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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5. 07.
재정경제부령 제30호 · 공포 2026. 05. 07.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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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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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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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5. 7.] [재정경제부령 제30호, 2026. 5. 7., 제정]

재정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1.12.1000호, 제4411.12.9000호, 제4411.92.1000호, 제4411.92.9010호, 제4411.92.9090호, 제4411.93.1000호, 제4411.93.9010호, 제4411.93.9090호, 제4411.94.1000호 또는 제4411.94.9000호에 해당하는 태국산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30호, 2026.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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