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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 법령 원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시행 2012. 04. 20.
국방부령 제765호 · 공포 2012. 04. 2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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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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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시행 2012. 4. 20.] [국방부령 제765호, 2012. 4. 20., 일부개정]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2. 28., 2012. 4. 20.>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개정 1998. 2. 28., 2012. 4. 20.>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10., 2012. 4. 20.>

②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된다.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 담당 장교 1명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개정 2012. 4. 20.>

④탐색구조본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①탐색구조본부는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현황을 파악하는 등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태세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탐색구조본부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수난구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탐색구조를 위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제5조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에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12. 4. 20.>

③탐색구조본부는 긴급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①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12. 4. 20.>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③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제6조 삭제 <2012. 4. 20.>


 부      칙 <국방부령 제463호, 1995.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무부령 제732호, 1998. 2. 28.> (재난관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의 개정) 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7조”를 “제31조”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2조중 “제27조제1항제1호”를 “제3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제20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를 “중앙긴급구조본부”로, 동조제3항중 “긴급구조구난업무”를 “긴급구조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27조제1항제2호”를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7조제2항 본문”을 “제31조제2항 전단”으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486호, 1998.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방부령 제765호, 2012.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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