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6. 10. 20.] [교육부령 제394호, 2026. 10. 20.,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3조(평정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ㆍ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
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
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
성적(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 현재
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삭제 <1999. 7. 9.>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이 장
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
한다.
③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
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6. 10. 20.] [교육부령 제394호, 2026. 10. 20.,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3조(평정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ㆍ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
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
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
성적(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 현재
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삭제 <1999. 7. 9.>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이 장
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
한다.
③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
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
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
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0.]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
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21.]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
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를 작
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
정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록된 내용과 평
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점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을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을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
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 중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
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
가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
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하도록 정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
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
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
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
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
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0.]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
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21.]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
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를 작
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
정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록된 내용과 평
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점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을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을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
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 중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
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
가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
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하도록 정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
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
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
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4. 7.]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
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의 결정 후 10일 이내
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
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는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1., 2022. 9. 1., 2026. 10. 20.>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
(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1., 2022. 9. 1.>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
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
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1조의2(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4. 7.]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
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의 결정 후 10일 이내
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
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는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1., 2022. 9. 1., 2026. 10. 20.>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
(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7. 21., 2022. 9. 1.>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
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조정)신청(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
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1조의2(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0.]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개정 2017. 7. 21.>
제1절 평정자ㆍ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제목개정 2017. 7. 21.]
제13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
25조의2에 따른 가산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 7. 21.>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제목개정 2017. 7. 21.]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12. 1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5조(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
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
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 및 영 별표 3 제2호다목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 제2호
다목에 따른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개정 2013. 12. 12.>
[전문개정 2010. 9. 10.]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0. 9. 10.>
② 삭제<1996. 4. 8.>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9. 10.>
④ 교육감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
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9. 10., 2013. 12. 12., 2017. 7. 21., 2022. 9. 1.>
⑤ 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
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개정 2010. 9. 10.>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
평정대상 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
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3. 12. 1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0.]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개정 2017. 7. 21.>
제1절 평정자ㆍ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제목개정 2017. 7. 21.]
제13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
25조의2에 따른 가산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 7. 21.>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제목개정 2017. 7. 21.]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12. 12.>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5조(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
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
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 및 영 별표 3 제2호다목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 제2호
다목에 따른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개정 2013. 12. 12.>
[전문개정 2010. 9. 10.]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0. 9. 10.>
② 삭제<1996. 4. 8.>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 9. 10.>
④ 교육감은 경력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
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9. 10., 2013. 12. 12., 2017. 7. 21., 2022. 9. 1.>
⑤ 제4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
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개정 2010. 9. 10.>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
평정대상 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
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3. 12. 12.>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 경력 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
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3절 삭제 <2007. 12. 7.>
제18조 삭제 <2007. 12. 7.>
제19조 삭제 <2007. 12. 7.>
제20조 삭제 <2007. 12. 7.>
제21조 삭제 <2005. 9. 15.>
제4절 가산점평정 <개정 2017. 7. 21.>
제22조 삭제 <1997. 1. 18.>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
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9. 1.>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증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 삭제<2022. 9.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
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개정 2022. 9. 1.>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⑤ 삭제<2022. 9. 1.>
⑥ 삭제<2022. 9. 1.>
[전문개정 2017. 7. 21.]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4. 2. 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 경력 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
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3절 삭제 <2007. 12. 7.>
제18조 삭제 <2007. 12. 7.>
제19조 삭제 <2007. 12. 7.>
제20조 삭제 <2007. 12. 7.>
제21조 삭제 <2005. 9. 15.>
제4절 가산점평정 <개정 2017. 7. 21.>
제22조 삭제 <1997. 1. 18.>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
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9. 1.>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증시험 합격확인서 등
② 삭제<2022. 9.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
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개정 2022. 9. 1.>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⑤ 삭제<2022. 9. 1.>
⑥ 삭제<2022. 9. 1.>
[전문개정 2017. 7. 21.]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4. 2. 2.>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4. 2. 2., 2026. 10. 20.>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
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③ 삭제<2022. 9.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단
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 21., 2024.
2. 2.>
⑤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9.
1.>
[전문개정 2010. 9. 10.]
[제목개정 2022. 9. 1.]
제25조 삭제 <2007. 12. 7.>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
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1.]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1.]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②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제목개정 2017. 7. 2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4. 2. 2., 2026. 10. 20.>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
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③ 삭제<2022. 9.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단
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 21., 2024.
2. 2.>
⑤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9.
1.>
[전문개정 2010. 9. 10.]
[제목개정 2022. 9. 1.]
제25조 삭제 <2007. 12. 7.>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
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1.]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1.]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②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10. 9. 10.]
[제목개정 2017. 7. 21.]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
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
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7. 21.>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
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
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 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삭제<2022. 9. 1.>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28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
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7. 21.>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명부
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1.,
2022. 9. 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
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
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7. 21.>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
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
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 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삭제<2022. 9. 1.>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28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
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30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7. 21.>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명부
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1.,
2022. 9. 1.>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 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급에 해당
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ㆍ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ㆍ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
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7.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영 제34조ㆍ제36조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
3.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9. 10.]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①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9. 1.>
② 명부의 작성권자는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22. 9.
1.>
[전문개정 2010. 9. 10.]
제5장 삭제 <1999. 7. 9.>
제33조 삭제 <1999. 7. 9.>
제34조 삭제 <1999. 7. 9.>
제35조 삭제 <1999. 7. 9.>
제36조 삭제 <1999. 7. 9.>
부칙 <제667호,1995. 8.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제3항 단서,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15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본교육성적 평정점으로 보되, 소숫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 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급에 해당
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ㆍ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ㆍ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
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7.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영 제34조ㆍ제36조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24조제3항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
3. 영 제38조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1조에 따라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9. 10.]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①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9. 1.>
② 명부의 작성권자는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22. 9.
1.>
[전문개정 2010. 9. 10.]
제5장 삭제 <1999. 7. 9.>
제33조 삭제 <1999. 7. 9.>
제34조 삭제 <1999. 7. 9.>
제35조 삭제 <1999. 7. 9.>
제36조 삭제 <1999. 7. 9.>
부칙 <제667호,1995. 8.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제3항 단서,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15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본교육성적 평정점으로 보되, 소숫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④(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3년 11월 15일 현재 타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6급이하공무
원중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까지, 7급이하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당해자격증에 대하
여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준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당해계급에서 취득
한 것에 한하며,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을 모두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중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⑤(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문관 및 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의 평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⑥(전문교육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1996. 4.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
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적용하고,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
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89호,1997.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20조ㆍ제27조ㆍ별표 2ㆍ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이하 “제1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
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 12월 30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또는 삭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진후
보자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하되, 1996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
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는 교육
부령 제667호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 및 제1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8호,1998. 12.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 7. 9.>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당해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외의 기관에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하여 평정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④(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3년 11월 15일 현재 타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6급이하공무
원중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까지, 7급이하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당해자격증에 대하
여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준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당해계급에서 취득
한 것에 한하며,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을 모두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중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⑤(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문관 및 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의 평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⑥(전문교육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1996. 4.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
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적용하고,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
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89호,1997.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20조ㆍ제27조ㆍ별표 2ㆍ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이하 “제1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5급ㆍ6급공무원 및 연구직ㆍ지
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 12월 30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또는 삭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진후
보자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하되, 1996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
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는 교육
부령 제667호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 및 제1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8호,1998. 12.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 7. 9.>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당해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외의 기관에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하여 평정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③(근무성적평정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잔여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48호,1999. 7.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
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9년 6월 30일에 종료된 것으
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 영 제3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
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다만, 1주이상 2주미만의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평정점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7.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이를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
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주이상은 10점, 3일이상 1주미만은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점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교육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
는 경우에는 이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제5조 (장기교육훈련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은 제
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이를 가점평정대상으로 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
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
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실적가점의 부여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8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8월 31일까지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과 실적가점의 부여요건ㆍ기준등을 각각 정한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③(근무성적평정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잔여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48호,1999. 7.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
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9년 6월 30일에 종료된 것으
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 영 제3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
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다만, 1주이상 2주미만의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평정점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7.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이를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
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주이상은 10점, 3일이상 1주미만은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점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교육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
는 경우에는 이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제5조 (장기교육훈련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은 제
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이를 가점평정대상으로 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
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
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실적가점의 부여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8조제3항 및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8월 31일까지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과 실적가점의 부여요건ㆍ기준등을 각각 정한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4! 생략
부칙 <제790호,200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05. 9.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18조ㆍ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20조제2항
ㆍ제24조ㆍ제25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구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
전문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
은 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
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②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③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 이상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제3조 (기본교육훈련 등에 대한 성적평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
다.
1. 2005년 7월 31일 현재 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
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정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
을 수 있는 자
2. 2005년 7월 31일 현재 6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바
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적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3. 2005년 7월 31일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
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정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4! 생략
부칙 <제790호,200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05. 9.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18조ㆍ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20조제2항
ㆍ제24조ㆍ제25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구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
전문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
은 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
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②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③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 이상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제3조 (기본교육훈련 등에 대한 성적평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
다.
1. 2005년 7월 31일 현재 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
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정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
을 수 있는 자
2. 2005년 7월 31일 현재 6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바
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적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3. 2005년 7월 31일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
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훈련성적평정을 받았거나 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 (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
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제5조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에서 근무한 당해 계급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장기교육훈련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5조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80호,2006.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07. 1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
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PELT 시험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PELT 2급 125점 이상의 성적은 이 규칙에 따른 PELT main
303점 이상의 성적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경우 이 규
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평정점에 5분의 7을 곱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한 적용례)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호,2008. 4.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
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목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부터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의 업무목표, 성과목표, 성
과계약 체결,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면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호,2008. 12. 31.>(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 (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
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제5조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에서 근무한 당해 계급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장기교육훈련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5조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80호,2006.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07. 1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
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PELT 시험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PELT 2급 125점 이상의 성적은 이 규칙에 따른 PELT main
303점 이상의 성적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경우 이 규
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평정점에 5분의 7을 곱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한 적용례) 경력ㆍ가점평정표에 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호,2008. 4.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
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목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부터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의 업무목표, 성과목표, 성
과계약 체결,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면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호,2008. 12. 31.>(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09.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0.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령 제2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⑫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3호,2017.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ㆍ제6항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6조제4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
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09.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0.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령 제2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⑫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3호,2017.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ㆍ제6항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6조제4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
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14쪽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②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호,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
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
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부 순위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조정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320호,2024.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
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 신설하거나 변경한 가산점 부여기준이 제25조의3제
2항에 따라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칙 <제394호,2026.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성적평정
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최초로 정하는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제25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
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②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호,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
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
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부 순위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조정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320호,2024.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
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해 신설하거나 변경한 가산점 부여기준이 제25조의3제
2항에 따라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칙 <제394호,2026.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성적평정
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최초로 정하는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제25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
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15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개정 2013.12.12>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 관련)상당계급구분5급연구관지도관6급7급8급9급연구사지도사일반직5급연구관지도관6급7급8급9급연구사지도사전문경력관가군나군다군임기제공무원일반5급6급7급8급9급시간제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한시5호6호7호8호9호경찰공무원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소방공무원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소방장지방소방장소방교지방소방교소방사지방소방사군인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군무원5급6급7급8급9급국가정보원 직원5급6급기능직 기능6급 이상7급기능직 기능7급8급기능직 기능8급9급기능직 기능9급 이하별정직공무원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고: 연구ᆞ지도직규정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아래 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본문 16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21.>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 점수표(제16조제3항 관련) 1. 5급경력평정 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월 경력 평정점최근 84개월 경력84개월 이전 경력
5 ~ 14년
14년 (168개월) 0.33 점 0.03 점 13년 (156개월) 0.34 점 0.02 점 12년 (144개월) 0.33 점 0.04 점 11년 (132개월) 0.34 점 0.03 점 10년 (120개월) 0.34 점 0.04 점 9년 (108개월) 0.35 점 0.03 점 8년 (96개월) 0.35 점 0.05 점 7년 (84개월) 0.36 점 -6년 (72개월) 0.42 점5년 (60개월) 0.5 점 비고: 각 경력평정 가능기간의 선택과 만점도달기간은 위의 표 중 미리 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 경력평정 가능기간과 만점도달기간을 각각 13년과 11년 선택한 경우 - 위 표에서 경력평정 가능기간 13년, 만점도달기간 11년(132개월)을 선택 - 해당 기간의 월 경력 평정점은 각각 0.34/0.03점이 됨. 2. 6급경력평정 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월 경력 평정점최근 72개월 경력72개월 이전 경력
4 ~ 12년
12년 (144개월) 0.38 점 0.04 점 11년 (132개월) 0.38 점 0.05 점 10년 (120개월) 0.39 점 0.04 점 9년 (108개월) 0.40 점 0.04 점 8년 (96개월) 0.40 점 0.05 점 7년 (84개월) 0.41 점 0.04 점 6년 (72개월) 0.42 점5년 (60개월) 0.5 점4년 (48개월) 0.63 점 3. 연구사·지도사
5 ~ 14년
14년 (168개월) 0.33 점 0.03 점 13년 (156개월) 0.34 점 0.02 점 12년 (144개월) 0.33 점 0.04 점 11년 (132개월) 0.34 점 0.03 점 10년 (120개월) 0.34 점 0.04 점 9년 (108개월) 0.35 점 0.03 점 8년 (96개월) 0.35 점 0.05 점 7년 (84개월) 0.36 점 -6년 (72개월) 0.42 점5년 (60개월) 0.5 점 비고: 각 경력평정 가능기간의 선택과 만점도달기간은 위의 표 중 미리 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 경력평정 가능기간과 만점도달기간을 각각 13년과 11년 선택한 경우 - 위 표에서 경력평정 가능기간 13년, 만점도달기간 11년(132개월)을 선택 - 해당 기간의 월 경력 평정점은 각각 0.34/0.03점이 됨. 2. 6급경력평정 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월 경력 평정점최근 72개월 경력72개월 이전 경력
4 ~ 12년
12년 (144개월) 0.38 점 0.04 점 11년 (132개월) 0.38 점 0.05 점 10년 (120개월) 0.39 점 0.04 점 9년 (108개월) 0.40 점 0.04 점 8년 (96개월) 0.40 점 0.05 점 7년 (84개월) 0.41 점 0.04 점 6년 (72개월) 0.42 점5년 (60개월) 0.5 점4년 (48개월) 0.63 점 3. 연구사·지도사
본문 17쪽
경력평정 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월 경력 평정점최근 72개월 경력72개월 이전 경력
4 ~ 12년
12년 (144개월) 0.38 점 0.04 점 11년 (132개월) 0.38 점 0.05 점 10년 (120개월) 0.39 점 0.04 점 9년 (108개월) 0.40 점 0.04 점 8년 (96개월) 0.40 점 0.05 점 7년 (84개월) 0.41 점 0.04 점 6년 (72개월) 0.42 점5년 (60개월) 0.5 점4년 (48개월) 0.63 점 4. 7급 이하경력평정 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월 경력 평정점최근 60개월 경력60개월 이전 경력
2 ~ 10년
10년 (120개월) 0.46 점 0.04 점 9년 (108개월) 0.46 점 0.05 점 8년 (96개월) 0.47 점 0.05 점 7년 (84개월) 0.48 점 0.05 점 6년 (72개월) 0.49 점 0.05 점 5년 (60개월) 0.50 점 -4년 (48개월) 0.63 점3년 (36개월) 0.84 점2년 (24개월) 1.25 점1년 (12개월) 2.50 점 비고: 경력평정 가능기간을 선택할 때 7급 및 8급은 3년 이상으로 선택한다.
4 ~ 12년
12년 (144개월) 0.38 점 0.04 점 11년 (132개월) 0.38 점 0.05 점 10년 (120개월) 0.39 점 0.04 점 9년 (108개월) 0.40 점 0.04 점 8년 (96개월) 0.40 점 0.05 점 7년 (84개월) 0.41 점 0.04 점 6년 (72개월) 0.42 점5년 (60개월) 0.5 점4년 (48개월) 0.63 점 4. 7급 이하경력평정 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월 경력 평정점최근 60개월 경력60개월 이전 경력
2 ~ 10년
10년 (120개월) 0.46 점 0.04 점 9년 (108개월) 0.46 점 0.05 점 8년 (96개월) 0.47 점 0.05 점 7년 (84개월) 0.48 점 0.05 점 6년 (72개월) 0.49 점 0.05 점 5년 (60개월) 0.50 점 -4년 (48개월) 0.63 점3년 (36개월) 0.84 점2년 (24개월) 1.25 점1년 (12개월) 2.50 점 비고: 경력평정 가능기간을 선택할 때 7급 및 8급은 3년 이상으로 선택한다.
본문 18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 삭제 <2009.5.1>
본문 19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4] 삭제 <2009.5.1>
본문 20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 삭제 <2017. 7. 21.>
본문 21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4. 20.>공무원성과계획서□ 평정대상 기간:성 명소 속직 위직 급현 직급 임용일현 보직일
1. 담당 업무
2. 성과계획일련번호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 일정 / 계획 주요 성과 / 산출물담당 역할12345 년 월 일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백상지(80g/㎡)]
1. 담당 업무
2. 성과계획일련번호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 일정 / 계획 주요 성과 / 산출물담당 역할12345 년 월 일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백상지(80g/㎡)]
본문 22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9. 1.>( )공 무 원 근 무 성 적 평 정 서 □ 평정 대상기간: 부터 까지성명소속직위직급현 직급 임용일현 보직일 1. 담당 업무 2. 근무실적 평정(50점) 일련번호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업무비중(%)㉮주 요 실 적 평정요소소계점수업무난이도(10점) ㉯완성도(20점) ㉰적시성(20점) ㉱합산점수1234추가업무 추가업무 총 점 비고 1. 추가 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한다.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 - 미흡(②) - 보통(③) - 우수(④) - 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불량(①)은 원래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원래 계획에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원래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원래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다. 3.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3쪽
3.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일련번호평정요소요소별배점내용평정등급 소계점수1기획력9점ㆍ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ㆍ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의사전달력6점ㆍ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ㆍ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3협상력6점ㆍ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ㆍ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4추진력5점ㆍ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ㆍ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5신속성5점ㆍ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ㆍ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6팀워크8점ㆍ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ㆍ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ㆍ조직의 성과를 중요시하며, 다른 부서 및 타인과 협업하여 일을 처리한다.
7성실성5점ㆍ지각ㆍ조퇴ㆍ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8고객ㆍ수혜자지향6점ㆍ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 수혜자(다른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ㆍ업무 추진 시 정책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총 점 비고: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한다. 4. 종합평가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종합평정 의견실적능력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2의사전달력6점ㆍ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ㆍ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3협상력6점ㆍ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ㆍ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4추진력5점ㆍ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ㆍ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5신속성5점ㆍ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ㆍ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6팀워크8점ㆍ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ㆍ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ㆍ조직의 성과를 중요시하며, 다른 부서 및 타인과 협업하여 일을 처리한다.
7성실성5점ㆍ지각ㆍ조퇴ㆍ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8고객ㆍ수혜자지향6점ㆍ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 수혜자(다른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ㆍ업무 추진 시 정책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총 점 비고: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한다. 4. 종합평가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종합평정 의견실적능력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쪽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7.9>
본문 25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평정단위별서열명부1. 평정단위명:2. 평정대상 직급:3. 평정대상 기간: 부터 까지순 위성 명근무부서직책 또는 담당 직무종합평정 등급(점수)비 고
※ 확인자ㆍ평정자구 분직 위직 급성 명서 명 날 짜확 인 자평 정 자평 정 자평 정 자평 정 자평 정 자평 정 자 작성요령1. 종합평정등급은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등급을 기록한다.2. 평정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정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공무원들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 군(群)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다만, 평정 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210mm×297[백상지(80g/㎡)]
※ 확인자ㆍ평정자구 분직 위직 급성 명서 명 날 짜확 인 자평 정 자평 정 자평 정 자평 정 자평 정 자평 정 자 작성요령1. 종합평정등급은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등급을 기록한다.2. 평정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정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공무원들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 군(群)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다만, 평정 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210mm×297[백상지(80g/㎡)]
본문 26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4. 20.>근무성적평정표1. 소 속:2. 대상 직급:3. 평정대상 기간: 부터 까지평 정 순 위성 명평 정 등 급평 정 점
※ 평정위원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서 명 날 짜
작성요령1. 평정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2. 동일 평정 등급 안에서는 평정점수 간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해야 한다. - 동일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 공무원 군(群)에 대해서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 - 동일 평정 등급 안에서 직근 평정점수 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해야 한다. - 동일 평정 등급 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수 사이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 평정점수는 평정 등급별로 규정된 평정 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210mm×297[백상지(80g/㎡)]
※ 평정위원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서 명 날 짜
작성요령1. 평정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2. 동일 평정 등급 안에서는 평정점수 간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해야 한다. - 동일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 공무원 군(群)에 대해서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 - 동일 평정 등급 안에서 직근 평정점수 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해야 한다. - 동일 평정 등급 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수 사이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 평정점수는 평정 등급별로 규정된 평정 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210mm×297[백상지(80g/㎡)]
본문 27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2. 9. 1.>이 의(조 정)신 청(결 정)서신청자소속직급성명
신청 내용[ ] 이의신청[ ] 조정신청
[ ] 근무성적평정 결과[ ] 이의신청 결과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평정자) 결정 내용 위 신청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년 월 일확인자(평정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소위원회) 결정 내용 위 신청자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조정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비고: 위원 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백 또는 별지를 이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 내용[ ] 이의신청[ ] 조정신청
[ ] 근무성적평정 결과[ ] 이의신청 결과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평정자) 결정 내용 위 신청자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년 월 일확인자(평정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소위원회) 결정 내용 위 신청자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조정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비고: 위원 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백 또는 별지를 이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8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9. 1.>경 력및가 산 점평 정 표 ○ 소속: ○ 직급: (현 직급 임용일: 년 월 일) ○ 성명: ○ 평정일 년 월 일경력평정대상기간구분직급경력기간(연ㆍ월ㆍ일) 환산경력기간총 환산경력기간: 년 월 일( 개월)가산경력
환산경력기간월평정점환산개월수평정점 년 이내 년 초과가산경력 총평정점:
가산점 항목
구분(예시) 가점내역근무기간월평정점평정점직무관련 자격증 등근무경력(특수 지역, 특정 직위, 특정 업무)전문직위 근무근무실적기타총평정점 : ( 점)평정자확인자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비고: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전출)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환산경력기간월평정점환산개월수평정점 년 이내 년 초과가산경력 총평정점:
가산점 항목
구분(예시) 가점내역근무기간월평정점평정점직무관련 자격증 등근무경력(특수 지역, 특정 직위, 특정 업무)전문직위 근무근무실적기타총평정점 : ( 점)평정자확인자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위:성명: (서명 또는 날인)비고: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전출)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9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삭제 <2010.9.10>
본문 30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4. 20.>승진후보자명부기관명: 월 일 작성자(서명 또는 인)월 일 작성자(서명 또는 인)직급( ) 월 일 작성자(서명 또는 인)월 일 작성자(서명 또는 인)순위소속성명총 평정점평정점 내역비고정기조정조정조정 근무성적경력가점
유의사항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명을 기록한다.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록해야 한다.4. 제31조제1항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조정 사유를 기록한다.5. 제31조제2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 사유 및 삭제일을 예시와 같이 기록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예시"휴직(11.1)6.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한다.7. 결재문서와 명부 간 및 명부 각 장 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해야 한다.210mm×297[백상지(80g/㎡)]
유의사항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명을 기록한다.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록해야 한다.4. 제31조제1항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조정 사유를 기록한다.5. 제31조제2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 사유 및 삭제일을 예시와 같이 기록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예시"휴직(11.1)6.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한다.7. 결재문서와 명부 간 및 명부 각 장 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해야 한다.210mm×297[백상지(80g/㎡)]
본문 31쪽
[별지 제8호서식] 삭제 <19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