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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법령 원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04. 27.
교육부령 제265호 · 공포 2022. 04. 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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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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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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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
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⑤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영 제2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정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
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ㆍ고시 현황
2.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7.]

부칙 <제119호,2017.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
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호,2022. 4. 2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3쪽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개정2018.12.31.>평가대상별평가기준(제2조관련)평가대상평가기준1.위치가.일반사항1)교지가공원및녹지축과연계될것2)교지와도서관,문화시설및체육시설등이인접될것3)유치원및초ㆍ중등학교는해당교육청의중ㆍ장기학생및학교배치계획에부합할것나.통학범위1)학생들의거주분포를고려하여교지가단위통학권의중심에배치될것2)초등학교학생의통학거리는도보로30분정도,중학교및고등학교학생의통학거리는대중교통으로30분정도로적정한거리일것다.통학안전1)교지가대형판매시설,문화및집회시설등교통유발도가높은시설과인접되지않을것2)교지인접도로가「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제3항에따른집산도로또는국지도로일것3)학교통학로가「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제3항에따른주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를횡단하지않게설치될것4)학교통학로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제2호에따른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또는「도로교통법」제28조제1항에따른보행자전용도로와연계되고,2미터이상의유효보도폭이확보될것5)인근아파트단지출입구와학교교문의거리가최소화될수있도록할것6)해당계획또는사업등을위한공사로학생의통학에지장또는위험이발생하지않을것라.통풍ㆍ조망및일조1)통풍및조망에장애가없을것2)교지(「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의교지는제외한다)에동짓날을기준으로다음의일조시간이확보될것가)교사(校舍):8시부터16시까지중총4시간이상의일조시간이확보되거나,비고제3호에따른기준시간중연속하여2시간이상의일조시간이확보될것나)옥외체육장:8시부터16시까지중총2시간이상의일조시간이확보되거나,비고제3호에따른기준시간중연속하여1시간이상의일조시간이확보될것2.크기ㆍ외형가.교지면적교지가단위학교별로규정된법정기준면적이상일것나.교지형태교지가정형의형태이고,남향중심의교사배치가가능할것3.지형가.지형및교지는학습활동등에지장이없도록경사도가심하지아니

본문 4쪽

및토양환경경사도하고교사의설치등공사가용이한부지일것나.풍수해교지는풍수해등자연재해가우려되는지역에위치하지않을것다.교지의과거이용상황등1)유해화학물질취급공장,정유공장,석면취급공장또는제련소등으로사용되지않았을것2)폐기물처리장,폐기물매립장또는광산등의용도로사용되지않았을것3)그밖에오염물질이나독성물질이배출되어토양이나지하수가오염되었던지역이아닐것라.토양환경등1)교지의토양오염정도가「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에따른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일것2)지표수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따른환경기준에적합할것(교지에인접한하천이있는경우에적용한다)4.대기환경가.대기질1)교지내대기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따른환경기준에적합할것2)해당계획또는사업등을위한공사로발생하는악취가「악취방지법」제7조제1항에따른악취배출허용기준이내일것나.소음및진동교지내소음ㆍ진동이「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따른환경기준과「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따른규제기준에적합하고,교사내소음이55dB이하일것5.주변유 해환경가.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당학교의보호구역내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금지행위및시설이없을것나.위험시설등교지경계선기준300미터이내에다음과같은시설이가급적없을것1)「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따른비산먼지발생사업장2)「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3)「악취방지법」제2조제3호에따른악취배출시설4)공항,철도,고가도로,터미널,고압송전선로,송전탑,변전소또는주유소5)「한국마사회법」제4조에따른경마장및같은법제6조제2항에따른장외발매소6)「경륜ㆍ경정법」제5조에따른경주장및같은법제9조제2항에따른장외매장7)「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사행행위영업의영업소8)그밖에학생의건강또는안전등에위험한영향을주는것으로교육감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본문 5쪽

비고1.교육부장관은평가기준적용을위한측정ㆍ조사방법등평가기준의적용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2.교지는법제2조제3호에따른"학교설립예정지"를포함한다.3.제1호라목2)가)및나)에따른기준시간은유치원또는초등학교의경우9시부터13시까지,중학교의경우9시부터14시까지,고등학교의경우9시부터15시까지로한다.4.교육감은지역의특수성을고려하여강화된일조기준이필요한경우미리교육부장관의동의를받아교육규칙으로제1호라목의평가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다.5.법제6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는교육환경평가서승인이필요한사업등에학교설립에관한사항이포함되지않은경우로서미리교육감과협의한경우에는제1호가목3),제2호나목,제3호가목부터다목까지및같은호라목1)에따른평가기준중교육감이교육환경평가서의승인에필요하지않다고인정하는평가기준에대한평가를생략할수있다.
6.공공시설가.기반시설학교의상ㆍ하수도,전기및도시가스등기반시설의이용에장애가없을것나.그밖의공공시설그밖에학교의교육및연구등에필요한공공시설의이용에장애가없을것

본문 6쪽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교육환경보호구역알림표지판(제5조관련) 1.표지판모형
2.표지판제작방법 가.규격:가로750밀리미터,세로1,125밀리미터로하되,가로와세로의길이비율을유지하여크기를축소할수있다. 나.재질:자율로하되,눈ㆍ비또는바람에쉽게훼손되지않는재질로한다. 다.도안요령 1)글씨체:a드림고딕Regular 2)색상 가)글씨:검정(C0,M0,Y0,K100) 나)픽토그램(캐릭터):검정(C0,M0,Y0,K100) 다)픽토그램(금지표시):빨강(C25,M19,Y20,K0) 라)바탕:노랑(C0,M0,Y100,K0)및흰색(C0,M0,Y0,K2)

본문 7쪽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승인결과이의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 등의 내용관련 학교 승인결과 통보를 받은 날짜
이의신청내용및이의신청사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검 토è심의è심의결과 통보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8쪽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5일(40일)신청인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해당 행위및 시설행위 및 시설 유형소재지위치( )층 건물의 ( )층면적(제곱미터)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및학교와의 거리학 교 명 출입문(미터) 경계선(미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수수료 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1. 건축물대장2. 토지이용계획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서류검토è현장확인è위원회 심의ㆍ의결 의뢰è위원회 심의ㆍ의결è결재è결과서통보신청인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또는교육청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9쪽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결과통보서신청인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해당 행위및시설행위 및 시설 유형소재지위치 ( )층 건물의 ( )층면적(제곱미터)교육환경보호구역설정 학교및학교와의거리
학교명출입문(미터)경계선(미터)신청 결과 해당 행위 및 시설 가능[ ] 해당 행위 및 시설 금지[ ]근거 규정및결정 이유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년 월 일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0쪽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결과관리대장관리번호신청내역보호구역 관련 현황처리결과비고신청접수연월일신청인성명(상호)전화번호행위 및시 설 유 형소재지시설규모학교명학교와의 거리(미터)심의결과결정결과통보연월일층별면적(제곱미터) 출입문경계선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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