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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 법령 원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 공포 2025.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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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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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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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
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12. 17.,
2025. 10. 1.>
②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
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제3조 삭제 <2008. 9. 30.>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1. 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3. 먼지날림ㆍ광연(鑛煙)ㆍ소음 및 진동 방지사업

제5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1. 12. 30., 2014. 12. 17.>
1. 장비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명서류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영업용자산평가
액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각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③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④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
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12. 30.>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③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30.>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변경사항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
록대장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08. 9. 30., 2013. 3. 23., 2025. 10. 1.>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
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와 별
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에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를 실적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실적관리수탁기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
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6호의5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
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6. 16.]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5. 9. 22.,
2025. 10. 1.>
[제목개정 2015. 9. 22.]

제8조 삭제 <2015. 9. 22.>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 삭제 <2014. 12. 17.>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제9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
는 서류
2.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광해방지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경력증명서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
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근무처 또는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 광해방지기술인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
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수탁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
부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2. 고등학교졸업증명서
⑤ 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증명서를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
청 또는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을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광해방
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6.]

제9조의3(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과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 6. 16.]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수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①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광해방지의무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해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
경공사를 완료하기 1월 전에 공단으로부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9. 30.>
②광해방지의무자등은 법 제28조에 따라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단 또는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광해방지시설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단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그 광해방지시설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을 광해방
지의무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30.>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조사기관등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
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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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
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승인을 받으려는 비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조사기관등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2. 6. 16.]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서류 제출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제345호,2006.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라 한다)”을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광해방지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7조제3항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석탄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가목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란중 “(20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206)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4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동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의 일환으로”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로 한다.
④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8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광해방지사업단
⑤석탄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부칙 <제1호,2008. 3. 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
다.
제4조 본문,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마목ㆍ바목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ㆍ바목1) 및 아목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ㆍ
마목1)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5항제7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81호,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1. 10. 19.>(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29호,2011. 12. 30.>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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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2. 10.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96호,2014.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5.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2. 1.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22. 6. 16.>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5항, 제7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
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
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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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2. 6. 16.>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학력ᆞ경력의 세부기준(제9조의3 관련)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기준

등급기술자격ᆞ경력자학력ᆞ경력자가. 특급 기술인 1급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사 나. 특급 기술인 2급1) 광해방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광해방지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급 기술인1) 광해방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광해방지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3)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중급 기술인1) 광해방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1)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2)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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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해방지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초급 기술인광해방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2)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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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기준

기술자격자학력ᆞ경력자광해방지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고등학교ᆞ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영 제1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ᆞ경력자"란 영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광해방지 분야의 박사ᆞ석사ᆞ학사ᆞ전문학사 학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광해방지 분야 관련학과의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ᆞ회계ᆞ사무 중 생산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나.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다.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라. 기계 중 기계제작 직무분야 및 조선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마. 재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바. 화학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사. 전기ᆞ전자 중 전기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아.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자. 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차. 환경ᆞ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4. 위 표에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란 광해방지사업 및 「광업법」에 따른 광업 분야에서 계획ᆞ설계ᆞ조사ᆞ설계감리ᆞ시공ᆞ품질관리ᆞ시험ᆞ검사ᆞ공사감독ᆞ감리ᆞ유지관리ᆞ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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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ᆞ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인은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그 밖에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ᆞ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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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승인: 20일, 변경승인: 15일신청인상호ㆍ기관명: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계획
광산명: 사업장위치:광종명: 광구등록번호:사업의 필요성사업내용사업대상사업물량개략사업비사업자공사감리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사후관리:사업기간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3쪽

(뒤 쪽)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산업통상부
신청 ▶접수(한국광해관리공단)
▼검토
▼결재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4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0>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상호ㆍ기관명: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신청분야자본금(원)기술능력(기술인력ㆍ전문자격)장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비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명서류 각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각 1부 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영업용자산평가금액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수료없음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2.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5쪽

(뒤 쪽)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
신청 ▶접수(한국광해관리공단)▼서면심사
▼실제 확인 ▼결재
▼발급◀ 등록증 작성(등록대장에 등록)

본문 16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0.19>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일련번호전문분야등록번호등록연월일기관명(상호명)대표자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등록증 발급발급일수령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본문 17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30>(앞쪽) 등록번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 1. 상호ㆍ기관명: 2. 성명(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등록일: 6. 분야: 7. 등록조건: 위 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8쪽

(뒤쪽)변경사항변경일변경구분변경내용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사항(개선명령ㆍ사업계획승인취소ㆍ등록취소 등)처분내용사유처분일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본문 19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17.>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등록분야: 등록번호:변경내역변경 내용변경 연월일변경 전 사항변경 후 사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음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0쪽

(뒤 쪽)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
신청 ▶접수(한국광해관리공단)
▼대장정리
▼발급◀ 등록증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21쪽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2. 6. 16.>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전문분야 구분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 [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오염수질개선[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 ]광해방지사업 감리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전화번호) (1)일련번호(2)사업구분(3)계약명(4)전문분야(5)사업개소(6)발주처(7)입찰형태(8)계약연월(9)착수연월(10)완료연월(11)사업규모(12)총사업금액(13)관급자재액시ᆞ도시ᆞ군ᆞ구읍ᆞ면리ᆞ동번지 연 월 연 월 연 월 수량 단위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 계 유의사항1. (2) 사업구분은 공사 또는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2. (3) 계약명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명을 적습니다.3. (4) 전문분야는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를 적습니다.4. (7) 입찰형태는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5. (11) 사업규모는 사업종류를 고려하여 ha, ㎡, 개소, km 등으로 사업을 계약한 물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6. (12) 총사업금액은 관급자재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2. 6. 16.>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1. 업체개요업체명 대표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소재지 전화번호 2.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일련번호구분사업명 또는 계약명사업기간사업규모(단위)사업비(백만원)발주처 ~ ~ ~ ~ ~ 3. 참여기술인 현황일련번호구분성명생연월일기술등급참여기간비고 ~ ~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발주처의 장직인

붙임서류 광해방지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
작성방법 1. 제2호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나. 사업명 또는 계약명란은 발주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명칭을 적습니다. 다. 사업기간란은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라. 사업규모란은 실적이 있는 수량에 따른 단위를 같이 적습니다. 마. 사업비란은 관급자재대 등을 포함한 최종 실적(준공)금액을 적습니다. 바. 발주처란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자로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광해방지의무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2. 제3호의 참여기술인 현황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책임기술인/현장대리인/참여기술인/작업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기술등급란은 별표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다. 참여기간란은 기술인이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3쪽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업체명 대표자전문분야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부수

신청 내용(예시) 신청하고자 하는 실적증명 기간과 전문분야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 사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작 성 방 법 발급번호란은 수탁기관에서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증명서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4쪽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신청인전문분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소재지 (전화번호: )

실적증명 내용(총 건)연번사업명사업개요계약기간계약금액(백만원)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책임자 성명)발주처명1 2 3 4 5 6 7 8 9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위와 같이 광해방지사업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쪽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22. 6. 16.>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발급번호발급대상(신청인) 수량(내용)발급일담당자 확인업체명(대표자)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본문 26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 청 인상호·기관명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사업계획
광산명사업장 위치광종명광구등록번호*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을 적습니다.
사업내용광해원인광해원인자개략사업비사업종류사업물량소요비용충당방법사업자공사감리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사업기간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결 재è승 인신청인한국광해관리공단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쪽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한자영문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

근무처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입사일

학력재학기간졸업 학교명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

기술자격합격일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 . . .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발주처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수탁기관의 장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2.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유의사항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쪽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및 고등학교졸업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쪽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2. 6. 16.>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시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② 주소

소속회사③ 업체명대표자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주소 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번호⑤ 입사일⑥ 퇴사일전화번호

기술경력연번⑦ 사업 기간 및 참여 기간⑧ 참여 사업명⑨ 발주처⑩ 사업종류⑪ 전문분야⑫ 담당 업무⑬ 직위⑭ 사업비 ( 백만원) ⑮ 사업 개요(70자 이내 공란 포함)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처 또는 사용자(대표자)직인 유의사항 1. 2장 이상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장에 발주처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2. 대리인 작성 시 작성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본문 30쪽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에는 광해방지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 요청)이라고 기재합니다.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4. ④란의 등록번호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기재합니다.7. ⑦란의 사업 기간은 해당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기재합니다. 사업 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시(2021. 1. 1. ~ 2021. 5. 31., 2021. 9. 1. ~ 2021. 12. 31.)와 같이 기재합니다. 참여 기간은 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참여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은 사업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계약 또는 실적신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9. ⑨란의 발주처는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또는 「광업법」에 따라 사업을 발주한 기관명ᆞ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기재합니다.10. ⑩란의 사업종류는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11. ⑪란의 전문 분야는 산림 및 토지복구, 토양개량ᆞ복원 및 정화, 오염수질개선,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광물찌꺼기유실방지,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ᆞ진동방지, 광해방지사업감리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12. ⑫란의 담당 업무는 사업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인, 작업원,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13. ⑬란의 직위는 해당 사업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기재합니다. 14. ⑭란의 사업비는 광해방지기술인이 참여한 사업비 금액을 기재하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예시) 사업비: 1,000(백만원)15. ⑮란의 사업 개요는 광해방지기술인이 참여한 공사 또는 용역 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사업 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공란 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문 31쪽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주소

변경사항[ ]근무처전소속회사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주소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번호입사일퇴사일전화번호현재소속회사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주소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번호입사일전화번호[ ] 기술자격변경 전 변경 후[ ] 학력변경 전 변경 후[ ] 경력변경 전 변경 후[ ] 교육ᆞ훈련변경 전 변경 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수탁기관의 장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2.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유의사항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2쪽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및 고등학교졸업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3쪽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

소속 회사업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발급 사유

발급 번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유의사항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대리인이 신청ᆞ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수령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4쪽

[별지 제7호의6서식] <신설 2022. 6. 16.>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앞쪽)발급번호NO. 회원번호NO. 인적 사항성명(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주소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
학력졸업일교육기관명학과(전공)학위
교육훈련교육기간교육기관명과정명
제재사항제재일종류근거제재기관
근무처근무기간상호근무기간상호∼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본문 35쪽

(뒤쪽) 주요 경력연 번사업기간(일수) 사업명발주자참여기간(일수)사업 종류전문분야담당업무직위사 업 개 요 사업비(백만원)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직인유의사항 본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술인 또는 소속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210㎜×297㎜[백상지(80g/㎡)]

본문 36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신설 2022. 6. 16.>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발급구분은 신규 또는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일련번호성명생년월일국가기술자격최종 학력기술등급발급일발급구분담당자확인 210㎜×297㎜[백상지(80g/㎡)]

본문 37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제1면) 부과내역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번호 납부자 실명번호 주소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년 월 일 산출근거

합계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 납기 후 수납불가바랍니다. 담당자: 년 월 일 징수관 년 월 일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38쪽

(제2면) 안내말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납부자: 실명번호: 금융기관징수관 계좌세 목납기 내납기 후 년 월 일 합계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 후 수납불가 담당자: 년 월 일 징수관 수납인

본문 39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30>부담금이의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상호ㆍ기관명: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광산명:광종명: 광구등록번호:광산소재지: (전화번호: )당초 부과내역납부번호사업내용사업량부담금부과일부담금부과금액납부기한
이의신청사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귀하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현장실사è결 재è납 입신청인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신청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0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2.30>부담금반환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상호ㆍ기관명: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광산명:광종명: 광구등록번호:광산소재지: (전화번호: )납부 내역최종납부번호:부과일: 납부일:부담금납입 총금액:부담금사용총금액: 반환요청금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현장확인è결 재è통보 (반환)신청인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신청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1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광해방지시설검사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5일신청인상호ㆍ기관명: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광산명:광종명: 광구등록번호:광산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의 종류시설능력(규모)설치장소계획승인번호 및계획승인 연월일설치완료 연월일수검희망 연월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귀중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별도납부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42쪽

(뒤쪽)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청 ▶접수
▼검토
▼현지 확인검사 ▼보고 및 결재
▼발급◀ 검사합격증 작성

본문 43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10.19> 제 호검사합격증 1. 광산명:2. 광종명:3. 시설의 종류:4.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5. 시설능력 또는 규모:6. 설치장소:7. 사용조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 )시설에 대한 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질자원연구원직인
210㎜ × 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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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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