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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03. 12.
국토교통부령 제1570호 · 공포 2026. 03. 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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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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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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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2.] [국토교통부령 제1570호, 2026. 3.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
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
”라 한다)
2.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제3조(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세부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추가로 기재하려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유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에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영 제4조의4제
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
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건설근로자의 재직 확인서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를 신
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2. 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제6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①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
15조에 따라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직종확인서를 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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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주의 확인을 받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직종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
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
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공제회에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내야한다. <신설 2026.
3. 12.>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6. 3.
12.>
③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6. 3. 12.>
1. 기능등급증명서: 2,000원
2. 보유증명서: 4,000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6. 3. 12.>
1. 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
급받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⑤ 공제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
다.<신설 2026. 3.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경비 충당, 그 밖에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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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852호,2021.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 및 「고용보
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가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
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12. 30.>

부칙 <제1184호,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호,2026.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생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본문 4쪽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설근로자기능등급증명서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건설근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발급내용➀ 발급 직종세부 이력 [ ] 포함 [ ] 미포함신청 부수 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수수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유 의 사 항➀란의 발급 직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경력 등 조회è검토è증명서 발급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관련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쪽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12.>발급번호: 건설근로자기능등급증명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직종: 4. 등급:
사 진 (3.5cm x 4.5cm)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
유의 사항1.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발급 신청 직전 달의 말일까지 등록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각 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보유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등에 따라 증명서의 표시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2. 기능등급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6쪽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건설근로자기능등급증명서(세부이력) (앞쪽)1.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2. 기능등급직 종 등 급 총 환산경력연수3. 이력사항 (최근 순) ○ 퇴직공제공사명업체명근로연월근로일수신고직종통합직종
○ 고용보험 (일용)공사명업체명근로연월근로일수신고직종통합직종
○ 고용보험 (상용)공사명업체명근 무 시 작 월근 무 종 료 월신고직종통합직종

본문 7쪽

(뒤쪽) ○ 자격자격명등록번호취득일발급기관통합직종
○ 교육ㆍ훈련과정명기 간교육ㆍ훈련기관통합직종
○ 기능경기대회 입상ㆍ포상대회명종목순위수여일수여기관통합직종
○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급증명서의 세부 이력을 발급합니다.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쪽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건설근로자보유증명서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사업주 또는 발주자)구분 [ ] 사업주 [ ] 발주자상호 또는 기관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신청사항➀사업장[ ] 전체 사업장 [ ] 특정 사업장➁근로자[ ] 전체 근로자 [ ] 특정 근로자➂직종[ ] 전체 직종 [ ] 특정 직종 (직종 : )➃등급[ ] 전체 등급 [ ] 특정 등급 (등급 : )제출처부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➄특정 사업장➅특정 근로자일련번호공사명발주자일련 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

본문 9쪽

(뒤쪽)
➄특정 사업장➅특정 근로자일련번호공사명발주자일련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2. 재직 확인서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유 의 사 항1.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어야 합니다.2. 보유증명서의 기재사항은 건설근로자의 발급 동의를 받거나 고용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성됩니다.3. ➀란의 사업장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미선택 시 전체 사업장 범위로 발급됩니다.4. ➀란의 특정 사업장을 선택할 시, ➄란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의 정보를 적습니다.5. ➁란의 근로자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근로자를 선택(√)합니다. 미선택 시 모든 건설근로자로 발급됩니다.6. ➁란의 특정 근로자를 선택할 시, ➅란에 신청하려는 특정 근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7. ➂란의 직종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직종을 선택(√)합니다. 특정 직종을 선택할 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적습니다.8. ➃란의 등급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등급을 선택(√)합니다. 미선택 시 모든 등급의 건설근로자로 발급됩니다.9. ➃란의 특정 등급을 선택할 시, 신청하려는 등급을 적습니다.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경력 등 조회è검토è증명서 발급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관련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쪽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설근로자보유증명서발급동의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동의자(건설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동의내용➀발급 직종
발급 동의사업주 등상호 또는 기관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전화번호공사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보유증명서 발급을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년 월 일동의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수수료 없 음유 의 사 항 ➀란의 발급 직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적습니다.처 리 절 차동의서 작성è접 수è검토è처리건설근로자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쪽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설근로자보유증명서발급번호상호 또는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발급 범위 기준연월일련번호직종기능등급 보유자 현황합계초급중급고급특급
합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본문 12쪽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근로직종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일신청인(건설근로자)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확인자(사업주)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확인사항 ➀구분공사명공제가입번호(공사관리번호)➁근로연월근로일수직종기 존 신 고 직 종➂근로직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공사에서 근로한 직종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유 의 사 항 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퇴직공제 또는 고용보험으로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사용자) 확인을 받은 근로직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➀란에는 퇴직공제 사업장인 경우 1로, 고용보험 사업장인 경우 2로 표기합니다. 3. 상용근로자의 경우 ➁란에 고용보험 취득일을 적습니다. 4. ➂란의 근로 직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5. 여러 건의 근로직종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사항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 신고 시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7.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처 리 절 차근로직종확인서 작성è접 수è검토è직종 확인 처리신청인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쪽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근로자기능등급증명서발급대장일련번호발급일성명생년월일직종등급발급 부수담당자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쪽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설근로자보유증명서발급대장일련번호발급일구분상호 또는 기관명보유 근로자 수발급 부수담당자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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