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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 공포 2022. 12. 2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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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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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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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________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제9조)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 각 1명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대표 1명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따로 위촉하고,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14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을 결정하여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위원
의 추천을 받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0. 3. 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검진 지침 개발
2.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3. 건강검진 사후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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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
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
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9. 2. 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
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
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0. 3. 15., 2019. 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제9조(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법 제13조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청에 둔다. <개정 2020. 9.
11.>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9., 2020. 9. 8.>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
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3. 15.>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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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제21356호,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2075호,2010. 3. 1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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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 1.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454호,2013. 3. 2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9556호,2019.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Ⅱ 제10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1002호,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 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13호,2020. 9.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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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9조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⑫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3112호,2022. 12. 20.>(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6쪽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9. 8.>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위반행위가 모두 제2호나목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 중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1)의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분한다. 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본문 7쪽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 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2. 개별 기준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위반행위근거법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지정취소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5)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ㆍ판정을 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지정취소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7)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법 제16조제1항제5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본문 8쪽

여 검진을 한 경우호8)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5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5호업무정지3개월지정취소10)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5호 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업무정지3개월 나)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지정취소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5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3개월 나.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2)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단위: 일)연평균부당청구액부당비율1% 미만1% 이상2% 미만2% 이상3% 미만3% 이상4% 미만4% 이상5% 미만10만원 미만 71020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7102030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710203040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020304050

본문 9쪽

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2030405060350만원 이상650만원 미만30405060706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40506070801,000만원 이상5060708090 비고 1. 연평균 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검진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검진 비용(이하 "부당청구액"이라 한다)을 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부당청구액/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마다 검진기관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연평균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4. 부당비율이 5%인 경우에는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에서 3일을 가산하고, 부당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나) 2차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다) 3차 이상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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