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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총괄) ________, 3452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________, 3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감정평가
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
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완납하기 전에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
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정
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재발급에 필요한 실
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 21.>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
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ㆍ평가목적ㆍ기준시점ㆍ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ㆍ건물의 소재
지ㆍ지번ㆍ지목ㆍ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ㆍ지가변동률ㆍ임대정보ㆍ수익률ㆍ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의뢰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2026. 2. 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토지와 건물만 해당한다)의
취득ㆍ처분 또는 사용ㆍ수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의 매수
4.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총괄) ________, 3452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________, 3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감정평가
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
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완납하기 전에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
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정
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재발급에 필요한 실
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 21.>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
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ㆍ평가목적ㆍ기준시점ㆍ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ㆍ건물의 소재
지ㆍ지번ㆍ지목ㆍ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ㆍ지가변동률ㆍ임대정보ㆍ수익률ㆍ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의뢰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2026. 2. 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토지와 건물만 해당한다)의
취득ㆍ처분 또는 사용ㆍ수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의 매수
4.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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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
7.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 및 임대료 평가
10.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는 제4조제1호의 감
정평가 선례정보로 한다.<개정 2022. 1. 21.>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
계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감정평가 결과의 수정ㆍ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된 감정평가 결
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정평가 결
과는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⑥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감정평
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4조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1.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2.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②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1. 21.>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자격취소 사실
3. 자격취소 사유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자격
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8., 2024. 9. 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
7.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 및 임대료 평가
10.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는 제4조제1호의 감
정평가 선례정보로 한다.<개정 2022. 1. 21.>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
계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감정평가 결과의 수정ㆍ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된 감정평가 결
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정평가 결
과는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⑥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감정평
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4조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1.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2.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②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1. 21.>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자격취소 사실
3. 자격취소 사유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자격
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8., 2024. 9. 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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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
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사진(3.5cm × 4.5cm) 2장
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
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cm × 4.5cm)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
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
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① 실무수습은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직업윤리를 습득하는 이론교육과정 및 감정평가에 관
한 실무를 습득하는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
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사진(3.5cm × 4.5cm) 2장
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
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cm × 4.5cm)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
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
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① 실무수습은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직업윤리를 습득하는 이론교육과정 및 감정평가에 관
한 실무를 습득하는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22. 1. 21.>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론교육과정은 4개월간, 실무훈련과정은 8개월간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이론교육과정의 이수 후 시행한다.
다만, 이론교육과정과 실무훈련과정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③ 이론교육과정은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협회,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및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
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감정평
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정한다.<개정 2023. 12.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4주간의 이론교육과정을 시행한다.<개정 2022. 1.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연수를 신청해야 한다.
② 협회는 교육연수를 신청한 사람이 성실히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의 시
간 및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④ 교육연수의 구체적인 시간 및 내용,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13조(등록 등) ①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2026. 9.
15.>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나.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의 종료를 증명하
는 서류
다.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나. 사진(3.5cm × 4.5cm)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제15조(등록 취소의 공고)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취소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
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이론교육과정은 4개월간, 실무훈련과정은 8개월간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이론교육과정의 이수 후 시행한다.
다만, 이론교육과정과 실무훈련과정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③ 이론교육과정은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협회,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및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
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감정평
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정한다.<개정 2023. 12.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4주간의 이론교육과정을 시행한다.<개정 2022. 1.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연수를 신청해야 한다.
② 협회는 교육연수를 신청한 사람이 성실히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의 시
간 및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④ 교육연수의 구체적인 시간 및 내용,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13조(등록 등) ①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2026. 9.
15.>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나.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의 종료를 증명하
는 서류
다.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나. 사진(3.5cm × 4.5cm)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제15조(등록 취소의 공고)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취소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
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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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등록의 취소사유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
1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한글 이력서
2. 입국사증 사본
3. 본국의 감정평가사 관계 법령 사본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5. 사진(3.5cm × 4.5cm) 2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2. 1. 21.>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신고를 하
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 신
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무직원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본조신설 2020. 2. 21.]
[제목개정 2022. 1. 21.]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주소
2.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 및 감정평가액
3. 손해배상 청구인
4. 손해배상금액 및 손해배상사유
[본조신설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등록의 취소사유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
1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한글 이력서
2. 입국사증 사본
3. 본국의 감정평가사 관계 법령 사본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5. 사진(3.5cm × 4.5cm) 2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2. 1. 21.>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신고를 하
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 신
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무직원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본조신설 2020. 2. 21.]
[제목개정 2022. 1. 21.]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주소
2.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 및 감정평가액
3. 손해배상 청구인
4. 손해배상금액 및 손해배상사유
[본조신설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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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7.>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이나 공제사업 가입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해배생책임
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한정
한다)를 갖추거나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표준재무제표증명[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발급받을 것
[본조신설 2022. 1. 21.]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
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③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
리하여야 한다.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
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신고나 해
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해산
)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신ㆍ구 정관(정관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1. 21.>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2. 처분내용
3. 처분사유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
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7.>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이나 공제사업 가입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해배생책임
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한정
한다)를 갖추거나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표준재무제표증명[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발급받을 것
[본조신설 2022. 1. 21.]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
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③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
리하여야 한다.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
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신고나 해
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해산
)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신ㆍ구 정관(정관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1. 21.>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2. 처분내용
3. 처분사유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
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본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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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26. 3. 12.>
부칙 <제357호,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
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26. 3. 12.>
부칙 <제357호,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
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91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0호,2020.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0. 12. 11.>(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91호,2018. 2.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0호,2020.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0. 12. 11.>(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99호,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
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
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99호,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
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
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1118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2023.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2024. 9. 26.>(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1118호,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2023.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2024. 9. 26.>(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본문 11쪽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563호,202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호,2026. 3. 12.>(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2026. 9. 15.>(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563호,202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호,2026. 3. 12.>(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2026. 9. 15.>(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2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7.> 국가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사시험응시원서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수험번호 사진(3.5㎝×4.5㎝)인터넷 접수시 10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등록수 험 자성명(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제1차시험 면제 [ ]전년도 제 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응시번호: 번) [ ]경력에 의한 면제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해당자)제1차시험 면제대상경력근무처기간담당업무~~~영어시험 성 적 성명(영문) 시험일 시험종류 시험성적 성적표 번호/ 응시번호 년도 제 회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자르는 선 년 제 회 감정평가사시험 수험표※수험번호 사 진(3.5㎝×4.5㎝)수험자성명(한글)생년월일년 월 일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취급자(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13쪽
(뒤쪽)
응시수수료 납부확인란수수료4만원
응시원서 작성방법응시원서는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거나 표시하되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1. 수험자성명: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한자를 함께 적습니다.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3. 전화번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4. 주소: 주소는 우편물의 도달이 가능한 현재 거주지(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5. 사진란: 출원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붙입니다.6. 제1차 시험 면제: 전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 [ ]란에 ∨표를 표시합니다.7.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경력: 제1차 시험 면제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등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8. 영어시험 성적: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 등을 기재합니다.
응시수수료 납부확인란수수료4만원
응시원서 작성방법응시원서는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거나 표시하되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1. 수험자성명: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한자를 함께 적습니다.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3. 전화번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4. 주소: 주소는 우편물의 도달이 가능한 현재 거주지(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5. 사진란: 출원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붙입니다.6. 제1차 시험 면제: 전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 [ ]란에 ∨표를 표시합니다.7.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경력: 제1차 시험 면제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등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8. 영어시험 성적: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 등을 기재합니다.
본문 14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감정평가사시험응시원서접수부접 수연월일수험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5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최종합격확인서성 명 생년월일주 소자 격 감정평가사 년 제 회 감정평가사( 년 월 일 시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제 호최종합격확인서성 명 생년월일주 소자 격 감정평가사 년 제 회 감정평가사( 년 월 일 시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본문 16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2. 27.>감정평가사자격증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전자우편연락처시험합격 연월일최종 합격 확인서 번호 제 호
경 력 기간 근무처. . ~ . .. . ~ . .. . ~ . .. .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사진(3.5㎝×4.5㎝) 2장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1부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서 류 심 사è결격사유 조회 등è확인 및 결재è등록부 기재è감정평가사자격증 발급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전자우편연락처시험합격 연월일최종 합격 확인서 번호 제 호
경 력 기간 근무처. . ~ . .. . ~ . .. . ~ . .. .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사진(3.5㎝×4.5㎝) 2장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1부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서 류 심 사è결격사유 조회 등è확인 및 결재è등록부 기재è감정평가사자격증 발급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17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2. 27.>(앞 쪽)등 록 번 호 감정평가사등록부자 격 번 호제 호자 격취득일사 진(3.5cm × 4.5cm)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주 소현 소 속 전 화 번 호시 험 합 격 년도 제 회 감정평가사시험실무수습기 간수 습 기 관수 습 내 용~~~주요경력
기 간근 무 처 (직위) 경 력 분 야~~~~~~포상ㆍ징계
날 짜근 거종 류포상ㆍ징계 사유
자격취소날 짜근 거 취 소 사 유비 고
210mm×297mm[백상지(150g/㎡)]
기 간근 무 처 (직위) 경 력 분 야~~~~~~포상ㆍ징계
날 짜근 거종 류포상ㆍ징계 사유
자격취소날 짜근 거 취 소 사 유비 고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18쪽
(뒤 쪽)
등록
구 분날 짜5차 갱신등록신 규 등 록 6차 갱신등록1차 갱신등록7차 갱신등록2차 갱신등록8차 갱신등록3차 갱신등록9차 갱신등록4차 갱신등록10차 갱신등록등록거부ㆍ등록취소
날 짜 사 유
등록사항변경
주소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무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격증발급기타사항
등록
구 분날 짜5차 갱신등록신 규 등 록 6차 갱신등록1차 갱신등록7차 갱신등록2차 갱신등록8차 갱신등록3차 갱신등록9차 갱신등록4차 갱신등록10차 갱신등록등록거부ㆍ등록취소
날 짜 사 유
등록사항변경
주소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무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격증발급기타사항
본문 19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본문 20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감정평가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자격번호 제 호자격취득일근무지변경연월일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4.5㎝)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수è확인è결재è등록부 기재 및 자격증 발급신고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자격번호 제 호자격취득일근무지변경연월일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4.5㎝)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è접수è확인è결재è등록부 기재 및 자격증 발급신고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1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감정평가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자격번호 제 호자격취득일근무지재 발 급신청사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진(3.5㎝×4.5㎝)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결재è등록부 기재 및 자격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자격번호 제 호자격취득일근무지재 발 급신청사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진(3.5㎝×4.5㎝)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확인è결재è등록부 기재 및 자격증 발급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2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9. 15.>감정평가사[]등록[]등록갱신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등록(갱신)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신 청 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등록기준지 전화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자격사항 년도 제 회 감정평가사시험(자격번호: 제 호)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제 호최신 갱신등록일 년 월 일
주요 경력기간근무처(직위) 경력 분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 ] 등록 [ ]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3.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4. 사진(3.5㎝×4.5㎝) 2장(등록갱신 신청의 경우는 1장) 수수료없 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결 격 사 유 조 회 등)è결재è등록부 기재è등록증 발급신청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청 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주소등록기준지 전화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자격사항 년도 제 회 감정평가사시험(자격번호: 제 호)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제 호최신 갱신등록일 년 월 일
주요 경력기간근무처(직위) 경력 분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 ] 등록 [ ]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3.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4. 사진(3.5㎝×4.5㎝) 2장(등록갱신 신청의 경우는 1장) 수수료없 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결 격 사 유 조 회 등)è결재è등록부 기재è등록증 발급신청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3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감정평가사등록증성 명: 생 년 월 일: 등록(갱신)일: 유 효 기 간: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자로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사 진(3.5㎝×4.5㎝)
210mm×297mm[백상지(150g/㎡)]
등록번호 제 호감정평가사등록증성 명: 생 년 월 일: 등록(갱신)일: 유 효 기 간: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자로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사 진(3.5㎝×4.5㎝)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24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성명 생년월일국적 본국국적현주소(전화번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명사 무 소(예정)개 업 예 정 일 년 월 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한글 이력서 1부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 관계 법령 사본 1부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1부5. 사진(3.5㎝×4.5㎝) 2장 수수료없 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제출è접 수è검토è결재è등록부 기재è 인가서 발급/협회 통보신청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청 인성명 생년월일국적 본국국적현주소(전화번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명사 무 소(예정)개 업 예 정 일 년 월 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한글 이력서 1부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 관계 법령 사본 1부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1부5. 사진(3.5㎝×4.5㎝) 2장 수수료없 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제출è접 수è검토è결재è등록부 기재è 인가서 발급/협회 통보신청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5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인가번호 제 호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
국 적 :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의 사람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로 업무인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필요시 제한 업무를 명시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사 진(3.5cm × 4.5cm)
210mm×297mm[백상지(150g/㎡)]
인가번호 제 호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
국 적 :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의 사람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로 업무인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필요시 제한 업무를 명시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사 진(3.5cm × 4.5cm)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26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2. 1. 21.>
본문 27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22. 1. 21.>
본문 28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2. 1. 21.>
본문 29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6. 2. 27.>소속감정평가사또는사무직원[]고 용[ ]고용관계종료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
신고인(감정평가법인등) [ ] 감정평가사사무소 [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 감정평가법인대표자 성명등록번호 또는 인가번호사무소명 또는 법인 명칭전화번호소재지
고용인인적사항구분고용일 또는고 용 관 계 종 료 일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주소 및 전화번호자격번호(감정평가사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신고 처리신고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신고인(감정평가법인등) [ ] 감정평가사사무소 [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 감정평가법인대표자 성명등록번호 또는 인가번호사무소명 또는 법인 명칭전화번호소재지
고용인인적사항구분고용일 또는고 용 관 계 종 료 일성명주 민 등 록 번 호(외 국 인 등 록 번 호)주소 및 전화번호자격번호(감정평가사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신고서 작성è접수è검토è신고 처리신고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본문 30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2. 27.>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감정평가법 인명칭 전화번호주사무소 소재지대 표 자성명 자격취득일주소 감정평가사 자격번호사원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서명 또는 날인소속 감정평가사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서명 또는 날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정관 1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3.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5.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각 1부수수료없 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가부 기재è인가서 발급/협회 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1. 정관 1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3.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5.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각 1부수수료없 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가부 기재è인가서 발급/협회 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1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2. 27.>(총3쪽 중 제1쪽)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인가번호제 호인가연월일설립등기 연 월 일 설 립 등 기 관할법원명법인명칭 주사무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연월일분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 원
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소속
210mm×297mm[백상지(150g/㎡)]
사 원
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소속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32쪽
(총3쪽 중 제2쪽)
소 속감 정 평 가 사
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소속
소 속감 정 평 가 사
성명생년월일자격번호소속
본문 33쪽
(총3쪽 중 제3쪽)
변경사항
변경연월일변경사항기록연월일기록자
변경사항
변경연월일변경사항기록연월일기록자
본문 34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1.>
인가번호 제 호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1. 감정평가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 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인가번호 제 호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1. 감정평가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 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35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9. 15.>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감정평가법인명칭 대표자성명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가받으려는내용사 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 [ ]합병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사원 또는 이사 (서명 또는 인)(사원 또는 이사 (서명 또는 인))(사원 또는 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ㆍ구 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가부 기재è변경(합병)인가/협회 통보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ㆍ구 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가부 기재è변경(합병)인가/협회 통보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6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21.>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5일감정평가법 인명칭 대표자성명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해산)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 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가부 기재/협회 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 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인가부 기재/협회 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7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한국감정평가사협회설립인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20일신 청 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법 인명칭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소재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 설립을 신청하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2부수수료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법 인명칭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소재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 설립을 신청하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2부수수료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8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인가번호 제 호인가서명 칭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주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 협회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인가번호 제 호인가서명 칭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주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 협회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본문 39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국토교통부수신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위원장(경유)제 목 징계의결 요구서 다음 감정평가사는 별첨 증거서류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징계대상자 조서주 소성 명생 년 월 일 등록번호(등록일)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징계요구자 의견붙임 증거서류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국토교통부장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40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국토교통부수신자 (경유)제 목 징계사실 통보서 다음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징계한 사실을 통보합니다.성 명생 년 월 일 등록번호(등록일)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징 계 사 실감정평가사 을(를) 에 처한다. 끝.
국토교통부장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국토교통부장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41쪽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신 청 인성명(한글) (한자) 휴대전화번호주소 전화번호과 징 금부과내용납부통지서 발행번호과징금 부과금액납부기한신청사유신청내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 [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