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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령 제1148호, 2025. 12.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
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서 법 제3조제3호의 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0. 3. 19.>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
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
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9. 7. 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개정 2010. 3. 19., 2014. 7. 22., 2019. 9. 27., 2025. 12. 31.>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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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령 제1148호, 2025. 12.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
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서 법 제3조제3호의 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0. 3. 19.>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
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
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9. 7. 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개정 2010. 3. 19., 2014. 7. 22., 2019. 9. 27., 2025. 12. 31.>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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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
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
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9. 1., 2017. 2. 16.>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
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
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
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
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
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신설 2012. 3. 7.>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7.>
[제목개정 2012. 3. 7.]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
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2.>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
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
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9. 1., 2017. 2. 16.>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
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
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
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
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
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신설 2012. 3. 7.>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7.>
[제목개정 2012. 3. 7.]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
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2.>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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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
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 7. 22.>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
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2., 2019. 2. 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
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7. 22.>
③ 삭제<2014. 7. 2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0. 3. 19.,
2014. 7. 22.>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③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4. 7. 22.>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
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
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7. 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
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제11조 삭제 <2012. 3. 7.>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
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
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
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 7. 22.>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
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2., 2019. 2. 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
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7. 22.>
③ 삭제<2014. 7. 2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0. 3. 19.,
2014. 7. 22.>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③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4. 7. 22.>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
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
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4. 7. 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
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제11조 삭제 <2012. 3. 7.>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
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
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
2. 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의 사실 여부
3.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삭제<2017. 2. 16.>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
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1.>
1. 제4조제2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5.]
부칙 <제97호,2009. 3. 20.>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
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0. 9.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2.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암조기검진기관의 정기평가를 받
은 암검진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
2. 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의 사실 여부
3.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삭제<2017. 2. 16.>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
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1.>
1. 제4조제2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5.]
부칙 <제97호,2009. 3. 20.>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0. 3. 19.>(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
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8호,2010. 9.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2.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암조기검진기관의 정기평가를 받
은 암검진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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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85호,2013. 3. 2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49호,2014.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17.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서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16호,2019.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호,2019. 7. 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25. 3. 11.>(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85호,2013. 3. 2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으로 한다.
④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49호,2014.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 1. 5.>(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17.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서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16호,2019.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호,2019. 7. 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 9.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25. 3. 11.>(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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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호,2025. 12. 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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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호,2025. 12. 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2019.9.27.>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신청자격인력기준시설기준장비기준가. 종합병원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의원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ᆞ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나. 탈의실다. 검진대기실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나. 혈압계다. 시력검사표라. 청력계기마. 원심분리기바. 혈액학검사기기사. 혈액화학분석기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ᆞ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나. 탈의실다. 검진대기실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나. 혈압계다. 시력검사표라. 청력계기마. 원심분리기바. 혈액학검사기기사. 혈액화학분석기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ᆞ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문 8쪽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구 분신청자격인력기준시설기준장비기준그 밖의 사항위암일반검진기관가. 의사 1명나. 간호사 1명다. 방사선사 1명 (조 영 검 사 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가. 내시경실나. 회복실가. 위내시경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가. 대장내시경나. 삭제 <2025. 12. 31.>대장암
간암 초음파영상진단기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유방암가. 일반검진기관나. 종합병원다. 병원라. 의원마. 보건소가. 의사 1명나. 간호사 1명다. 방사선사 1명 가. 진찰실나. 탈의실다. 검진대기실라. 방사선촬영실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unit)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자궁경부암가. 일반검진기관나.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ᆞ가. 의사 1명나. 간호사 1명가. 진찰실나. 탈의실가. 산부인과용 진료대나. 질경(speculum)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가. 내시경실나. 회복실가. 위내시경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가. 대장내시경나. 삭제 <2025. 12. 31.>대장암
간암 초음파영상진단기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유방암가. 일반검진기관나. 종합병원다. 병원라. 의원마. 보건소가. 의사 1명나. 간호사 1명다. 방사선사 1명 가. 진찰실나. 탈의실다. 검진대기실라. 방사선촬영실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unit)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자궁경부암가. 일반검진기관나.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ᆞ가. 의사 1명나. 간호사 1명가. 진찰실나. 탈의실가. 산부인과용 진료대나. 질경(speculum)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본문 9쪽
의원(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폐암
일반검진기관(종합병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2명(영 상 의 학과전문의 1명을 포함한다)나. 간호사 1명다. 방사선사 1명
가. 진찰실나. 탈의실다. 방사선촬영실전산화단층촬영장치(CT)1.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6열 이상의 장치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2.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비고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만으로도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폐암
일반검진기관(종합병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2명(영 상 의 학과전문의 1명을 포함한다)나. 간호사 1명다. 방사선사 1명
가. 진찰실나. 탈의실다. 방사선촬영실전산화단층촬영장치(CT)1.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6열 이상의 장치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2.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비고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만으로도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본문 10쪽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10.3.19>영유아검진기관지정기준(제4조제2항관련)구 분 내 용신청자격가.종합병원나.병원다.의원라.보건소인력기준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영유아검진기관교육과정을이수한의사1명이상나.간호사1명이상시설기준가.진찰실나.검진대기실장비기준가.신장계및체중계나.영아용신장계및체중계다.시력검사표(그림및숫자)라.발달선별검사도구
본문 11쪽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31.>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구 분내 용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본문 12쪽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2. 31.>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구 분인력기준장비기준차량기준그 밖의 사항
일반검진가. 의사 1명 이상나. 간호사 1명 이상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라. 방사선사 1명 이상가. 신장 및 체중계나. 혈압계다. 시력검사표라. 청력계기마. 원심분리기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차량을을 갖춰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구강검진
가. 치과의사 1명 이상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가. 치경나. 탐침다. 핀셋라. 라이트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위암가. 의사 1명 이상나. 간호사 1명 이상다. 방사선사 1명 이상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 위장조영촬영기기 및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
일반검진가. 의사 1명 이상나. 간호사 1명 이상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라. 방사선사 1명 이상가. 신장 및 체중계나. 혈압계다. 시력검사표라. 청력계기마. 원심분리기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차량을을 갖춰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구강검진
가. 치과의사 1명 이상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가. 치경나. 탐침다. 핀셋라. 라이트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위암가. 의사 1명 이상나. 간호사 1명 이상다. 방사선사 1명 이상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 위장조영촬영기기 및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
본문 13쪽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른다. 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동검진용)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유방암유방촬영기기
대장암대변 채취용 통 대장암 출장검진은 대변잠혈반응검사로 한정한다.
간암초음파영상진단기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자궁경부암가. 산부인과용 진료대나. 질경(speculum)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대장암대변 채취용 통 대장암 출장검진은 대변잠혈반응검사로 한정한다.
간암초음파영상진단기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자궁경부암가. 산부인과용 진료대나. 질경(speculum)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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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검 진 기 관지 정 신 청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0일
신청인의료기관명요양기관 기호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면허번호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지정신청 내용 [ ]일반검진기관 [ ]영유아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 ]암검진기관 (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 폐암 ) [ ]출장검진기관 ( [ ]일반검진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 궁 경 부 암 [ ] 구 강 검 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의료기관장(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합니다)4.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합니다)5.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구강검진기관 또는 폐암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청인의료기관명요양기관 기호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면허번호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지정신청 내용 [ ]일반검진기관 [ ]영유아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 ]암검진기관 (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 폐암 ) [ ]출장검진기관 ( [ ]일반검진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 궁 경 부 암 [ ] 구 강 검 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의료기관장(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합니다)4.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합니다)5.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구강검진기관 또는 폐암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5쪽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자치도·시·군·구신청서작성▶접 수▶접 수검 토(현장 방문) 검 토 ▼의 견제 출결과 통보◀ 지정 여부결 정통 지◀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자치도·시·군·구신청서작성▶접 수▶접 수검 토(현장 방문) 검 토 ▼의 견제 출결과 통보◀ 지정 여부결 정통 지◀
본문 16쪽
(첨 부) 검진인력·시설및장비현황1. 지정신청 내용(해당 항목에 "○" 표기)구분일반검진암검진영유아검진구강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폐암내원출장2. 검진인력 및 원무행정요원 가. 현황
구 분 의 사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원무행정요원소계일반의전 문 의치과의사내과소아청소년과일반외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산업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과병리과기타전체 인력검진담당 인력※ "검진담당 인력"란에는 전체 인력 중 검진 전담인력(1주일에 2일 이상 검진기관에 출근하여 총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수를 적습니다. 특히 검진담당 의사의 수는 검진기관의 검진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검진을 전담하는 의사의 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원무행정요원은 검진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나. 검진담당 인력 명단구 분성 명주민등록번호면허증 또는 자격증해당 기관 고용일(건강보험 취득일)종 별번 호※ "구분"란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적되, 위 "가. 현황"의 표의 "검진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검진담당 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적습니다.※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3. 검진시설(해당 항목에 기재)진찰실검진대기실탈의실진단의학검사실방사선촬영실 ㎡ ㎡ ㎡ ㎡ ㎡
구 분 의 사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원무행정요원소계일반의전 문 의치과의사내과소아청소년과일반외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산업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과병리과기타전체 인력검진담당 인력※ "검진담당 인력"란에는 전체 인력 중 검진 전담인력(1주일에 2일 이상 검진기관에 출근하여 총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수를 적습니다. 특히 검진담당 의사의 수는 검진기관의 검진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검진을 전담하는 의사의 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원무행정요원은 검진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나. 검진담당 인력 명단구 분성 명주민등록번호면허증 또는 자격증해당 기관 고용일(건강보험 취득일)종 별번 호※ "구분"란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적되, 위 "가. 현황"의 표의 "검진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검진담당 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적습니다.※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3. 검진시설(해당 항목에 기재)진찰실검진대기실탈의실진단의학검사실방사선촬영실 ㎡ ㎡ ㎡ ㎡ ㎡
본문 17쪽
4. 검진장비 가. 일반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해당 항목에 기재)일련번호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번호제조국명제조연도구입연도비 고1 신장 및 체중계2 혈압계3 시력검사표4 청력계기5 원심분리기6 혈액학검사기기7 혈액화학분석기8 방사선직접촬영장치※ 실제 검진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적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혈액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6번 또는 7번 장비에 대해서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방사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때에는 일련번호 8번 장비에 대해서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나. 암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해당 항목에 기재)일련번호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번호제조국명제조연도구입연도비고1 위내시경2 위장조영촬영기기3 유방촬영기기4 대장내시경5 삭제 <2025. 12. 31.>6 초음파영상진단기7 산부인과용 진료대8 질경9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 영유아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일련번호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연도구입연도비고1 신장계 -2 영아용 신장계 -3 체중계 -4 영아용 체중계 -5 시력검사표(그림) -6 시력검사표(숫자) -7 발달선별검사 도구 (K-DST) - 라. 구강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일련번호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번호제조국명제조연도구입연도비고1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2 고압멸균소독기3 치경4 탐침5 핀셋6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본문 18쪽
마. 출장검진 인력·장비·차량 현황(신청 내용에 따라 기재) 1) 출장검진 인력 현황 : 검진담당 인력과 동일 2) 출장검진 장비 현황일련번호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번호제조국명제조연도구입연도비고(차량번호)1 신장 및 체중계2 혈압계3 시력검사표4 청력계기5 원심분리기 6 방사선직접촬영장치7 치경8 탐침9 핀셋10 라이트11 위장조영촬영기기12 유방촬영기기13 초음파영상진단기14 산부인과용 진료대15 질경※ "비고"란에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3) 출장검진 차량 현황일련번호자동차등록번호최초등록일(연월일)차종용도차명연식차대번호소유자 성명(명칭) 소유자주민(사업자)등록번호소유자 주소(소재지) 검사유효기간(연월일 ~ 연월일)※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량 정보를 적습니다.5. 검체검사 위탁 및 장비 공동이용 □ 검체검사위탁 검체수탁기관명 (수탁기관기호) ( )위탁검사(아래 의 위 탁검사 번호기재) ( ) ( ) ( ) ( ) ( )※ 검체검사 위탁 항목 (해당 항목에 "O" 표기) 1.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2. B형 간염표면항원( ), B형 간염표면항체( ), C형 간염항체 검사( ) 3. 병리위조직검사( ) 4.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간암) ( ) 5. 대변잠혈반응검사( ), 병리대장조직검사( ) 6. 자궁경부세포검사( ) 7. 그 외 검체검사 위탁( ) □ 장비 공동 이용 의료기관명(요양기관 기호) ( )대표자 성명 ( ) ( )※ 참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비고 2 및 비고 3
본문 19쪽
6. 공휴일 검진(해당 항목에 "O" 표기)실시구분공휴일 검진실시일요일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일요일 이외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합니다.7. 행정업무 담당(검진예약, 접수, 청구 등)담당 부서 전화번호행정책임자성 명 담 당 자성 명※ 검진대상자가 예약할 수 있는 전화번호(검진 안내용) 및 담당자를 적습니다.8. 그 밖의 사항(실시주기 외 O/X 표기)항 목해당여부항목 해당여부1. 임상정도관리협회 가입 여부5. 근무시간 이전 검진 여부2. 내부정도관리 실시 여부6. 자체 검진기관(자체 사업장만 검진)3. 내부정도관리 실시 주기 일7.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여부 4. 자체 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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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개정 2019. 7. 1.>제호검진기관 지정서의료기관명요양기관기호소재지 (전화: ) □□□-□□□(팩스:)지정내용구분일반검진암검진영유아검진구강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폐암내원출장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면허번호「건강검진기본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4항에따라검진기관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년월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본문 21쪽
[별지제2호의2서식]<개정 2019. 9. 27.>검진기관현황등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1. 검진기관 정보 변경사항검진기관명 변경 전 (검진기관 기호 : ) 변경 후 (검진기관 기호 : )개설자(대표자) 변경 전 (생년월일 : ) 변경 후 (생년월일 : )소 재 지 변경 전 (전화 : ) □□□-□□□(팩스 : ) 변경 후 (전화 : ) □□□-□□□(팩스 : )※ "개설자(대표자)"란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만 해당합니다.2. 검진인력 변경사항변경사유구 분성 명주민등록번호면허증(자격증) 변 경 일종 별번 호제외 년 월 일신규 입사일 : 년 월 일담당일 : 년 월 일※ "구분"란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3. 검진시설 변경사항진찰실검진대기실탈의실진단의학검사실방사선촬영실 ㎡ ㎡ ㎡ ㎡ ㎡※ 변경 후 면적을 적습니다.4. 검진장비 및 암검진장비 변경사항변경사유장비명수량모델명제조번호(방사선장비)제조국명구입년도제조년도변경일비고(차량탑재 시 차량번호 기재)제외 년 월 일신규 년 월 일5. 출장검진 차량 변경사항변경사유자동차등록번호최초등록일(연월일)차종용도차명연식차대번호소유자 성명(명칭) 소유자주민(사업자)등록번호소유자 주소(소재지) 검사유효기간(연월일 ~ 연월일)제외신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22쪽
(제2쪽)6. 검체검사 위탁 및 장비 공동이용 변경사항(변경 후) □ 검체검사 위탁수탁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위탁항목(아래의 위탁항목 번호 기재) ( , , ) ( ) ( , , )※검체검사 위탁 항목(해당 항목에 "O" 표기) 1.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2. B형 간염표면항원( ), B형 간염표면항체( ), C형 간염항체 검사( ) 3. 병리위조직검사( ) 4.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간암) ( ) 5. 대변잠혈반응검사( ), 병리대장조직검사( ) 6. 자궁경부세포검사( ) 7. 그 외 검체검사 위탁( ) ← 위탁 검사내용 기술 □ 장비 공동 이용의료기관명(요양기관 기호) ( )대표자 성명 ( )7. 공휴일 검진 변경사항(실시주기에 "O"로 표기)실시구분 공휴일 검진실시(변경 후)
일요일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일요일 이외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합니다.8. 행정업무 담당(검진예약, 접수, 청구 등) 변경사항(변경 후)담당 부서 전화번호행정책임자 성명 담당자 성명
일요일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체( )일요일 이외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합니다.8. 행정업무 담당(검진예약, 접수, 청구 등) 변경사항(변경 후)담당 부서 전화번호행정책임자 성명 담당자 성명
본문 23쪽
(제3쪽)9. 그 밖의 변경사항(실시주기 외 "O/X"로 표기)항 목종전변경항 목종전변경임상정도관리협회 가입 여부근무시간 이전 검진내부정도관리 실시 여부자체 검진기관(자체 사업장만 검진)내부정도관리 실시 주기일일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여부자체 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 등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검진기관장(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검 진 인 력 자 격 과 채 용 관 계 증 명 서 류 1부 2. 진 단 용 방 사 선 발 생 장 치 검 사 성 적 서, 방 사 선 방 어 시 설 검 사 성 적 서, 진 단 용 방 사 선 발 생 장 치 신 고 증 명 서, 사 본 각 1부(해 당 하 는 기 관 만 제 출 합 니 다) 3. 유 방 촬 영 용 장 치 또 는 전 산 화 단 층 촬 영 장 치(CT)에 대 한 특 수 의 료 장 비 등 록 증 명 서 및 특 수 의 료 장 비 품 질 관 리 검 사 성 적서 사 본 각 1부(해 당 하 는 기 관 만 제 출 합 니 다) 4. 교 육 수 료 증(영 유 아 검 진 기 관, 일 반 검 진 기 관 중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건 강 검 진 을 실 시 하 는 기 관, 구 강 검진 기 관 또 는 폐 암 검 진 기 관 의 지 정 을 신 청 하 는 경 우 에 만 제 출 합 니 다) 5. 「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에 따 른 시 설 대 여 업 자 와 체 결 한 자 동 차 시 설 대 여 계 약 서 사 본 및 자 동 차 등 록 증 사 본 각 1부(자 동 차 를 대 여 하 여 출 장 검 진 기 관 의 지 정 을 신 청 하 는 경 우 만 제 출 합 니 다)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자 동 차 등 록 증(출 장 검 진 기 관 의 지 정 을 신 청 하 는 경 우 로 서 자 동 차 를 소 유 한 경 우 만 해 당 합 니 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확 인è결과 통보신고인처 리 기 관(국민건강보험공단) 처 리 기 관(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고인제출서류
1. 검 진 인 력 자 격 과 채 용 관 계 증 명 서 류 1부 2. 진 단 용 방 사 선 발 생 장 치 검 사 성 적 서, 방 사 선 방 어 시 설 검 사 성 적 서, 진 단 용 방 사 선 발 생 장 치 신 고 증 명 서, 사 본 각 1부(해 당 하 는 기 관 만 제 출 합 니 다) 3. 유 방 촬 영 용 장 치 또 는 전 산 화 단 층 촬 영 장 치(CT)에 대 한 특 수 의 료 장 비 등 록 증 명 서 및 특 수 의 료 장 비 품 질 관 리 검 사 성 적서 사 본 각 1부(해 당 하 는 기 관 만 제 출 합 니 다) 4. 교 육 수 료 증(영 유 아 검 진 기 관, 일 반 검 진 기 관 중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건 강 검 진 을 실 시 하 는 기 관, 구 강 검진 기 관 또 는 폐 암 검 진 기 관 의 지 정 을 신 청 하 는 경 우 에 만 제 출 합 니 다) 5. 「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에 따 른 시 설 대 여 업 자 와 체 결 한 자 동 차 시 설 대 여 계 약 서 사 본 및 자 동 차 등 록 증 사 본 각 1부(자 동 차 를 대 여 하 여 출 장 검 진 기 관 의 지 정 을 신 청 하 는 경 우 만 제 출 합 니 다) 수수료 없 음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자 동 차 등 록 증(출 장 검 진 기 관 의 지 정 을 신 청 하 는 경 우 로 서 자 동 차 를 소 유 한 경 우 만 해 당 합 니 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 수è검 토·확 인è결과 통보신고인처 리 기 관(국민건강보험공단) 처 리 기 관(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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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개정2025.12.31.>(앞쪽)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의료기관명요양기관기호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소재지 (전화:) □□□-□□□(팩스:)지정철회내용□일반검진기관□영유아검진기관□구강검진기관□암검진기관(□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출장검진기관(□일반검진□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 □자궁경부암□구강검진)지정철회사유지정취소요청일(최종검진일다음날)년월일「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위와같은사유로검진기관지정취소를요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기관장직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귀하구비서류:검진기관지정서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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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뒤쪽)신 청 인처 리 기 관협 조 기 관특별자치도·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서작성▶접수▶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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