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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01. 02.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 2025. 12. 3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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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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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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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
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나. 기능장: 전기 분야
다. 기사: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
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라. 산업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광해방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다. 광해방지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2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
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
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해방지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
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6. 14.]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삭제 <2011. 12. 28.>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
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5. 9. 25., 2025. 10. 1.>

본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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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 광해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
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1. 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2. 광해방지사업의 내용
3. 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2. 3.]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
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 3. 30.>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
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 삭제 <2008. 9. 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30., 2013. 3. 23., 2025. 10. 1.>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또는 기관명
나. 대표자 성명
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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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삭제 <2008. 9. 30.>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1., 2023. 7. 25.>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100
가. 산림복구사업
나. 토지복구사업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용 전액
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

제11조 삭제 <2008. 9. 30.>

제12조 삭제 <2011. 12. 28.>

제13조 삭제 <2011. 12. 28.>

제14조 삭제 <2011. 12. 28.>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1.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4. 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6.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제15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
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2025. 10. 1.>
1. 삭제<2010. 11. 2.>
2. 이용ㆍ개발지의 지적도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이용 또는 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 9. 30.]

본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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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5. 9. 25.>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
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 12. 28., 2013. 3. 23., 2025. 10. 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말한다)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
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
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3. 3. 23., 2025.
10. 1.>
[제목개정 2011. 12. 28.]

제18조 삭제 <2015. 9. 25.>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 9. 3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2025. 10. 1.>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 9. 25.>

제20조 삭제 <2015. 9. 25.>

제21조(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
성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긴급광해방
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12. 3.]

제22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
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
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25., 2025. 10. 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
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
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6. 14.]

본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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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
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2025. 10.
1., 2025. 12. 30.>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지원사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안전관리ㆍ시험ㆍ평가ㆍ검사시설의 구축
4.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5.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9. 25., 2022. 6. 14.>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2014. 12. 3.>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2. 6.
14., 2025. 10. 1.>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1. 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산업통상부장관이 부담금 전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 납기만
료일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한다.
2. 두 번째 이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분할납부하는 차액금 총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
할납부 차액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
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
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2. 17., 2025. 10. 1.>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때

제27조(부담금의 직권조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
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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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3. 23., 2025. 10. 1.>
1.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분할납부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 산림복구사업 또는 토지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작하
게 된 경우
②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
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
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제29조(부담금의 반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2021. 8. 31., 2025. 10. 1.>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제30조 삭제 <2015. 9. 25.>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9. 30.>
1. 오염수질정화시설(단순침전식의 자연정화처리방식을 제외한다)
2. 먼지날림방지시설(방진망시설,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제외한다)
3. 소음ㆍ진동 및 광연배출방지시설(차폐식 방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4. 광물찌꺼기 및 광재(鑛滓)의 저장시설(폐석집적장을 제외한다)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1. 오염수질정화시설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3.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제35조 삭제 <2021. 8. 31.>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삭제 <2021. 8. 31.>

제37조(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9. 30.>
1. 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
구원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7. 1. 6., 2022. 6. 14., 2025. 10. 1.>
1. 삭제<2011. 12. 28.>
2. 삭제<2011. 12. 28.>
3.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명령
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8. 2. 29., 2008. 9. 30.,
2011. 12. 28., 2013. 3. 23., 2014. 12. 3., 2022. 6. 14., 2025. 10. 1.>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 삭제<2015. 9. 25.>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지
6.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8. 법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의 징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해방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6. 14., 2025. 10. 1.>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실적 신고의 접수,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실적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목개정 2022. 6. 14.]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4., 2025. 10. 1.>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2. 6. 14., 2025. 10. 1.>
[본조신설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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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목개정 2022. 6. 14.]
[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
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4. 12. 9., 2022. 3. 8.,
2025. 10. 1.>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015년 1월 1일
2. 삭제<2022. 6. 14.>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삭제<2022. 3. 8.>
[본조신설 2013. 12. 30.]
[제38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9. 25., 2022. 6.
14.>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제19458호,2006. 4.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단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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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7호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사업단”으
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
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부칙 <제20678호,2008. 2. 29.>(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
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3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052호,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행해진 개선명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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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광해관리공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관리공단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0조의2제1항제7호, 제42조제2항 본문,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
4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2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1214호,2008. 12. 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
로”로 한다.
<10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467호,2010. 11.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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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791호,201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10호,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이 한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부담금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제3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한 처분
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부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제3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대
하여 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4442호,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
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
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본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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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5532호,2014. 8. 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06호,2014.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
은 광해방지의무자의 이의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63호,2015.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67호,2017. 1. 6.>(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310호,2018. 11. 27.>(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본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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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0106호,2019. 10. 8.>(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53호,2021. 2. 17.>(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부터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961호,2021. 8. 31.>(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
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331호,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담금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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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4호,2022. 6. 14.>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6호,2023.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3호,2025. 10. 1.>(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
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
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948호,2025. 12. 30.>(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7>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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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개정2025.10.1.>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1.일반기준가.제2호사목의광해방지사업의감리사업을전문분야로하는경우에는다른전문분야를겸업할수없다.나.2개이상의전문분야를겸업하는경우에는기술능력을제외한자본금및장비기준을전문분야별로각각충족하여야한다.2.전문분야별기준전문분야자본금기술능력장비가.산림복구사업및토지복구사업(휴광산및폐광산으로한정한다)
1억원이상다음을충족하는기술인력을각각채용할것1)자원관리,광해방지,산림또는토목시공분야의기술사1명이상2)산림공학기술자1명이상3)광산보안,광해방지,산림,토목,자연생태복원또는조경분야의산업기사이상이거나해당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사람4명이상나.토양개량ㆍ복원및정화(농경지를포함한다)사업1억원이상다음을충족하는기술인력을각각채용할것1)자원관리,광해방지또는토양환경분야의기술사1명이상2)자원관리,광해방지,지질및지반,토양환경또는농화학분야의기술사1명이상3)광산보안,광해방지,응용지질,토양환경또는농화학분야의산업기사이상이거나해당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사람4명이상
1)시료채취기(깊이6미터이상시료채취가가능한것)1대2)현장용수질측정기[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용존산소및산화환원전위의측정이가능한것]1대다.오염수질의1억원다음을충족하는기술인력을각각현장용수질측정기

본문 16쪽

개선사업이상채용할것1)자원관리또는광해방지분야의기술사1명이상2)자원관리,광해방지,수질관리또는화공분야의기술사1명이상3)광산보안,광해방지,수질환경,화공,일반기계,전기또는토목분야의산업기사이상이거나해당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사람4명이상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용존산소및산화환원전위의측정이가능한것]1대
라.지반침하방지및복원사업(지표함몰,지반균열,폐갱도,채굴한자리의복원및지표침하관측을포함한다)
1억원이상다음을충족하는기술인력을각각채용할것1)자원관리또는광해방지분야의기술사1명이상2)자원관리,광해방지또는지질및지반분야의기술사1명이상3)광산보안,광해방지,응용지질또는토목분야의산업기사이상이거나해당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사람4명이상
1)시추기(시추깊이150m이상)1대2)지하공동충전장비[교반기(휘저어섞는장치)ㆍ펌프ㆍ유량계]1대마.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광재ㆍ폐석및침출수의처리등을포함한다)
1억원이상다음을충족하는기술인력을각각채용할것1)자원관리또는광해방지분야의기술사1명이상2)자원관리,광해방지,수질관리또는폐기물처리분야의기술사1명이상3)광산보안,광해방지,수질환경,폐기물처리또는토목분야의산업기사이상이거나해당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사람4명이상
현장용수질측정기[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용존산소및산화환원전위의측정이가능한것]1대
바.먼지날림,광연및소음ㆍ진동방지1억원이상다음을충족하는기술인력을각각채용할것1)자원관리또는광해방지분야의1)분진측정기1대2)소음ㆍ진동측정기1대

본문 17쪽

사업기술사1명이상2)자원관리,광해방지,소음진동,대기관리또는화약류관리분야의기술사1명이상3)광산보안,광해방지,소음진동,대기환경,화약류관리,일반기계,전기또는토목분야의산업기사이상이거나해당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사람4명이상사.광해방지사업의감리사업(토양오염개량의검증을포함한다)
1억원이상다음을충족하는기술인력을각각채용할것1)자원관리,광해방지또는토양환경분야의기술사2명이상2)자원관리,광해방지,산림,수질관리,토양환경,소음진동,대기관리,화공,농화학,토목시공,폐기물처리,지질및지반또는화약류관리분야기술사1명이상3)광산보안,광해방지,산림,수질환경,토양환경,소음진동,대기환경,화공,농화학,화약류관리,폐기물처리,응용지질,일반기계,전기또는토목분야의산업기사이상이거나해당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사람7명이상
1)시료채취기(깊이6미터이상시료채취가가능할것)1대2)현장용수질측정기[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용존산소및산화환원전위의측정이가능한것]1대3)특정수질유해물질(시안ㆍ동ㆍ카드뮴ㆍ수은ㆍ납ㆍ6가크롬ㆍ니켈)측정장비1대4)지하공동확인장비1대5)지반침하측정장비(계측기)1대6)분진측정기1대7)소음ㆍ진동측정기1대비고1.자본금

본문 18쪽

가.개인인경우자본금은영업용자산평가액을말한다.나.법인중주식회사의경우자본금은납입자본금을말하고,주식회사외의법인인경우에는출자금을말한다.다만,다른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자본금(출자금)이없는법인의경우에는자산평가액으로자본금을갈음할수있다.다.해당연도에신설한법인등등록기준상의자본금에대한서류제출이불가능한경우에는신청인이작성한개시재무상태표를제출해야한다.라.자산평가액은산업통상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산출한다.2.기술능력가.자원관리또는광해방지기술사를제외한기술사1명은전문분야별기준중기술능력에따른산업기사이상또는중급기술자이상인사람중5명으로갈음할수있다.나.1명이2종이상의자격증을소지한때에도1종의자격에한정하여기술능력을갖춘것으로본다.다.기술사및산업기사이상은「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사및산업기사이상으로하고,중급기술자이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에따른중급기술자이상으로하며,산림공학기술자는「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산림공학기술자로한다.3.장비:장비의소유자와장비임대차계약등을체결한경우에도그장비를갖춘것으로본다.

본문 19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6. 14.>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중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로 하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1)ㆍ2) 및 다목1)ㆍ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광해방지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1호등록취소나.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1)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1개월

본문 20쪽

2) 1)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3개월 3) 2)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다.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3호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1개월 2) 1)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3개월 3) 2)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라.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5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도급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5호등록취소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6호등록취소

본문 21쪽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신설2022.6.14.>광해방지기술인에대한행정처분세부기준(제22조의2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다만,둘이상의처분기준이같은인정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늘릴수있으나,그기간은3년을초과할수없다.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다.나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나목에따른기간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다만,적발된날부터소급하여1년이되는날전에한부과처분은가중처분의차수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라.처분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다목및라목의개별기준에따른처분을줄일수있다.이경우그처분이인정정지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줄일수있다.1)그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한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단순한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처분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광해방지기술인으로인정된경우 법제18조의4제1항제1호인정취소

본문 22쪽

나.광해방지기술인으로인정받은사람이「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따라그국가기술자격이취소된경우(법제2조제8호가목에따른광해방지기술인으로한정한다)
법제18조의4제1항제2호인정취소
다.광해방지기술인으로인정받은사람이「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따라그국가기술자격이정지된경우(법제2조제8호가목에따른광해방지기술인으로한정한다)
법제18조의4제1항제3호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따른자격정지기간으로한정한다)라.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을사용하여광해방지사업을수행하게하거나경력증명서를빌려준경우법제18조의4제1항제4호인정정지1년인정정지2년인정정지3년

본문 23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6. 14.>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1. 다음 연도 이후 부담금 총액 (제2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 × 제3호에 따른 부담금부과율) - 금년도까지의 부담금적립금2.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은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총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사업내용산 정 기 준가. 오염수질의 개선[침출수, 오염수, 오·폐수의 총 배출량(㎥/일)] × [1㎥당 침출수, 오염수, 오·폐수의 수질정화에 필요한 시설비용]나. 폐석유실 방지총 폐석발생량(㎥) × 1㎥당 복구비용다. 광물찌꺼기유실 방지총 광물찌꺼기발생량(㎥) × 1㎥당 복구비용라. 광재유실 방지총 광재발생량(㎥) × 1㎥당 복구비용마. 먼지날림 방지날림먼지의 배출총량(㎎/S㎥) × 1㎎/S㎥당 집진에 필요한 시설비용바. 광연배출 방지광연 배출총량(㎎/S㎥) × 1㎎/S㎥당 집진에 필요한 시설비용사. 소음·진동 방지소음·진동 발생시설 × 기준 이하 절감 조치에 필요한 시설비용아.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총 훼손허가면적(ha) × 당해연도 1㏊당 복구비용* 1㏊당 복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자.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갱도길이 × 갱도단면적 × 1㎥당 충전비용 × 0.7* 지표로부터 지하 150m 이상의 갱도와 산악지역의 갱도를 제외한다.차.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토양 및 농경지 오염량(㎥) × 1㎥당 개량·복원 및 정화비용카. 그 밖의 폐시설물처리총 폐시설물·자재의 처리비용 비고 : 시설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실비(實費)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3.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광해방지사업 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내용이 산림복구 또는 토지복구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가. 소기업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나. 중기업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본문 24쪽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6. 1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별기준(단위: 만원)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법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9조제1항3005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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