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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4. 1. 3.] [법무부령 제1069호, 2024. 1. 3., 일부개정]
법무부 (복지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
”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
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4. 1. 3.>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4. 1. 3.>
③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법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
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제3조(교정제복)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2. 7., 2024. 1. 3.>
1. 정모(正帽)
2. 근무모(겨울근무모, 여름근무모)
3. 기동모
4. 베레모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2. 7., 2024. 1. 3.>
1. 정복(겨울정복, 여름정복)
2. 근무복(겨울근무복, 여름근무복)
3. 임산부 근무복(겨울임산부 근무복, 여름임산부 근무복)
4. 기동복(겨울기동복, 여름기동복, 기동순찰 점퍼, 기동순찰 긴팔셔츠,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하의)
5. 점퍼
6. 기능성 근무복(비옷, 혹한기근무복바지, 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7. 호송 근무복(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호송 점퍼)
8. 방한 점퍼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2. 7.>
1. 근무화(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여름활동성 근무화)
2. 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제7조(견장) ①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2. 7.>
1. 계급장(정장, 약장, 예장)
2. 교정장견장(정장, 약장)
3. 기동순찰견장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개정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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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4. 1. 3.] [법무부령 제1069호, 2024. 1. 3., 일부개정]
법무부 (복지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
”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
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4. 1. 3.>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4. 1. 3.>
③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법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
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제3조(교정제복)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2. 7., 2024. 1. 3.>
1. 정모(正帽)
2. 근무모(겨울근무모, 여름근무모)
3. 기동모
4. 베레모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2. 7., 2024. 1. 3.>
1. 정복(겨울정복, 여름정복)
2. 근무복(겨울근무복, 여름근무복)
3. 임산부 근무복(겨울임산부 근무복, 여름임산부 근무복)
4. 기동복(겨울기동복, 여름기동복, 기동순찰 점퍼, 기동순찰 긴팔셔츠,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하의)
5. 점퍼
6. 기능성 근무복(비옷, 혹한기근무복바지, 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7. 호송 근무복(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호송 점퍼)
8. 방한 점퍼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2. 7.>
1. 근무화(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여름활동성 근무화)
2. 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제7조(견장) ①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2. 7.>
1. 계급장(정장, 약장, 예장)
2. 교정장견장(정장, 약장)
3. 기동순찰견장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개정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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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지장)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2. 7.>
1. 교정모표장(정장, 약장)
2. 가슴표장
3. 소속표장(교정장, 기관소속장, 본부청소속장)
4. 교정표지장
5. 지휘관표장
6. 교정상징문양
7. 기동순찰표지장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2. 7., 2024. 1. 3.>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①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
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ㆍ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모
2. 정복
3. 일반근무화
4. 계급장(정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
5. 가슴표장ㆍ소속표장ㆍ지휘관표장 및 이름표
6. 정복용 셔츠
7. 넥타이(정장)와 넥타이핀
8. 벨트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약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 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ㆍ취임 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1. 근무모 또는 정모[점검, 순시, 훈련, 출정(出廷) 및 주요 행사 참석 등의 경우에는 착용하되, 그 밖의 경우로서 법
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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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지장)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2. 7.>
1. 교정모표장(정장, 약장)
2. 가슴표장
3. 소속표장(교정장, 기관소속장, 본부청소속장)
4. 교정표지장
5. 지휘관표장
6. 교정상징문양
7. 기동순찰표지장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2. 7., 2024. 1. 3.>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①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
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ㆍ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모
2. 정복
3. 일반근무화
4. 계급장(정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
5. 가슴표장ㆍ소속표장ㆍ지휘관표장 및 이름표
6. 정복용 셔츠
7. 넥타이(정장)와 넥타이핀
8. 벨트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약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 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ㆍ취임 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1. 근무모 또는 정모[점검, 순시, 훈련, 출정(出廷) 및 주요 행사 참석 등의 경우에는 착용하되, 그 밖의 경우로서 법
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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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 점퍼
4. 기능성 근무복
5. 근무화
6.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
7. 가슴표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8. 넥타이(근무장) 및 넥타이핀(법무부장관등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벨트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개정 2024. 1. 3.>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계급장(정장ㆍ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ㆍ약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이름표
6. 벨트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
다.<개정 2024. 1. 3.>
1.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밖에서 수용자 계호(戒護)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
2. 전투ㆍ비상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도주, 소란, 난동, 싸움, 폭행, 기물파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
5. 순찰, 기초질서 단속, 행사 등의 질서유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 수용자에 대한 동행, 거실검사 등 수용관리를 위
한 근무를 할 때
6.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기동순찰장)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1. 베레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기동순찰견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기동순찰표지장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개정 2024. 1. 3.>
1. 기동순찰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법무부장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
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① 법무부장관등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 점퍼
4. 기능성 근무복
5. 근무화
6.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
7. 가슴표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8. 넥타이(근무장) 및 넥타이핀(법무부장관등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벨트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개정 2024. 1. 3.>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계급장(정장ㆍ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ㆍ약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이름표
6. 벨트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
다.<개정 2024. 1. 3.>
1.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밖에서 수용자 계호(戒護)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
2. 전투ㆍ비상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도주, 소란, 난동, 싸움, 폭행, 기물파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
5. 순찰, 기초질서 단속, 행사 등의 질서유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 수용자에 대한 동행, 거실검사 등 수용관리를 위
한 근무를 할 때
6.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기동순찰장)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1. 베레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기동순찰견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기동순찰표지장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개정 2024. 1. 3.>
1. 기동순찰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법무부장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
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① 법무부장관등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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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②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2024. 1. 3.>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
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1. 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2.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나 행정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할 때
4.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5.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6.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할 때
7.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휴대품) ① 법무부장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② 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③ 제1항에 따른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2. 2. 7., 2024. 1. 3.>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 2. 7.>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
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935호,2018.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
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도관 복제(服制)”를 “교정공무원 복제(服制)”로 한다.
부칙 <제1022호,2022. 2.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2024. 1. 3.>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②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2024. 1. 3.>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
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1. 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2.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나 행정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할 때
4.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5.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6.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할 때
7.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휴대품) ① 법무부장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② 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3.>
③ 제1항에 따른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2. 2. 7., 2024. 1. 3.>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 2. 7.>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
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935호,2018.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
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도관 복제(服制)”를 “교정공무원 복제(服制)”로 한다.
부칙 <제1022호,2022. 2. 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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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
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
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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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3.>교정모의 제작 양식(제4조 관련)1. 정모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남성 교정공무원 1) 소재와 색상:겨울정복지와 같다. 2) 턱끈: 금색실가. 남성 교정공무원 1) 모자를 감싸는 윗부분은 타원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둥근 망사줄을 넣어 팽팽하게 한다. 2) 모자의 둘레 바깥 면에는 너비 4㎝의 주름테를 두르고, 안쪽 면에는 땀받이 밴드를 붙인다. 3) 모자테의 앞쪽에 너비 1.5㎝의 금색 턱끈을 두르고, 양끝에 금색 귀단추(중형)를 단다.
가. 남성 교정공무원 1) 모자 가) 교감, 6급 및 6급상당 이상 교정공무원
나) 교위, 7급 및 7급상당 이하 교정공무원
3) 차양 가) 교감, 6급 및 6급상당 이상 교정공무원: 검정색 나사지 위에 금색실로 자수 나) 교위, 7급 및 7급상당 이하 교정공무원: 검정색 비닐지 4) 주름테: 검정색 견직지
4)차양은반월형으로 한다. 다만, 교감, 6급 및 6급상당 이상 교정공무원은 차양 표면에 다음 구분에 따라 금색 무궁화 장식을 붙인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양옆에 무궁화 봉오리 10개(양옆에 각 5개) 및 무궁화 잎 20장(양옆에 각 10장)을 2단으로 구성한다.
2) 차양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가. 남성 교정공무원 1) 모자 가) 교감, 6급 및 6급상당 이상 교정공무원
나) 교위, 7급 및 7급상당 이하 교정공무원
3) 차양 가) 교감, 6급 및 6급상당 이상 교정공무원: 검정색 나사지 위에 금색실로 자수 나) 교위, 7급 및 7급상당 이하 교정공무원: 검정색 비닐지 4) 주름테: 검정색 견직지
4)차양은반월형으로 한다. 다만, 교감, 6급 및 6급상당 이상 교정공무원은 차양 표면에 다음 구분에 따라 금색 무궁화 장식을 붙인다.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양옆에 무궁화 봉오리 10개(양옆에 각 5개) 및 무궁화 잎 20장(양옆에 각 10장)을 2단으로 구성한다.
2) 차양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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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양옆에 무궁화 봉오리 10개(양옆에 각 5개) 및 무궁화 잎 18장(양옆에 각 9장)을 2단으로 구성한다.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양옆에 무궁화 봉오리 8개(양옆에 각 4개) 및 무궁화 잎 18장(양옆에 각 9장)으로 한다.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라) 부이사관, 3급, 3급상당 교정공무원, 서기관, 4급, 4급상당 교정공무원, 교정관, 5급 및 5급상당 교정공무원: 양옆에 무궁화 봉오리 6개(양옆에 각 3개) 및 무궁화 잎 18장(양옆에 각 9장)으로 한다.
라) 부이사관, 3급, 3급상당 교정공무원, 서기관, 4급, 4급상당 교정공무원, 교정관, 5급 및 5급상당 교정공무원
마)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무궁화 잎 14장(양옆에 각 7장)으로 한다.
마)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양옆에 무궁화 봉오리 8개(양옆에 각 4개) 및 무궁화 잎 18장(양옆에 각 9장)으로 한다.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라) 부이사관, 3급, 3급상당 교정공무원, 서기관, 4급, 4급상당 교정공무원, 교정관, 5급 및 5급상당 교정공무원: 양옆에 무궁화 봉오리 6개(양옆에 각 3개) 및 무궁화 잎 18장(양옆에 각 9장)으로 한다.
라) 부이사관, 3급, 3급상당 교정공무원, 서기관, 4급, 4급상당 교정공무원, 교정관, 5급 및 5급상당 교정공무원
마)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무궁화 잎 14장(양옆에 각 7장)으로 한다.
마)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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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자표장: 황동크롬 도금으로 한다. 5) 모자표장은 방패와 방패 위에 열쇠와 검, 해동청을 3단으로 결합하여 붙이되, 그 하단이 주름테의 한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3) 모자표장
6) 주름테 문양: 주름테 위에 무궁화 봉우리와 꽃잎 문양을 금색실로 자수 6) 주름테 문양은 무궁화 봉우리 24개(양옆에 각 12개)와 꽃잎 48장(양옆에 각 24개)으로 하며, 높이는 부이사관 이상은 3.5cm, 서기관 이하는 2.5cm로 한다.
4) 주름테의 문양
나. 여성 교정공무원 1) 소재와 색상: 겨울정복지와 같다. 2) 턱끈: 금색실나. 여성 교정공무원 1) 원형의 등산모 모양으로 하되, 테둘레에 앞뒤로 누빈 차양을 두른다.
나. 여성 교정공무원
2) 너비 1.5㎝가 되도록 금색실을 꼬아 모자테의 전반부에 두르고 양끝에 금색 귀단추(중형)를 단다. 3) 교감, 6급 및 6급상당 이상 교정공무원은 앞차양 표면에 남성 교정공무원의 것과 같은 장식의 수를 놓는다. 4) 모자표장은 남성 교정공무원의 것과 같다.2. 근무모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겨울근무모:소재와 가. 겨울근무모가. 겨울근무모
3) 모자표장
6) 주름테 문양: 주름테 위에 무궁화 봉우리와 꽃잎 문양을 금색실로 자수 6) 주름테 문양은 무궁화 봉우리 24개(양옆에 각 12개)와 꽃잎 48장(양옆에 각 24개)으로 하며, 높이는 부이사관 이상은 3.5cm, 서기관 이하는 2.5cm로 한다.
4) 주름테의 문양
나. 여성 교정공무원 1) 소재와 색상: 겨울정복지와 같다. 2) 턱끈: 금색실나. 여성 교정공무원 1) 원형의 등산모 모양으로 하되, 테둘레에 앞뒤로 누빈 차양을 두른다.
나. 여성 교정공무원
2) 너비 1.5㎝가 되도록 금색실을 꼬아 모자테의 전반부에 두르고 양끝에 금색 귀단추(중형)를 단다. 3) 교감, 6급 및 6급상당 이상 교정공무원은 앞차양 표면에 남성 교정공무원의 것과 같은 장식의 수를 놓는다. 4) 모자표장은 남성 교정공무원의 것과 같다.2. 근무모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겨울근무모:소재와 가. 겨울근무모가. 겨울근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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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은 겨울정복지와 같다. 1) 운동모 모양으로 하되, 앞면이 높고 뒷면이 낮게 한다. 2) 앞면 속부분에 앞면을 세우는 플라스틱 받침대를 붙인다. 3) 교감, 6급 및 6급상당 이상 교정공무원은 차양 표면에 정모의 것과 같은 모양을 금색실로 수놓는다. 4) 근무모 뒷면 크기 조절 밴드에 벨크로테이프를 붙이고 “CORRECTIONS”를 새긴다. 5)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이되, 앞면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6) 차양의 길이는 8㎝로 한다.
1) 앞면
2) 뒷면
나.여름근무모:소재와 색상은 겨울정복지와 같다. 나. 여름근무모 여름근무모의제작 양식은 겨울근무모의 제작 양식과 같으나, 양측면과 뒷면은 망사로 한다.
나. 여름근무모
3. 기동모소 재제작 양식도 형소재와 색상은 겨울기동복지와 같다. 가.운동모 모양으로 하되, 앞면이 높고 뒷면이 낮게 한다.나.교감, 6급 및 6급상당
1) 앞면
2) 뒷면
나.여름근무모:소재와 색상은 겨울정복지와 같다. 나. 여름근무모 여름근무모의제작 양식은 겨울근무모의 제작 양식과 같으나, 양측면과 뒷면은 망사로 한다.
나. 여름근무모
3. 기동모소 재제작 양식도 형소재와 색상은 겨울기동복지와 같다. 가.운동모 모양으로 하되, 앞면이 높고 뒷면이 낮게 한다.나.교감, 6급 및 6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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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교정공무원은 차양 표면에 정모의 것과 같은 장식을 수놓는다.다.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이되, 앞면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라. 차양의 길이는 8㎝로 한다.4. 베레모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소재와 색상: 검정색 팰트지나. 해동청: 황동크롬 도금(가로 5.4cm, 세로 5.2cm)으로 한다.
가. 외피 끝부분은 머리둘레 조절이 가능하도록 조절끈을 달고, 우측 하단에 통풍구(지름 1.2cm) 2구와 접이용 똑딱이 1개를 단다.나. 정면에는 해동청 은장을 붙인다.
가. 외피 끝부분은 머리둘레 조절이 가능하도록 조절끈을 달고, 우측 하단에 통풍구(지름 1.2cm) 2구와 접이용 똑딱이 1개를 단다.나. 정면에는 해동청 은장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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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별표 2] <개정 2024. 1. 3.>교정복의 제작 양식(제5조 관련)1. 정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정복(남녀공통): 검은 남색, 울·폴리에스테르 혼방지 1) 겨울정복: 울 80%, 폴리에스테르 20% 혼방지 2) 여름정복: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혼방지
가. 남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칼라의 형태는 노치드(notched) 칼라로 하고 라펠의 너비는 7.5㎝로 한다. 나) 앞면의 중심에 한 줄로 4개의 대형 금속단추를 단다. 다) 어깨에는 견장지를 붙이고 중형 금속단추를 단다. 라) 양쪽 가슴과 양쪽 배 부분에 양입술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중형 금속단추를 단다. 마) 왼쪽 윗주머니 아래에 흉장 걸이를 만든다. 바) 뒷면의 하단 양옆을 절개하여 겹트임 처리한다. 사) 소매 하단을 겹트임 처리하고 중형 금속단추를 3개 단다.
가. 남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2) 하의 가) 주름 1개의 긴 바지로 한다. 나)양옆에 경사주머니 2) 하의 가) 앞면
가. 남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칼라의 형태는 노치드(notched) 칼라로 하고 라펠의 너비는 7.5㎝로 한다. 나) 앞면의 중심에 한 줄로 4개의 대형 금속단추를 단다. 다) 어깨에는 견장지를 붙이고 중형 금속단추를 단다. 라) 양쪽 가슴과 양쪽 배 부분에 양입술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중형 금속단추를 단다. 마) 왼쪽 윗주머니 아래에 흉장 걸이를 만든다. 바) 뒷면의 하단 양옆을 절개하여 겹트임 처리한다. 사) 소매 하단을 겹트임 처리하고 중형 금속단추를 3개 단다.
가. 남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2) 하의 가) 주름 1개의 긴 바지로 한다. 나)양옆에 경사주머니 2) 하의 가)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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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이고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작은 주머니를 붙인다. 다)뒷면 양쪽에 양입술주머니를 붙이고 왼쪽 주머니에 소형 플라스틱 단추를 단다.
나) 뒷면
나. 여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칼라의 형태는 노치드 칼라로 하고 라펠의 너비는 7㎝로 한다. 나) 허리 부분은 곡선 처리하여 허리선을 살린다.
나. 여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나. 여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칼라의 형태는 노치드 칼라로 하고 라펠의 너비는 7㎝로 한다. 나) 허리 부분은 곡선 처리하여 허리선을 살린다.
나. 여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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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면의 중심에 4개의 대형 금속단추를 단다. 라) 어깨에는 견장지를 붙이고 안쪽 끝부분에 중형 금속단추를 단다. 마) 양쪽 가슴과 양쪽 배 부분에 양입술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중형 금속단추를 단다. 바) 왼쪽 윗주머니 아래에 흉장 걸이를 만든다. 사) 뒷면 하단 양옆을 절개하여 겹트임 처리한다. 아) 소매에는 중형 금속단추 3개를 단다.
나) 뒷면
2) 하의 가) 치마 (1) H라인 치마로 하고 길이는 무릎을 덮도록 한다. (2) 앞·뒷면 전체에 안감을 넣는다. (3) 양옆에 경사주머니를 붙인다. (4) 허리벨트의 너비는 3㎝로 한다 (5) 뒷면의 중심은 절개하여 하단을 겹트임 처리한다.
2) 하의 가) 치마 (1) (앞면)
(2) (뒷면)
나) 뒷면
2) 하의 가) 치마 (1) H라인 치마로 하고 길이는 무릎을 덮도록 한다. (2) 앞·뒷면 전체에 안감을 넣는다. (3) 양옆에 경사주머니를 붙인다. (4) 허리벨트의 너비는 3㎝로 한다 (5) 뒷면의 중심은 절개하여 하단을 겹트임 처리한다.
2) 하의 가) 치마 (1) (앞면)
(2)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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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지 (1) 주름이 없는 긴 바지로 한다. (2) 양옆에 경사주머니를 붙인다.
나) 바지
2. 근무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겨울근무복(남녀공통) 1)상의 가) 겉감: 밝은 감청색, 울·폴리에스테르 혼방지 나) 배색감: 검정,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지
가. 겨울근무복 1)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밴드가 있는 셔츠 칼라로 하고 앞면 중심에 소형 플라스틱 단추를 7개 단다. 나) 플래킷(placket)에 배색감으로 장식하며 요크 아래에 세로 절개선을 준다. 다) 긴소매로 하며 1개의 주름을 잡고 너비 조절이 가능하도
가. 겨울근무복 1)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나) 바지
2. 근무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겨울근무복(남녀공통) 1)상의 가) 겉감: 밝은 감청색, 울·폴리에스테르 혼방지 나) 배색감: 검정,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지
가. 겨울근무복 1)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밴드가 있는 셔츠 칼라로 하고 앞면 중심에 소형 플라스틱 단추를 7개 단다. 나) 플래킷(placket)에 배색감으로 장식하며 요크 아래에 세로 절개선을 준다. 다) 긴소매로 하며 1개의 주름을 잡고 너비 조절이 가능하도
가. 겨울근무복 1)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본문 15쪽
록 소형 플라스틱 단추를 2개 단다. 라) 소매 밑단은 덧단 트임 처리하여 위에는 태극 문양을 자수하고 아래에는 육각 모양 단추를 단다. 마) 양쪽 가슴 부분에 뚜껑이 있는 아웃포켓 주머니를 붙이고 뚜껑에는 중형 금속단추를 단다. 바)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소형 플라스틱 단추를 단다. 사) 왼쪽 주머니 위에 흉장 걸이를 만들고 왼쪽 주머니와 왼쪽 옆 솔기선에는 볼펜꽂이를 만든다.
2) 여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와 같게 하되, 오른쪽 앞자락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나) 플래킷 안쪽에 길이 30㎝, 너비 2.5㎝의 바람막이를 단다. 다는 위치는 칼라의 아랫부분에서 7㎝ 아래로 한다. 다) 소매 덧단 트임 부분에는 플라스틱 단추를 단다.
2) 여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2) 여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와 같게 하되, 오른쪽 앞자락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나) 플래킷 안쪽에 길이 30㎝, 너비 2.5㎝의 바람막이를 단다. 다는 위치는 칼라의 아랫부분에서 7㎝ 아래로 한다. 다) 소매 덧단 트임 부분에는 플라스틱 단추를 단다.
2) 여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본문 16쪽
2)하의: 감청색, 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 혼방지 3) 하의(남녀공통) 가) 허리에 주름이 없는 형태로 한다(여성 교정공무원의 하의는 오른쪽 앞자락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나) 허릿단 폭은 3.5㎝로 하고 좌우 측면은 고무 밴드(길이 6㎝)로 처리한다. 다) 허릿단 안쪽에 벤놀을 삽입하고 허리 좌우에 다트를 각 2개씩 넣는다. 라) 양옆에는 사선주머니를 붙인다. 마) 뒷면 양쪽에는 외입술주머니를 붙이고 플라스틱단추(15㎜)를 단다. 바) 벨트 고리(가로 1㎝, 세로 4.5㎝)를 6개 만들어 단다.
3) 하의(남녀공통) 가) 앞면
나) 옆면, 뒷면
나. 여름근무복(남녀공통) 1) 상의: 밝은 감청색, 울·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나. 여름근무복 1)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밴드가 있는 셔츠 칼라로 하고 앞면 나. 여름근무복 1)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앞면
3) 하의(남녀공통) 가) 앞면
나) 옆면, 뒷면
나. 여름근무복(남녀공통) 1) 상의: 밝은 감청색, 울·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나. 여름근무복 1)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밴드가 있는 셔츠 칼라로 하고 앞면 나. 여름근무복 1) 남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앞면
본문 17쪽
중심에 소형 플라스틱 단추를 7개 단다. 나) 플래킷에 배색감(검정)으로 장식하고, 요크 아래에 세로 절개선을 준다. 다) 소매 길이는 반소매로 하며 소매 끝은 접단 처리하고 중앙에 태극문양의 수를 놓는다. 라) 양쪽 가슴 부분에 뚜껑이 있는 아웃포켓 주머니를 붙이고 뚜껑에는 중형 금속단추를 단다. 마)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소형 플라스틱 단추를 단다. 바) 왼쪽 주머니 위에 흉장 걸이를 만들고 왼쪽 주머니와 왼쪽 옆 솔기선에는 볼펜꽂이를 만든다.
나) 뒷면
2) 여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남성 교정공무원의 여름 근무복 상의와 같게 하되, 오른쪽 앞자락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나) 플래킷 안쪽에 길이 30㎝, 너비 2.5㎝의 바람막이를 단다. 다는 위치는 칼라의 아랫
2) 여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나) 뒷면
2) 여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남성 교정공무원의 여름 근무복 상의와 같게 하되, 오른쪽 앞자락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나) 플래킷 안쪽에 길이 30㎝, 너비 2.5㎝의 바람막이를 단다. 다는 위치는 칼라의 아랫
2) 여성 교정공무원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본문 18쪽
부분에서 7㎝ 아래로 한다.
2) 하의: 감청색, 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 혼방지 3) 하의(남녀공통): 겨울 근무복 하의와 같다. 3) 하의(남녀공통): 겨울 근무복 하의와 같다.3. 임산부 근무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겨울임산부 근무복 1) 상의: 겨울근무복 상의와 같다. 가. 겨울임산부 근무복 1) 상의: 여성 교정공무원의 겨울근무복 상의와 같으나 옆선은 가슴선에서 밑단까지 A라인이 되게 한다.
가. 겨울임산부 근무복 1)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2) 하의: 겨울정복 하의와 같다. 2) 하의 가) 근무복 하의와 같이 하되, 앞뒤의 요크 2) 하의 가) 앞면
2) 하의: 감청색, 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 혼방지 3) 하의(남녀공통): 겨울 근무복 하의와 같다. 3) 하의(남녀공통): 겨울 근무복 하의와 같다.3. 임산부 근무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겨울임산부 근무복 1) 상의: 겨울근무복 상의와 같다. 가. 겨울임산부 근무복 1) 상의: 여성 교정공무원의 겨울근무복 상의와 같으나 옆선은 가슴선에서 밑단까지 A라인이 되게 한다.
가. 겨울임산부 근무복 1)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2) 하의: 겨울정복 하의와 같다. 2) 하의 가) 근무복 하의와 같이 하되, 앞뒤의 요크 2) 하의 가) 앞면
본문 19쪽
부분은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한다. 나) 허리 윗부분은 허리사이즈 조절을 위해 고무밴드로 처리한다.
나) 뒷면
나. 여름임산부 근무복 1) 상의: 여성 교정공무원 여름근무복 상의와 같다. 나. 여름임산부 근무복 1) 상의: 여성 교정공무원의 여름근무복 상의와 같게 하되 옆선은 가슴선에서 밑단까지 A라인이 되게 한다.
나. 여름임산부 근무복 1)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나) 뒷면
나. 여름임산부 근무복 1) 상의: 여성 교정공무원 여름근무복 상의와 같다. 나. 여름임산부 근무복 1) 상의: 여성 교정공무원의 여름근무복 상의와 같게 하되 옆선은 가슴선에서 밑단까지 A라인이 되게 한다.
나. 여름임산부 근무복 1)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본문 20쪽
2) 하의: 여름정복과 같다. 2) 하의: 겨울임산부 근무복과 같다. 2) 하의: 겨울임산부 근무복과 같다.4. 기동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겨울기동복: 검은 남색, 폴리에스테르 62%, 레이온 32%, 우레탄 6% 혼방지나. 여름기동복: 검은 남색, 폴리에스테르 62%, 레이온 32%, 우레탄 6% 혼방지
가. 상의 1) 오픈칼라에 가슴받이를 붙인다. 2) 앞여밈용 지퍼를 달고, 안쪽에 벨크로테이프 3개를 붙인다. 3) 소매는 긴 소매로 하며, 커프스는 벨크로테이프를 붙여 여민다. 4) 양쪽 가슴과 배 부분에 뚜껑이 있는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중앙에 상자주름을 잡는다. 5) 주머니 뚜껑 안쪽에는 벨크로테이프를 붙인다. 6) 기동복 상의 주머니 아랫부분과 옆선 부분은 주름 분량을 주어 입체감 있게 붙인다.
가. 상의 1) 앞면
2) 뒷면
나. 하의 1) 주름 1개의 긴 바지나. 하의 1) 앞면
가. 상의 1) 오픈칼라에 가슴받이를 붙인다. 2) 앞여밈용 지퍼를 달고, 안쪽에 벨크로테이프 3개를 붙인다. 3) 소매는 긴 소매로 하며, 커프스는 벨크로테이프를 붙여 여민다. 4) 양쪽 가슴과 배 부분에 뚜껑이 있는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중앙에 상자주름을 잡는다. 5) 주머니 뚜껑 안쪽에는 벨크로테이프를 붙인다. 6) 기동복 상의 주머니 아랫부분과 옆선 부분은 주름 분량을 주어 입체감 있게 붙인다.
가. 상의 1) 앞면
2) 뒷면
나. 하의 1) 주름 1개의 긴 바지나. 하의 1) 앞면
본문 21쪽
로 한다. 2) 양옆 허리 아래 부분에 경사주머니를 붙인다. 3) 양쪽 측면에 칼주름을 2개 잡은 주머니를 붙이고, 벨크로테이프를 붙인 뚜껑을 단다. 4) 뒷면 양쪽에 외입술뚜껑주머니를 붙이고, 뚜껑에 벨크로테이프를 붙인다. 5) 하의 주머니 아랫부분과 뒤쪽 부분은 주름분량을 주어 입체감 있게 붙인다.
2) 뒷면
3) 측면
다. 기동순찰 점퍼(남녀공통):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100%다. 기동순찰 점퍼 1) 앞중심에 지퍼를 달고, 앞여밈 안쪽에 벨크로테이프 3개를 붙다. 기동순찰 점퍼 1) 앞면
2) 뒷면
3) 측면
다. 기동순찰 점퍼(남녀공통):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100%다. 기동순찰 점퍼 1) 앞중심에 지퍼를 달고, 앞여밈 안쪽에 벨크로테이프 3개를 붙다. 기동순찰 점퍼 1) 앞면
본문 22쪽
인다. 2) 양쪽 팔부분에는 교정장과 태극장, 각종 표장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단다. 3) 뒷면 옆선에 절개선, 어깨에서 절개선 윗부분까지 주름이 있게 하고 “CRPT” 로고를 나염처리 한다.
2) 뒷면
라. 기동순찰 긴팔셔츠(남녀공통):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100%라. 기동순찰 긴팔셔츠 1) 목에 밀착된 둥글고 높은 칼라로 지퍼를 단다. 2) 양쪽 팔부분에는 교정장과 태극장, 각종 표장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단다. 3) 뒷면에 “CRPT” 로고를 나염처리 한다.
라. 기동순찰 긴팔셔츠 1) 앞면
2) 뒷면
마. 기동순찰 반팔셔츠(남녀공통): 기동순찰 긴팔셔츠와 같다. 마.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긴팔셔츠와 같다.마. 기동순찰 반팔셔츠 1) 앞면
2) 뒷면
라. 기동순찰 긴팔셔츠(남녀공통):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100%라. 기동순찰 긴팔셔츠 1) 목에 밀착된 둥글고 높은 칼라로 지퍼를 단다. 2) 양쪽 팔부분에는 교정장과 태극장, 각종 표장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단다. 3) 뒷면에 “CRPT” 로고를 나염처리 한다.
라. 기동순찰 긴팔셔츠 1) 앞면
2) 뒷면
마. 기동순찰 반팔셔츠(남녀공통): 기동순찰 긴팔셔츠와 같다. 마.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긴팔셔츠와 같다.마. 기동순찰 반팔셔츠 1) 앞면
본문 23쪽
2) 뒷면
바. 기동순찰 하의(남녀공통):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100%바. 기동순찰 하의 1) 겨울용 가) 카고바지형인 긴바지로 한다. 나) 좌우측 측면에 뚜껑달린 덧붙임주머니를 붙이고 뚜껑에는 벨크로를 붙인다. 2) 여름용: 겨울용과 같다.
바. 기동순찰 하의(앞ㆍ뒷면)
5. 점퍼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점퍼 외피: 검은 남색 1) 상 층: 폴 리 에 스 테 르 100% 2) 하층: 폴리우레탄 100%나. 점퍼 내피: 어두운 청록, 폴리에스테르 100%
가. 스탠딩 칼라 형태로 앞 중심에 지퍼로 여밀 수 있게 한다.나. 어깨선에서 앞면 밑단 밴드까지 절개선을 만들고, 뒷면은 요크선에서 밑단 밴드까지 절개선을 만든다.다. 밑반 밴드 옆선에 조
가. 앞면(외피)
바. 기동순찰 하의(남녀공통):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100%바. 기동순찰 하의 1) 겨울용 가) 카고바지형인 긴바지로 한다. 나) 좌우측 측면에 뚜껑달린 덧붙임주머니를 붙이고 뚜껑에는 벨크로를 붙인다. 2) 여름용: 겨울용과 같다.
바. 기동순찰 하의(앞ㆍ뒷면)
5. 점퍼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점퍼 외피: 검은 남색 1) 상 층: 폴 리 에 스 테 르 100% 2) 하층: 폴리우레탄 100%나. 점퍼 내피: 어두운 청록, 폴리에스테르 100%
가. 스탠딩 칼라 형태로 앞 중심에 지퍼로 여밀 수 있게 한다.나. 어깨선에서 앞면 밑단 밴드까지 절개선을 만들고, 뒷면은 요크선에서 밑단 밴드까지 절개선을 만든다.다. 밑반 밴드 옆선에 조
가. 앞면(외피)
본문 24쪽
임단을 달고, 똑딱단추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게 한다.라. 소매는 2장 소매로 소매 절개선은 뒤 요크 절개선에 맞추고, 소매 팔꿈치선의 위와 아래에 2개의 다트를 이용하여 소매를 입체감 있게 한다.마. 소매 밑단은 고무밴드로 처리하고, 플라스틱 똑딱단추를 이용하여 여밀 수 있게 한다.바. 양쪽 배 부분(앞면의 절개선을 이용한다)과 왼쪽 소매 상단 및 오른쪽 소매 하단에 외입술주머니를 붙이고, 입술안쪽에 지퍼를 단다.사. 외피 왼쪽 옆 솔기선에 볼펜 주머니를 만든다. 아. 어깨에는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지 끝에 플라스틱 똑딱단추를 단다. 자. 내피는 스탠딩 칼라 형태로 앞 중심에 지퍼로 여밀 수 있게 한다.차. 내피 앞, 뒤 가슴선에 가로로 절개선을 만들고 배색 처리 한다.카. 내피 양쪽 배 부분의 바깥쪽에는 경사 외입술주머니를 붙이고, 안쪽
나. 뒷면(외피)
다. 앞면(내피)
라. 뒷면(내피)
나. 뒷면(외피)
다. 앞면(내피)
라. 뒷면(내피)
본문 25쪽
에는 지퍼를 부착한 주머니를 붙인다.타. 내피 패딩의 간격은 5cm로 하고, 밑단은 끈과 스토퍼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게 한다. 파. 외피와 내피의 연결은 앞면의 지퍼와 손목, 목뒤 중심의 똑딱단추를 이용한다.하. 내피 소매 밑단은 고무밴드로 처리하고, 내피 왼쪽 옆 솔기선에 볼펜 주머니를 만든다.6. 기능성 근무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비옷 1) 상의: 파랑색, 폴리에스테르 100%, 라미네이트 코팅가. 비옷 1) 상의 가) 후드 탈착·부착형 사파리 스타일로 길이는 무릎 길이로 한다. 나) 앞면 중앙에 여밈용 지퍼와 플라스틱 똑딱단추를 단다. 다) 양쪽 배 부분에 뚜껑 있는 경사주머니를 붙이고, 뚜껑에는 벨크로테이프를 붙인다. 라) 소매 하단에 벨크로테이프를 달아 소매 너비를 조절한다.
가. 비옷 1)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가. 비옷 1)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본문 26쪽
2) 하의: 상의와 같다. 2) 하의 가) 허리 전체에 고무밴드를 넣는다. 나) 이음선은 방수테이프를 붙여 처리한다.
2) 하의
3) 두건: 상의와 같다. 다만, 앞부분은 투명비닐로 한다. 3) 두건 가) 앞부분은 투명비닐로 한다. 나) 뒷부분 중심에 똑딱단추를 이용하여 상의 칼라에 탈착·부착 할 수 있게 한다.
3) 두건
나. 혹한기근무복바지 1) 남성 교정공무원 가) 겉감: 검은 남색, 폴리에스테르 85%, 폴리우레탄 15%, 혼방지 나) 안감: 검정색, 폴 리에스테르 100%
나. 혹한기근무복바지 1) 남성 교정공무원 가) 주름 1개 긴 바지로 한다. 나) 양쪽 옆면에는 경사주머니를 붙이고, 그 안에 작은 주머니를 붙인다. 다) 벨트 고리는 8개를 단다. 라) 뒷면 양쪽에는 외입술주머니를 붙이고, 소형 플라스틱 단추는 왼쪽에만 단다.
나. 혹한기근무복바지 1) 남성 교정공무원 가) 앞면
나) 뒷면
2) 하의
3) 두건: 상의와 같다. 다만, 앞부분은 투명비닐로 한다. 3) 두건 가) 앞부분은 투명비닐로 한다. 나) 뒷부분 중심에 똑딱단추를 이용하여 상의 칼라에 탈착·부착 할 수 있게 한다.
3) 두건
나. 혹한기근무복바지 1) 남성 교정공무원 가) 겉감: 검은 남색, 폴리에스테르 85%, 폴리우레탄 15%, 혼방지 나) 안감: 검정색, 폴 리에스테르 100%
나. 혹한기근무복바지 1) 남성 교정공무원 가) 주름 1개 긴 바지로 한다. 나) 양쪽 옆면에는 경사주머니를 붙이고, 그 안에 작은 주머니를 붙인다. 다) 벨트 고리는 8개를 단다. 라) 뒷면 양쪽에는 외입술주머니를 붙이고, 소형 플라스틱 단추는 왼쪽에만 단다.
나. 혹한기근무복바지 1) 남성 교정공무원 가) 앞면
나) 뒷면
본문 27쪽
2) 여성 교정공무원 2) 여성 교정공무원: 남성 교정공무원과 같으나 앞 주름과 뒷주머니가 없게 한다.다. 기능성 여름셔츠(남녀공통): 어두운 남색, 폴리에스테르 100%다. 기능성 여름셔츠 1) 폴로셔츠 스타일에 앞중심에 트임을 넣고, 트임에 소형 플라스틱단추를 3개 단다. 2) 소매 길이는 반소매로 하고, 양쪽 팔 끝단에는 태극문양을, 왼쪽 팔부위에는 교정장을 나염처리 하며, 오른쪽 팔부위에는 계급장(탈부착식)을 단다. 3) 뒷면 목부위 하단에 “CORRECTIONS”를 나염으로 새긴다. 4) 왼쪽 옆 솔기선에 볼펜 주머니를 만든다.
다. 기능성 여름셔츠 1) 앞면
2) 뒷면
라. 카디건: 탁한 파랑색, 울 50%, 아크릴 50%라. 카디건 1) 앞면 중심에 짙은 남색의 일반 플라스틱 단추를 단다. 2) 앞단, 밑단, 소매단 끝에는 감청색 색상으로 배색한다. 3) 어깨에 견장지는 붙이지 않는다.
라. 카디건 1) 앞면
2) 뒷면
다. 기능성 여름셔츠 1) 앞면
2) 뒷면
라. 카디건: 탁한 파랑색, 울 50%, 아크릴 50%라. 카디건 1) 앞면 중심에 짙은 남색의 일반 플라스틱 단추를 단다. 2) 앞단, 밑단, 소매단 끝에는 감청색 색상으로 배색한다. 3) 어깨에 견장지는 붙이지 않는다.
라. 카디건 1) 앞면
2) 뒷면
본문 28쪽
마. 교육훈련복 1) 춘추교육훈련복 가) 상의: 폴리에스테르 100%마. 교육훈련복 1) 춘추교육훈련복 가) 상의 (1) 하이넥라인 칼라로 하며, 앞 중심은 지퍼로 여밀 수 있게 한다. (2) 앞·뒷면의 목둘레선에서 진동선까지 사선으로 절개한다. (3) 앞·뒷면의 진동선에서 밑단까지 절개를 준다.
마. 교육훈련복 1) 춘추교육훈련복 가) 상의 (1) 앞면
(2) 뒷면
나) 하의: 폴리에스테르 100% 나) 하의 (1) 허릿단에는 허리 조절용 끈을 넣는다. (2) 대퇴부 부분에 사선으로 절개선을 넣고, 허릿단에서 대퇴부 부분의 절개선까지 배색선을 만든다. (3) 앞면의 양쪽에 배색선을 이용하여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입구에는 지퍼를 붙인다. (4) 뒤판 허릿단 아래
나) 하의 (1) 앞면
(2) 뒷면
마. 교육훈련복 1) 춘추교육훈련복 가) 상의 (1) 앞면
(2) 뒷면
나) 하의: 폴리에스테르 100% 나) 하의 (1) 허릿단에는 허리 조절용 끈을 넣는다. (2) 대퇴부 부분에 사선으로 절개선을 넣고, 허릿단에서 대퇴부 부분의 절개선까지 배색선을 만든다. (3) 앞면의 양쪽에 배색선을 이용하여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입구에는 지퍼를 붙인다. (4) 뒤판 허릿단 아래
나) 하의 (1) 앞면
(2) 뒷면
본문 29쪽
에 배색 처리하여 장식한다.
2) 여름교육훈련복: 폴리에스테르 100% 2) 여름교육훈련복 가) 상의: 기능성 여름셔츠로 한다. 나) 하의 (1) 허릿단에는 허리 조절용 끈을 넣는다. (2) 허릿단 양옆에서 밑단까지 절개선과 배색선을 만든다. (3) 양옆 배색선을 이용하여 주머니를 만들고, 주머니에는 지퍼를 붙인다. (4) 뒷면 허릿단 아래는 배색 처리하여 장식한다.
2) 여름교육훈련복 가) 상의: 기능성 여름셔츠로 한다. 나) 하의 (1) 앞면
나) 뒷면
7. 호송 근무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남녀공통): 밝은 베이지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가.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1) 겨울근무복과 같게 하되, 양쪽 소매 밑단 위에는 “CORRECTIONS”를 수놓고, 오른쪽 팔부위
가.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1) 앞면
2) 여름교육훈련복: 폴리에스테르 100% 2) 여름교육훈련복 가) 상의: 기능성 여름셔츠로 한다. 나) 하의 (1) 허릿단에는 허리 조절용 끈을 넣는다. (2) 허릿단 양옆에서 밑단까지 절개선과 배색선을 만든다. (3) 양옆 배색선을 이용하여 주머니를 만들고, 주머니에는 지퍼를 붙인다. (4) 뒷면 허릿단 아래는 배색 처리하여 장식한다.
2) 여름교육훈련복 가) 상의: 기능성 여름셔츠로 한다. 나) 하의 (1) 앞면
나) 뒷면
7. 호송 근무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남녀공통): 밝은 베이지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가.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1) 겨울근무복과 같게 하되, 양쪽 소매 밑단 위에는 “CORRECTIONS”를 수놓고, 오른쪽 팔부위
가.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1) 앞면
본문 30쪽
에는 태극장을 부착한다. 2)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뒷면
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남녀공통): 밝은 베이지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1) 여름근 무 복 과 같 게 하되, 양쪽 소매 끝 접단 위에는 “CORRECTIONS”를 수놓고, 오른쪽 팔부위에는 태극장을 부착한다. 2)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1) 앞면
2) 뒷면
다. 호송 점퍼(남녀공통):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다. 호송 점퍼 1) 앞중심에 지퍼를 달다. 호송 점퍼 1) 앞면
2) 뒷면
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남녀공통): 밝은 베이지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1) 여름근 무 복 과 같 게 하되, 양쪽 소매 끝 접단 위에는 “CORRECTIONS”를 수놓고, 오른쪽 팔부위에는 태극장을 부착한다. 2)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1) 앞면
2) 뒷면
다. 호송 점퍼(남녀공통):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다. 호송 점퍼 1) 앞중심에 지퍼를 달다. 호송 점퍼 1) 앞면
본문 31쪽
100%고, 앞여밈 안쪽에 벨크로테이프 3개를 붙인다. 2) 양쪽 팔부분에는 교정장, 태극장, CRPT 표장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단다. 3) 뒷면 옆선에 절개선, 어깨에서 절개선 윗부분까지 주름이 있게 한다.
2) 뒷면
8. 방한 점퍼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점퍼 외피: 검은 남색 1) 상 층: 폴 리 에 스 테 르 100% 2) 하층: 폴리우레탄 100%나. 점퍼 내피: 어두운 청록색, 폴리에스테르 100%
가. 외투 길이로 하고, 앞면에는 양방향 지퍼를 달며, 모자는 탈부착 가능하다.나. 이름표는 탈부착식이며, 교정상징문양은 나염으로 별도 부착하여 이름표와 같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다. 양쪽 팔부위에 계급장은 탈부착 가능하도록 하고, 교정장과 태극장을 부착하며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 오른쪽 소매부분에 카드 주머니를 만들고, 양쪽 소매 밑단은 고무밴드 처리하며 벨크로
가. 앞면
나. 뒷면
2) 뒷면
8. 방한 점퍼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점퍼 외피: 검은 남색 1) 상 층: 폴 리 에 스 테 르 100% 2) 하층: 폴리우레탄 100%나. 점퍼 내피: 어두운 청록색, 폴리에스테르 100%
가. 외투 길이로 하고, 앞면에는 양방향 지퍼를 달며, 모자는 탈부착 가능하다.나. 이름표는 탈부착식이며, 교정상징문양은 나염으로 별도 부착하여 이름표와 같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다. 양쪽 팔부위에 계급장은 탈부착 가능하도록 하고, 교정장과 태극장을 부착하며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 오른쪽 소매부분에 카드 주머니를 만들고, 양쪽 소매 밑단은 고무밴드 처리하며 벨크로
가. 앞면
나. 뒷면
본문 32쪽
를 이용하여 여밀 수 있게 한다.9. 휘장, 계급장, 교정장견장, 기동순찰견장, 근속장, 이름표 등의 착용 위치착 용 위 치 도 형가. 정복 1) 계급장 또는 교정장견장은 견장지에 단다. 2) 가슴표장은 왼쪽 윗주머니 아래 중앙에, 근속기장은 왼쪽 주머니 위 중앙에 단다. 3) 지휘관표장은 오른쪽 윗주머니 아래 중앙에, 이름표는 오른쪽 윗주머니 위에 달고, 그 위에 기관소속장을 단다. 5) 교정장은 왼쪽 라펠 윗부분 중앙에, 본부청소속장은 오른쪽 라펠 윗부분 중앙에 단다. 6) 남성 교정공무원 정복과 여성 교정공무원 정복의 휘장, 계급장, 근속장, 이름표 등의 착용 위치는 같다. 7) 소매 수장 가) 정복 양쪽 소매 부분에 폭 2cm 황금색 띠를 계급별(교감 이하는 2줄, 교정관은 3줄, 서기관은 4줄, 부이사관 이상은 4줄 및 월계수)로 단다. 나) 소매 수장은 소매단에서 7cm 띄우고, 황금색 띠 4줄 중 3줄과 1줄의 간격, 황금색 띠 4줄과 월계수 간의 간격은 각 0.5cm로 한다.
가. 정복 1) 정복
2) 소매 수장교감 이하2줄교정관3줄서기관 4줄부이사관이상 4줄 및 월계수
나. 겨울근무복 1)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은 견장지에 단다. 나. 겨울근무복
가. 정복 1) 정복
2) 소매 수장교감 이하2줄교정관3줄서기관 4줄부이사관이상 4줄 및 월계수
나. 겨울근무복 1)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은 견장지에 단다. 나. 겨울근무복
본문 33쪽
2) 가슴표장은 왼쪽 주머니 위 중앙에, 지휘관표장은 오른쪽 주머니 중앙에 단다. 3) 자수형 이름표(탈부착식)를 오른쪽 주머니 위 중앙에 붙이고, 그 위에 자수형 기관소속장을 붙인다. 4) 교정표지장은 왼쪽 소매 상단에 붙인다. 5) 넥타이핀은 3번과 4번 단추 사이에 채운다. 6) 남성 교정공무원 겨울근무복과 여성 교정공무원 겨울근무복의 휘장, 계급장, 근속장, 이름표 등의 착용 위치는 같다.
다. 여름근무복: 겨울근무복과 같다.다. 여름근무복
라. 임산부 근무복: 겨울근무복과 같다.라. 임산부 근무복
마. 겨울기동복 및 여름기동복마. 겨울기동복 및 여름기동복
다. 여름근무복: 겨울근무복과 같다.다. 여름근무복
라. 임산부 근무복: 겨울근무복과 같다.라. 임산부 근무복
마. 겨울기동복 및 여름기동복마. 겨울기동복 및 여름기동복
본문 34쪽
1) 계급장(교정장견장)·지휘관표장·교정표지장·기관소속장 및 이름표(탈부착식)의 위치는 겨울근무복과 같고, 교정상징문양은 왼쪽 주머니 상단에 붙인다. 2) 기동순찰장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견장지에 기동순찰견장을 달고, 이름표 위치에는 기동순찰표지장을 붙인다.
바. 기동순찰 및 호송 점퍼: 왼쪽 가슴 부분에 교정상징문양(나염) 표시를 하고, 양쪽 소매 상단에 각종 부착물(양쪽 팔부위에는 기동순찰 또는 특수호송 표장, 오른쪽 팔부위에는 태극장, 왼쪽 팔부위에는 교정표지장)을 달며, 뒷면에는 기동순찰 또는 특수호송 로고를 표시한다.
바. 기동순찰 및 호송 점퍼 1) 기동순찰 및 호송 점퍼 가) 앞면
나) 뒷면
2) 부착물기동순찰 또는 특수호송 표장(양쪽)
(9×5cm)
(9×5cm)태극장(오른쪽)교정표지장(왼쪽)
(9×6cm)
(8×9cm)
바. 기동순찰 및 호송 점퍼: 왼쪽 가슴 부분에 교정상징문양(나염) 표시를 하고, 양쪽 소매 상단에 각종 부착물(양쪽 팔부위에는 기동순찰 또는 특수호송 표장, 오른쪽 팔부위에는 태극장, 왼쪽 팔부위에는 교정표지장)을 달며, 뒷면에는 기동순찰 또는 특수호송 로고를 표시한다.
바. 기동순찰 및 호송 점퍼 1) 기동순찰 및 호송 점퍼 가) 앞면
나) 뒷면
2) 부착물기동순찰 또는 특수호송 표장(양쪽)
(9×5cm)
(9×5cm)태극장(오른쪽)교정표지장(왼쪽)
(9×6cm)
(8×9cm)
본문 35쪽
사. 기동순찰 긴팔셔츠: 기동순찰 점퍼와 같다. 사. 기동순찰 긴팔셔츠 1) 앞면
2) 뒷면
아.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점퍼와 같다. 아. 기동순찰 반팔셔츠 1) 앞면
2) 뒷면
2) 뒷면
아.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점퍼와 같다. 아. 기동순찰 반팔셔츠 1) 앞면
2) 뒷면
본문 36쪽
자. 점퍼 1) 계급장(교정장견장)과 교정표지장의 위치는 근무복과 같다. 2) 왼쪽 가슴 부분에 교정상징문양(자수)을 붙이고, 오른쪽 가슴 부분에는 이름표(탈부착식)를 붙인다.
자. 점퍼
차. 비옷: 왼쪽 가슴 부분에 교정상징문양을 붙이고, 뒷면에는 “CORRECTIONS”와 “교정”을 인쇄한다. 차. 비옷
카. 기능성 여름셔츠 1) 오른쪽 가슴 부분에 이름표(탈부착식)를 달고, 왼쪽 가슴 부분에 교정상징문양(나염) 표시를 하며, 오른쪽 소매 상단에 계급장(탈부착식)을 부착한다. 2) 계급장은 방한 점퍼와 같다. 3) 양쪽 소매 하단에 태극문양(나염) 표시를 하고, 뒷면 상단에 교정영문(나염) 표시를 한다.
카. 기능성 여름셔츠 1) 앞면
2) 뒷면
자. 점퍼
차. 비옷: 왼쪽 가슴 부분에 교정상징문양을 붙이고, 뒷면에는 “CORRECTIONS”와 “교정”을 인쇄한다. 차. 비옷
카. 기능성 여름셔츠 1) 오른쪽 가슴 부분에 이름표(탈부착식)를 달고, 왼쪽 가슴 부분에 교정상징문양(나염) 표시를 하며, 오른쪽 소매 상단에 계급장(탈부착식)을 부착한다. 2) 계급장은 방한 점퍼와 같다. 3) 양쪽 소매 하단에 태극문양(나염) 표시를 하고, 뒷면 상단에 교정영문(나염) 표시를 한다.
카. 기능성 여름셔츠 1) 앞면
2) 뒷면
본문 37쪽
타. 카디건: 오른쪽 가슴 부분에 이름표를 붙이고, 왼쪽 가슴에는 교정상징문양을 붙인다. 타. 카디건
파. 춘추교육훈련복: 왼쪽 가슴에 교정상징문양을 붙인다. 파. 춘추교육훈련복
하. 여름교육훈련복: 춘추교육훈련복과 같다. 하. 여름교육훈련복
거.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겨울근무복과 같으며, 태극장을 오른쪽 소매 상단에 붙인다. 거.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파. 춘추교육훈련복: 왼쪽 가슴에 교정상징문양을 붙인다. 파. 춘추교육훈련복
하. 여름교육훈련복: 춘추교육훈련복과 같다. 하. 여름교육훈련복
거.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겨울근무복과 같으며, 태극장을 오른쪽 소매 상단에 붙인다. 거.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본문 38쪽
너.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와 같다. 너.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더. 방한 점퍼 1) 계급장은 양쪽 소매 상단에 부착하고, 오른쪽 가슴 부분에 이름표(탈부착식)을 부착하며, 왼쪽 가슴 부분에 교정상징문양(나염)을 부착한다. 2) 오른쪽 소매 상단에 태극장을 부착하고, 왼쪽 소매 상단에 교정표지장(나염)을 부착한다. 3) 계급장, 태극장, 교정표지장, 이름표, 교정상징문양은 각각 주머니를 만들어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
더. 방한 점퍼 1) 방한 점퍼
2) 방한 점퍼 계급장방한 점퍼 계급장(양쪽)
(7.4×3cm)러. 업무용 점퍼 1) 오른쪽 가슴 부분에 신분증 보관 주머니를 부착하고, 양쪽 소매 상단에 업무표장과 교정표지장을 부착하며 뒷면에 업무유형별 로고를 부착한다. 2) 신분증 보관주머니, 업무표장, 교정표지장, 업무유형별 로고는 각각 주머니를 만들어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
러. 업무용 점퍼 1) 업무용 점퍼 가) 앞면
더. 방한 점퍼 1) 계급장은 양쪽 소매 상단에 부착하고, 오른쪽 가슴 부분에 이름표(탈부착식)을 부착하며, 왼쪽 가슴 부분에 교정상징문양(나염)을 부착한다. 2) 오른쪽 소매 상단에 태극장을 부착하고, 왼쪽 소매 상단에 교정표지장(나염)을 부착한다. 3) 계급장, 태극장, 교정표지장, 이름표, 교정상징문양은 각각 주머니를 만들어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
더. 방한 점퍼 1) 방한 점퍼
2) 방한 점퍼 계급장방한 점퍼 계급장(양쪽)
(7.4×3cm)러. 업무용 점퍼 1) 오른쪽 가슴 부분에 신분증 보관 주머니를 부착하고, 양쪽 소매 상단에 업무표장과 교정표지장을 부착하며 뒷면에 업무유형별 로고를 부착한다. 2) 신분증 보관주머니, 업무표장, 교정표지장, 업무유형별 로고는 각각 주머니를 만들어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
러. 업무용 점퍼 1) 업무용 점퍼 가) 앞면
본문 39쪽
나) 뒷면
2) 부착물신분증 보관 주머니(오른쪽) 업무표장(오른쪽)
(8×14cm)(11×12cm)
교정표지장(왼쪽)업무유형별 로고(뒷면)
(11×13cm)
(15×26cm)
2) 부착물신분증 보관 주머니(오른쪽) 업무표장(오른쪽)
(8×14cm)(11×12cm)
교정표지장(왼쪽)업무유형별 로고(뒷면)
(11×13cm)
(15×26cm)
본문 40쪽
■교정공무원복제규칙[별표3]<개정2024.1.3.>교정화의제작양식(제6조관련)1.일반근무화소재제작양식도형가.남성교정공무원:검정색,복스가죽가.남성교정공무원:끈은있으나장식이없는일반적인구두형태로한다.가.남성교정공무원
나.여성교정공무원:남성교정공무원의근무화와같다.나.여성교정공무원1)앞면에장식없는일반적인여성용구두형태로한다.2)뒷굽은반높임으로한다.
나.여성교정공무원
2.기능성근무화소재제작양식도형가.몸체:검정색,복스가죽나.바닥:우레탄고무가.윗부분은일반근무화와동일한재질로하고,바닥면은신축성있도록우레탄고무재질로한다.나.끈조임식으로한다.
3.활동성근무화소재제작양식도형가.겨울활동성근무화:검은남색,스웨이드(세무),탄소,면가.겨울활동성근무화1)유연성과탄력성을주어부드럽게구부러지게한다.2)굽은3cm내외로한다.3)끈조임식으로한다.
가.겨울활동성근무화
나.여성교정공무원:남성교정공무원의근무화와같다.나.여성교정공무원1)앞면에장식없는일반적인여성용구두형태로한다.2)뒷굽은반높임으로한다.
나.여성교정공무원
2.기능성근무화소재제작양식도형가.몸체:검정색,복스가죽나.바닥:우레탄고무가.윗부분은일반근무화와동일한재질로하고,바닥면은신축성있도록우레탄고무재질로한다.나.끈조임식으로한다.
3.활동성근무화소재제작양식도형가.겨울활동성근무화:검은남색,스웨이드(세무),탄소,면가.겨울활동성근무화1)유연성과탄력성을주어부드럽게구부러지게한다.2)굽은3cm내외로한다.3)끈조임식으로한다.
가.겨울활동성근무화
본문 41쪽
나.여름활동성근무화:검은남색,폴리에스테르메시나.여름활동성근무화:겨울활동성근무화와같게하되,스웨이드재질부분에폴리에스테르메시소재를사용한다.
나.여름활동성근무화
4.일반기동화소재제작양식도형검정색,소가죽,폴리에스테르발안쪽면에지퍼를달고,양쪽측면은발수원단을사용한다.
5.기능성기동화소재제작양식도형검정색,소가죽원터치클립을달며,발가락부위에보호장치를단다.
6.기동순찰기동화소재제작양식도형검정색,소가죽,폴리에스테르끈은와이어를사용하고,다이얼을돌려서조이고풀수있도록한다.
나.여름활동성근무화
4.일반기동화소재제작양식도형검정색,소가죽,폴리에스테르발안쪽면에지퍼를달고,양쪽측면은발수원단을사용한다.
5.기능성기동화소재제작양식도형검정색,소가죽원터치클립을달며,발가락부위에보호장치를단다.
6.기동순찰기동화소재제작양식도형검정색,소가죽,폴리에스테르끈은와이어를사용하고,다이얼을돌려서조이고풀수있도록한다.
본문 42쪽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별표 4] <개정 2024. 1. 3.>견장의 제작 양식(제7조제1항 관련)1. 계급장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정장 1) 금속재: 철제 황동판 크롬 도금 사출물가. 정장 1) 금속재: 앞면의 제작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뒷면은 나사 형태로 하여 바탕에 부착한다.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모양이 같고 크기가 작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4개를 배열한다.
가. 정장 1) 금속재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모양이 같고 크기가 작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3개를 배열한다.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가. 정장 1) 금속재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모양이 같고 크기가 작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3개를 배열한다.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본문 43쪽
의 둘레에 모양이 같고 크기가 작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2개를 배열한다.
라) 부이사관, 3급 및 3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모양이 같고 크기가 작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1개로 한다.
라) 부이사관, 3급 및 3급상당 교정공무원
마) 서기관, 4급 및 4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4개를 배열한다.
마) 서기관, 4급 및 4급상당 교정공무원
바) 교정관ㆍ교정관시보, 5급 및 5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3개를 배열한다.
바) 교정관ㆍ교정관시보, 5급 및 5급상당 교정공무원
사)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2개를 배열한다.
사)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아) 교위ㆍ교위시보, 7급 및 7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아) 교위ㆍ교위시보, 7급 및 7급상당 교정공무원
라) 부이사관, 3급 및 3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모양이 같고 크기가 작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1개로 한다.
라) 부이사관, 3급 및 3급상당 교정공무원
마) 서기관, 4급 및 4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4개를 배열한다.
마) 서기관, 4급 및 4급상당 교정공무원
바) 교정관ㆍ교정관시보, 5급 및 5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3개를 배열한다.
바) 교정관ㆍ교정관시보, 5급 및 5급상당 교정공무원
사)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2개를 배열한다.
사)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아) 교위ㆍ교위시보, 7급 및 7급상당 교정공무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아) 교위ㆍ교위시보, 7급 및 7급상당 교정공무원
본문 44쪽
1개로 한다.
자) 교위ㆍ7급 및 7급상당 신규 교육생: 중앙에 책 문양을 배치한 무궁화 1개로 한다.
자) 교위ㆍ7급 및 7급상당 신규교육생
차) 교사, 8급 및 8급상당 교정공무원: 하단부 태극장 위에 무궁화 잎이 달린 무궁화 봉오리 3개를 배열한다.
차) 교사, 8급 및 8급상당 교정공무원
카) 교도ㆍ교도시보, 9급 및 9급상당 교정공무원: 하단부 태극장 위에 무궁화 잎이 달린 무궁화 봉오리 2개를 배열한다.
카) 교도ㆍ교도시보, 9급 및 9급상당 교정공무원
타) 9급 신규교육생: 중앙에 책 문양을 배치한 무궁화 잎 2개를 배열한다. 타) 9급 신규교육생
2) 바탕: 검은 남색, 겨울정복지 소재 3) 둘레: 백색 실 또 는 은색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2) 바탕: 바탕의 둘레에 백색실로 수를 놓거나 은색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을 고주파로 가공하여 전통 번개무늬의 문양을 새긴다.
2) 바탕 및 둘레장식 가) 교정본부장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 이하
자) 교위ㆍ7급 및 7급상당 신규 교육생: 중앙에 책 문양을 배치한 무궁화 1개로 한다.
자) 교위ㆍ7급 및 7급상당 신규교육생
차) 교사, 8급 및 8급상당 교정공무원: 하단부 태극장 위에 무궁화 잎이 달린 무궁화 봉오리 3개를 배열한다.
차) 교사, 8급 및 8급상당 교정공무원
카) 교도ㆍ교도시보, 9급 및 9급상당 교정공무원: 하단부 태극장 위에 무궁화 잎이 달린 무궁화 봉오리 2개를 배열한다.
카) 교도ㆍ교도시보, 9급 및 9급상당 교정공무원
타) 9급 신규교육생: 중앙에 책 문양을 배치한 무궁화 잎 2개를 배열한다. 타) 9급 신규교육생
2) 바탕: 검은 남색, 겨울정복지 소재 3) 둘레: 백색 실 또 는 은색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2) 바탕: 바탕의 둘레에 백색실로 수를 놓거나 은색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을 고주파로 가공하여 전통 번개무늬의 문양을 새긴다.
2) 바탕 및 둘레장식 가) 교정본부장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 이하
본문 45쪽
나. 약장 1) 바탕: 검은 남색, 겨울정복지 소재 2) 둘레 및 가운데 문양은 백색실 또는 은색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으로 한다.
나. 약장: 정복과 같은 색상의 원단에 둘레는 번개무늬 문양, 가운데는 계급에 해당하는 문양(태극 문양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백색실로 수를 놓거나 은색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으로 가공하여 새긴다.
나. 약장 1)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2)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3)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4) 부이사관, 3급 및 3급상당 교정공무원
5) 서기관, 4급 및 4급상당 교정공무원
나. 약장: 정복과 같은 색상의 원단에 둘레는 번개무늬 문양, 가운데는 계급에 해당하는 문양(태극 문양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백색실로 수를 놓거나 은색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으로 가공하여 새긴다.
나. 약장 1)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2)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3)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장)
4) 부이사관, 3급 및 3급상당 교정공무원
5) 서기관, 4급 및 4급상당 교정공무원
본문 46쪽
6) 교정관ㆍ교정관시보, 5급 및 5급상당 교정공무원
7)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8) 교위ㆍ교위시보, 7급, 7급상당 교정공무원 및 신규교육생
9) 교사, 8급 및 8급상당 교정공무원
10) 교도ㆍ교도시보, 9급, 9급상당 교정공무원 및 신규교육생
다. 예장: 정장의 것과 같게 다. 예장다. 예장
7) 교감, 6급 및 6급상당 교정공무원
8) 교위ㆍ교위시보, 7급, 7급상당 교정공무원 및 신규교육생
9) 교사, 8급 및 8급상당 교정공무원
10) 교도ㆍ교도시보, 9급, 9급상당 교정공무원 및 신규교육생
다. 예장: 정장의 것과 같게 다. 예장다. 예장
본문 47쪽
하되, 둘레를 금색실로 한다. 1) 금속재: 정장과 같다. 2) 바탕: 도형과 같이 바탕의 둘레를 금색실로 두른다. 1) 앞면
2) 뒷면
2. 교정장견장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정장 1) 바탕: 검은 남색, 겨울정복지 2) 둘레: 백색실 3) 바탕 중앙의 무늬: 황동판 크롬도금 사출물을 나사형태로 부착
가. 정장 1) 바탕 가운데에 지름이 0.5cm인 청ㆍ홍색 태극장을 두고 둘레에 황색 무궁화 꽃잎 5장을 배열한다. 2) 무궁화 꽆잎 위에 폭 4㎝의 황색 해동청을 배열한다. 3) 해동청 아래에 “교정”과 “Ministry of Justice”를 백색실로 수를 놓는다.
가. 정장
나. 약장 1) 바탕: 검은 남색, 겨울정복지 2) 둘레: 백색실 3) 바탕 중앙의 무늬 가) 태극장: 청ㆍ홍색실 나) 무궁화 꽃잎 및 해동청: 황색실
나. 약장: 정장과 같다.나. 약장
3. 기동순찰견장
2) 뒷면
2. 교정장견장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정장 1) 바탕: 검은 남색, 겨울정복지 2) 둘레: 백색실 3) 바탕 중앙의 무늬: 황동판 크롬도금 사출물을 나사형태로 부착
가. 정장 1) 바탕 가운데에 지름이 0.5cm인 청ㆍ홍색 태극장을 두고 둘레에 황색 무궁화 꽃잎 5장을 배열한다. 2) 무궁화 꽆잎 위에 폭 4㎝의 황색 해동청을 배열한다. 3) 해동청 아래에 “교정”과 “Ministry of Justice”를 백색실로 수를 놓는다.
가. 정장
나. 약장 1) 바탕: 검은 남색, 겨울정복지 2) 둘레: 백색실 3) 바탕 중앙의 무늬 가) 태극장: 청ㆍ홍색실 나) 무궁화 꽃잎 및 해동청: 황색실
나. 약장: 정장과 같다.나. 약장
3. 기동순찰견장
본문 48쪽
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바탕: 검은 남색, 겨울정복지나. 둘레: 백색실다. CRPT: 황색실가. 바탕은 정장과 같다.나. 바탕 가운데에 “CRPT”를 황색실로 수를 놓는다.
본문 49쪽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별표 5] <개정 2024. 1. 3.>표지장의 제작 양식(제8조 관련)1. 교정모표장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정장: 황동크롬 도금으로 한다. 가. 정장 1) 방패 안에 태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무궁화를 중앙에 배치한다. 2) 방패 위에 열쇠와 검 및 비상하는 모습의 해동청을 배치한다. 3) 방패 안 원 둘레에 무궁화 봉오리와 잎을 배치한다. 4) 방패 위와 아래 띠에 “대한민국”과 “교정”을 각각 표기한다. 5) 방패와 방패 위에 열쇠와 검, 해동청을 3단으로 결합한다.
가. 정장
나. 약장: 검정색 나사지 바탕에 금색실로 수를 놓되, 해동청의 눈은 검정실로, 열쇠와 검은 백 색 실 로, 태 극 장 은 청ㆍ홍색실로 수를 놓는다.
나. 약장 1) 방패 안 지름 0.5㎝의 원 안에 검정색 태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무궁화를 중앙에 배치한다. 2) 방패 위에 열쇠와 검 및 비상하는 모습의 해동청을 배치한다. 3) 방패 안 원 둘레에 무궁화 봉오리와 잎을 배치한다. 4) 방패 위와 아래 띠에
나. 약장
가. 정장
나. 약장: 검정색 나사지 바탕에 금색실로 수를 놓되, 해동청의 눈은 검정실로, 열쇠와 검은 백 색 실 로, 태 극 장 은 청ㆍ홍색실로 수를 놓는다.
나. 약장 1) 방패 안 지름 0.5㎝의 원 안에 검정색 태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무궁화를 중앙에 배치한다. 2) 방패 위에 열쇠와 검 및 비상하는 모습의 해동청을 배치한다. 3) 방패 안 원 둘레에 무궁화 봉오리와 잎을 배치한다. 4) 방패 위와 아래 띠에
나. 약장
본문 50쪽
“대한민국”과 “교정”을 각각 표기한다.2. 가슴표장재질제작 양식도형황동크롬 도금가. 타원형 바탕과 모자표장 문양으로 구성한다.나. 폭 5.4㎝, 길이 7㎝의 타원형 바탕 가운데에 길이 6㎝, 폭 6.3㎝의 모자표장 문양을 배치한다.다. 타원형 바탕에 빛줄기 사선을 1밀리미터 간격으로 모자표장 문양을 둘러싸고 배치한다.
3. 소속표장재질제작 양식도형가. 교정장: 가슴표장과 같다. 가. 교정장 1) 지름이 0.3㎝인 청ㆍ홍색 태극장 둘레에 무궁화 꽃잎 5장을 배열하고, 그 둘레에 무궁화 잎 12장(양쪽 각 6장)을 연결하여 배치하며, 위에 열쇠, 검 및 해동청을 배치하여 전체지름은 2.5㎝로 한다. 2) 해동청과 태극장 아래 띠에는 "대한민국"
가. 교정장
3. 소속표장재질제작 양식도형가. 교정장: 가슴표장과 같다. 가. 교정장 1) 지름이 0.3㎝인 청ㆍ홍색 태극장 둘레에 무궁화 꽃잎 5장을 배열하고, 그 둘레에 무궁화 잎 12장(양쪽 각 6장)을 연결하여 배치하며, 위에 열쇠, 검 및 해동청을 배치하여 전체지름은 2.5㎝로 한다. 2) 해동청과 태극장 아래 띠에는 "대한민국"
가. 교정장
본문 51쪽
과 "교정"을 각각 가로로 새긴다.나. 기관소속장 1) 황동크롬 도금형: 가슴표장과 같다. 2) 자수형: 별표 2의 겨울정복지와 같다.
나. 기관소속장 1) 지름이 0.2㎝인 태극장 둘레에 무궁화 잎 5장을 배열하고, 그 아래에 무궁화 잎 5장(양쪽 각 10장)을 연결하여 배치하며, 위에 열쇠와 검을 배치한다. 2) 자수형은 근무복에 붙인다.
나. 기관소속장 1) 황동크롬 도금형
2) 자수형
다. 본부청소속장: 가슴표장과 같다. 다. 본부청소속장 1) 교정장과 같이 하되, 색이 없는 태극장으로 한다. 2) 태극장 아래 띠에는 소속을 가로로 새기되, 교정본부 및 교정연수부는 "법무", 각 지방교정청은 지역명을 새긴다.
다. 본부청소속장
4. 교정표지장재질제작 양식도형감청색 나사지 바탕에 금색실로 수를 놓는다.가. 길이 9.4㎝, 폭 8㎝ 방패 가운데에 교정모표장 문양을 길이 5㎝, 폭 4.9㎝로 배치한다.나. 방패 가운데에 교정
나. 기관소속장 1) 지름이 0.2㎝인 태극장 둘레에 무궁화 잎 5장을 배열하고, 그 아래에 무궁화 잎 5장(양쪽 각 10장)을 연결하여 배치하며, 위에 열쇠와 검을 배치한다. 2) 자수형은 근무복에 붙인다.
나. 기관소속장 1) 황동크롬 도금형
2) 자수형
다. 본부청소속장: 가슴표장과 같다. 다. 본부청소속장 1) 교정장과 같이 하되, 색이 없는 태극장으로 한다. 2) 태극장 아래 띠에는 소속을 가로로 새기되, 교정본부 및 교정연수부는 "법무", 각 지방교정청은 지역명을 새긴다.
다. 본부청소속장
4. 교정표지장재질제작 양식도형감청색 나사지 바탕에 금색실로 수를 놓는다.가. 길이 9.4㎝, 폭 8㎝ 방패 가운데에 교정모표장 문양을 길이 5㎝, 폭 4.9㎝로 배치한다.나. 방패 가운데에 교정
본문 52쪽
모표장 문양을 배치하고, 윗부분에는 "교정"을, 방패 아랫부분에는 "CORRECTIONS"를 각각 새긴다.
5. 지휘관표장재질제작 양식도형가슴표장과 같다. 가. 길이 6.5㎝, 폭 5.5㎝ 방사형의 빛줄기 가운데에 무궁화의 지름을 1.2㎝로 배치하고, 둘레에 원형띠를 배열한다.나. 원형띠 둘레에 무궁화 잎 16장(양쪽 각 8장)을 연결하고, 위에 열쇠, 검 및 해동청을 배치한다.다. 해동청 아래에 "대한민국"을 새긴 띠를 배치한다.
6. 교정상징문양재질제작 양식도형검정색 나사지 바탕에 감청색실, 금색실 등으로 수를 놓는다. 가. 해동청 및 방패: 하단에 방패를, 그 위에 방패를 발톱으로 잡고 비상하는 모습의 해동청을 배열한다. 나. 태극장 및 무궁화: 방패의 중앙에지름
5. 지휘관표장재질제작 양식도형가슴표장과 같다. 가. 길이 6.5㎝, 폭 5.5㎝ 방사형의 빛줄기 가운데에 무궁화의 지름을 1.2㎝로 배치하고, 둘레에 원형띠를 배열한다.나. 원형띠 둘레에 무궁화 잎 16장(양쪽 각 8장)을 연결하고, 위에 열쇠, 검 및 해동청을 배치한다.다. 해동청 아래에 "대한민국"을 새긴 띠를 배치한다.
6. 교정상징문양재질제작 양식도형검정색 나사지 바탕에 감청색실, 금색실 등으로 수를 놓는다. 가. 해동청 및 방패: 하단에 방패를, 그 위에 방패를 발톱으로 잡고 비상하는 모습의 해동청을 배열한다. 나. 태극장 및 무궁화: 방패의 중앙에지름
본문 53쪽
0.8cm의 원을, 원 안에 청ㆍ홍색 태극장과 그 둘레를 감싼 무궁화 꽃잎 5장을 배열한다.다. 열쇠 및 검: 방패 중앙의 원 둘레에 무궁화 봉오리, 무궁화 잎, 열쇠와 검을 배열한다. 열쇠와 검은 원 위에서 교차하도록 한다.라. 글자: 해동청의 아래에는 "대한민국"이 새겨진 띠를, 방패 중앙 원의 아래에는 "교정"이 새겨진 띠를, 방패의 아래에는 "KOREA C O R R E C T I O N A L SERVICE"를 새긴 띠를 배열하여 방패를 감싸도록 한다.7. 기동순찰표지장재질제작 양식도형검정색 나사지 바탕에 붉은색실, 백색실 등으로 수를 놓는다. 가. 두 개의 직사각형을 배열하고 그 경계와 둘레를 붉은색으로 한다.나. 상단의 직사각형 안에 "CRPT"를, 하단의 직사각형 안에 "기동순찰"을 백색으로 새기고, "CRPT"는 그 글자의 테두리를 붉은색 선으로 두른다.
본문 54쪽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별표 6] <개정 2024. 1. 3.>부속물의 제작 양식(제9조 관련)1. 정복용 셔츠소 재제작 양식도 형흰색, 폴리에스테르 또는 면, 폴리에스테르 혼방지가. 칼라와 밴드가 있는 셔츠로 칼라 길이는 7.6㎝로 하고, 뒤중심에서 주름 처리한다.나. 앞면 중심에 흰색 일반 플라스틱 단추 7개를 단다.다. 소매 밑단에 소매 덧단트임과 2개의 주름을 잡고, 커프스 너비 조절이 가능하도록 소형 플라스틱 단추 2개를 단다. 라. 칼라와 커프스 가장자리에 5㎜ 스티치 처리한다.
가. 앞면
나. 뒷면
2. 넥타이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정장 및 예장: 밝은 감청색, 폴리에스테르가. 정장 및 예장 1) 일반 넥타이형으로 한다. 2) 탈착ㆍ부착식 또는 지퍼식으로 하되, 지퍼식 넥타이에는 안전장치로 잠금ㆍ풀림 고리를 붙인다. 3) 넥타이의 바탕, 사선 줄무늬에 같은 간격으
가. 정장 및 예장
가. 앞면
나. 뒷면
2. 넥타이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정장 및 예장: 밝은 감청색, 폴리에스테르가. 정장 및 예장 1) 일반 넥타이형으로 한다. 2) 탈착ㆍ부착식 또는 지퍼식으로 하되, 지퍼식 넥타이에는 안전장치로 잠금ㆍ풀림 고리를 붙인다. 3) 넥타이의 바탕, 사선 줄무늬에 같은 간격으
가. 정장 및 예장
본문 55쪽
로 교정상징문양을 한 가지 색으로 수를 놓는다. 4) 교정상징문양을 구체화하여 하단에 수를 놓는다.나. 근무장 1) 제1형: 자주색, 폴리에스테르 2) 제2형: 짙은 감청색, 폴리에스테르
나. 근무장(제1형, 제2형 공통) 1) 일반 넥타이형으로 한다. 2) 탈착ㆍ부착식 또는 지퍼식으로 하되, 지퍼식 넥타이에는 안전장치로 잠금ㆍ풀림 고리를 붙인다. 3) 교정상징문양을 상하좌우 같은 간격으로 자카드 방식으로 짜 넣는다. 4) 교정상징문양을 구체화하여 하단에 수를 놓는다.
나. 근무장 1) 제1형
2) 제2형
3. 넥타이핀소 재제작 양식도 형황동ㆍ아연 합금 니켈 도금가. 집게형으로 하고, 3단 받침대 위에 교정모표장 문양을 붙인다.나.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여 제작한다.
4. 단추
나. 근무장(제1형, 제2형 공통) 1) 일반 넥타이형으로 한다. 2) 탈착ㆍ부착식 또는 지퍼식으로 하되, 지퍼식 넥타이에는 안전장치로 잠금ㆍ풀림 고리를 붙인다. 3) 교정상징문양을 상하좌우 같은 간격으로 자카드 방식으로 짜 넣는다. 4) 교정상징문양을 구체화하여 하단에 수를 놓는다.
나. 근무장 1) 제1형
2) 제2형
3. 넥타이핀소 재제작 양식도 형황동ㆍ아연 합금 니켈 도금가. 집게형으로 하고, 3단 받침대 위에 교정모표장 문양을 붙인다.나.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여 제작한다.
4. 단추
본문 56쪽
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금속단추: 황동판 니켈 도금가. 금속단추 1) 크기는 대형과 중형으로 구분하며, 대형의 지름은 2.3㎝, 중형의 지름은 1.7㎝로 한다. 2) 모양은 일자형으로 하고, 가장자리에 띠를 두르며, 그 안에 교정모표장 문양을 돋을새김한다. 3) 뒷면의 중앙에 고리를 단다. 4) 사용하는 교정제복은 다음과 같다. 가) 대형: 정복의 상의 앞면 나)중형: 정복ㆍ근무복의 견장지 및 상의 주머니, 여름근무복 및 임산부 근무복의 앞면, 정모의 귀단추
가. 금속단추
나. 플라스틱 단추: 근무복 색상과 같다. 나. 플라스틱 단추 1) 크기는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며, 대형의 지름은 2.3㎝, 소형의 지름은 1.4㎝로 한다. 2) 모양은 원형으로 하고, 앞면에 “ㅂㅓㅂㅁㅜ”와 “ㄱㅛㅈㅓㅇ”을 음각한다. 3) 사용하는 교정제복은 다음과 같다. 가) 대형: 비옷의 앞면
나. 플라스틱 단추
가. 금속단추
나. 플라스틱 단추: 근무복 색상과 같다. 나. 플라스틱 단추 1) 크기는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며, 대형의 지름은 2.3㎝, 소형의 지름은 1.4㎝로 한다. 2) 모양은 원형으로 하고, 앞면에 “ㅂㅓㅂㅁㅜ”와 “ㄱㅛㅈㅓㅇ”을 음각한다. 3) 사용하는 교정제복은 다음과 같다. 가) 대형: 비옷의 앞면
나. 플라스틱 단추
본문 57쪽
및 주머니 나)소형: 겨울근무복 상의 앞면과 소매5. 벨트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근무복 벨트 1) 버클: 황동판 크롬 도금 2) 띠: 가죽 또는 인조가죽가. 근무복 벨트 1) 버클의 앞면에 교정모표장 문양을 돋을새김한다. 2) 상ㆍ하단에 번개무늬를 새기고, 왼쪽 하단에는 “CORRECTIONS”를 새긴다. 3) 버클에 걸림쇠를 장착하고 띠에 홈을 만들어 잠기게 하되, 일반 버클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가. 근무복 벨트
나. 기동복 벨트 1) 버클: 스테인리스 또는 플라스틱 2) 띠: 면직 또는 혼방지, 기동복 색상과 같이 한다.
나. 기동복 벨트: 버클의 잠금봉으로 고정되도록 하고 띠의 끝에는 은색 금속재 절편을 붙인다.나. 기동복 벨트
6. 장갑소 재제작 양식도 형검정색 양가죽다섯손가락용 가죽제품 장갑으로 하고, 손목 부위에 교정모표장 문양을 새긴 금속단추 장식을 단다.
7. 이름표
가. 근무복 벨트
나. 기동복 벨트 1) 버클: 스테인리스 또는 플라스틱 2) 띠: 면직 또는 혼방지, 기동복 색상과 같이 한다.
나. 기동복 벨트: 버클의 잠금봉으로 고정되도록 하고 띠의 끝에는 은색 금속재 절편을 붙인다.나. 기동복 벨트
6. 장갑소 재제작 양식도 형검정색 양가죽다섯손가락용 가죽제품 장갑으로 하고, 손목 부위에 교정모표장 문양을 새긴 금속단추 장식을 단다.
7. 이름표
본문 58쪽
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정복 이름표: 검정색 아크릴가. 정복 이름표 1) 한글 성명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영문으로 성을 표시한다. 2) 이름의 색은 흰색으로, 글꼴은 견명조체로 한다.
가. 정복 이름표
나. 근무복ㆍ기동복ㆍ점퍼 이름표 1) 각 교정제복과 같은 소재와 색상으로 한다. 2) 벨크로를 이용하여 탈부착 가능하도록 한다.
나. 근무복ㆍ기동복ㆍ점퍼 이름표 1) 한글 성명과 하단에 영문 성을 궁서체로 수를 놓는다. 2) 이름의 색은 흰색으로 한다.
나. 근무복ㆍ기동복ㆍ점퍼 이름표
8. 방한 귀덮개소 재제작 양식도 형검정색 폴리에스테르착용 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접이식 지지 틀을 사용한다.
9. 색안경소 재제작 양식도 형안경테 테두리는 검정색 플라스틱 소재로, 안경알은 광학용 플라스틱 소재로 한다.착용 시 태양광에 눈이 부시지 않도록 안경알에 색상을 넣는다.
10. 손전등소 재제작 양식도 형
가. 정복 이름표
나. 근무복ㆍ기동복ㆍ점퍼 이름표 1) 각 교정제복과 같은 소재와 색상으로 한다. 2) 벨크로를 이용하여 탈부착 가능하도록 한다.
나. 근무복ㆍ기동복ㆍ점퍼 이름표 1) 한글 성명과 하단에 영문 성을 궁서체로 수를 놓는다. 2) 이름의 색은 흰색으로 한다.
나. 근무복ㆍ기동복ㆍ점퍼 이름표
8. 방한 귀덮개소 재제작 양식도 형검정색 폴리에스테르착용 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접이식 지지 틀을 사용한다.
9. 색안경소 재제작 양식도 형안경테 테두리는 검정색 플라스틱 소재로, 안경알은 광학용 플라스틱 소재로 한다.착용 시 태양광에 눈이 부시지 않도록 안경알에 색상을 넣는다.
10. 손전등소 재제작 양식도 형
본문 59쪽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소재로 한다. 가. 배터리 충전방식이고, 충전단자는 USB-C 타입으로 한다.나. 90도 각도를 조절하여 용도와 상황에 맞게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클립형태의 걸이를 달며, 손 전 등의 원지 름 은 2.6cm로 한다.
11. 목덮개소 재제작 양식도 형검정색 폴리에스터목 부위 방한용이며, 착용 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절끈을 단다.
11. 목덮개소 재제작 양식도 형검정색 폴리에스터목 부위 방한용이며, 착용 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절끈을 단다.
본문 60쪽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별표 6의2] <신설 2024. 1. 3.>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제17조제3항 관련)1. 업무용 점퍼(남녀공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갈색 또는 검은 남색, 폴리에스테르 100%가. 모자는 탈부착 가능하고, 깃 뒤로 넣을 수 있도록 지퍼형 주머니를 만들며, 양쪽에 스토퍼를 달아 조임이 가능하다.나. 양쪽 소매 끝에 고무밴드를 삽입하고 벨크로를 부착한다.다. 점퍼 중앙 지퍼는 플라스틱 스냅을 사용하며, 벨크로를 달아 여밈을 완성한다.라. 왼쪽 가슴 하단에는 세로로 지퍼형 주머니를 달고, 오른쪽 가슴 하단에는 신분증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와 이를 다시 넣고 뺄 수 있도록 주머니를 만든다.마. 양쪽 팔부위에는 각종 표지장 넣고 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고 고정되도록 주머니 하단 중앙에 자석을 넣어 붙어있도록 한다.바. 등 뒤에는 지퍼형으로 각종 표식을 탈부찰 가능하도록 만들고, 표식을 넣고 뺄 수 있도록 주머니를 만들며, 고정
가. 앞면
나. 뒷면
가. 앞면
나. 뒷면
본문 61쪽
되도록 하단 중앙에 자석을 넣어 붙어 있도록 한다.2. 위생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위생복(짧은 것) 상의(남녀공통): 흰색, 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 혼방지가. 위생복(짧은 것) 상의 1) 앞섶의 겹침이 적정하고 겉섶과 안섶의 길이가 균등하며 겹침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앞섶에 21mm 단추를 2개 달고, 가슴 왼쪽 상단주머니와 하단 양쪽 주머니를 달며, 앞면 심지의 벗겨짐이나 주름이 없게 한다. 3) 뒷면은 중심 절개를 해주고 22.5cm 길이의 겹트임 처리를 한다.
가. 위생복(짧은 것) 상의 1) 앞면
2) 뒷면
나. 위생복(긴 것) 상의(남녀공통): 흰색, 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 혼방지나. 위생복(긴 것) 상의 1) 앞섶의 겹침이 적정하고 겉섶과 안섶의 길이가 균등하며 겹침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앞섶에 21mm 단추를 4개 달고, 가슴 왼쪽 상단주머니와 하단 양쪽 주머니를 달며, 앞면 심지의 벗겨짐이나 주름이 없게 한다.
나. 위생복(긴 것) 상의 1) 앞면
2) 뒷면
가. 위생복(짧은 것) 상의 1) 앞면
2) 뒷면
나. 위생복(긴 것) 상의(남녀공통): 흰색, 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 혼방지나. 위생복(긴 것) 상의 1) 앞섶의 겹침이 적정하고 겉섶과 안섶의 길이가 균등하며 겹침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앞섶에 21mm 단추를 4개 달고, 가슴 왼쪽 상단주머니와 하단 양쪽 주머니를 달며, 앞면 심지의 벗겨짐이나 주름이 없게 한다.
나. 위생복(긴 것) 상의 1) 앞면
2) 뒷면
본문 62쪽
3) 뒷면은 중심 절개를 해주고 22.5cm 길이의 겹트임 처리를 한다.
3. 간호사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간호사복 반팔 상의(남녀공 통): 검 은 남 색 또 는 보라색, 폴리에스테르 96%, 폴리우레탄 4% 혼방지가. 간호사복 반팔 상의 1) 앞단의 겹침이 적정하고 안섶과 겉섶의 길이가 균등하며, 앞단의 여밈 부분은 사용원단과 같은 색의 지퍼를 단다. 2) 앞단의 여밈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접착 심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옷감에 밀착 시킨다. 3) 가슴마크는 좌측 가슴부분에 위치하고 전사로 프린트한다.
가. 간호사복 반팔 상의 1) 앞면
2) 뒷면
나. 간호사복 긴팔 상의(남녀공통): 간호사복 반팔 상의와 같다. 나. 간호사복 긴팔 상의: 간호사복 반팔 상의와 같다. 나. 간호사복 긴팔 상의 1) 앞면
3. 간호사복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간호사복 반팔 상의(남녀공 통): 검 은 남 색 또 는 보라색, 폴리에스테르 96%, 폴리우레탄 4% 혼방지가. 간호사복 반팔 상의 1) 앞단의 겹침이 적정하고 안섶과 겉섶의 길이가 균등하며, 앞단의 여밈 부분은 사용원단과 같은 색의 지퍼를 단다. 2) 앞단의 여밈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접착 심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옷감에 밀착 시킨다. 3) 가슴마크는 좌측 가슴부분에 위치하고 전사로 프린트한다.
가. 간호사복 반팔 상의 1) 앞면
2) 뒷면
나. 간호사복 긴팔 상의(남녀공통): 간호사복 반팔 상의와 같다. 나. 간호사복 긴팔 상의: 간호사복 반팔 상의와 같다. 나. 간호사복 긴팔 상의 1) 앞면
본문 63쪽
2) 뒷면
다. 간호사복 하의(남녀공통): 검은 남색 또는 보라색, 폴리에스테르 96%, 폴리우레탄 4% 혼방지다. 간호사복 하의 1) 허리둘레 전체에 고무줄을 넣고, 겉감의 재단면은 오버로크 처리한다. 2) 앞면 양쪽 중심 부분에 0.2cm 폭의 핀턱을 균일하게 박는다. 3) 밑단은 바텍으로 견고하게 처리한다.
다. 간호사복 하의 1) 앞면
2) 뒷면
다. 간호사복 하의(남녀공통): 검은 남색 또는 보라색, 폴리에스테르 96%, 폴리우레탄 4% 혼방지다. 간호사복 하의 1) 허리둘레 전체에 고무줄을 넣고, 겉감의 재단면은 오버로크 처리한다. 2) 앞면 양쪽 중심 부분에 0.2cm 폭의 핀턱을 균일하게 박는다. 3) 밑단은 바텍으로 견고하게 처리한다.
다. 간호사복 하의 1) 앞면
2) 뒷면
본문 64쪽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별표 7] <개정 2024. 1. 3.>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제19조제3항 관련)소 재제작 양식도 형가. 호루라기 1) 몸체: 은색, 금속 2) 고리: 은색, 스테인리스가. 호루라기 1) 은색의 금속에 스테인리스 도금을 한다. 2) 호루라기의 앞 코 부분에는 스테인리스 선으로 지름 1.5㎜의 고리를 붙인다. 3) 측면에 교정 상징 문양을 새긴다. 4) 부는 구멍의 너비는 1㎝로, 소리 나는 구멍이 있는 몸체의 지름은 1.5㎝, 길이는 3㎝로 한다. 5) 호루라기 줄은 근무복 상의와 같은 색의 꼬임줄 로 하되, 양 끝 에 연 결용 고리쇠를 달고, 그 길이는 50㎝로 한다. 6) 호루라기의 소리 나는 구멍 안에는 소리 울림용 플라스틱 볼 1개를 넣는다.
가. 호루라기
나. 전자 호루라기 1) 몸체: 플라스틱 2) 걸이: 검정색 플라스틱나. 전자 호루라기 1)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공진방식의 전자음이 울리도록 하며, 충전단자는 USB-C 타입으로 한다. 2) 근무복 견장걸이 또는 허리띠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전자 호루라기
가. 호루라기
나. 전자 호루라기 1) 몸체: 플라스틱 2) 걸이: 검정색 플라스틱나. 전자 호루라기 1)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공진방식의 전자음이 울리도록 하며, 충전단자는 USB-C 타입으로 한다. 2) 근무복 견장걸이 또는 허리띠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전자 호루라기
본문 65쪽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별표 8] <개정 2022. 2. 7.> 장비벨트 및 교도봉의 제작 양식(제20조 관련)1. 장비벨트소 재제작 양식도 형검정색 복스가죽 또는 나일론가. 전체 길이 115㎝, 폭 4.5㎝의 띠로 하고, 띠에는 탄알집ㆍ포승집ㆍ열쇠고리ㆍ교도봉고리ㆍ권총집 및 띠고리 2개를 단다.나. 버클은 원형으로 하되, 가운데에 교정모표장 문양을 돋을새김한다.
가. 장비벨트
나. 탄알집 및 포승집
다. 열쇠고리
라. 교도봉고리
마. 권총집
2. 교도봉소 재제작 양식도 형적갈색 플라스틱 및 목재가. 원봉으로 하고, 손잡이와 몸체 사이에 마디를 만든다.나. 손잡이는 일곱줄의 홈을 둘러 조각하고, 손잡이 머리에 가죽끈
가. 장비벨트
나. 탄알집 및 포승집
다. 열쇠고리
라. 교도봉고리
마. 권총집
2. 교도봉소 재제작 양식도 형적갈색 플라스틱 및 목재가. 원봉으로 하고, 손잡이와 몸체 사이에 마디를 만든다.나. 손잡이는 일곱줄의 홈을 둘러 조각하고, 손잡이 머리에 가죽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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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