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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4. 8.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6.>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 11. 26.]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
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
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
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
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
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
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4. 8.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6.>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 11. 26.]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
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
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
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
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
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
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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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
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
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⑤ 삭제<2024. 8. 28.>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
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제9조(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
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
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
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
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
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다만, 그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
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
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⑤ 삭제<2024. 8. 28.>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
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제9조(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
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
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
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
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
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다만, 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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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
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
2.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린 경우
2. 공제가입자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공제가입자증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
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
증명을 위하여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피
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피공제자,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는 이를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과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
제부금 납부에 관한 신고를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통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제회가 운영하
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
은 근로일의 경우에는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⑥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별지 제15호서
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6.]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
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
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
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
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
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
2.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린 경우
2. 공제가입자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공제가입자증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
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
증명을 위하여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피
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피공제자,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는 이를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과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
제부금 납부에 관한 신고를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통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제회가 운영하
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
은 근로일의 경우에는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⑥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별지 제15호서
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6.]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
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
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
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
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
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
인 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의 발생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
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로 해당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에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
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6.>
제18조(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퇴직공
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
률 제109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첩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가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
는 소견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
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65세를 말한
다)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이 공제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본인 확인과 청구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음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부정행
위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
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
행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①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
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
인 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의 발생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
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로 해당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에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
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6.>
제18조(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퇴직공
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
률 제109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첩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가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
는 소견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
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65세를 말한
다)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이 공제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본인 확인과 청구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음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부정행
위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
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
행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
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조사가 끝나는 날
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22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 신고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
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
른다.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신고 당시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
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3.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
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③ 공제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1.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2.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
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조사가 끝나는 날
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22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 신고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
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
른다.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신고 당시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
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3.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
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4. 8. 28.>
③ 공제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1.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2.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제26조(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
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유족
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 업무의 내용
3. 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부칙 <제285호,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노동부령 제29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행해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공제회에 신청, 신고 또는 청구 등을 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개
정서식으로 신청, 신고 또는 청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호,2020. 11. 26.>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 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424호,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제26조(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
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유족
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 업무의 내용
3. 업무 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 업무의 사무 처리 개요
부칙 <제285호,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노동부령 제29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행해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공제회에 신청, 신고 또는 청구 등을 한 경우 이 규칙에 따른 개
정서식으로 신청, 신고 또는 청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호,2020. 11. 26.>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 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424호,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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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
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
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본문 8쪽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개정2024.8.28.>고용관련편의시설의설치또는이용조치에관한기준(제4조관련)항목설치또는이용조치에관한기준
화장실
1.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으로부터300m이내에화장실을설치하거나임차하는등의방법으로화장실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2.화장실관리자를지정하여관리할것3.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에남성과여성이함께근로하는경우에는남녀를구분하여화장실을설치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할것4.대변기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산출한숫자(소수점이하는1로처리한다)이상의개수를설치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할것.이경우가목및나목의근로자수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에따른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이하"상시근로자수"라한다)로산출하되,사업주가사용하는근로자중교대근로를하는근로자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근로자수가가장많은교대근로시간대의근로자수를기준으로상시근로자수를산출할수있고,여러명의사업주가화장실을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가목및나목의근로자수는공동사용하는각사업주가사용하는상시근로자수의총계로산출한다.가.남성용화장실의경우:(남성근로자수÷30)나.여성용화장실의경우:(여성근로자수÷20)식당휴게(식사)시간내에모든근로자가식사를마칠수있도록식당을설치하거나근로현장주변의식당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다만,바다나산악지대등식당을설치하거나이용하게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로서도시락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식사를할수있게한경우에는식당을설치하거나이용하게한것으로본다.탈의실1.탈의실을설치하거나임차하는등의방법으로탈의실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2.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에남성과여성이함께근로하는경우에는남녀를구분하여탈의실을설치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할것3.외부로부터차단된공간이확보되도록할것
화장실
1.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으로부터300m이내에화장실을설치하거나임차하는등의방법으로화장실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2.화장실관리자를지정하여관리할것3.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에남성과여성이함께근로하는경우에는남녀를구분하여화장실을설치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할것4.대변기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산출한숫자(소수점이하는1로처리한다)이상의개수를설치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할것.이경우가목및나목의근로자수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에따른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이하"상시근로자수"라한다)로산출하되,사업주가사용하는근로자중교대근로를하는근로자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근로자수가가장많은교대근로시간대의근로자수를기준으로상시근로자수를산출할수있고,여러명의사업주가화장실을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가목및나목의근로자수는공동사용하는각사업주가사용하는상시근로자수의총계로산출한다.가.남성용화장실의경우:(남성근로자수÷30)나.여성용화장실의경우:(여성근로자수÷20)식당휴게(식사)시간내에모든근로자가식사를마칠수있도록식당을설치하거나근로현장주변의식당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다만,바다나산악지대등식당을설치하거나이용하게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로서도시락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식사를할수있게한경우에는식당을설치하거나이용하게한것으로본다.탈의실1.탈의실을설치하거나임차하는등의방법으로탈의실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2.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에남성과여성이함께근로하는경우에는남녀를구분하여탈의실을설치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할것3.외부로부터차단된공간이확보되도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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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
통보인(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통보할 내용임금 미지급 수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의 명칭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미지급 임금액 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도급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통보서 작성è접 수è이송è확인ㆍ검토도급인경 유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 경 유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 처 리 기 관(고용노동부)210mm×297mm(백상지 80g/㎡)
통보인(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통보할 내용임금 미지급 수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의 명칭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미지급 임금액 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도급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통보서 작성è접 수è이송è확인ㆍ검토도급인경 유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 경 유 기 관(지방고용노동관서) 처 리 기 관(고용노동부)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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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28.>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7일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 : )발급받으려는 내용경력(직종) [ ]전체 [ ]특정 직종( ) [ ]특정 기간( ∼ )직업훈련 [ ]전체 [ ]특정 기간( ∼ )자격사항 [ ]전체 [ ]특정 자격( )용 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해당 서류가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경력 조회è검토 및 결재è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관련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해당 서류가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경력 조회è검토 및 결재è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관련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직종별근무이력)가.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피공제자번호연락처나. 이력사항 ○ 근무경력공사명시공사근무기간일수종사 직종
○ 교육ㆍ훈련 사항교육ㆍ훈련명기간기관명이수 여부비고○ 기술ㆍ기능 자격증 사항자격증번호자격종목발급기관취득일비고 ○ 특이사항사용 용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교육ㆍ훈련 사항교육ㆍ훈련명기간기관명이수 여부비고○ 기술ㆍ기능 자격증 사항자격증번호자격종목발급기관취득일비고 ○ 특이사항사용 용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발급대장연번발급일성 명주 소발급 매수용 도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7일
신청인(원수급인)
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총 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사업기간공제가입번호공제가입일
하수급인
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총 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사업기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è통보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원수급인)
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총 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사업기간공제가입번호공제가입일
하수급인
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총 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사업기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수수료 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è통보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통지서[]불승인
원수급인
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총 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사업기간공제가입번호공제가입일
하수급인
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총 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사업기간불승인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원수급인
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총 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사업기간공제가입번호공제가입일
하수급인
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총 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사업기간불승인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7일신청인(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가입범위 사업장별[ ] 사업의 전부[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 총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건설호(실)수호(실) 사업기간착공일주된 공사종류발주자 구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자ㆍ출연기관[ ] 정 부 재 출 자 기 관[ ]민 간[ ]기 타[ ] 주소 및 성명(명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è통보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장
가입범위 사업장별[ ] 사업의 전부[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 총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건설호(실)수호(실) 사업기간착공일주된 공사종류발주자 구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자ㆍ출연기관[ ] 정 부 재 출 자 기 관[ ]민 간[ ]기 타[ ] 주소 및 성명(명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è통보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업장의 명칭 ①공제가입번호②변경사항변경일변경 전 내용변경 후 내용변경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수수료 없음작 성 방 법1. ①란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 시 부여받은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2. ②란은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의 명칭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의 변경"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업장의 명칭 ①공제가입번호②변경사항변경일변경 전 내용변경 후 내용변경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수수료 없음작 성 방 법1. ①란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 시 부여받은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2. ②란은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의 명칭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의 변경"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28.>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7일
신고인(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범위 사업장별 [ ] 사업의 전부[ ]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 자체시공[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총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건설호(실) 수호(실)사업기간착공일주된 공사종류발주자 구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자ㆍ출연기관[ ] 정 부 재 출 자 기 관[ ]민 간[ ]기 타[ ]주소 및 성명(명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안내사항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사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자카드 단말기 및 현장 상세주소 등의 정보등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è통보신고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인(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범위 사업장별 [ ] 사업의 전부[ ]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 자체시공[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총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건설호(실) 수호(실)사업기간착공일주된 공사종류발주자 구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자ㆍ출연기관[ ] 정 부 재 출 자 기 관[ ]민 간[ ]기 타[ ]주소 및 성명(명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안내사항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사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자카드 단말기 및 현장 상세주소 등의 정보등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è통보신고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
신고인(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장의 명칭 ① 공제가입번호② 변경사항변경일변경 전 내용변경 후 내용변경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1. ①란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 시 부여받은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2. ②란은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의 명칭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의 변경"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신고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인(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장의 명칭 ① 공제가입번호② 변경사항변경일변경 전 내용변경 후 내용변경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1. ①란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 시 부여받은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2. ②란은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의 명칭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의 변경"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신고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9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 1. 공제가입사업주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2. 공제가입번호: 3. 공제가입일: 4. 사업장의 명칭: 5. 발주자명: 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145mm×90mm(백상지 150g/㎡)
(뒤쪽) 퇴직공제 가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됩니다. <유의사항>1. 이 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입자증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그 지사에 가셔서 재발급을 받으십시오.2. 공제가입사업주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사업기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나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그 지사에 제출해 주십시오.
(뒤쪽) 퇴직공제 가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됩니다. <유의사항>1. 이 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입자증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그 지사에 가셔서 재발급을 받으십시오.2. 공제가입사업주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사업기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나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그 지사에 제출해 주십시오.
본문 20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재발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7일
신청인(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재발급신청 사업장 명세>공제가입번호사업장의 명칭재발급 신청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è재발급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사업주)상호 또는 법인 명칭대표자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재발급신청 사업장 명세>공제가입번호사업장의 명칭재발급 신청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ㆍ검토è결재è전산입력è재발급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피공제자별공제부금납부명세대장(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연번피공제자( 년도) 월별 공제부금 납부일수성명생년월일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합계
297mm×210mm(백상지 80g/㎡)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22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1. 26.>(년월분)피공제자별근로일수및공제부금납부신고서(앞쪽)신고인(사업주)공제가입번호상호 또는 법인 명칭사업장의 명칭 공정률(%)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 1. 공제부금 납부신고①대상 피공제자 수(명) ②근로일수 누계(일) ③공제부금의 금액(원) ④공제부금 납부납부일납부한 금융기관명 2. 근로일수 신고연번피공제자 성명⑤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⑥근로연월⑦근로일수주소(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직종외국인(외국인만 기재)국적여권번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과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23쪽
(뒤쪽)
작성방법 처리절차① 해당 월의 총 피공제자(건설근로자) 수를 적습니다.② 해당 월의 모든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합을 적습니다.③ ②근로일수 누계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④ 해당 월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짜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⑤ 피공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⑥ 근로한 근로연월을 적습니다(예: 2012년 1월인 경우 2012.01)⑦ 해당 월에 근로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신고 대상 피공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신고서 작성▶접수▼확인ㆍ검토▼전산입력
작성방법 처리절차① 해당 월의 총 피공제자(건설근로자) 수를 적습니다.② 해당 월의 모든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합을 적습니다.③ ②근로일수 누계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④ 해당 월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짜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⑤ 피공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⑥ 근로한 근로연월을 적습니다(예: 2012년 1월인 경우 2012.01)⑦ 해당 월에 근로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신고 대상 피공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신고서 작성▶접수▼확인ㆍ검토▼전산입력
본문 24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11. 26.>(년월분)피공제자별근로일수및공제부금납부정정신고서(앞쪽)신고인(사업주)공제가입번호상호 또는 법인 명칭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 1.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대상 피공제자 수(명) 근로일수 누계(일) 공제부금의 금액(원) ⑦공제부금 납부①현행②정정③현행④정정⑤현행⑥정정납부일납부한 금융기관명 2. 근로일수 정정신고연번피공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근로연월근로일수주소(외국인인 경우 체류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직종외국인(외국인만 기재)국적여권번호현행-정정-현행-정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25쪽
(뒤쪽)
작성방법 처리절차①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 수를 적습니다.②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 수를 정정할 경우 적습니다.③ 이미 신고된 근로일수 누계를 적습니다.④ 이미 신고된 근로일수 누계를 정정할 경우 적습니다.⑤ ③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⑥ ④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⑦ 정정된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짜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 ※ 근로일수 등 정정 신고 대상 피공제자가 많은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정정신고서 작성▶접수▼확인ㆍ검토▼전산입력
작성방법 처리절차①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 수를 적습니다.②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 수를 정정할 경우 적습니다.③ 이미 신고된 근로일수 누계를 적습니다.④ 이미 신고된 근로일수 누계를 정정할 경우 적습니다.⑤ ③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⑥ ④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⑦ 정정된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짜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 ※ 근로일수 등 정정 신고 대상 피공제자가 많은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고인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정정신고서 작성▶접수▼확인ㆍ검토▼전산입력
본문 26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신고인(피 공 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전화번호: ) 직종 전자우편주소(e-mail)
신고내용
상호 또는 법인 명칭사업장의 명칭①사업장의 공 제 가 입 번 호직접 신고 사유근로 사실②근로연월 ③근로일수(A)④사업주 신고 근로일수(B)⑤차이일수(A-B)
계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피공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신고인의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내용
상호 또는 법인 명칭사업장의 명칭①사업장의 공 제 가 입 번 호직접 신고 사유근로 사실②근로연월 ③근로일수(A)④사업주 신고 근로일수(B)⑤차이일수(A-B)
계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피공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신고인의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7쪽
(뒤쪽)
작성방법1. ①란은 본인이 근로한 사업장의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공제가입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만 해당합니다)2. ②란은 실제 근로한 근로연월을 적습니다.(예: 2020년 1월인 경우 2020.01)3. ③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시: 20일)4. ④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시: 15일)5. ⑤란은 실제 근로일수(③)와 공제회에 신고된 일수(④)의 차이에 해당하는 일수를 적습니다.(예시: 5일)6. 신고 내용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7. 첨부서류는 고용보험근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고, 해당 자료에 적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신고인(피공제자) 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신 고 ▶접 수▼확인ㆍ검토▼사실관계 조회ㆍ확인▼결 재▼통 보◀ 전산입력
작성방법1. ①란은 본인이 근로한 사업장의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공제가입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만 해당합니다)2. ②란은 실제 근로한 근로연월을 적습니다.(예: 2020년 1월인 경우 2020.01)3. ③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시: 20일)4. ④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예시: 15일)5. ⑤란은 실제 근로일수(③)와 공제회에 신고된 일수(④)의 차이에 해당하는 일수를 적습니다.(예시: 5일)6. 신고 내용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7. 첨부서류는 고용보험근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고, 해당 자료에 적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신고인(피공제자) 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신 고 ▶접 수▼확인ㆍ검토▼사실관계 조회ㆍ확인▼결 재▼통 보◀ 전산입력
본문 28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성명 생년월일 피공제자번호상호 또는 법인 명칭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공제가입번호직접 신고 사유직접 신고 확인 결과근로연월 근로일수(A)사업주 신고 근로일수(B)차이일수(A-B)
계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계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장의 명칭 사업장의 공제가입번호연번피공제자직접 신고 사유근로연월 근로일수(A)사업주 신고 근로일수(B)차이일수(A-B)납부해야 할 공 제 부 금성명생년월일
계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차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야 하고,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계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차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야 하고,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0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11. 26.>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통보인(공제가입사업주 또는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사업장의 명칭 공제가입번호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기간①총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원도급인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발생 내용발생사유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 ]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 ] 도급인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미지급 [ ] ④발생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통보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사업장의 명칭 공제가입번호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기간①총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원도급인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발생 내용발생사유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 ]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 ] 도급인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미지급 [ ] ④발생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통보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1쪽
(뒤쪽)
작성방법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등)5.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 합의서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서,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미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납부 요청 공문, 최종 도급계약서 및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처리절차통보인(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통 보 ▶접 수▼확인ㆍ검토▼결 재▼전산입력▼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통지
작성방법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등)5.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 간 서면합의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 합의서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ㆍ회생 등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서,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미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납부 요청 공문, 최종 도급계약서 및 원가내역서 또는 산출명세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처리절차통보인(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통 보 ▶접 수▼확인ㆍ검토▼결 재▼전산입력▼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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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1. 26.>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성명) 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업장
상호 또는 법인 명칭 공제가입번호 사업장의 명칭 총공사금액원 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기간 착공일도급인 공제부금납부 의무 발생 내용발생사유발생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사업장에서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최초로 대신 내는 공제부금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신 내야 하고,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업장
상호 또는 법인 명칭 공제가입번호 사업장의 명칭 총공사금액원 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기간 착공일도급인 공제부금납부 의무 발생 내용발생사유발생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사업장에서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최초로 대신 내는 공제부금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신 내야 하고,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3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1. 26.>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통보인(공제가입사업주 또는도급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사업장의 명칭 공제가입번호사업기간①총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원
도급인상호 또는 법인 명칭③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변동 내용변동 전 변동 후④발생일⑤발생사유⑥변동일⑦변동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통보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장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사업장의 명칭 공제가입번호사업기간①총공사금액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원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원
도급인상호 또는 법인 명칭③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변동 내용변동 전 변동 후④발생일⑤발생사유⑥변동일⑦변동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통보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4쪽
(뒤쪽)
작성방법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제부금액(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원수급인인 경우만 적습니다.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 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등)5. ⑤발생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등)6. ⑥변동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일,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일 등)7. ⑦변동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 도급인의 공제부금 지급 등)8.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취소 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의결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처리절차통보인(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통 보 ▶접 수▼확인ㆍ검토▼결 재▼전산입력▼직접 납부 의무 발생 통지
작성방법1. ①총공사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적습니다.2. ②지급받은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란은 통보일 현재까지 공제가입사업주가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제부금액(공제회에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의 총 합계액을 적습니다.3. ③공제가입번호란은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원수급인인 경우만 적습니다.4. ④발생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 합의일, 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등)5. ⑤발생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등)6. ⑥변동일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일자를 적습니다.(예시: 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일,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일 등)7. ⑦변동사유란은 해당 사업장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유를 적습니다.(도급인과 서면합의 변경ㆍ파기,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 도급인의 공제부금 지급 등)8. 첨부서류로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합니다(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통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급인과 사업주간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서면합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사업주의 파산선고ㆍ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취소ㆍ변경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취소 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결정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의결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도급인의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 지급의 경우(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처리절차통보인(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통 보 ▶접 수▼확인ㆍ검토▼결 재▼전산입력▼직접 납부 의무 발생 통지
본문 35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청구인(본인 또는 유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피공제자와의 관계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피공제자번호②청구사유퇴직공제금수령계좌 금융기관명 계좌 종류 [ ] 일반계좌 [ ] ③전용계좌(압류 방지용) ④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5세를 말합니다)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7.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첩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5세를 말합니다)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7.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첩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6쪽
(뒤쪽)
작 성 방 법1. ①란의 "피공제자번호"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고유번호를 말하고, 해당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2. ②란의 "청구사유"는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아래 예시 참조)를 적습니다. -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 상용근로자로 고용, 부상 또는 질병, 사망, 60세 이상 등 -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사망 3. ③란의 "전용계좌"는 퇴직공제금 압류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4. ④란의 "예금주 성명"은 반드시 청구인과 같아야 합니다.처 리 절 차청구인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청구서 작성제출▶접수▼수령◀ 지급(입금) 확인ㆍ결재▼전산입력
210mm×297mm(백상지 80g/㎡)
작 성 방 법1. ①란의 "피공제자번호"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고유번호를 말하고, 해당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2. ②란의 "청구사유"는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아래 예시 참조)를 적습니다. -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 상용근로자로 고용, 부상 또는 질병, 사망, 60세 이상 등 -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사망 3. ③란의 "전용계좌"는 퇴직공제금 압류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4. ④란의 "예금주 성명"은 반드시 청구인과 같아야 합니다.처 리 절 차청구인처리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청구서 작성제출▶접수▼수령◀ 지급(입금) 확인ㆍ결재▼전산입력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7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정행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고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신고할 부정행위 내용부정행위자 명(시공사명 또는 사업장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전화번호 :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부정행위 신고 내용(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è부정행위조사è결재è조사결과통지신고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신고할 부정행위 내용부정행위자 명(시공사명 또는 사업장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전화번호 :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부정행위 신고 내용(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첨부서류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è부정행위조사è결재è조사결과통지신고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8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4일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주소 (전화번호: )신고한 내용부정행위자 명(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전화번호: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è검토ㆍ확인è결재è지급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주소 (전화번호: )신고한 내용부정행위자 명(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전화번호: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è검토ㆍ확인è결재è지급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