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 2. 18., 2007. 10. 31., 2010. 4. 20., 2020. 8. 26., 2023. 1. 10.>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제3조 삭제 <2007. 10. 31.>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 2. 18., 2007. 10. 31., 2010. 4. 20., 2023. 1. 10.>
부 칙 <대통령령 제5217호, 1970.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3308호, 1991. 2. 18.> (수산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㊸생략
㊹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㊺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⑰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㊹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6>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㉛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