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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 0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공포 2021. 08. 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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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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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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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
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 12.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
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
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8. 27.>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조사의 구분) ①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
여 실시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5조(조사기간) ①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하
여 시장ㆍ군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22.>
②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
공신고서에 갈음한다.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 12. 22., 2008. 3. 14., 2013. 3. 23.>
1. 건축물 착공조사
가. 건축주
나. 건축장소
다. 공사종별
라. 건축물의 용도
마. 건축물의 구조
바. 연면적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사. 층수
아. 대지면적
2. 주택착공조사
가. 주택의 형태
나. 주택의 종류
다. 주택의 면적
라. 주택의 호수
마. 주택의 사업주체
3. 보정조사
가. 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나.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착공조사표의 작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 12. 22.]

제9조(착공조사표의 제출) ①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
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이하
“총괄표”라 한다)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그달 2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다음달 10일까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전문개정 1982. 3. 2.]

제10조(보정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착공조사결과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보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0. 12. 22., 2008. 3. 14., 2013. 3. 23.>
②건축주ㆍ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
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에 필
요한 착공조사표용지를 시ㆍ구ㆍ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22., 1982. 3. 2., 2008. 3. 14.,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 12.
22., 2008. 3. 14., 2013. 3. 23.>
③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
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 12. 22., 2008. 3. 14., 2013. 3. 23.>
[제목개정 1980. 12. 22.]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
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22., 2008. 3. 14., 2013. 3. 23.>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목개정 1980. 12. 22.]

부칙 <제161호,1975. 9. 23.>
이 규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1980. 12. 22.>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1982. 3. 2.>
이 규칙은 198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3호나목,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 중 “국토해
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본문 4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0.12.22>착 공 신 고 서 1.신고내용처리기간즉시 ※접수번호 □□□□①건축장소시도시구군동리번지( 통 반)②건축주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 )③설계자성 명주민등록번호사 무 소명 등 록 번호주 소(전화: )④공사감리자성 명주민등록번호사 무 소명 등 록 번호주 소(전화: )⑤공사시공자성명또는상호건설업면허번호주 소(전화: )⑥허가일자19 . . .⑦허 가 번호제 호⑧착공일자19 . . .⑨공사예정기간19 . . .부터19 . . .까지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합니다.19 . . .신고인  귀하 구비서류 동별건축내용수수료없 음2805-04-49(2-2)E(3)80.11.10 승인 190mm×268mm(인쇄용지(2급) 60g/㎡)

본문 5쪽

기 재 요 령1. ※표한 난은 기재하지 말 것2.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만 기재할 것3. 동별 건축내용은 매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단,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비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킬 것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⑪⑫⑭⑱⑲⑳난은 □안에 해당한 번호를 기재할 것 나. ⑪ 건축주 : “정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위원회등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다. ⑬ 건축물의 용도 : 대중음식점․복덕방․떡방아간․고등학교․무역회사사무소․방직공장․건어물 창고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이며 동일 동내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기재한다. 단, 주택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⑱이하의 난에는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라. ⑭ 건축물의 구조 : 기둥 또는 내력벽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 가에 따라 구분할 것 마. ⑲ 주택의 형태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할 것 바. 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 연립주택․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며, 병용주택 기타에서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만으로 한다. 2. 동별건축내용⑩동별번호 □□⑪건 축주1 .정 부 2 .정부투자기관3 .법 인 4 .개 인 5 . 기 타 □⑫공사종별1 .신 축 2 .증 축 3 .개 축4 .재 축 5 .이 전 □⑬건축물의 용도( )용 건축물 ※ □□□⑭건축물의 구조1 .목 조 2 .조적조 3 .철근콘크리트조4 .철골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조 6 . 기 타 □

본문 6쪽

⑮공사부분의 면적 십만만천백십일□□□□□□㎡⑯신축공사의 경우 층수(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함) □□층⑰신축공사의 경우 대지 면적(신축건축물이 2동이상인 경우는1회만 기입함) 백십만만만천백십일□□□□□□□㎡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 때⑱사업주체1.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2. 등록업자3. 지정업자 4. 주택조합 5. 기타 □⑲주택의형태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4. 기타 □⑳주택의종류1. 전용주택 2. 병용주택 3. 기타 □주택부분의공 사 면적 만천백십일□□□□□㎡신 설 호 수 (세대주)(신축 및 호수의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의 경우에 한함) 호□□□세대

본문 7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0.12.22>지 정 통계제2 8호(1975. 3. 28)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 년 월분) 작성일자년 월 일작성번호제 호( )매중접 수 번 호동 별 번 호건축주공사 종별건축물의 용도구조공사부분의 면적신축 공사의 경우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 때층수대 지 면 적사업주체형태종류주택부분의 공 사 면 적신설호수(세대수)행 정 구 역 번호□ □ □ □12작 성 부 서시도3시구군45읍면과67기 록 자직 급8성 명 (인) 9확 인 자직 급10성 명 (인)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00g/㎡)

본문 8쪽

건 축 물 용 도 분 류 표1. 주거용 110 단독주택 120 공관 130 연립주택 140 아파트 150 기숙사(합숙소등을 포함한다)2. 농림수산업용 210 축사(잠사, 양어시설등을 포함한다) 220 부화장 230 가축시장 240 도살장 250 농림수산업용 사무소 260 농림수산업용 창고시설 290 기타 농림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3. 광공업용 310 공해공장 320 일반공장 330 위험물 제조소 340 광공업용 사무소 350 광공업용 창고시설 390 기타 광공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4. 상업용 410 근린생활시설 420 일반업무시설(농림수산업용 또는 광공업용사무소를 제외한다) 430 숙박시설 440 판매시설(자동차매매장 및 자동차부속상을 포함한다) 450 위락시설 460 창고시설(농림수산업용 또는 광공업용 창고시설을 제외한다) 490 기타 상업에 부수되는 건축물5. 공공용 510 근린공시설 520 공공업무시설 530 교정시설 540 군사시설 550 전신전화국 590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6. 문교용 610 교육시설 620 연구시설 630 도 서 관
7. 사회용 710 종교시설 720 노유자시설 730 의료시설 740 운동시설 750 관람집회시설 760 전시시설 770 통신·촬영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780 묘지관련시설 790 관광휴게시설8. 기타 8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820 운수시설 830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 및 자동차부속상을 제외한다) 840 진애 및 오물처리장 890 타에 분류되지 않는 건축물

본문 9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2.3.2>시도건축물착공신고총괄표( 년 월분)합 계건 수동 수시·구·군별건 수동 수시·구·군별건 수동 수
190mm×268mm(신문용지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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