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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법령 원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1. 03. 30.
교육부령 제235호 · 공포 2021. 03. 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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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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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
칙
[시행 2021. 3. 30.] [교육부령 제235호, 2021. 3. 30.,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8.>
[전문개정 2010. 9. 1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전문개정 2010. 9. 10.]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0.]

제2장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
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개정 2021. 2. 26.>
④ 제4조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
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는 교육정보시
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
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0.]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또는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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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해
야 한다.<개정 2018. 3. 27., 2021. 2. 26.>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경우
2.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경우
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경우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절차 및 정정신
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
리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 2. 26.>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개정 2021. 2. 26.>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
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
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개정 2021. 2.
26.>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0.]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졌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前)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
한 인사기록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로운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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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
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로운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9조(과거 경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
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
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6.>
②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
람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
력 조회서에 따라 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 1. 8., 2019. 9. 17., 2021. 2. 26.>
③ 제2항에 따른 과거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 회보서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9. 17., 2021. 2. 26.>
[전문개정 2010. 9. 10.]
[제목개정 2019. 9. 17.]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 8.>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
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전직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
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따른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2조(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
3. 별표 3에 따른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3호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대조자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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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
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전문개정 2010. 9. 10.]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지방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8.>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10.]

제12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
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
입 동의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도 정
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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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
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8조(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
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공람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
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8., 2021. 2. 26.>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이하 단서에서 같다), 겸임,
파견,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
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 2.
26.>
③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19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하는 경우로서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0.]

제20조(공보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
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6.]

제21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
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
록카드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
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로 발급한다.<개정 2018. 3. 27., 2021. 2. 26.>
1. 재직 중인 공무원
2. 퇴직한 공무원
3.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 9. 10.]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신설 2010. 9. 10.>

제22조(인사통계 보고 등)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인사
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8., 2021. 2. 26.>

본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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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본조신설 2010. 9. 10.]

부칙 <제600호,1991. 9.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이 규칙에 의하
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3호,1994.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1999.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4! 생략

부칙 <제882호,2006. 6. 26.>(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⑩ 부터 <63> 까지 생략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부칙 <제34호,2009.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0.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31호,2014.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3호,2018.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거 경력 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거 경력 조회를 요청받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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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부칙 <제235호,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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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ᆞ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30.>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관련)종 류비 고 개인별 인사기록 1.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ᆞ구청장ᆞ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 4. 등기사항 증명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발행 5. 신원조사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6.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병적증명서는 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 보충역만 해당함 7.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가 원본과 대조ᆞ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서 1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2.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검사서 14. 재정보증서「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함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인사관리 서류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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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가점평정 서류 포함)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에 관한 서류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복무(출장ᆞ휴가 등)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 대상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ᆞ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비고: 담당 공무원은 위 표의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정한다)과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1부씩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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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ᆞ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개정 2014.1.8>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4항 관련)구분구비서류일 반승진시험특별임용시 험전 직시 험비 고1시험 요구서 1부○○○2인사기록카드 출력물 또는 이력서 1부 ○3인사기록 요약서 1부○○별지 제29호서식4정원ᆞ현원 대비표 1부○○5경력경쟁임용 사유서 1부 ○○6전직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기술서 1부 ○7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함8승진 순위표 1부○9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함10채용신체검사서 1부○ᆞ「공무 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ᆞ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실시 전까지 구비11복무확인서 1부 ○현역 군인만 제출함12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함13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만 제출함14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함15주민등록표 초본 1부○비고: 담당 공무원은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1부씩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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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ᆞ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개정 2021. 3. 30.>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2조제1항제3호 관련)순번발 령 구 분구 비 서 류비 고
1신규임용
ᆞ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ᆞ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편제 사유가 적힌 것ᆞ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제1국민역 및 실역 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ᆞ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ᆞ경력증명서 1통ᆞ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함ᆞ신원조사 회보서 1부「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ᆞ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ᆞ구청장ᆞ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함ᆞ등기사항증명서 1부「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발행함ᆞ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함ᆞ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2승진일반 승진ᆞ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ᆞ일반승진시험 합격 통지서 1부ᆞ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ᆞ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의 승진ᆞ승진 순위표 1부ᆞ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ᆞ등기사항증명서 1부 3전 직ᆞ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ᆞ전직시험 합격 통지서 1부ᆞ연구 및 기술 직렬의 해당 분야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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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직
의원 면직ᆞ사직원서(자필) 1부직권 면직ᆞ인사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 1부당연 퇴직ᆞ판결문 사본 1부정년 퇴직ᆞ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5강 임ᆞ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정 또는 폐지, 예산 감소 관계 서류 1부6징 계ᆞ징계의결서 사본 1부7추 서ᆞ공적조사서 1부ᆞ사망진단서 1부ᆞ사망경위서 1부8휴직 및 복직ᆞ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휴직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이 발행9전 출 ᆞ 전 입ᆞ전출ᆞ전입 동의서 1부10직 위 해 제ᆞ직위해제 사유서 1부11시 보 임 용ᆞ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1부영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비고: 담당 공무원은 위 표의 구비서류 중에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1부씩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본문 14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26.>
인사기록봉투
제호
직 위 : 직 급 : 성 명 :
인 사 기 록
이 봉투는 취급자 및 본인이 요청할 때에만 개봉합니다. 이 봉투에는 위 개인의 기본적인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일 이 봉투를 분실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본문 15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26.>(4쪽중 제1쪽)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진(반명함판또는여권용)
성 명 : (성별) 생년월일 : (나이) 소 속 : 재직상태 : 직 위 : 직위 임용일 : 직 급 : 직급 임용일 : 최초임용일 호 봉 : 연락처 :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1. 인사기록 가. 요 약신 상 주소 생활근거지 병역
주요경력 재직기간 직위 직급 근무처
훈련 구분(국내/국외)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포상ㆍ서훈 포상일 포상훈격 포상명 시행기관징계ㆍ형벌 처분일 징계ㆍ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자격증 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쪽

(4쪽중 제2쪽) 나. 인적사항신 상 주소 생활근거지가 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병 역 미필여부(신체검사, 자체격등위) 병역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제대연월일 주특기 다. 임용사항근무경력 임용기간 직급/직위 부서 담당사무 발령기관 라. 임용 전 경력ㆍ시험 및 임면사항임용 전경력 기간(~부터 ~까지) 근무처 직위임용시험 일자 시험종류 시행기관 비고임 면 일자 임면구분 직급 부서 발령기관 마. 포상ㆍ징계사항포상ㆍ서훈 포상일 포상명 시행기관 비고징계ㆍ형벌 처분일 징계ㆍ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쪽

(4쪽중 제3쪽) 바. 역량개발사항훈련 구분(국내/국외)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국외출장 출장기간(~부터 ~까지) 출장명 방문국가자격증 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외국어 능력 외국어 종류 취득점수 ※ 출력물상 항목 외 입력사항 -개인신상관계,학력,신체사항및혈액형은교육정보시스템에자율적으로입력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8쪽

(4쪽중 제4쪽)※ 인사담당자 제공용(성명 : ) 승급기록호 봉초임123456789발 급 연 월 일기 록 자 인호 봉10111213141516171819발 급 연 월 일기 록 자 인호 봉20212223242526272829발 급 연 월 일기 록 자 인호 봉30발 급 연 월 일기 록 자 인호봉 산정 근거경 력과 거 경 력 조 회경 력 연 수직위 또는 직종근무기관증명 발급기관문서번호 및 일자추 가경 력제 외경 력총경 력기관명문서번호 및 일자비고. . . ~ . . .( 년 월 일)최초 :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최초 :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최초 :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사 정 연 월 일사 정 경 력 연 수사 정 호 봉남 은 기 간인 사 담 당 관1차 : . . . 년 월 일 호 봉월 일직 성명 2차 : . . . 년 월 일 호 봉월 일직 성명 3차 : . . . 년 월 일 호 봉월 일직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9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2. 26.>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 구 분소 속 기 관직 급 ㆍ 직 위성 명변 경 사 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소속직명성명 (서명 또는 인)임용권자귀하
첨부서류관계 증명서류 수수료 없 음작 성 방 법1. "구분"란에는 추가ㆍ변경 또는 정정을 적습니다.2. "변경사항"란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목 중 추가ㆍ변경 또는 정정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0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2. 26.>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공무원 과거 경력 조회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 공무원에 대한 과거 경력을 조회하오니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직급ㆍ직위성 명임용ㆍ전입 연월일전 직급ㆍ직위전 근 무 처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2. 26.>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 회보서 (문서분류기호)로 요청하신 과거 경력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인적사항성 명최 종 직 급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최 종 직 위근무연한 년 월근무 경력근 무 연 월 일직 급근 무 처
상 벌포 상징 계퇴 직 사 유(구체적으로 적음)기타 특기사항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요구합니다.성명임용예정시험시행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응시자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비고기관직급직위호 호
붙임 1. 제출서류2. 사유서(필요한 경우)3. 자격증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필요한 경우). 끝.
발 신 명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작성방법(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기관"란에는 최하 보조기관 단위까지 적고, "직위"란에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 또는 직무 분야를 적는다.2. "시험시행요건"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해당되는 호 번호를 적는다.3. "응시자격"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의 해당되는 호 번호를 적는다.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1항(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을 첨부한다.5. "비고"란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시험 분야의 지정, 선택과목의 지정, 시험과목의 변경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의 지정 등을 적고 사유서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본문 23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합니다.시험 요구 인원합격 요구 인원임용예정 직급의 정원ㆍ현원비고승진후보자 순위성명현 직급(직류)임용예정 직급(직류) 임용예정 직위
붙임 1. 인사기록요약서 1부.2. 승진순위표 1부.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작성방법(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시험 요구 인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합격 요구 인원의 5배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별지에 명확히 적고 인사담당관이 확인한 후 날인한다.2. 분야별 구분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현 직급란과 임용예정 직급란에 해당 분야를 명확히 적고 임용예정 직급의 정원ㆍ현원란에 임용예정 직급의 해당 분야의 정원ㆍ현원을 적는다.

본문 24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직시험을 요구합니다.계급별성명현재임용예정시험시행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소속기관직급직위소속기관직급직위호호호호호호호호호붙임 1. 인사기록요약서 1부.2. 전직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기술서 1부.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25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급ㆍ직위직렬정원현원추천 요구 인원비고
발 신 명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26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문서분류기호)로 요청한 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임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시험횟수 및 구분계급ㆍ직위직렬요구 인원추천 인원비고
붙임 1.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명단 1부. 2. 임용후보자 등록서 1부.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27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4. 20.>공무원임용서결재월 일월 일월 일월 일 의견 제목일련번호성명임용사항현직임용일자직급ㆍ직위호봉부서직급ㆍ직위부서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3. 30.>공무원임용조사서발령사항별첨서류 1. 인사기록카드 출력물1부 2. 최종학력증명서1통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1통 4. 등기사항증명서1통 5.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1통 6. 경력증명서1통 7. 채용신체검사서1통 8.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1통 9. 신원조사 회보서 1통 10. 승진순위표1부임용에 대한 조사서성명생년월일연령성별남( ), 여( ) 1. 자격가. 해당 계급ㆍ직위의 재직기간 년 월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라. 소지한 자격증(필요한 경우)정원 및 현원직(해당 직렬ㆍ직위)정원현원결원제청명명명 명비고참고1. 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만 제출합니다.2. 신원조사 회보서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4. 20.>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직급ㆍ직위성명생년월일시보임용 단축기간시보로 임용한 기간( 부터 까지)교육훈련기간( 부터 까지)실무수습기간( 부터 까지) 계
유의사항※ 교육훈련기간 및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훈련기간 및 실무수습기간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0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4. 20.>선서문선 서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문의 규격1.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소지용: 260㎜×380㎜[인쇄용지(특급) 210g/㎡]2. 기타: 190㎜×268㎜[인쇄용지(특급) 210g/㎡]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1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ㆍ전출을 요청하오니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적사항소속직급ㆍ직위재직기간성명 생년월일주소전출ㆍ전입이유붙임: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32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인적사항소속직급ㆍ직위재직기간성명생년월일주소동의부동의부동의 이유붙임: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33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보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속직위직급성명현 보직연월일전보예정부서 직위전보예정연월일현 보직근무연월일비고
2. 전보 이유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34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파견근무 승인신청서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의 공무원을 ○○○○에 파견근무 시키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명직급(직위)현 재직기관파견근무예정 기관파견근무기간비고
2. 파견근무 이유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35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 정원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명직급ㆍ직위전 재직기관파견근무기관파견기간
2. 신청 이유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36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2. 26.>정원ㆍ현원대비표(20 . . . 현재)
기관별구분합계정무직별정직 1급부터9급까지연구직ㆍ지도직전문경력관ㆍ일반임기제특정직계급별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7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4. 20.>
임용장(직명)(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임 용 권자직인
210㎜×297㎜[백상지(150g/㎡)]

본문 38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4. 20.>인사발령통지서 (직급ㆍ직위) (성명) (발령사항)
년 월 일(임용권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통지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9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4. 20.>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직급ㆍ직위성명소속주문이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기 관장직인
귀하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0쪽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09.4.16>

본문 41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4. 20.>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인사발령 통지서인사발령 통지서인사발령 통지서아래와 같이 인사 발령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42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 4. 20.>발령대장발령일자소속 및 직위직급성명발령사항발령권자발령 근거기재자날인확인자날인비고
유의사항1.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전 소속 및 직위에서의 근무기간과 전보 사전승인사항을 비고란에 적는다.2. 파견근무발령의 경우에는 파견근무 승인사항을 비고란에 적는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3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2. 26.>재직증명서인적사항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주소재직사항소속직위ㆍ직급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용도: 위와 같이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장직인
작 성 방 법"직위·직급"란에는 실무수습인 경우 "임용 전 실무수습"이라고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4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 4. 20.>경력증명서인적사항성명한글 생년월일한자
경력사항주소근무기간직급직위근무부서부터까지
근무연한년 월최종 직위 또는 직급퇴직 이유상벌사항포상 징계연월일종류시행청연월일종류처분청
직위해제연월일사유처분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장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5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21. 2. 26.>경력증명서인적사항성명한글 생년월일한자
경력사항
주소근무기간직급직위근무부서부터까지
근무연한년 월최종 직위 또는 직급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장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46쪽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8. 3. 27.>인사기록요약서(앞쪽)소속 사진(3.5㎝×4.5㎝)직위 직명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주소임용전 경력
기간근무처직위부터까지
임용이후경력
기간부서 및 직위담당 사무직급발령청부터까지
210㎜×297㎜[백상지(80g/㎡)]

본문 47쪽

(뒤쪽)임용자격시험연 월 일 시험 종류시행청
훈련
기간종류훈련기관부터까지
징계및상벌
연월일종류시행청
기록사항확인
이 표의 기록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본인: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장: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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