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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1호, 2026. 7. 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1. 9.>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3. 11. 9.>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자
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 7. 20.]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
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2020. 12. 23., 2023. 11. 9.>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삭제<2026. 7. 20.>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
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
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
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
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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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1호, 2026. 7. 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1. 9.>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3. 11. 9.>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자
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 7. 20.]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
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2020. 12. 23., 2023. 11. 9.>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삭제<2026. 7. 20.>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
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
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
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
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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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
른다.
부칙 <제41호,2015.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
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
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
자 및 업체(제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10호의 지정 기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
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⑭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62호,2020. 12. 2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18호,2023. 11.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
른다.
부칙 <제41호,2015.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
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
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
자 및 업체(제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10호의 지정 기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
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⑭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62호,2020. 12. 2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18호,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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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26.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26.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개정2026.7.20.>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관리대상물자및업체(제2조관련)구분자원명1.관리대상물자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따른사업용전기통신설비나.「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5호에따른자가전기통신설비
2.관리대상업체
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3호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을수행하는업체나.「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7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을수행하는업체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정보통신공사업을수행하는업체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마.「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에따라지정된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바.그밖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과학기술,정보통신및방송ㆍ통신의융합분야관련업체,단체및기관
2.관리대상업체
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3호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을수행하는업체나.「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7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을수행하는업체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정보통신공사업을수행하는업체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마.「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에따라지정된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바.그밖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과학기술,정보통신및방송ㆍ통신의융합분야관련업체,단체및기관
본문 5쪽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소 관비 상 대 비 에관 한법 률시 행 규 칙[별 표2]<개 정2026.7.20.>중점관리대상자원의지정범위및기준(제4조제1항관련)지정범위 지정기준1.사업용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에따라신고되거나승인된사업용전기통신설비2.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제64조제1항에따라신고된자가전기통신설비3.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제1항에따라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등의자료를제출한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기술인력이2명이상인업체4.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등록또는신고(신고가면제된경우를포함한다)를하고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5.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제1항에따라등록한정보통신공사업자6.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에따라지정된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7.그밖의사항그밖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과학기술,정보통신및방송ㆍ통신의융합분야관련업체,단체및기관
본문 6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9.> 제 호중점관리대상물자지정및임무고지서 주소: 업체명 및 대표자(또는 소유자) 성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물자의품목규격ㆍ구조및 등록번호단위수량임무고지 내용임무기간사용기관(인수기관)인도 및 인수 장소동원일연월일부터연월일까지
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직인
(자르는 선) (간인) 제 호중점관리대상물자지정및임무고지서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수령자성명 생년월일주소수령일시수령장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직인
(자르는 선) (간인) 제 호중점관리대상물자지정및임무고지서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수령자성명 생년월일주소수령일시수령장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7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1. 9.> 제 호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임무 내용임무 수행 장소사용기관(인수기관)동원일 동원방법임무기간(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 ]사용 [ ]통제운용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직인
(자르는 선) (간인) 제 호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수령자성명 생년월일주소수령일시수령장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르는 선) (간인) 제 호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및임무고지서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수령자성명 생년월일주소수령일시수령장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중점관리대상물자지정대장일련번호업체명주 소물자의소유자 또는 업체의대표자물자의 품목규격또는구조단위수량임무고지 내용연월일 부터연월일 까지확인임무의내 용사용기관(인수기관)인도 및인수장소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대장일련번호지정일시 및 지정번호업체명대표자성 명소재지사업내용임무고지 내용임무기간임무내용사용기관연월일부터연월일까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9.>(앞쪽) 제 호 비축명령서업체명 대표자소재지 전화번호품명규격 또는 구조단위수량비축 장소비축 기간비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자를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자르는 선 제 호비축명령서수령증업체명 대표자소재지 전화번호수령인성명 (서명 또는 인)대표자와의 관계수령일 수령 장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자를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자르는 선 제 호비축명령서수령증업체명 대표자소재지 전화번호수령인성명 (서명 또는 인)대표자와의 관계수령일 수령 장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쪽
(뒤쪽)
안 내 사 항이 명령서를 받은 대표자는 반드시 규격, 수량, 장소, 기간에 따라 물자를 비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가. 나. 다.
안 내 사 항이 명령서를 받은 대표자는 반드시 규격, 수량, 장소, 기간에 따라 물자를 비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가. 나. 다.
본문 12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1. 9.>비축물자의비축장소변경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업체명대표자주소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비축장소당초이전 후이전 사유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유효기간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비축명령서 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비축명령서 재발급신청인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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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1. 9.>비축물자관리기록부 1. 비축물자 현황물품명형명기기번호제작번호제작연도설치연도사용 연한 보관책임자주요 구성품품명단위수량주요성능 또는 기기규격ㆍ특성
2. 비축물자 사용내역사용기관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근거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비축물자 사용내역사용기관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근거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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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1. 9.>비축물자실태보고서 제 호 기관(업체)명(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참 조: ( 년)발 신 제 목: 비축물자 실태보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 1. 비축물자 총 보유현황(단위 : 천원)종류 구분품명규격단위전년도 말 보유연도계획연도실적총 보유다음 연도 계획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2. 비축물자 보관 장소별 현황종류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장소명보관장소명주소보관장소명주소
3. 비축물자 보관·저장시설 현황시설명시설 규모예산 규모소재지대지(㎡)건평(㎡)구조물부대시설시공기간시설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비축물자 보관 장소별 현황종류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장소명보관장소명주소보관장소명주소
3. 비축물자 보관·저장시설 현황시설명시설 규모예산 규모소재지대지(㎡)건평(㎡)구조물부대시설시공기간시설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