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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령 원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09. 26.
대통령령 제34921호 · 공포 2024. 09. 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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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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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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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령 )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총괄) ________, 3452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________, 3430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 8. 26.>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ㆍ제
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박사학위를 취득
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무기준(이하 “감정평가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투명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민간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려면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
리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①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제정기관(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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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감정평가실무기준에 대한 연구
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해석
4. 감정평가실무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5.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준제정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 <개정 2022. 1. 21., 2024. 8. 20.>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2024. 8. 20.>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5.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8. 20.]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
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정평
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면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그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한다.<신설 2022. 1.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
안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1. 감정평가서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심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에게 수정ㆍ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감정평가서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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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보완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권리구제 절차의 이행이 완료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감정평가 의뢰인
2. 감정평가 의뢰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 등의 상대방
3.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
려는 행정기관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소속된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법인등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둘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
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지체 없이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받은 감정평
가서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의뢰인에게 검토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검토결과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적정성 검토를 한 감정평가사
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곳이 감정평가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
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결과나 그 밖의 사
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계 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2.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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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
법인등과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 21.>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과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제3항에 따른 이
해관계인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
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의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
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
생한 분야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기준제정기관에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
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
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
험을 대체한다.<개정 2024. 8. 20.>
⑤ 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2와 같다.
⑥ 삭제<2024. 8. 20.>

제10조(합격기준) ①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 21.>
③ 제2차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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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험시행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3.>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
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8.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
한다. <신설 2022. 1. 21.>
1. 제1차 시험: 4만원
2. 제2차 시험: 4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2024. 9. 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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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9.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하며,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개정 2022. 1. 21.>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4주
[전문개정 2022. 1. 21.]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받는 사람은 실무
수습기간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직업윤리 및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지시를 협회에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되면 실무수습 종료일
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 21.]

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대상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
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사의 교육연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은 “교육
연수”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17조(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감정
평가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갱신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감정평가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는 사실과 갱신등록신청절차를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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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본국은 외국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한다
.
② 외국감정평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서에 그 자격을 취득한 본국이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업무로 한다.

제20조 삭제 <2022. 1. 21.>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합동
사무소의 규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개정 2022. 1. 21.>
③ 제1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 21.]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
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
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2022. 1. 21.>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명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1. 21.>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
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신
설 2022. 1. 21.>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을 말한다.<신설 2022. 1. 21.>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ㆍ회계학ㆍ세무학ㆍ건축학,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2호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토지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개정 2022. 1. 21.>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개정 2022. 1. 21.>
1. 주사무소: 2명
2. 분사무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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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社員)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정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 사본을 말한다)
3.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1. 설립하려는 감정평가법인이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법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
에 등기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신ㆍ구 정관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 1. 21.>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8. 20.>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
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
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0명 이상이 출석
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2024. 8. 20.>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ㆍ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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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31조(공제사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공제사고율, 공제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협회 회칙으로 출자금의 비율을 수수료
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① 협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전문분야의 구분이나 관리의 기준에 관하여 협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제목개정 2022. 1. 21.]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에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징계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요구 내용과 징계심의기일
을 해당 감정평가사(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1. 21.>

제35조(징계의결기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
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징계사유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사무소 주소
2. 징계의 종류
3. 징계 사유(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4. 징계의 효력발생일(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시작일 및 종료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해야 한다.
④ 제3항 및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내용 게시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까지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3년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3개월
[전문개정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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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적
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열람 대상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의사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①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일부터 역산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고된 정보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10년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5년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1년
④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열람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2. 8.>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변호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4. 협회의 장이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한국부동산원장이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감정평가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 1. 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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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
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 1. 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
다.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
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 21.>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 1. 2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의2(소위원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21.>
[본조신설 2020. 2. 18.]

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 21.>
[제목개정 2022. 1. 21.]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
징금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
2.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
3.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
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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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
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45조(가산금)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독촉)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
정 2020. 12. 8., 2022. 1. 21.>
1.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 제8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20. 2. 18.>
1.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2.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
지
3. 삭제<2022. 1. 21.>
3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접수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
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2. 1. 21.>
1. 법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교육연수, 등록 및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정관인가,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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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의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공고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10.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제49조 삭제 <2022. 1. 21.>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
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472호,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29일 전의 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
해서는 제29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
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4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 및 법률 제13809호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다목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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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며, 제22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⑫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
협회”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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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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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2호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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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8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4#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제2조제4호”로 한다.
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29조”로 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 및 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
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본문 18쪽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29조”로 한다.
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로 한다.
<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로 한다.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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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
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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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6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9조”로 한다.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4조”로 한다.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로 한다.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4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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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1>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로 한다.
<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제2조제4호”로 한다.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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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9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
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9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252호,2018.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9호,2018. 10. 3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0428호,2020. 2. 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77호,2020. 8. 26.>(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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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176호,2020. 11. 24.>(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31243호,2020. 12. 8.>(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52호,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응시수
수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종사기간 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제
1차 시험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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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
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2조의8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
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
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본문 25쪽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
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업자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
제4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
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제57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⑮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
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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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
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4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
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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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호 중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
"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9조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
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
다)이”로 한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7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
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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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
"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1인”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1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
인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
”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
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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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
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
법인등”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
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
인등이”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4#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
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1호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
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본문 30쪽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
다)이”로 한다.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5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
다)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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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
법인등의”로 한다.
<6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
”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업자”를 “지방공기업이 감정
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34846호,2024. 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
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공고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21호,2024. 9. 26.>(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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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시험과목(제9조제1항관련)구분 시험과목
1.제1차시험
가.「민법」중총칙,물권에관한규정나.경제학원론다.부동산학원론라.감정평가관계법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지적에관한규정,「국유재산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및「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을말한다)마.회계학바.영어2.제2차시험가.감정평가및보상법규(「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및「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을말한다)나.감정평가이론다.감정평가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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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개정2024.8.20.>영어과목을대체하는영어능력검정시험의종류및기준점수(제9조제5항관련)구분내용합격기준점수일반응시자청각장애인토플(TOEFL)아메리카합중국이.티.에스.(ETS:EducationalTestingService)에서시행하는시험(TestofEnglishasaForeignLanguage)으로서그실시방식에따라피.비.티.(PBT:PaperBasedTest)및아이.비.티(IBT:InternetBasedTest)로구분한다.
PBT:530점이상IBT:71점이상
PBT:352점이상-토익(TOEIC)아메리카합중국이.티.에스.(ETS:EducationalTestingService)에서시행하는시험(TestofEnglishforInternationalCommunication)을말한다.700점이상350점이상텝스(TEPS)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ofEnglishProficiencydevelopedbySeoulNationalUniversity)을말한다.340점이상204점이상지텔프(G-TELP)아메리카합중국아이.티.에스.씨.(ITSC:InternationalTestingServicesCenter)에서주관하는시험(GeneralTestsofEnglishLanguageProficiency)을말한다.
Level2의65점이상Level2의43점이상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LanguageExamination)을말한다.625점이상375점이상토셀(TOSEL)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주관하는시험(TestofSkillsintheEnglishLanguage)을말한다.Advanced640점이상Advanced145점이상아이엘츠(IELTS)영국문화원(BritishCouncil)에서시행하는시험(InternationalEnglishLanguageTestingSystem)을말한다. OverallBandScore4.5이상-비고1.위표에서"청각장애인"이란장애의정도가심한청각장애인을말한다.2.청각장애인의합격기준점수는해당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듣기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의합계점수를말한다.3.청각장애인의합격기준점수를적용받으려는사람은원서접수마감일까지장애의정도가심한청각장애인으로유효하게등록되어있어야하며,원서접수마감일부터4일이내에「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따른장애인등록증의사본을원서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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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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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개정2024.8.20.>감정평가법인등의설립인가취소와업무정지의기준(제29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제2호하목의경우에는최근3년간을말한다)같은위반행위(근거법조문내에서위반행위가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그구분된위반행위를말한다)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나.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가장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그기간을늘릴수있다.다만,늘리는경우에도총업무정지기간은2년을넘을수없다.다.국토교통부장관은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및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그기간을늘릴수있다.다만,늘리는경우에도총업무정지기간은2년을넘을수없다.라.국토교통부장관은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및위반의정도등다음의사유를고려하여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그처분기간을줄일수있다.이경우법을위반한자가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로법에따른의무를이행할수없었음을입증한경우에는업무정지처분을하지않을수있다.1)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2)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감정평가의뢰인등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처음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3년이상해당사업을모범적으로해온사실이인정된경우4)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5)위반행위자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등에특히이바지한사실이인정된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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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감정평가법인이설립인가의취소를신청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호설립인가취소나.감정평가법인등이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법제10조에따른업무를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2호설립인가취소다.감정평가법인등이업무정지처분을받은소속감정평가사에게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법제10조에따른업무를하게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3호업무정지1개월설립인가취소라.법제3조제1항을위반하여감정평가를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4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마.법제3조제3항에따른원칙과기준을위반하여감정평가를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5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4개월바.법제6조에따른감정평가서의작성ㆍ발급등에관한사항을위반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6호1)정당한이유없이타인이의뢰하는감정평가업무를거부하거나기피한경우업무정지15일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2)감정평가서의발급을정당한이유없이지연한경우업무정지15일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3)타인이작성한감정평가서에서명ㆍ날인한경우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업무정지2년4)감정평가서의기재사항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4개월5)감정평가서의원본과그관련서류를보존기간동안보존하지않은경우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사.감정평가법인등이법제21조제3항이나법제29조제4항에따른감정평가사의수에미달한날부터3개월이내에감정평가사를보충법제32조제1항제7호설립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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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은경우아.법제21조제4항을위반하여둘이상의감정평가사사무소를설치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8호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업무정지2년자.법제21조제5항이나법제29조제9항을위반하여해당감정평가사외의사람에게법제10조에따른업무를하게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9호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차.법제23조제3항을위반하여수수료요율및실비에관한기준을지키지않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0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4개월카.법제25조,제26조또는제27조를위반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1호1)법제10조에따른업무를하면서고의로잘못된평가를한경우 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업무정지2년2)법제10조에따른업무를하면서중대한과실로잘못된평가를한경우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3)법제10조에따른업무를하면서신의와성실로써공정하게감정평가를하지않은경우업무정지15일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4)다른사람에게자격증ㆍ등록증또는인가증을양도또는대여하거나이를부당하게행사한경우업무정지1년업무정지2년설립인가취소5)본인또는친족의소유토지나그밖에불공정한감정평가를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토지등에대해감정평가를한경우
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
6)토지등의매매업을직접경영한경우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7)법제23조에따른수수료및실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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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에그업무와관련된대가를받은경우6개월1년2년8)정당한사유없이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경우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1년타.법제28조제2항을위반하여보험또는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운영하는공제사업에가입하지않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2호설립인가취소파.정관을거짓으로작성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법제29조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3호설립인가취소하.법제29조제10항에따른회계처리를하지않거나같은조제11항에따른재무제표를작성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4호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4개월거.법제31조제2항에따라기간내에미달한금액을보전하거나증자하지않은경우법제32조제1항제15호업무정지15일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너.법제47조에따른지도와감독등에관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업무에관한사항을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제출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6호가목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2)장부나서류등의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32조제1항제16호나목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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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개정2022.1.21.>과태료의부과기준(제50조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받은날과그부과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나.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금액을줄일수없다.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3)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해소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4)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다만,법제52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1)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다고인정되는경우2)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2.개별기준위반행위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가.법제6조제3항을위반하여감정평가서의원본과그관련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3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나.법제9조제2항을위반하여감정평가결과를감정평가정보체계에등록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4항제1호50만원100만원150만원다.법제13조제3항,제19조제3항및제39조제법제5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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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을위반하여자격증또는등록증을반납하지않은경우4항제2호1)반납하지않은기간이1개월미만인경우50만원2)반납하지않은기간이1개월이상6개월미만인경우100만원3)반납하지않은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150만원라.삭제<2022.1.21.>마.법제28조제2항을위반하여보험또는협회가운영하는공제사업에의가입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법제52조제2항제5호200만원300만원400만원바.법제22조제1항을위반하여"감정평가사사무소"또는"감정평가법인"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거나같은조제2항을위반하여"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법인"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52조제3항제2호300만원
사.법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사무직원을둔경우법제52조제1항제6호의2300만원400만원500만원아.법제47조에따른업무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또는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거나국토교통부장관에게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52조제2항제7호200만원300만원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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