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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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5891호,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
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제4조제2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
3. 제5조의 개정규정
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
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936호,2016. 1. 2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53호,2017. 6. 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5891호,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
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제4조제2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
3. 제5조의 개정규정
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
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936호,2016. 1. 2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
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751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53호,2017. 6. 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2019. 7. 2.>(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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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0247호,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퍼목의 개정규정 중 닭
,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0247호,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퍼목의 개정규정 중 닭
,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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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신설2019.12.17.>포장처리및거래신고의무자(제4조제2항관련)1.국내산이력축산물을취급하는자취급하는축산물의종류신고의무자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
가.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도축업의작업장시설과일체를이루는시설이나연접(連接)한시설에서영업하는자2)영업장의전년도연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말한다)평균(휴업등의이유로전년도연간기준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분기별또는월별기준으로산정하고,신규허가의경우에는허가권자가해당작업장의시설규모나사업계획물량등을고려한연간예상평균으로산정한다)종업원이5명이상인자3)1)또는2)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나.「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따라식육판매업의신고를한자(이하"식육판매업자"라한다)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따른기타식품판매업으로신고한영업장에서영업을하는자로서종업원이5명이상이거나영업장면적이50제곱미터이상인자2)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다.「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따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신고를한자(이하"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한다)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따른기타식품판매업으로신고한영업장에서영업을하는자로서종업원이5명이상이거나영업장면적이50제곱미터이상인자2)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쇠고기ㆍ돼지고기「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따라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신고를한자(이하"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한다)또는축산물유통전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
가.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도축업의작업장시설과일체를이루는시설이나연접(連接)한시설에서영업하는자2)영업장의전년도연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말한다)평균(휴업등의이유로전년도연간기준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분기별또는월별기준으로산정하고,신규허가의경우에는허가권자가해당작업장의시설규모나사업계획물량등을고려한연간예상평균으로산정한다)종업원이5명이상인자3)1)또는2)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나.「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따라식육판매업의신고를한자(이하"식육판매업자"라한다)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따른기타식품판매업으로신고한영업장에서영업을하는자로서종업원이5명이상이거나영업장면적이50제곱미터이상인자2)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다.「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따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신고를한자(이하"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한다)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따른기타식품판매업으로신고한영업장에서영업을하는자로서종업원이5명이상이거나영업장면적이50제곱미터이상인자2)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쇠고기ㆍ돼지고기「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따라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신고를한자(이하"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한다)또는축산물유통전
본문 10쪽
문판매업의신고를한자(이하"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한다)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
계란가.법제11조의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나.식용란수집판매업의신고를한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따른안전관리인증작업장또는안전관리인증업소로인증받거나같은조제4항에따른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인증받은자2)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2.수입산이력축산물을취급하는자구분신고의무자
쇠고기ㆍ돼지고기
가.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영업장의전년도연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말한다)평균(휴업등의이유로전년도연간기준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분기별또는월별기준으로산정하고,신규허가의경우에는허가권자가해당작업장의시설규모나사업계획물량등을고려한연간예상평균으로산정한다)종업원이5명이상인자2)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나.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또는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영업장의전년도연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말한다)평균(휴업등의이유로전년도연간기준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분기별또는월별기준으로산정하고,신규허가의경우에는허가권자가해당작업장의시설규모나사업계획물량등을고려한연간예상평균으로산정한다)종업원이5명이상인자2)「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따른기타식품판매업으로신고한영업장에서영업을하는자3)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자4)1)부터3)까지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
계란가.법제11조의2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나.식용란수집판매업의신고를한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따른안전관리인증작업장또는안전관리인증업소로인증받거나같은조제4항에따른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인증받은자2)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2.수입산이력축산물을취급하는자구분신고의무자
쇠고기ㆍ돼지고기
가.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영업장의전년도연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말한다)평균(휴업등의이유로전년도연간기준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분기별또는월별기준으로산정하고,신규허가의경우에는허가권자가해당작업장의시설규모나사업계획물량등을고려한연간예상평균으로산정한다)종업원이5명이상인자2)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나.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또는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영업장의전년도연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말한다)평균(휴업등의이유로전년도연간기준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분기별또는월별기준으로산정하고,신규허가의경우에는허가권자가해당작업장의시설규모나사업계획물량등을고려한연간예상평균으로산정한다)종업원이5명이상인자2)「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따른기타식품판매업으로신고한영업장에서영업을하는자3)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자4)1)부터3)까지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
본문 11쪽
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다.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1)가목1)에해당하는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수입산이력축산물의포장처리를의뢰한자2)1)에해당하지않는자중법제1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자가되기를원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자
본문 12쪽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개정2019.12.17.>[시행일:2020.7.1.]제2호어목,저목,처목,퍼목의개정규정중닭,오리,계란에관한사항과태료의부과기준(제16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사육장또는영업장단위로적용하며,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는그렇지않다. 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과태료의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다.다만,법제34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가중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 (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위반횟수별과태료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이상위반가.법제4조제1항을위반하여농장식별번호발급을신청하지않은법제34조제1항100200400500
본문 13쪽
경우 제1호나.법제4조제3항을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2호100200400500다.법제5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3호50100200400라.법제7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개체식별번호가표시된귀표등을부착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4호50100200400
마.법제8조제1항을위반하여돼지에농장식별번호를표시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5호50100200400바.법제8조제2항을위반하여매월돼지의사육현황등을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6호50100200400
사.법제8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가금이동신고서등에농장식별번호를표시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6호의250100200400
아.법제8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매월닭,오리의사육현황등을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6호의350100200400
자.법제9조제2항을위반하여개체식별또는농장식별이곤란한소,돼지를양도ㆍ양수하거나수출하거나가축사육시설에서이동하게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7호50100200400
차.법제9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농장식별이곤란한닭,오리,씨알을양도ㆍ양수하거나수출하거나가축사육시설에서이동하게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7호의250100200400
마.법제8조제1항을위반하여돼지에농장식별번호를표시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5호50100200400바.법제8조제2항을위반하여매월돼지의사육현황등을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6호50100200400
사.법제8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가금이동신고서등에농장식별번호를표시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6호의250100200400
아.법제8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매월닭,오리의사육현황등을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6호의350100200400
자.법제9조제2항을위반하여개체식별또는농장식별이곤란한소,돼지를양도ㆍ양수하거나수출하거나가축사육시설에서이동하게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7호50100200400
차.법제9조의2제2항을위반하여농장식별이곤란한닭,오리,씨알을양도ㆍ양수하거나수출하거나가축사육시설에서이동하게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7호의250100200400
본문 14쪽
카.법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개체식별또는농장식별이곤란하거나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등록되어있지않은가축또는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등록되어있지않은가축사육시설에서출하한돼지,닭,오리를도축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8호100200400500
타.법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도축또는경매신고나돼지,닭,오리의이력번호발급신청을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9호50100200400
파.법제11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계란의이력번호발급신청을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9호의250100200400하.법제11조의2제4항을위반하여이력번호를표시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9호의350100200400거.법제11조의2제5항을위반하여농장식별번호를난좌또는운송상자에표시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9호의450100200400너.법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이력번호발급을신청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10호50100200400더.법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수입신고시이력번호를표기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11호50100200400러.법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수입유통식별표가훼손되어유통경로의확인이곤란하거나수입유통식별대장에등록되어있지않은수입산이력축산물을양도ㆍ양수하거나수출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12호100200400500
머.법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같은이력번호를표시한수입유통식별표를부착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13호50100200400
법제34조제1항제8호100200400500
타.법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도축또는경매신고나돼지,닭,오리의이력번호발급신청을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9호50100200400
파.법제11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계란의이력번호발급신청을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9호의250100200400하.법제11조의2제4항을위반하여이력번호를표시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9호의350100200400거.법제11조의2제5항을위반하여농장식별번호를난좌또는운송상자에표시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9호의450100200400너.법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이력번호발급을신청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10호50100200400더.법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수입신고시이력번호를표기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11호50100200400러.법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수입유통식별표가훼손되어유통경로의확인이곤란하거나수입유통식별대장에등록되어있지않은수입산이력축산물을양도ㆍ양수하거나수출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12호100200400500
머.법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같은이력번호를표시한수입유통식별표를부착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13호50100200400
본문 15쪽
버.법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수입산이력축산물의양도또는수출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14호50100200400서.법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15호50100200400어.법제17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포장처리및거래ㆍ판매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16호70140280500저.법제18조제1항ㆍ제2항또는제4항을위반하여이력번호의게시또는표시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법제34조제1항제17호70140280500
처.법제18조제3항을위반하여이력번호를기재한거래명세서등을발급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18호70140280500커.법제23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19호100200400500터.법제2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를하거나검사또는검사물건수거,시료수거를거부및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20호100200400500
퍼.법제26조를위반하여장부또는거래내역서등에기록해야하는사항을기록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록하거나정해진기한까지장부를보관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21호50100200400
처.법제18조제3항을위반하여이력번호를기재한거래명세서등을발급하지않은경우법제34조제1항제18호70140280500커.법제23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19호100200400500터.법제2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를하거나검사또는검사물건수거,시료수거를거부및방해하거나기피한경우
법제34조제1항제20호100200400500
퍼.법제26조를위반하여장부또는거래내역서등에기록해야하는사항을기록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록하거나정해진기한까지장부를보관하지않은경우
법제34조제1항제21호501002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