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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령 원문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05. 31.
법무부령 제743호 · 공포 2011. 05. 3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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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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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 31.] [법무부령 제743호, 2011. 5. 31., 전부개정]

법무부 (상사법무과), ________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743호, 2011.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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