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자료실세계 법령포털

국토교통부령 · 법령 원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공포 2026. 09. 15.
국토교통부

목록으로 돌아가기

원문 분량
41쪽 · 1,114,470 bytes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ec48f646cdf002347bff5e4c6410ce9818d433249303ff34f0b4cd21f16b593b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원문 PDF에서 페이지별로 추출했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총괄) ________, 3452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________, 3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감정평가
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
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완납하기 전에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
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정
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재발급에 필요한 실
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 21.>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
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ㆍ평가목적ㆍ기준시점ㆍ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ㆍ건물의 소재
지ㆍ지번ㆍ지목ㆍ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ㆍ지가변동률ㆍ임대정보ㆍ수익률ㆍ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의뢰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2026. 2. 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토지와 건물만 해당한다)의
취득ㆍ처분 또는 사용ㆍ수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의 매수
4.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
7.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 및 임대료 평가
10.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는 제4조제1호의 감
정평가 선례정보로 한다.<개정 2022. 1. 21.>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
계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감정평가 결과의 수정ㆍ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된 감정평가 결
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정평가 결
과는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⑥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감정평
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4조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1.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2.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②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1. 21.>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자격취소 사실
3. 자격취소 사유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자격
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8., 2024. 9. 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본문 3쪽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
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사진(3.5cm × 4.5cm) 2장
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
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cm × 4.5cm)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
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
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① 실무수습은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직업윤리를 습득하는 이론교육과정 및 감정평가에 관
한 실무를 습득하는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22. 1. 21.>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론교육과정은 4개월간, 실무훈련과정은 8개월간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이론교육과정의 이수 후 시행한다.
다만, 이론교육과정과 실무훈련과정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③ 이론교육과정은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협회,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및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
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감정평
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정한다.<개정 2023. 12.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4주간의 이론교육과정을 시행한다.<개정 2022. 1.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연수를 신청해야 한다.
② 협회는 교육연수를 신청한 사람이 성실히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의 시
간 및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④ 교육연수의 구체적인 시간 및 내용,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13조(등록 등) ①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2026. 9.
15.>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나.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의 종료를 증명하
는 서류
다.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나. 사진(3.5cm × 4.5cm)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제15조(등록 취소의 공고)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취소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
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등록의 취소사유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
1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한글 이력서
2. 입국사증 사본
3. 본국의 감정평가사 관계 법령 사본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5. 사진(3.5cm × 4.5cm) 2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2. 1. 21.>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신고를 하
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 신
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무직원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본조신설 2020. 2. 21.]
[제목개정 2022. 1. 21.]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주소
2.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 및 감정평가액
3. 손해배상 청구인
4. 손해배상금액 및 손해배상사유
[본조신설 2022. 1. 21.]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7.>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이나 공제사업 가입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해배생책임
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한정
한다)를 갖추거나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표준재무제표증명[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발급받을 것
[본조신설 2022. 1. 21.]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
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③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
리하여야 한다.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
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신고나 해
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해산
)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신ㆍ구 정관(정관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1. 21.>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2. 처분내용
3. 처분사유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
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26. 3. 12.>

부칙 <제357호,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
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91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0호,2020.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0. 12. 11.>(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99호,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
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
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1118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2023.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2024. 9. 26.>(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563호,202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호,2026. 3. 12.>(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2026. 9. 15.>(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7.> 국가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사시험응시원서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수험번호 사진(3.5㎝×4.5㎝)인터넷 접수시 10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등록수 험 자성명(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제1차시험 면제 [ ]전년도 제 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응시번호: 번) [ ]경력에 의한 면제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해당자)제1차시험 면제대상경력근무처기간담당업무~~~영어시험 성 적 성명(영문) 시험일 시험종류 시험성적 성적표 번호/ 응시번호 년도 제 회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자르는 선 년 제 회 감정평가사시험 수험표※수험번호 사 진(3.5㎝×4.5㎝)수험자성명(한글)생년월일년 월 일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취급자(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쪽

(뒤쪽)
응시수수료 납부확인란수수료4만원
응시원서 작성방법응시원서는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거나 표시하되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1. 수험자성명: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한자를 함께 적습니다.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3. 전화번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4. 주소: 주소는 우편물의 도달이 가능한 현재 거주지(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5. 사진란: 출원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붙입니다.6. 제1차 시험 면제: 전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 [ ]란에 ∨표를 표시합니다.7.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경력: 제1차 시험 면제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등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8. 영어시험 성적: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 등을 기재합니다.

본문 14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감정평가사시험응시원서접수부접 수연월일수험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최종합격확인서성 명 생년월일주 소자 격 감정평가사 년 제 회 감정평가사( 년 월 일 시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본문 16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2. 27.>감정평가사자격증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전자우편연락처시험합격 연월일최종 합격 확인서 번호 제 호
경 력 기간 근무처. . ~ . .. . ~ . .. . ~ . .. .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사진(3.5㎝×4.5㎝) 2장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1부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서 류 심 사è결격사유 조회 등è확인 및 결재è등록부 기재è감정평가사자격증 발급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2. 27.>(앞 쪽)등 록 번 호 감정평가사등록부자 격 번 호제 호자 격취득일사 진(3.5cm × 4.5cm)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주 소현 소 속 전 화 번 호시 험 합 격 년도 제 회 감정평가사시험실무수습기 간수 습 기 관수 습 내 용~~~주요경력
기 간근 무 처 (직위) 경 력 분 야~~~~~~포상ㆍ징계
날 짜근 거종 류포상ㆍ징계 사유
자격취소날 짜근 거 취 소 사 유비 고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18쪽

(뒤 쪽)
등록
구 분날 짜5차 갱신등록신 규 등 록 6차 갱신등록1차 갱신등록7차 갱신등록2차 갱신등록8차 갱신등록3차 갱신등록9차 갱신등록4차 갱신등록10차 갱신등록등록거부ㆍ등록취소
날 짜 사 유
등록사항변경
주소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무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격증발급기타사항

본문 19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본문 20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감정평가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자격번호 제 호자격취득일근무지변경연월일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4.5㎝)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수è확인è결재è등록부 기재 및 자격증 발급신고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감정평가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자격번호 제 호자격취득일근무지재 발 급신청사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진(3.5㎝×4.5㎝)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결재è등록부 기재 및 자격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9. 15.>감정평가사[]등록[]등록갱신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등록(갱신)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신 청 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등록기준지 전화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자격사항 년도 제 회 감정평가사시험(자격번호: 제 호)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제 호최신 갱신등록일 년 월 일
주요 경력기간근무처(직위) 경력 분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 ] 등록 [ ]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3.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4. 사진(3.5㎝×4.5㎝) 2장(등록갱신 신청의 경우는 1장) 수수료없 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결 격 사 유 조 회 등)è결재è등록부 기재è등록증 발급신청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3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감정평가사등록증성 명: 생 년 월 일: 등록(갱신)일: 유 효 기 간: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자로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사 진(3.5㎝×4.5㎝)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24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성명 생년월일국적 본국국적현주소(전화번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명사 무 소(예정)개 업 예 정 일 년 월 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한글 이력서 1부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 관계 법령 사본 1부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1부5. 사진(3.5㎝×4.5㎝) 2장 수수료없 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제출è접 수è검토è결재è등록부 기재è 인가서 발급/협회 통보신청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인가번호 제 호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
국 적 :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의 사람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로 업무인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필요시 제한 업무를 명시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사 진(3.5cm × 4.5cm)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26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2. 1. 21.>

본문 27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22. 1. 21.>

본문 28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2. 1. 21.>

본문 29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6. 2. 27.>소속감정평가사또는사무직원[]고 용[ ]고용관계종료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고인(감정평가법인등) [ ] 감정평가사사무소 [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 감정평가법인대표자 성명등록번호 또는 인가번호사무소명 또는 법인 명칭전화번호소재지
고용인인적사항구분고용일 또는고 용 관 계 종 료 일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주소 및 전화번호자격번호(감정평가사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신고 처리신고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0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2. 27.>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감정평가법 인명칭 전화번호주사무소 소재지대 표 자성명 자격취득일주소 감정평가사 자격번호사원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서명 또는 날인소속 감정평가사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서명 또는 날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정관 1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3.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5.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각 1부수수료없 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가부 기재è인가서 발급/협회 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1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2. 27.>(총3쪽 중 제1쪽)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인가번호제 호인가연월일설립등기 연 월 일 설 립 등 기 관할법원명법인명칭 주사무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연월일분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 원
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소속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32쪽

(총3쪽 중 제2쪽)
소 속감 정 평 가 사
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소속

본문 33쪽

(총3쪽 중 제3쪽)
변경사항
변경연월일변경사항기록연월일기록자

본문 34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1.>
인가번호 제 호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1. 감정평가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 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35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9. 15.>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감정평가법인명칭 대표자성명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가받으려는내용사 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 [ ]합병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사원 또는 이사 (서명 또는 인)(사원 또는 이사 (서명 또는 인))(사원 또는 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ㆍ구 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가부 기재è변경(합병)인가/협회 통보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6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21.>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5일감정평가법 인명칭 대표자성명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해산)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 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가부 기재/협회 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7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한국감정평가사협회설립인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신 청 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법 인명칭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소재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 설립을 신청하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2부수수료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8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인가번호 제 호인가서명 칭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주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 협회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39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국토교통부수신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위원장(경유)제 목 징계의결 요구서 다음 감정평가사는 별첨 증거서류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징계대상자 조서주 소성 명생 년 월 일 등록번호(등록일)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징계요구자 의견붙임 증거서류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40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국토교통부수신자 (경유)제 목 징계사실 통보서 다음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징계한 사실을 통보합니다.성 명생 년 월 일 등록번호(등록일)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징 계 사 실감정평가사 을(를) 에 처한다. 끝.
국토교통부장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41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신 청 인성명(한글) (한자) 휴대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과 징 금부과내용납부통지서 발행번호과징금 부과금액납부기한신청사유신청내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 [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목록으로 돌아가기

More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