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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06.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 공포 2026. 10. 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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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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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6. 10. 6.]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2026. 10.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________, 49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
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
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
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
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
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
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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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
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
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
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삭제<2010. 4. 7.>
5. 삭제<2010. 4. 7.>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
하는 것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
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2022. 2. 10.>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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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
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
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2022. 2. 10.>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
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
)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3.]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
널 및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5. 9. 19.>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
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
”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
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2024. 8. 2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
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이하 “배연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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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4. 7.]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
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2024. 11. 15.>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
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
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
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
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
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
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
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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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
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
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
다.<개정 2010. 4. 7., 2019. 8. 6.>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06. 6. 29., 2021. 9. 3.>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
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6.>
②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9. 8. 6.>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제목개정 2019. 8. 6.]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
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 4. 7.>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
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9. 8. 6.>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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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
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⑥「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
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9., 2015. 7. 9.>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
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10. 4. 7., 2012. 1. 6., 2021. 3. 26.>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
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
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
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
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0. 4. 7., 2012. 1. 6., 2021. 3. 26.>
③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신설 2012. 1. 6., 2021.
3. 26.,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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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목개정 2010. 4. 7.]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
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
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
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
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
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삭제<2019. 8. 6.>
라. 삭제<2019. 8. 6.>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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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
(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
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4. 8. 26.>
⑥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2. 4. 29., 2024. 8. 26.>
1. 개구부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
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
러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
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
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본조신설 2003. 1. 6.]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개정 2010. 4. 7., 2015. 4. 6., 2026. 10.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
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
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2026. 10.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
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
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
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
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
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
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
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6.>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7., 2026. 10.
6.>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⑥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6. 10. 6.>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 6.>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
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개정 2010. 4. 7.,
2019. 8. 6.>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9. 8. 6.>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
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5., 2026. 10.
6.>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
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
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로 할 수 있다.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5. 4. 24.>
[본조신설 2005. 7. 22.]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
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 4. 7., 2019. 8. 6.>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
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
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신설 2010. 4. 7., 2013. 3. 23.>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
지의 안쪽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 한다.<개정 2010. 4. 7., 2021. 8. 2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26., 2024. 11. 15., 2025. 9. 19.>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바닥구
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의2.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
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
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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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6.]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8. 6.>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른다.<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2014. 11. 28.>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
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
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8., 2024. 8. 26.>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11. 28.>
[제목개정 2014. 11. 28.]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5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개정 2024. 8. 26.>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본조신설 2015. 7. 9.]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
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
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
게 할 것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
을 것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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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09. 7. 1., 2013. 3. 23.>
[본조신설 2000. 6. 3.]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21. 3. 26., 2024. 11. 15.>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
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
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
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
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
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
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5. 7. 9.]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
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2024. 11. 15.>
1.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
와 유사한 방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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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
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
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
이 곤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 9. 3.>
④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
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
⑤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6. 10. 6.>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
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2022. 2. 10.>
2. 삭제<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
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
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신설 2022. 2. 10., 2023. 8. 31.>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
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을 충족할 것.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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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
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
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
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5. 9. 19.>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
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신설 2022. 2. 10.>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
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
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4. 11. 15.>
[제목개정 2021. 7. 5.]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12. 30., 2012. 1. 6., 2013. 3. 23., 2021.
9. 3.>
② 삭제<2021. 9. 3.>
③ 삭제<2021. 9. 3.>
[본조신설 200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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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목개정 2021. 9. 3.]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
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
한다.<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에는 법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
질인정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
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
다) 사본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
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
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
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
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
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4.]

제24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①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의
장(이하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건축자재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을 포함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은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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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건축물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뢰한 경우
2. 법에서 정하는 성능에 미달하여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을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52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
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의 사본
2.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
⑤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해당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
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⑦ 기관 또는 단체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법 제52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
”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4조의6(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① 영 제63조의2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말한다.
② 영 제63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말한다. <개정 2026. 10. 6.>
1. 신청자의 제조현장을 확인한 결과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
가.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기준(유효기간 연장 신
청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기준을 말한다)
1) 원재료ㆍ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2) 제조공정 관리 기준
3) 제조ㆍ검사 장비의 교정기준
나. 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에 대한 로트번호 부여
2. 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가. 영 제63조의2제1호의 복합자재: 제24조에 따른 난연성능
나. 영 제63조의2제2호가목의 자동방화셔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
다. 영 제63조의2제2호나목의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
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기준
라. 영 제63조의2제3호의 방화문: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기, 불꽃 및 열 차단 시간
마.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내화구조: 별표 1에 따른 내화시간 성능기준
바. 성능기준ㆍ품질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
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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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21. 12. 23.]

제24조의8(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① 법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③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2. 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④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해야 한다.
1.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신청을 반려한 경우
3.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⑤ 수수료의 납부ㆍ반환 방법 및 반환 금액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제24조의9(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
자의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해야 한다.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품질인정자재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 기
록
2. 법 제52조의6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품질인정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
표시
3. 제조업자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4. 건축공사장에서의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품질인정자재등의 세부 인정내용
나.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
다. 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서류
라. 그 밖에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23.]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2024. 8. 26.>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을 설치할 것.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
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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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
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
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
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
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
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삭제<2021. 12. 23.>
2. 삭제<2021. 12. 23.>
[전문개정 2021. 3. 26.]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ㆍ제19조 및 제24조의7에 따라 성능기
준ㆍ품질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ㆍ품질
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ㆍ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
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ㆍ품질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
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10. 6.>
[본조신설 2010. 4. 7.]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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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본조신설 2010. 4. 7.]

제29조 삭제 <2018. 10. 18.>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2024. 8. 26., 2024. 11. 15.>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
)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2018. 10. 18.>
마. 삭제<2018. 10. 18.>
바. 삭제<2018. 10. 18.>
사. 삭제<2014. 3. 5.>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1) 배연설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이하 “제연설비”라 한다)
자. 삭제<2014. 3. 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2018. 10. 18.>
다.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
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
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2. 1. 6.]

제31조 삭제 <2015. 10. 7.>

부칙 <제184호,1999. 5.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
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본문 21쪽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
설기술연구원장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화구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 사목ㆍ동항제9호ㆍ동항제10호 나
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
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방화구조ㆍ난연
재료ㆍ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호ㆍ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
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
다.

부칙 <제241호,2000. 6.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348호,2003. 1.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409호,2004. 10.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연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1호,2005. 7.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
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
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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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523호,2006.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
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7. 6. 28.>

부칙 <제563호,2007.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08.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호,2009. 7. 1.>(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호,2010.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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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
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0호,2010. 12. 3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
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
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
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80호,2014.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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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
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호,2014. 5. 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
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02호,2014.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끄럼 방지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
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호,2014. 11. 1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4. 11. 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5.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갑종방화문 차열성능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
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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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20호,2015.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5.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
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3호,2017. 7. 26.>(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18. 10. 18.>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
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
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부
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
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문 26쪽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
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화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
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5호,2019.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지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2020년 8월 15일

부칙 <제832호,2021.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
다.
1.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9일
2. 제1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31일
4.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방화문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방화문에 관한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3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제
1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30조제1호나목 전단, 같은 조 제3호나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8월 7일
2.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9일

부칙 <제868호,2021.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
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

본문 27쪽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
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4호,2021.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
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
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2. 10.>

부칙 <제901호,2021.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
후 실물모형시험을 하는 복합자재 및 단열재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호,2022. 2. 10.>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구 덮개의 구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
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본문 28쪽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1247호,2023.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호,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
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
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
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② 제18조의2제6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
용한다.

부칙 <제1404호,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
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본문 29쪽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1483호,2025. 4. 24.>
이 규칙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2025.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
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
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
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1531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호,2026.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
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
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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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
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
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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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개정2026.10.6.>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1.일반기준(단위:시간) 구성부재용도 벽 보ㆍ기둥바닥지붕ㆍ지붕틀외벽내벽내력벽비내력벽내력벽비내력벽용도구분용 도 규 모층수/최 고높이(m)연소우려가있는부분연소우려가없는부분경계벽승강기ㆍ계단실의수직벽
일반시설
제1종근 린 생활 시 설,제2종근 린 생활 시 설,문화및집회 시 설,종교시 설,판 매시 설,운수시 설,교 육 연구 시 설,노유 자 시설,수련 시 설,운동 시 설,업무 시 설,위락 시 설,자동 차관련시 설(정 비공 장제외),동 물및식 물관련시설,교 정및군사시 설,방 송통 신 시설,발 전시 설,묘 지관련시 설,관광휴 게시설,장례 시 설
12/50초과310.5322321이하210.521.51.5220.5
4/20이하110.5111110.5
주거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의료시설12/50초과210.5222321이하210.5211220.54/20이하110.5111110.5산업시설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중정비공장,자원순환관련시설12/50초과21.50.521.51.5321이하210.5211220.54/20이하110.5111110.52.적용기준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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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3)용도규모에서건축물의층수와높이의산정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에따른다.다만,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그밖에이와유사한부분은건축물의높이와층수의산정에서제외한다.나.구성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3)내벽중비내력벽인경계벽은건축법령에따라내화구조로해야하는벽을말한다.다.그밖의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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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의2]<신설2012.1.6>피난안전구역의면적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관련)1.피난안전구역의면적은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피난안전구역윗층의재실자수×0.5)×0.28㎡가.피난안전구역윗층의재실자수는해당피난안전구역과다음피난안전구역사이의용도별바닥면적을사용형태별재실자밀도로나눈값의합계를말한다.다만,문화ㆍ집회용도중벤치형좌석을사용하는공간과고정좌석을사용하는공간은다음의구분에따라피난안전구역윗층의재실자수를산정한다.1)벤치형좌석을사용하는공간:좌석길이/45.5㎝2)고정좌석을사용하는공간:휠체어공간수+고정좌석수나.피난안전구역설치대상건축물의용도에따른사용형태별재실자밀도는다음표와같다.용도사용형태별재실자밀도문화ㆍ집회고정좌석을사용하지않는공간0.45고정좌석이아닌의자를사용하는공간1.29벤치형좌석을사용하는공간-고정좌석을사용하는공간-무대1.40게임제공업등의공간1.02운동운동시설4.60교육도서관서고9.30열람실4.60학교및학원교실1.90보육보호시설3.30의료입원치료구역22.3수면구역11.1교정교정시설및보호관찰소등11.1주거호텔등숙박시설18.6공동주택18.6업무업무시설,운수시설및관련시설9.30판매지하층및1층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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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층5.60배송공간27.9저장창고,자동차관련시설46.5산업공장9.30제조업시설18.6 ※계단실,승강로,복도및화장실은사용형태별재실자밀도의산정에서제외하고,취사장ㆍ조리장의사용형태별재실자밀도는9.30으로본다.2.피난안전구역설치대상용도에대한「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용도별건축물의종류는다음표와같다.용도용도별건축물문화ㆍ집회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해당한다),종교시설,위락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등음식ㆍ음료를제공하는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중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게임제공업시설,그밖에이와비슷한문화ㆍ집회시설운동운동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중운동시설교육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자동차관련시설중운전학원및정비학원,제2종근린생활시설중학원ㆍ직업훈련소ㆍ독서실,그밖에이와비슷한교육시설보육노유자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중지역아동센터의료의료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중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조산원및안마원교정교정및군사시설주거공동주택및숙박시설업무업무시설,운수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과제2종근린생활시설중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사무소ㆍ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ㆍ세탁소ㆍ기원ㆍ사진관ㆍ표구점,그밖에이와비슷한업무시설판매판매시설(게임제공업시설등은제외한다),제1종근린생활시설중수퍼마켓과일용품등의소매점저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및정비학원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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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장,제2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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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2.1.6>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조도구분거실의 용도구분바닥에서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룩스)1. 거주 독서․식사․조리 기타 150702. 집무 설계․제도․계산 일반사무 기타 7003001503. 작업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일반작업․제조․판매 포장․세척 기타 700300150704. 집회 회의 집회 공연․관람300150705. 오락 오락일반 기타 150306. 기타 1란 내지 5란중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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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개정2025.10.31.>내화구조의적용이제외되는공장의업종(제20조의2관련)분류번호업 종103011030911201112021120923110231222322123229232312323223239239112391924111241122411324119242112421224213242192431124312243212432224329284212917230310303203039130392
과실및채소절임식품제조업기타과일·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얼음제조업생수제조업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판유리제조업판유리가공품제조업구조용정형내화제품제조업기타내화요업제품제조업점토벽돌,블록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타일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기타구조용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건설용석제품제조업기타석제품제조업제철업제강업합금철제조업기타제철및제강업동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알루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연및아연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기타비철금속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선철주물주조업강주물주조업알루미늄주물주조업동주물주조업기타비철금속주조업운송장비용조명장치제조업공기조화장치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주:분류번호는「통계법」제17조에따라국가데이터처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분류번호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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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31.>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분류번호업종101211012910211102121021310219102201030110309107431120111202112092311023122231922322123229232312323223239233112331223323233252332623329239112391924111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ᆞ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장류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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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411324119242112421224213242192431124312243212432224329251122511325119284212917230310303203039130392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비고: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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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신설 2021. 12. 2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ᆞ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8.7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6.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ᆞ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 4) 자문비용: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0.8을 곱한 금액과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0을 곱한 금액 모두를 합산한 금액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9.0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3.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ᆞ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가목4)에 따른 비용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ᆞ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6.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1.3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ᆞ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본문 41쪽

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7.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5.0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ᆞ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비고 1.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ᆞ공표하는 임금단가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추가비용은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의 두 번째 건축자재등부터 산정하여 합산한다. 3. 자문비용은 품질인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만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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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개정2026.10.6.>복합자재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번호제출인(건축주)성명(법인명)주소 (전화번호 : )공 사 현 장현장명대지위치지번자재개요성능□ 불연□ 준불연제품명품질인정번호사용부위□ 내 부 마감□ 내․외 부 마감 복합자재제조업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복합자재 ㎡를□ 자재유통업자 □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자재유통업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복합자재 ㎡를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복합자재 ㎡를□ 자재제조업자 □ 자재유통업자로부터 인수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품질인정을 받은 복합자재 ㎡를적정하게 시공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감리자성명자격번호품질인정을 받은 복합자재를 적정하게 시공했음을 확인함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비고1. 첨부서류: 「건축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품질인정서(세부인정내용 포함) 및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 표시 포함) 사본2.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품질인정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3.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복합자재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하며, 자재 납품 수가 많을 경우 이면에 별도로 표기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3쪽

[별지제2호서식]<개정2026.10.6.>외벽단열재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번호제출인(건축주)성명(법인명)주소 (전화번호 : )공사현장현장명대지위치지번자재개요난연성능□ 불연 □ 준불연 □ 난연시험성적서 발급기관성적서 번호용도□ 외단열□ 내단열겉면 정보표기 여부□ 예□ 아니오단열재 밀도(단위: K)자재개요(다수의재료가결합된제품인 경우 추가 작성)
단열재의 난연성능 □ 불 연 □ 준 불 연 □ 난 연시험성적서 발급기관성적서 번호실물모형시험 여부(복합 외벽 마감재료)□ 예 □ 아니오시험성적서 발급기관성적서 번호외벽 마감재료세부 구성(예시) 단열재 150mm 두께의 준불연 PF보드 복합패널(알루미늄패널 0.5mm + 준불연 글라스울 50mm 심재 + 알루미늄패널 0.5mm)
1. 시공 방식 □ 건식 □ 습식4. 최종 마감재료 가. 마감재 종류 나. 두께 m m 다. 마감재료제조업체5. 마감재료 난연성능 □ 불 연 □ 준 불 연 □ 난 연2. 단열 종류 □ 외단열 □ 내단열6. 단열재 겉면 정보표기 여부 □ 예 □ 아니오3. 단열재 두께 m m7. 단열재 밀도(단위: K)외벽단열재제조업자성명 성능을 갖춘 단열재 ㎡를□ 자재유통업자 □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자재유통업자성명 성능을 갖춘 단열재 ㎡를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명 성능을 갖춘 단열재 ㎡를 인수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성능을 갖춘 단열재 ㎡를 적정하게 시공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감리자성명자격번호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적정하게 시공했음을 확인함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비고1. 첨부서류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각 제출합니다) 시험성적서 사본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사본2. 이 품질관리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인 단열재에 대해 작성합니다.3.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4.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5. 복합자재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4쪽

[별지제3호서식]<개정2026.10.6.>방화문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번호제출인(건축주)성명(법인명)주소 (전화번호 : )공사현장현장명대지위치지번자재개요성능차열□ 30분□ 60분□ 90분제품명품질인정번호□ 120분□ 150분□ 180분□ 해당없음비차열□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해당없음사용부위□ 특별피난계단□ 아파트 대피공간 □ 기타□ 방화문 규격(너비 × 높이 × 두께) ㎜ □ 승강기 유효개구부 규격(너비 × 높이) ㎜자재제조업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 개를□ 자재유통업자 □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자재유통업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 개를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 개를□ 제조업자 □ 유통업자로부터 인수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 개를 적정하게 시공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감리자성명자격번호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을 적정하게 시공했음을 확인함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비고1. 첨부서류: 「건축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품질인정서(세부인정내용 포함) 사본2.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품질인정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3.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방화문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하며, 자재 납품 수가 많을 경우 이면에 별도로 표기 가능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5쪽

[별지제3호의2서식]<개정2026.10.6.>내화구조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번호제출인(건축주)성명(법인명)주소 (전화번호 : )공 사 현 장현장명대지위치지번자 재개 요성 능□ 0.5시간 □ 1시간 □ 1.5시간□ 2시간 □ 3시간구조명품질인정번호사 용 부 위□ 보 □ 기 둥 □ 지 붕 □ 비 내 력 벽 □ 내력벽 □ 바닥 □ 기타자재제조업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구조 (㎡,㎥,㎏,L,개)*를□ 자재유통업자 □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 단위: 벽체, 지붕류(㎡), 목재류(㎥), 뿜칠(㎏), 도료(L), 기타(개)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자재유통업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구조 (㎡,㎥,㎏,L,개)를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구조 (㎡,㎥,㎏,L,개)를□ 자재제조업자 □ 자재유통업자로부터 인수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품질인정을 받은 내화구조 (㎡,㎥,㎏,L,개)를적정하게 시공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감리자성명자격번호품 질 인 정 을 받 은 내화구조를 적정하게 시공했음을 확인함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2항제3호의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비고1. 첨부서류: 「건축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품질인정서(세부인정내용 포함) 사본2.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품질인정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3.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내화구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하며, 자재 납품 수가 많을 경우 이면에 별도로 표기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6쪽

[별지제4호서식]<개정2026.10.6.>자동방화셔터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번호제출인(건축주)성명(법인명)주소 (전화번호 : )공사현장현장명대지위치지번
자재개요구분□ 수 직□ 수 평□ 기 타제품명품질인정번호성능차 열□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해당없음비 차 열□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해당없음사용부위□ 건축물의 방화구획 개구부□ 기 타 □ 슬랫 □ 셔터커튼 (너비 × 높이) ㎜가이드레일(너비 × 높이 × 두께) ㎜자재제조업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자동방화셔터 개를□ 자재유통업자 □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자재유통업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공급받은 셔터 내측 규격 개를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명 품질인정을 받은 자동방화셔터 개를□ 자재제조업자 □ 자재유통업자로부터 인수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품질인정을 받은 자동방화셔터 개를 적정하게 시공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감리자성명자격번호품 질 인 정 을 받 은 자 동 방 화 셔 터 를 적 정 하 게 시 공 했 음 을 확 인 함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비고1. 첨부서류: 「건축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품질인정서(세부인정내용 포함) 사본2.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품질인정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3.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자동방화셔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하며, 자재 납품 수가 많을 경우 이면에 별도로 표기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7쪽

[별지제5호서식]<개정2026.10.6.>내화채움구조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번호제출인(건축주)성명(법인명)주소 (전화번호 : )공사현장현장명대지위치지번자재개요성능□ 차열 □ 차염구조명품질인정번호□ 0.5시간 □ 1시간□ 2시간 □ 2.5시간 □ 3시간용 도□ 설비관통부 ( 개소)□ 선형조인트 ( 개소)자재제조업자성명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 개를□ 자재유통업자 □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자재유통업자성명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 개를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명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 개를□ 자재제조업자 □ 자재유통업자로부터 인수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 개를 적정하게 시공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감리자성명자격번호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를 적정하게 시공했음을 확인함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비고1. 첨부서류: 「건축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품질인정서(세부인정내용 포함) 사본2.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품질인정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3.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내화채움구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하며, 자재 납품 수가 많을 경우 이면에 별도로 표기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8쪽

[별지제6호서식]<개정2026.10.6.>방화댐퍼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번호제출인(건축주)성명(법인명)주소 (전화번호 : )공 사 현 장현장명대지위치지번자 재개 요방연성능□ 예 □ 아니오시험성적서 발급기관성적서 번호철 판 두 께 ㎜자재제조업자성명 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개를 제조했음
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
자재유통업자성명 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개를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
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법인등록번호로트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시공자성명 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개를 인수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개를 적정하게 시공했음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회사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공사감리자성명자격번호성능을 갖춘 방화댐퍼를 적정하게 시공했음을 확인함년 월 일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신고번호사무소주소(전화번호 :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2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비고1. 첨부서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2.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3.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방화댐퍼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9쪽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10. 24.>건축자재품질관리서대장번호반입날짜자재종류자재명칭로트번호(제품번호)공급물량(단위표시)비고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시공자) (서명 또는 인)검토자(감리자) (서명 또는 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비고•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는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의 내용과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 검토하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관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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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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