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9.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4호, 2024. 9. 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
營利法人)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9. 1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
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
항공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9. 12.>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
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
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
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9.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4호, 2024. 9. 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
營利法人)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9. 1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
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
항공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9. 12.>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
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
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
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
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 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
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
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
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 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
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
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제3호,2013.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4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134호,2024.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
은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
은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
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제3호,2013.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4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134호,2024.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
은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
은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
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문 4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 지 제1호 서 식] <개 정 2024. 9. 12.>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법 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호의 서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확인사항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없 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허가증 작성è허가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호의 서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확인사항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없 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허가증 작성è허가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5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 식] <개 정 2024. 9. 12.>제 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재활용품)]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재활용품)]
본문 6쪽
(뒤쪽)
준수사항1. 「민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 경 사 항 >연월일내 용 확인
준수사항1. 「민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 경 사 항 >연월일내 용 확인
본문 7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 정 2024. 9. 12.>비 영 리 법 인설 립 허 가대 장허가번호법인 명칭사무소대표자허 가연월일기능 및 목적주관 부서(전화번호)담당자(전화번호)변경사항소재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8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 지 제4호 서 식] <개 정 2024. 9. 12.>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0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법 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è결과 통지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법 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대표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서류 확인 및 검토è결 재è결과 통지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9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 지 제5호 서 식] <개 정 2024. 9. 12.>비 영 리 법 인해 산신 고 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7일청산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해 산 연 월 일해산사유「민법」 제86조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5. 재단법인이 이사회가 해산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없 음담 당 공 무 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결재신고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5. 재단법인이 이사회가 해산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없 음담 당 공 무 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토ㆍ확인è결재신고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0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 지 제6호 서 식] <개 정 2024. 9. 12.>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4일신청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대 표 자(이사ㆍ청산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결과 통지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금액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확 인è결 재è결과 통지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11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 지 제7호 서 식] <개 정 2024. 9. 12.>청 산 종 결신 고 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즉시청 산 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청산법인명칭 전화번호소재지청산 연월일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민법」 제9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주항공청장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